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언론 “이재용 구속영장, 참담·너무한다”(주진우)
[인터뷰 제1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삼성의 '여론전'에 검찰 반격
- 주진우 기자
▶ 김어준 : 어제 삼성이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 신청했다. 왜 그랬을까 이야기 주진우 기자와 나눴는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어제 했습니다. 상황이 다시 변해서 주진우 기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 김어준 :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절차인데 갑자기 왜 저러냐, 아무래도 시간을 2주에서 4주 정도 끌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삼성 액션 직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 주진우 : 아니요, 삼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 김어준 : 그렇긴 한데.
▷ 주진우 :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니까 그전에 막판에 잠깐 시간 좀 끌어 보자고 심의위원회를 꾸린 건데.
▶ 김어준 : 그런데 거기에 안 딸려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 주진우 : 예, 검찰은 절차대로 가고 있고, 삼성에서 여론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를 하나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분식회계,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분식, 장부를 조작했어요. 장부를 조작해서 야, 니네 잘못됐어. 계속 조사를 하다가 두 번 불러서 이제 어? 너 문제가 있어, 확실해,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딱 치려고 할 때 잠깐! 삼성에서 들이밀었는데.
▶ 김어준 :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절차가 있긴 있어요.
▷ 주진우 :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물어볼 만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장부가 몇만 페이지.
▶ 김어준 : 어제 이야기했고.
▷ 주진우 :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 김어준 :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고.
▷ 주진우 : 우리 아니면 이거 정리 안 해 줍니다. 지금 언론 보십시오. 국상 치른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 김어준 : 주진우 기자는 과장이 심해요.
▷ 주진우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언론이 바로 검찰이 너무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긴 했어요. 어제 보니까 “검찰 역습에 참담하다”
▷ 주진우 : 누가 참담해요?
▶ 김어준 : 참담할 이유는 뭡니까, 언론이?
▷ 주진우 : 그러게요.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경영 차질이 빚어지나?” 삼성을 걱정해 주는 거죠.
▷ 주진우 : 그렇죠. 인권 보호 역행도 지적했어요. 무슨 인권 보호예요.
▶ 김어준 :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많습니다. 참담하다. 참담할 건 없잖아요, 기자가.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한 건 이 정도 나왔는데 뭉개는 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건데 어쨌든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는 기자들이 이게 대부분 삼성 입장에서 서서 삼성을 옹호하고 걱정하고 변호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긴 했어요. 쏟아졌는데 저는 사실 기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주진우 기자처럼 평생 먹고살게 해 줄게, 현금 충분히 줄게,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 기자들이 집 한 채 겨우 있거나 또는 그것도 없는 양반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몇천만 배 부자를 왜 대신 걱정해 주나 몰라요. 각자 자기 앞가림을 잘하자. 삼성은 삼성 알아서 잘할 테니까. 기사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 주진우 :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 김어준 : 무서워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걱정을 대신 해 주는 기자분들이 너무 많더라. 삼성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삼성도 취재하잖아요.
▷ 주진우 : 삼성 분위기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구속영장 준비되어 있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 김어준 : 이렇게 담담한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 주진우 : 네, 삼성은 담담하되 다른 재계에서 대신 삼성 입장을 이야기하고, 학계에서 이야기하고요.
▶ 김어준 :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군요.
▷ 주진우 : 가장 난리를 친 데는, 난리라고 하면 안 되고 가장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는 데는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삼성 쪽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김어준 : 대법원에서 이미 진작에 이건 삼성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고 결론을 내놨고,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결론도 내놨고, 마룻바닥에서 숨겨놨던 증거인멸 증거들도 나왔고.
▷ 주진우 : 이미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10여 명의 삼성 직원들이 구속됐어요.
▶ 김어준 : 회계법인들도 삼성이 시켜서 거짓말한 것도 나왔잖아요.
▷ 주진우 : 신용평가기관도 삼성 때문에 그랬어요, 삼성이 시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 김어준 :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도 엉터리라는 게 나왔고, 국민연금도 엉터리로 합병 비율 승인해 줘서 감옥 갔지 않습니까?
▷ 주진우 : 네.
▶ 김어준 :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국민연금 손해 입혔다는 것도 나왔고.
▷ 주진우 : 국민 손실은 6천억 가량이고요.
▶ 김어준 : 바이오로직스 분식의 규모도 한 4조대 나왔고.
▷ 주진우 : 네, 4조에서 5조대.
▶ 김어준 : 뭐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삼성은 담담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참담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진우 : 네, 그렇습니다. 여론 조성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찰이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검찰 VS 삼성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다?
▷ 주진우 : 네, 그래서 지금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을 하는 이유는 통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밑밥, 밑밥이라고 하니까 저렴하네요.
