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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삼성 이재용 ‘시간끌기용’ 꼼수...검찰수사심의위 소집(주진우)

메디아 2020. 6. 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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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삼성 이재용 ‘시간끌기용’ 꼼수...검찰수사심의위 소집(주진우)

 

 

[인터뷰 제1공장]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검찰 기소에 변수 될까

- 주진우 기자

 

▶ 김어준 : 삼성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 대단히 생소한 제도인데 2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제도인데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으로 검찰수사심의회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진우 기자하고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굉장히 생소한 제도인 데다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그렇죠? 

 

▷ 주진우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심의해서 권고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걸로 돌파 안 되잖아요. 

 

▷ 주진우 : 네, 기소 여부에서 규정상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물어보면 혼납니다, 검사한테. 그런데 삼성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고 지난주에 두 번 소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장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 김어준 : 영장청구를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건데 이 시점에 이걸로 영장청구를 막거나 이 사건을 덮거나 기소를 막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걸 한 거라고 봅니까? 

 

▷ 주진우 :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청구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구속영장을 친다는데 위원회로 가주세요, 그러면 일단 혼납니다. 

 

▶ 김어준 : 시간 끌기용입니까, 이거?

 

▷ 주진우 : 그렇습니다. 삼성이니까 쓸 수 있는 삼성의 카드고요. 삼성 카드고, 시간 끌기용입니다. 

 

▶ 김어준 : 이게 얼마나 걸려요?

 

▷ 주진우 : 보통 빨라야 2주~4주인데요.

 

▶ 김어준 : 한 달이네요.

 

▷ 주진우 : 아주 심플한 사안들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억울한 수사를 했습니다, 기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 김어준 : 시민위원회거든요.

 

▷ 주진우 : 이건 분식회계 중에서도 대기업에서 가장 디테일한.

 

▶ 김어준 : 일반인들이 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데. 

 

▷ 주진우 : 그렇죠. 금감원 직원들도 담당 직원들이 6개월 정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며칠 만에 이렇게 해서 이거 아냐고 물어보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 김어준 :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건 삼성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겁니다, 라고 한들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런데 시간을 한 한 달 정도는 벌 수 있다? 

 

▷ 주진우 : 그렇죠. 그냥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다급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삼성 수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검찰이 걸어온 길은. 

 

▶ 김어준 : 항상 역사적으로 어려웠죠.

 

▷ 주진우 : 역사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검사들이 삼성만 보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삼성 수사팀, 윤석열 수사팀이 뚜벅뚜벅 가는데 검찰 내에도 약간의 이 수사가 무리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좀 삼성 편드는 검사들이 사실 많습니다. 

 

▶ 김어준 : 있겠죠.

 

▷ 주진우 :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눈앞에 다가오자마자 삼성이,

 

▶ 김어준 : 던진 카드입니까?

 

▷ 주진우 : 꺼낸 최후의 그냥 카드입니다. 시간 끌기용입니다. 

 

▶ 김어준 : 시간 끌기용이다. 영장청구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주진우 기자는.

 

▷ 주진우 : 지금껏 보고 죄질을 보면 이걸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문제는 뭐냐 하면 영장을 청구해도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도 이미 봤잖아요. 집행유예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어서. 삼성 같은 재벌들이 이런 기관들, 그게 검찰이든 혹은 사법부든 특정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삼성이 검찰 선에서 막기 위해서 검찰특수부의 전설적인 사람들을 다 변호사로 갖다 썼어요. 

 

▶ 김어준 : 그건 소위 옷을 벗은 분들을. 

 

▷ 주진우 : 그렇죠. 전관으로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검찰은 막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삼성의 관심은 다 판사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한테 준비하고 있는데. 

 

▶ 김어준 : 본인의 취재 결과 그렇다는 거죠. 

 

▷ 주진우 : 네, 이거 취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 김어준 : 그냥 재벌이라고 합시다.

 

▷ 주진우 : 네, 재벌이라고 하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삼성만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주진우 : 네.

 

▶ 김어준 : 삼성이 제일 잘한다, 그런 거지. 어떻게 막아요, 이걸? 

 

▷ 주진우 : 보통 다른 자리를 제의하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난 후에 다른 자리를. 

 

▶ 김어준 : 첫 번째 기법.

 

▷ 주진우 : 네.

 

▶ 김어준 : 은퇴 이후의 미래를 보장한다. 

 

▷ 주진우 : 미래를 보장하는데,

 

▶ 김어준 : 굉장히 은밀한 거래일 텐데.

 

▷ 주진우 : 꼭 그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옆에 기업.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특정 판사가 어떤 재판을 삼성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낸 다음에 옷을 벗었을 경우 삼성에 꼭 취업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기업에 또는 다른 기관에. 

 

▷ 주진우 : 다른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굴지의 대기업 이야기를 하고 거기 일을 주겠다고 하거나 거기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삼성에서 다른 재벌의 자리를 제안하기도 제안하기도 했어요. 

 

▶ 김어준 : 주진우 기자가 하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직접 삼성에 취직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 주진우 : 부끄럽잖아요, 지금껏 삼성 욕하다 삼성으로 가면.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어떤 자리가 있다. 

 

▶ 김어준 : 세심하네요. 

 

▷ 주진우 : 네, 굉장히 세심합니다.

 

▶ 김어준 :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배려도 깊어라. 

 

▷ 주진우 : 그리고 저한테 좀 제안했던 걸로 풀어 보자면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한 500가지 정도 있는데.

 

▶ 김어준 : 아, 500가지. 이건 사례니까요. 직접 겪은. 

 

▷ 주진우 : 네,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500가지 정도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살고, 거기 가서 취직하고 싶으면 자리를 주겠고, 학교 가고 싶으면 교수를 할 것이고. 

