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공수처 통해 검찰 고발할 것"(황운하)
[ 인터뷰 제2공장 ]
검찰의 공소장은 3류 시나리오 "공수처 통해 검찰 고발할 것"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김어준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 말이 많죠. 핵심인물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 공소장 공개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런데 공소장을 읽어보면 결국 핵심인물은 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 하명 혹은 청탁, 실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청탁이라는 단어가. 수사를 의뢰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해달라고 청탁 받았다. 이게 이 공소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일단 이 청탁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 황운하 : 공소장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공소장에 대한 제 평가를 해보면 이번에 공소장은 법적으로 평가하면 명백한 허위 공문서입니다. 공소장은 공문서거든요.
▶ 김어준 : 법을 공부하셨죠, 또, 개인적으로?
▷ 황운하 : 네. 그런데 검찰이, 국가기관인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 김어준 : 어떠한 점에서 그렇습니까?
▷ 황운하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 사건의 틀을 하명수사, 청탁수사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 하명, 또는 청와대가 청탁한.
▷ 황운하 : 그렇죠. 청와대가 하명했거나 또는 송철호 시장이 저에게 청탁했다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내용들이 다 허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 김어준 :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다?
▷ 황운하 : 그래서 조금씩 설명드리면 하명수사는 청와대가 누굴 통해서든 저에게, 이 사건을 보면 경찰청 본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장이 저에게 하명을 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명을 한 청와대와 경찰청과 저와는 뭔가 교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명이 되죠.
▶ 김어준 : 그래야, 그렇죠.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알아야죠.
▷ 황운하 : 그렇죠. 그런데 하명수사를 실행을 한 울산경찰청장 저는 하명수사인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 김어준 : 하명수사를 한다면.
▷ 황운하 : 네. 그래서 검찰이 작년 11월 한 하순부터 느닷없이 하명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처음으로 이게 청와대에서 이첩된 거였어? 처음으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하는 것 자체는 정상인데,
▷ 황운하 : 정상이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첩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수사를 하셨다는 거죠?
▷ 황운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경찰청에 범죄첩보, 비위첩보를 해당 기관, 검찰에 보낼 수도 있고, 경찰에 보낼 수도 있고. 경찰도 청와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권익위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인권위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검찰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지방경찰청에 보내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울산경찰청은 이것이 경찰청에서 첩보가 이첩됐다는 것만 알았지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라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 김어준 : 아예 알지를 못했다?
▷ 황운하 : 네. 그렇기 때문에 하명수사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 황운하 :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보면 제가 이 수사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인 지능수사대장에게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게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 근거로 제시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근거가 없죠.
▶ 김어준 :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황운하 : 받은 사실이 없죠. 없고, 그것은 수사실행책임자인 지능수사대장에게 작년에 하명수사 논란이 처음 보도됐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나는 그거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능수사대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지능수사대장이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김어준 : 본인도? 그런데 검찰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 황운하 : 알고 있었고 저한테 보고했다라고.
▶ 김어준 :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찰도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 황운하 : 검찰이 공소장을 쓴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입니다. 허위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전혀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라는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추정치를 내놨는데?
▷ 황운하 : 네. 그러나 공소장은 그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으면 안 되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공소사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삼류작가가 습작을 쓰듯이 써놓은 것 같아요. 논리구성도 치밀하지 못하고 증거는 빈약하고.
▶ 김어준 : 그러면 두 번째, 이게 하명수사 부분에서는 하명이라면 내가 그 명령을 전달 받고 인지해야 되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이첩된 사건인지도 알지 못했고,
▷ 황운하 : 그렇죠.
▶ 김어준 : 그 중간관리자도 알지 못했고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다.
▷ 황운하 : 그렇죠. 그게 하명수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청탁수사, 청탁수사는,
▷ 황운하 : 그다음에 청탁수사인데요.
▶ 김어준 : 송철호 시장이 선거가 있기 전해에 9월 달에 한 식당에서 만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거죠. 청탁을 했다.
▷ 황운하 : 그렇죠. 청탁수사. 검찰이 처음에는 하명수사 프레임을 설정해놓고 그쪽으로 막 몰아가다보다가 그런데 하명수사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청탁 쪽으로 막 뒤섞어놨더라고요.
▶ 김어준 : 당사자가 직접 청탁했다?
▷ 황운하 : 네, 그래서 이번에 울산사건, 울산경찰이 진행한 사건의 본질이 하명수사라는 건지 청탁수사라는 건지 헷갈려요.