▷ 주진우 : 아, 그렇죠.
▶ 김어준 :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이제는 검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관리한다.
▷ 주진우 : 사법부, 검사들 관리,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 관리에 굉장히 노력을 다했어요. 검사가 임관이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죠.
▷ 주진우 : 네, 검사에 임관이 되면 삼성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삼성 직원 중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내서 집 화분 갈이도 해 주고, 이삿짐도 날라 줘라, 이게 이학수 부회장, 그러니까 삼성의,
▶ 김어준 : 그 시절의.
▷ 주진우 : 그 시절의 지시였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는,
▶ 김어준 : 내부고발이 있으면서. 그 변호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 주진우 : 김용철 변호사.
▶ 김어준 :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있으면서.
▷ 주진우 : 그때부터는 삼성이 검사보다는 판사로 아예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판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 김어준 : 한 판사?
▷ 주진우 : 네, 이용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때 삼성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005년에 대법원장이 되죠. 대법원장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 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어요. 한 판사를 제청했죠. 그 사람은 2005년에 대법관에 올라서 2011년 11월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습니다. 이분은 좋은 판결 많이 했습니다. 진보적인 판결 많이 했는데 이분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아시죠? 이게 편법 승계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 김어준 : 거기서 출발했죠. 아버지 때. 이건희 회장.
▷ 주진우 :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검사들이 수사 안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재용 못 부른다, 막 도망가고 그랬을 때.
▶ 김어준 : 도망까지 갔을까.
▷ 주진우 : 도망갔어요, 진짜로. 진짜 도망갔고요.
▶ 김어준 : 하고 싶지 않았다, 별로.
▷ 주진우 : 네, 이인규 전 검사가 했었는데요. 그때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 팀이. 그런데 어찌어찌하고 기소하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관에서,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됩니다. 그 이용훈 변호사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대법관에 의해서. 그 대법관이 김지형 대법관이었습니다. 김지형 대법관은 나중에,
▶ 김어준 : 본인의 법에 대한 해석이 그랬겠죠. 소신과.
▷ 주진우 : 네, 인정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 때도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맡아서 잘하셨어요. 삼성도 만족하고, 백혈병 피해자들도.
▶ 김어준 : 잘 조정한 것 아닙니까?
▷ 주진우 : 네,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삼성준법감시위의 위원장으로 갑니다. 이분 삼성 임금 받고 활동합니다.
▶ 김어준 : 그건 좀 거시기하네요.
▷ 주진우 : 아니, 거시기하다니요. 좀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준법위는 지금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 형량을 줄여 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니냐.
▷ 주진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곳에.
▷ 주진우 : 정준영 부장판사가 갑자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야, 이건,
▶ 김어준 : 야라니요.
▷ 주진우 : 좀 뭐라고 하지 마요, 아침부터.
▶ 김어준 : 사람이 참 거칠어요. 모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 주진우 : 아니, 자기 단어는 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준법감시위가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삼성의 도구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때 그쪽에 가서 대법관께서, 전직 대법관께서 삼성의 녹을 먹고 삼성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 김어준 : 어제 했던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파킹을 금액을.
▷ 주진우 : 그 이야기 또 할게요.
▶ 김어준 : 파킹을 했던 사례. 실제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예요.
▷ 주진우 : 네,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에다도 지금 많이 놔 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도 하나 해야 되는데 법원과 관련해서 삼성은 어떤 법원 절차 중에 한 번만 이기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김어준 : 보통 2심에 승부를 거는 것 아닙니까?
▷ 주진우 : 그렇죠. 2심에 삼성과 관련된 판사가 주로 파킹됩니다.
▶ 김어준 : 라고 의심된다 이거죠?
▷ 주진우 : 정형식 판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 김어준 : 그건 파킹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 주진우 : 의심 갑니다.
▶ 김어준 : 기자로서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 주진우 :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는데 2011년도에,
▶ 김어준 :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인연이 좀 깊어서, 이분과.
▷ 주진우 : 네.
▶ 김어준 : 이야기하세요.
▷ 주진우 : 2011년도에 김어준하고 저하고 좀 약간 불온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지하에서. <나는 꼼수다> 라고. 그때 국정원 직원과 검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선 전이었습니다. 야, 니네 그렇게 까불고 니네 이렇게 대들다가 2심 가서,
▶ 김어준 : 야라니요.
▷ 주진우 : 아니, 우리한테 한 이야기예요.
▶ 김어준 : 1심은 집행유예를 때리고, 2심 가서는 골인시킨다. 골인이라는 건 감옥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진우 : 그때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김어준 : 저희는 그때까지는 정형식 판사님의 존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 주진우 :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에 공개적으로. 그런데 진짜로 저희 2심 판사가 정형식 판사가 됐어요.