 

▶ 김어준 : 미래가 그냥 열리는 거구나, 말하자면. 

 

▷ 주진우 : 네, 돌아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 김어준 :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미래가 보장된다. 입만 다물고 꺼져 다오. 이런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법조인한테 많이 쓰는 카드인데요. 

 

▶ 김어준 : 그 대목이 궁금해요. 지금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라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족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렇죠. 

 

▶ 김어준 : 저한테는 왜 안 오죠?

 

▷ 주진우 : 누구요?

 

▶ 김어준 : 덥썩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 영향력을 미칠 수,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 한 번이면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그런 걸 보고 있고. 특정 판사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먹힐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 주진우 : 재벌들이 두 가지 로비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로펌이고, 하나는 종교인입니다. 

 

▶ 김어준 : 아, 루트가.

 

▷ 주진우 : 로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건 한 번만 봐주면 나중에 이 로펌에 취직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놀아도 돼요. 특정 로펌 A라고 합시다. A한테, 변호사들 살 거 아니에요? 판사를 위한 변호사. 로펌에 돈을 이 변호사를 사면서 돈을 아예 줍니다. 한 1~2백억을. 

 

▶ 김어준 :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럼 로펌과 계약하게 되죠. 

 

▷ 주진우 : 굴지의 로펌하고 하죠.

 

▶ 김어준 : 굴지의 로펌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로펌에 돈을 줄 때 해당 판사가 옷을 벗고 나와서 나중에 취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로펌에 취직하든 다른 대형 로펌에 취직하든. 그럴 때 그 판사가 옷을 벗고 그 로펌에 취직할 때 받을 예를 들면 사이닝 보너스, 그런 걸 아예 변호인 계약할 때 거기다 묻어 두는 거예요? 파킹하는 겁니까? 

 

▷ 주진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아, 파킹. 그럼 감쪽같죠. 

 

▷ 주진우 : 그렇죠. 어떤 로펌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데 아예 맡을 때 이렇게 가요. 내가 이 사건을 맡을 때. 

 

▶ 김어준 : 변호사비는 10억인데 한 50억 줘서 40억은 저 판사가 옷을 벗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럼 깔끔하죠. 그러면 이 사건이 다 잊혀진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옷을 벗어서 그 로펌과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40억짜리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면 그냥 그 로펌의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감쪽같네요. 

 

▷ 주진우 : 네, 그러거나.

 

▶ 김어준 : 머리 좋아요.

 

▷ 주진우 : 그걸 제일 많이 씁니다. 

 

▶ 김어준 : 그걸 제일 많이 쓰고.

 

▷ 주진우 : 40억 정도가 아니고 한 1~2백억으로 늘었습니다. 

 

▶ 김어준 : 요새 단가가 그래요? 

 

▷ 주진우 : 네, 단가가. 눈 한번 감으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봐야죠. 두 번째로는 종교인입니다. 굴지의 재벌들이, 

 

▶ 김어준 : 파킹 기업이군요, 이것은.

 

▷ 주진우 : 좋겠지.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 

 

▶ 김어준 : 판사나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 주진우 : 저한테도 로펌 취업이 제가 시사IN을 그만뒀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 왔던 게 로펌이었어요. 

 

▶ 김어준 : 그랬겠죠. 사건 물어 오라고.

 

▷ 주진우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재벌들이 구속될 때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는 날 보면 영장실질심사 그런 날 보면 아침에 다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계속 마귀를 물리치게 해 달라. 

 

▶ 김어준 : 신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 주진우 : 거기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 김어준 : 목사님에게?

 

▷ 주진우 : 네, 재벌이든 개인이든 헌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아, 추적이 안 되니까, 헌금은. 

 

▷ 주진우 : 네, 거기다 줍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목사님을 쿠션으로 막고 나중에 돌아가는 거예요? 

 

▷ 주진우 : 네, 목사가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도가 아니라.

 

▶ 김어준 : 은행이죠. 사설 은행. 잠시. 

 

▷ 주진우 : 네, 그 역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김어준 : 좋네요. 쿠션으로. 

 

▷ 주진우 : 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입증이 어렵죠.

 

▷ 주진우 : 로펌에다 돈을 주면 우리 변호사비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 김어준 : 그렇죠. 변호사비고 이것은 우리가 그 판사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이닝 보너스를 많이 줬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 주진우 : 네, 삼성을 비롯한 굴지의 재벌 회장들이 갑자기 집행유예를 받거나 갑자기 이상한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들도 다 알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 김어준 : 다 알지는 않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일부 판사들은 알겠죠. 

 

▷ 주진우 : 아니야. 그 판사들도 알아요. 법하고 아예 동떨어져 있잖아요. 왜 나하고 지금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아침부터 불러 놓고.

 

▶ 김어준 : 자, 주진우 기자 여기까지 듣고요.

 

▷ 주진우 : 아니요, 아니요.

 

▶ 김어준 : 끝내야 돼요, 이제.

 

▷ 주진우 :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도를 안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저희가 하잖아요. 계속 관찰해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 주진우 : 다음 주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그것은 검찰단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일 뿐이고, 그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제. 

 

▷ 주진우 : 하지만 법원은 기각이 범죄 성립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소명 부족,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 김어준 :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기각될 가능성이.

 

▷ 주진우 : 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이야기 하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기각할 가능성이 있죠. 

 

▷ 주진우 :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다, 주진우 기자는. 저희가 이 사건은 계속 짚어 가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몇 조가 걸린 사건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고. 

 

▷ 주진우 : 손해를 봤죠. 한 5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고.

 

▶ 김어준 : 세금도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 주진우 : 삼성도 손해를 봤고요,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본 그런 사건입니다.

 

▶ 김어준 :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 주진우 : 주진우 라이브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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