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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전 총경과의 인터뷰 : 경찰 출신들이 말하는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막을 시, 충돌 가능성은? 윤석열 영장청구부터 체포 그리고 호송까지… 절차와 쟁점은?

메디아 2025. 1. 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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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경찰 출신들이 말하는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막을 시, 충돌 가능성은?

윤석열 영장청구부터 체포 그리고 호송까지… 절차와 쟁점은?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류삼영 /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 전 총경

 

 

 

https://www.youtube.com/live/d_D936H7ZuY?si=GzEVf2FLgwCJI4KB&t=2374

 

 

 

▶김어준 : 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모셔 와야 하는데 지금 다른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느라고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웃음) 류삼영 전 총경, 동작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류삼영입니다.

▶김어준 :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류삼영 : 원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김어준 :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류삼영 : 가서 니가 윤석열,

▶김어준 : 니가 윤석열. (웃음)

▷류삼영 : 아, 피의자 맞느냐, 본인 확인을 하고,

▶김어준 : 지금 위원장님, 갑자기 니가 윤석열. (웃음)

▷류삼영 : 그 본인 확인을 하고 영장을 제시하죠. 영장을 제시하고 고지해야 되는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김어준 : 잠깐만요. (웃음) 자, 니가 윤석열이냐 묻고. 자, 그리고 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까, 그럴 때?

▷류삼영 : 네.

▶김어준 :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리고요?

▷류삼영 : 그리고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고. 원래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비위사실 요지, 내란죄의 수괴하고 직권남용으로 체포를 한다, 그거를 체포하는 사유를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이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죠.

▶김어준 :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도 수갑을 채웁니까?

▷류삼영 : 네. 원칙적으로는 수갑을 채웁니다.

▶김어준 : 그리고 두 사람이 겨드랑이를 잡고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류삼영 : 원래는 포승이라고 해서 수갑 외에 이제 또 줄로 묶어서 뒤에 딱 잡는 그런 장치까지도 있는데 어느, 예우상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죠. 원칙은 이제 포승도 할 수 있고.

▶김어준 : 그 정치인들 중에 이런 식의 긴급한 체포가 된 적이,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들 중에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그 포승을 하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 주고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류삼영 : 그게 인권 때문에 다 그런 거로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갑을 노출시키지는 않죠.

▶김어준 :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을 한다는 거죠?

▷류삼영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경호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네요?

▷류삼영 :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체포,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계속 버틸 것이냐, 제 발로 걸어오는 거로 딜을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기회를 다시 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영장은 발부됐고, 영장이 유효한 게 보통 일주일 정도 되죠? 일주일 이내.

▷류삼영 : 일주일.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기한을 정합니다.

▶김어준 : 그 안에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현, 직무 정지됐지만 현직, 아직 탄핵되지는 않았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아마 협조를 할 것이다?

▷류삼영 : 네, 서로 협상을,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경찰은 불상사를 원하지 않고 경호처나 어전을 하는 쪽에서는 명예를 좀 지키고 하는 그런 딜을 서로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과거 전두환 골목성명이 있었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체포하러 갔는데 버티다가 나와서 자신이 골목성명이라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류삼영 : 그런데 그때는 전직이었을 것 같고,

▶김어준 : 아, 그러네요.

▷류삼영 : 지금은 완전히 현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어준 : 경호처가 끝까지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류삼영 : 경호처를 뚫어야 됩니다.

▶김어준 : 뚫어야 된다는 거는 힘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류삼영 : 네, 힘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그 판사의 영장이 나왔다. 영장은 의미가 뭔가 하면 판사가 명령하는 명령장이냐, 판사가 체포를 해도 좋다는 허가장이냐, 이게 이제 학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체포해라 하는 명령으로 하는 게 더 비중이 높고 그게 이제 다수설이고. 지금 판사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뚫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경호처는 자기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동원돼가지고. 수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압도적인 수로 제압을 하는 겁니까?