▶ 김어준 : 두 개 좀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 황운하 : 다르죠. 청와대에서 하명 받아서 수사한 거냐,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아서 수사를 한 거냐 이거죠.
▶ 김어준 : 하명수사는 본인 입장을 알겠고요.
▷ 황운하 : 그다음에 청탁수사라는 것은 송 시장과 저와 둘이 만난 자리, 검찰도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둘이 만난 자리에서 송 시장이 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이든 어쨌든 관련 수사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송 시장이 이에 대한 무슨 입장인지 직접 듣진 못했지만, 송 시장이 언론에 보도된 송 시장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요.
▶ 김어준 : 두 분만 그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까?
▷ 황운하 : 네, 둘만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두 분만 있었던 자리에서의 대화를 검찰은 어떻게 알죠?
▷ 황운하 : 그러니까요. 송 시장도 부인하고 있고, 저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송 시장이 인정했거나 제가 인정했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인정해야죠. 그래야,
▶ 김어준 : 혹은 동석했던 누군가가 증언하고.
▷ 황운하 : 동석했던 누가 인정하거나. 그런데 동석자는 없었고 둘만 있었는데, 검찰이 공소장에 보면 송 시장이 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캠프 사람들에게 오늘 울산청장 만나러 간다 무슨 이야기하면 좋겠냐 하니까, 캠프 사람들이 전 울산시장 비리가 많은데 경찰청장이니까 그런 거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공소장에 써놨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므로 가서 그 말을 전달했을 것이다?
▷ 황운하 :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캠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했다 하더라도, 또 송 시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거하고 저에게 직접 전달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별개의 문제죠.
▷ 황운하 : 그리고 캠프 사람들이나,
▶ 김어준 :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근거는 그런 말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군가 했다고 하더라 이겁니까?
▷ 황운하 : 그 캠프 사람들이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송 시장이 만나러 가기 전에 캠프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할까 하니까 캠프 사람들이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캠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 황운하 : 여러 가지, 아니, 캠프 사람들이야 울산경찰청장을 만나러 가는데, 경찰 관련 이야기를 당연히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 김어준 : 그러나 당사자가 와서,
▷ 황운하 : 저에게 이야기한 사실 없고, 저도 들은 사실 없고, 말한 사람이 말한 사실 없다라고, 들은 사람이 들은 사실이 없다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청탁이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해놨냐 이거죠.
▶ 김어준 : 공판장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 황운하 : 제가 볼 때는 검찰 내 하명수사니 청탁수사니 하는 것은 100% 무죄입니다.
▶ 김어준 :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재판장에서 결정날 일이긴 한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저도 공소장을 읽어보긴 했는데, 다시 하명수사 건입니다. 하명수사 근거로 청장님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직후에 경찰들에게 선거 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김기현 전 시장을 노린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이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 황운하 : 선거 사건 첩보 수집하라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 김어준 :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 황운하 :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경찰에게 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경찰이 선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검찰에서도 4.15 총선 대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하면서 선거사범 열심히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랬죠.
▷ 황운하 : 아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 김어준 :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이 사건과 갖다붙이는 것이다.
▷ 황운하 :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어이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말씀이시고. 아까 청와대에서 이첩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리고 청장님은 지능수사팀장이 중간에 있었는데, 팀장도 기억이 없고,
▷ 황운하 : 지능수사대장.
▶ 김어준 : 대장, 대장도 기억이 없고, 나도 기억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딘가 근거가 있어서,
▷ 황운하 : 기억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하고, 사실이 없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뉘앙스가 다른데.
▶ 김어준 : 그렇죠. 다른 거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
▷ 황운하 :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작년 11월경에. 지능수사대장에게 “그 사실을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또는 “당신은 알고 있었느냐?”했을 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요. 검찰이 무슨 근거로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지는 공소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맞습니다.
▷ 황운하 :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무죄라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유죄라고 증거를 입증해야 돼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황운하 : 그래서 검찰이 무슨 증거인지 내놔야죠.
▶ 김어준 : 지금 어쨌든 공소장에는 그게 없는데.
▷ 황운하 : 무슨 증거인지 내놔야죠.
▶ 김어준 :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수사팀 교체를 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정당한 수사행위를 하는데,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청장님이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 취지의 공소 제기인데,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 제가 당시 수사팀을 교체한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지금 울산경찰청장이 정당한 지휘권 행사, 인사권 행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왜곡시켰는데요. 당시 울산경찰에게 제가 토착비리수사를 좀 철저히 해보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토착비리수사를 담당해야 될 지능수사대에 대한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능수사대 오래 근무, 제가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교체되어야 할 분들이 있겠죠.