▶ 김어준 : 맞아요. 그래서 기겁을 했죠.
▷ 주진우 :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형식 판사를 2심 판사로 만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 김어준 : 한명숙 전 총리.
▷ 주진우 : 그렇죠. 우리의 판사 동기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 김어준 : 저희는 정형식 판사 마침 인사 시기여서 저희 재판을 끝내지 않고,
▷ 주진우 : 미루고.
▶ 김어준 : 인사가 돼서 바뀌셨는데, 어쨌든 정형식 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 건은 판결을 내렸죠. 아주 신속하게.
▷ 주진우 : 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굉장히 한명숙 전 총리한테 친화적으로 잘 들어 주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김 총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 김어준 :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걱정해라.
▷ 주진우 :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사 주셨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저희는 걱정했죠. 왜냐하면 들은 이름이어서. 이분이 한 번 더 등장하죠.
▷ 주진우 :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도 수감되죠.
▷ 주진우 :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됩니다.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 때문에. 그런데 2심에서 만난 판사가 정형식 판사인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에서 갑자기,
▶ 김어준 :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 주진우 : 하죠. 특별배당하는 부패부를 하나 만듭니다.
▶ 김어준 : 갑자기 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없던 재판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재판부에 정형식 판사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부가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맡아서 풀어 주죠.
▷ 주진우 : 그렇죠. 갑자기 서울고법 형사13부가 갑자기 생겨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재용 재판을 밀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재용 부회장은 갑자기,
▶ 김어준 : 모두가 예상치 못했는데 풀려나죠.
▷ 주진우 :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묵시적 청탁도 없다, 뇌물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뇌물 액수도 줄여 놓고요.
▶ 김어준 : 지금까지 그래서 밖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정형식 판사님의 그 판결 덕분이고.
▷ 주진우 : 성은 덕분이죠, 성은.
▶ 김어준 : 판결 덕분이죠. 판결 덕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뇌물 맞다고 파기환송을 한 상태인데. 그게 뇌물이 맞으면 이 바이오로직스하고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 주진우 : 바이오로직스 그게 승계를 위해서 부정으로 장부를 조작했다고 이미 판결이 나 있어요. 이미 조사가 다 끝나 있고요.
▶ 김어준 : 기자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사건. 다 아는데 뭘 이렇게 역습에 참담하다고 합니까? 너무 참담해하지 마시고 그냥 법에 맡기세요. 그런데 걱정은 법에 맡겼는데 사법부에 가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무죄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 주진우 : 삼성이 사외이사, 그리고 다른 사내 변호사로 판사 출신들을 아주 많이 고용한 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외이사로 삼성이 다 스카웃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난이 있자 지금은 사외이사를 판사, 조금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판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분이 계시고요.
▶ 김어준 : 판사 출신도 갈 수 있죠.
▷ 주진우 :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요새는 저 사람이, 저 로펌의 누가 삼성에 간다, 아니면 삼성 일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 김어준 : 삼성 좋아하시나 보죠.
▷ 주진우 : 삼성 좋아하죠.
▶ 김어준 : 큰 기업이고 1등 기업이니까 1등 기업에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 주진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 갔을 때 삼성 쪽 분위기를 돌려 보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 김어준 : 그렇게 삼성 취재를 많이 하고 괴롭히는데 또 삼성 취재를 가면 또 반갑게 맞아 줘요.
▷ 주진우 : 친해요, 나는. 친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김 총수처럼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 김어준 : 저도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 주진우 : 그런데 안 오잖아.
▶ 김어준 : 으르렁거리지 않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꼭 주진우 기자한테만 돈을 준다고 해서 제가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 주진우 : 아니요,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안 그래요. 지금 세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 쪽에서,
▶ 김어준 : 돈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주진우 : 돈 많이 준다고?
▶ 김어준 : 액수가 상상하는 것보다 커요. 야, 5천만 원 줄게, 이게 아니라 아주 커요. 그거 받아서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 주진우 : 아니, 그럴 용의도 있잖아요, 김어준 총수는.
▶ 김어준 : 저는 제안 오면 덥썩 받아서 잘 쓰고 그리고 계속 삼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주진우 : 그럴까 봐 지금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삼성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상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 김어준 :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게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시장의 판단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고 잘나가는 기업에 CEO는 아니지만 사실상 CEO를 구속하면 안 되지, 하는 여론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 주진우 : 앞쪽일 것 같아요.
▶ 김어준 : 자, 오늘은 다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이건.
▷ 주진우 : 구속영장 판단은 월요일 날 밤늦게 올 겁니다. 밤늦게 나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영장도 영장인데 저는 재판 과정을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미리부터 하는 바입니다. 자,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 주진우 : 다른 데서 안 해서, 뉴스공장만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뉴스공장하고 주진우 라이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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