▷류삼영 : 네, 압도적인 수로 제압하는 것 말고 압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서로가 간을 보는 거죠.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호처의 눈치를 살핍니다. 경호처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눈치를 보고, 경호처에서는 경찰의 집행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기 때문에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의지가 더 강하느냐.

▶김어준 : 그런데 체포영장까지 쳤는데 의지가 게이지로 치면 100까지 올라가 있겠죠.

▷류삼영 : 지금 특수단의 의지가, 공조본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김어준 : 어떤 겁니까?

▷류삼영 : 영장청구 시간을 보시면 압니다.

▶김어준 :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류삼영 : 18일날 1차 소환을 했고 25일날 2차 소환을 했고 29일날 3차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29일날이 지나자마자 00시에, 30일 00시에 바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 지금 경호처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강력한 의지,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김어준 : 공조본부, 공수처의 공조본부.

▷류삼영 : 네,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이 영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

▶김어준 : 거기도 한 달 가까이 체포하라는 얘기로 계속 닦달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멀었다 했는데 그 멀었다는 게 최소한 세 번까지는 불러보고 안 오면 그때 가서 집행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세 번째 안 오니까 바로 12시 넘자마자.

▷류삼영 : 12시 넘는다고 판사가 바로 기다렸다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영장을 심사를 할 건데 그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김어준 : 자,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류삼영 : 당연히 있어야죠. 경호처는 경호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 그럴 경우에는 협상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한 사람의 경호원이 있으면 여기는 100명이 갈 수 있잖아요, 숫자가.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호송, 그렇게 해서 호송이 돼요. 그러면 그다음의 절차는 뭡니까? 버스 탑니까, 아니면 뭐 승용차를 탑니까 아니면,

▷류삼영 :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합차였죠. 일반적인 이야기,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승합차에 이제 형사를 가운데, 형사를 양쪽에 두고 피의자를, 체포된 피의자를 중앙에 둔 상태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원래 이제 그 수사를, 조사를 한다고 출석 요구했던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호송을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어디서 대기해서

▷류삼영 :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공수처에서 하고 조사하고 나서 48시간의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인치·구금 장소라는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된 피의자를 어디에 인치 잡아와서 구금하겠다.

▶김어준 : 그래서 서울구치소 얘기가 벌써 나온 거구나.

▷류삼영 :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그 이제 경찰은 유치장에 가두고 검사는 구치소에 가두는데 지금 공수처는 그런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의상 아니면 경호상 대통령이 경호를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잡범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치소인데 구치소는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해보입니다.

▶김어준 : 서울구치소. 자, 이거 지금 다 처음해보는 거라 영장 발부도 역대 가장 오래 걸리고, 그러고 나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절차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류삼영 : 맞습니다. 지금 경호 문제도 웃긴 게 현직 대통령을 이제 구치소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인데 탄핵절차가 늦게 된다고 하면 경호문제도 복잡한 상황이 될 겁니다.

▶김어준 : 구치소 안에서 경호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웃음)

▷류삼영 :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선례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김어준 : 모든 게 거의 전무후무하니까. 제압한다는 건 무슨 그 뭡니까. 무기를 휘두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달랑 들여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를 제압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류삼영 : 그러니까 경호처를 제압하는 방법은 말로 법률상 항거하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너희들 떼로 이래 오면 여러 다중이 오면 특수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그러면 그,

▶김어준 : 위험한 물건이고 다중이겠네요.

▷류삼영 : 네. 50%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럿이 한꺼번에 온다. 이렇게 하면 7년 반 이상의 징역인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하다가 누가 다쳤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가죠.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죽었다, 하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범죄입니다.

▶김어준 : 중범죄네요.

▷류삼영 : 네. 이게,

▶김어준 : 중범죄를 고지하고,

▷류삼영 : 고지하고,

▶김어준 : 그런데도 여러 명이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다.

▷류삼영 : 그러면 체포를 해야 됩니다, 현행범으로.

▶김어준 : 체포를 순순히 안 될 거 아닙니까?

▷류삼영 : 그러니까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김어준 : 그러면 3명이 막으면 30명이 한꺼번에 가버린다든가.