▶ 김어준 : 지역에서 토착,
▷ 황운하 :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얽혀서,
▶ 김어준 : 그런 경우가 많죠.
▷ 황운하 : 철저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 김어준 : 부임하시고 나서?
▷ 황운하 : 네.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토착비리수사는 진행 어렵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마침 이 사건을 또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명백한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이 교체 필요성을 절감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저에게 명백한 허위보고를 했고, 제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그것을 그냥 두고 있으면 청장으로서 무능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 김어준 :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 황운하 :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이죠.
▶ 김어준 : 그리고 오늘 그렇게 준비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핵심만 여쭤보는데, 공소장이 한 70여 페이지 됩니다. 공소장 70여 페이지되는 중에 지금은 핵심내용만 몇 가지 짚어서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짚어둘 대목이 있으십니까?
▷ 황운하 : 크게 저한테 해당된 내용은 세 가지거든요. 방금 다 질문해 주셨는데, 하명수사 근거 없는 거고요. 주장은 하명수사 근거 없고, 청탁수사 근거 없고, 직권남용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것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검찰이 억지로 이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무슨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은 낙선되고 송철호 시장은 당선됐다 이렇게 무리하게 논리전개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인용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됐었지만, 여론조사를 검찰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인용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 황운하 :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미 경찰 수사 개시 두 달 전인가 그때 여론조사에서 이미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 김어준 : 그런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 황운하 :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쏙 빼고, 그 당시에 울산에 5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송 시장과 김 전 시장의 격차가 김 전 시장이 더 높게 나타난,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난 그거 하나만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어준 : 한 군데서만, 맞습니다.
▷ 황운하 :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공소장에 그런 사실만 기재하고,
▶ 김어준 : 여론조사 부분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죠.
▷ 황운하 : 네. 그래서 그 두 달 전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전부 가지고 검찰이 판단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건 청와대 개입으로 한번 몰아가 볼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공소장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 김어준 : 만약에 정말 여론조사를 인용할 거라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론조사를 평균내서 한다든가.
▷ 황운하 : 그렇게 한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이것이 객관적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어야죠.
▶ 김어준 : 특정 부분의 불리한 인용만, 여론조사를 인용했으니까.
▷ 황운하 :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찰의 공소장이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절대 기소가 될 수 없는 공소장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해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공소를 한 것인데, 검찰은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왜 이런 무리한 기소를 제기했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의 시작점은 보복 감정이었을 겁니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감정. 그것으로 시작됐죠. 출발점은 거기죠. 출발점은 거기인데, 하다 보니까 검찰이 당시 상황에서 청와대를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방어 또는 어떤 수사만능주의, 검찰만능주의 우리가 유죄라면 유죄인 거야, 우리는 청와대를 상대로 이렇게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데야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검찰의 조직논리죠. 처음에 보복 감정으로 시작해서 검찰의 조직논리, 이것으로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하명수사로 시작했다가 엉뚱하게 무슨 공약이 어쩌고 개입했니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다가 지금 삼류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공소제기가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공소제기가 본인의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 황운하 : 검찰이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었어요. 검찰이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한다면 곧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다, 곧 무혐의 종결될 것이다. 그런데 저를 조사 한 번 안 해보고 느닷없이 기소를 해버리더라고요.
▶ 김어준 : 요새 검찰 유행이에요. 소환 없이 공소,
▷ 황운하 : 소환 없이. 그래서 제가 좀 불러달라, 불러달라 할 때는 아무 연락 없다가 이 공직사퇴시한,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 임박해서 할 수 없이 공직사퇴를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빠서 조금 이 일만 마치고 가겠다 하니까 느닷없이 부르지도 않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기소된 사람은 사표 수리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 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김어준 : 아직도?
▷ 황운하 :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선거 출마는 한 사람이 직장에 출근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 김어준 : 그렇군요. 신분은 경찰이고, 출마 선언은 했고?
▷ 황운하 : 그래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에 옥중출마처럼 돼버렸어요. 검찰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 김어준 : 최종적으로 그래서 출마가 가능하십니까, 아닙니까?
▷ 황운하 : 출마는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손발이 묶인 상황인데, 또 국민들 눈에 공직자 신분과 선거출마 신분이 양립된다면 어색하잖아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소장을 토대로 저의 해명을 들어보고 해서 저의 신분을 어떻게 정리하든지, 사표를 수리하든지, 기타 신분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신분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조만간 결론이 납니까?
▷ 황운하 : 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 김어준 : 결론이 나면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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