▷류삼영 : 네.

▶김어준 : 그러면 장면이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몰라요. 저쪽이 미쳐가지고.

▷류삼영 :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자진출석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김어준 : 그렇죠. 지금 안 오니까.

▷류삼영 :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데. 경찰에서 체포돼 갔다. 이렇게 하면 많이 국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어준 : 어쩌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되면 스스로 나온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류삼영 :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시간 다 끝났는데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웃음) 의원님 얘기 다 끝났거든요. 지금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황운하 : 못 들었는데요.

▷류삼영 :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진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어떻게 되냐. 절차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황운하 : 뭐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은 통상적인 집행절차라면 영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고,

▶김어준 : 다 했거든요.

◉황운하 : 다 했, 그다음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쪽을 수사관들이,

▶김어준 : 의원님, 그거 다 했습니다.

◉황운하 : 아, 차에 태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이제 인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치장소인 아마 과천 공수처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구치소쯤이 인치장소가 아닐까.

▶김어준 : 다 했거든요. 의원님.

◉황운하 : 그쪽으로 이제 인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김어준 : (웃음)

◉황운하 : 아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공수처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한다고,

▶김어준 : 그것도 다 얘기했거든요.

◉황운하 :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김어준 : 아직 안 한 게 한참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었던 게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경찰과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운하 :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래요?

◉황운하 : 네. 그게 압수수색은 형소법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거부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절차만 협의하겠죠.

▶김어준 : 근데 하도,

◉황운하 :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김어준 : 네.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만에 하나 그럴 경우 어떻게 제압하느냐.

◉황운하 : 윤석열은 혹시 뭐 막아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경호처장도 그걸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김어준 : 만에 하나.

◉황운하 :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이제 뭐 경찰력으로 아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의뢰를 하겠죠.

▶김어준 : 경찰에 당연히.

◉황운하 : 네. 그러면 경찰력이 경찰 물리력이 이제 동원이 돼서,

▶김어준 : 여기까지 딱 왔거든요.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여기까지,

◉황운하 :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은 경호처가 만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어준 : 저는 극단적인 상황은 한 달 동안 많이 봤거든요, 지금.

◉황운하 :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은 경호처 직원들, 경호 요원들이 전원이 다 구속되어야 하는 그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황운하 :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공무집행방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 돼서 당장 체포돼야 되는 상황인데 경호처장도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윤석열은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 얘기까지는 진도가 나갔거든요. 3명이 막으면 30명이 들어가서 물리력으로 제압하여야 한다.

◉황운하 : 경호처도 이제 거기가 중화기를 가진 대통령 경호를 임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어준 : 그렇죠. 기관총도 있고.

◉황운하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리적인 충돌을 상상하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경찰이 물리력으로 또 제압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일이니까요.

▶김어준 : 하도 미친 장면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류삼영 : 그래서 경찰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새벽 0시에 영장을 청구했듯이 이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리력을 과시를 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김어준 : 기동대 한 1,000명이 둘러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삼영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쪽의 의지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경호처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김어준 :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류삼영 : 네.

◉황운하 : 네. 뭐 극단적으로는 경찰의 물리력이 예컨대, 경찰에도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이런 중화기로 무장한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임을 예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데.

▶김어준 : 아니, 경찰,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황운하 : 위력 과시.

▶김어준 : 경찰 장갑차 타고 가고 경찰 특공대 한 100명 쭉 기관총 들고 서 있고. (웃음) 기동대 한 1,000명 뺑 둘러싸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그렇게 했더만, 자기들이.

◉황운하 : 네. 경찰이 어쨌든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 의뢰가 오면 경찰이 아마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쪽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위력 과시를 하지 않을까.

▷류삼영 : 경찰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한테 내란의, 총 쏘려고 하고 1·2인자가 내란에 개입돼서 역할을 한 이 죄를 씻으려면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윤석열 체포에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 지은 죄를 씻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김어준 : 검찰하고 공조본이 따로 돌아가는 것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 : 검찰은 이제 사실상 좀 이제 이후로는 공소 유지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다만 지금 김용현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자료를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

▶김어준 : 다 안 넘긴다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황운하 :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치졸한 짓인데 지금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사실상 그전부터 손을 떼라고 해가지고 검찰은 사실상 손을 뗀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행된 수사는 국수본과 공수처에 의해서 진행, 그러니까 공조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김용현이라든지 뭐 사령관든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이 사령관들에 대한 그 구속을 검찰 특수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공수처로 넘겨서.

▶김어준 : 그 수사는 초반에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많이 확보한 것 같던데 보니까.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엊그저께 공개됐지 않습니까? 김용현 구속기소하면서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해라.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뭐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초기 진술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이 윤석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이제 꼭 필요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특수본이 빨리 공조본에 넘겨야죠.

▶김어준 : 근데 지금 20일 안에 만약에 체포하면 체포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조본이 열흘 쓰고 검찰이 열흘 쓰고 그렇게 나눠 써야 된다면서요.

▷류삼영 : 그게 합의를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거라.

▶김어준 : 아, 그렇게 합의를. 20일 동안 하는데.

▷류삼영 : 원래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10일, 검사가 10일 또 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검사가 10일 연장해서 30일. 최장 30일이고 기본 20일인데 이번 20일이 있다고 놓고 이제 검사가 기소하는 데 보완 수사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10일을 이렇게 하고 서로 양해가 된 거죠.

◉황운하 : 공수처가, 그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해서 이제 신병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것이 아마 첫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20일로 서로 이제 합의를 했달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또 공수처가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검찰이 그 지금 하도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면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극단적으로는 검찰이 기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까지.

▶김어준 :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 같고.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황운하 : 네. 근데 이번에 제공, 이번에 보도 자료 나온 걸 보면 검찰도 아마 그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태세 전환을 빨리 하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이미 한 걸로.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을 버리는 걸로 결정한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서 뭐 되돌아갈 길은 없잖아요.

▷류삼영 : 근데 지금 윤석열 체포하면 뭐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은 출석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출석해서 진술 안 할 것이다. 묵비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고 지금,

▶김어준 : 일단 전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체포의 의미 중에 저는 중요한 게 전화를 못하게 해야 되고.

▷류삼영 : 당연히 그거 압수는 기본이죠.

▶김어준 : 부인하고 떨어뜨려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웃음)

◉황운하 : (웃음)

▶김어준 : 국정 안정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화를 못하게 하고.

▷류삼영 :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묵비에 대비해서 구속영장을, 체포를 하면 바로 이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거거든요. 해야 이제 정상이고. 그런데 이제 수사에 협조 안 할 걸 대비해서 구속영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체포만 되면 일사천리로.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팀 바로 이어서 검찰 팀 들어올 텐데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더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십니까?

◉황운하 : 아니, 뭐 이제 다 우리 류삼영 위원장이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어준 : 다 했어요, 사실은. (웃음)

◉황운하 : (웃음) 아마 영장이 뭐 발부되고 또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마지막으로.

◉황운하 : 지금 저쪽에서 의견서 낸 게 내란죄가 관할이 되니 안 되니 그거 가지고 의견서를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직권남용을 연결고리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거 하나하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직권남용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뭐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내란뇌 수사 관할 문제 가지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곧바로 경찰이, 경찰이 내란죄 관할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김어준 : 만에 하나.

◉황운하 : 네. 그러면 경찰이 신청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 시비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이 신청을 하면 또 발부가 될 거기 때문에 발부에 대해서는

▶김어준 : 발부 그 자체는.

◉황운하 :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공수처가 이렇게 대항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저 공수처가 아니라 경호처.

▶김어준 : 경호처.

◉황운하 : 네. 그래서 발부 여부나 집행 여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우리 류삼영 총경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류삼영 : 네. 그렇게 지금 모든 게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차곡차곡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차단이 되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의 저항이 좀 세기 때문에 이제 그래 보이지만 차곡차곡 잘 가고 있고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자, 경찰 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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