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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이재용, ‘기소’ 피하려 수사심의위로 ‘여론전’(주진우)

메디아 2020. 6.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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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이재용, ‘기소’ 피하려 수사심의위로 ‘여론전’(주진우)

 

 

[인터뷰 제1공장]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 김어준 : 영장 기각부터 거슬러가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당시 영장판사가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 주진우 : 상당 증거도 확보가 됐고요. 

 

▶ 김어준 : 상당 증거도 확보됐다 이렇게 말 나오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법정에 와서 다퉈라. 

 

▷ 주진우 : 재판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 김어준 : 본인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당시 영장실질심사 할 때 판사 앞에 가서 어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도됐는데 잘 정리했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제시됐다는 거잖아요? 뭐가 제시됐다는 겁니까? 

 

▷ 주진우 :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 과정 나는 모른다, 내 재산이 불어났는지 모른다. 

 

▶ 김어준 :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재산이 온 걸 나는 알 수가 없다. 

 

▷ 주진우 : 그렇죠. 왜 삼성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지 나는 모른다. 내 마당에 재산이 쌓였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 김어준 :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온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종업원들이 알아서 했다 이거죠. 

 

▷ 주진우 :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하나씩, 둘씩 증거를 제시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해야 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 혹은 제시했다 이걸 제시해야 되잖아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문건을 제시합니다. 

 

▶ 김어준 : 아, 문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된 문건이라고 검찰이 제시한 게 있어요? 

 

▷ 주진우 : 그렇죠. 2012년에 미래전략실 핵심들이 이번에 최지성, 김종중 등이 팀을 짭니다, 승계를 위한 TF팀. 이게 프로젝트G팀입니다. 

 

▶ 김어준 : 프로젝트G? 이름이 왜 G? 아, 이재용의 그 G예요? 

 

▷ 주진우 : 아니에요. 지드래곤 그런 거 아니고요. 거버넌스의 G랍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삼성 애들이. S프로젝트, G프로젝트, G거버넌스. 

 

▶ 김어준 : 이재용의 G인데 그냥 나중에 그게 쪽팔리니까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거버넌스, 승계. 

 

▶ 김어준 : 어쨌든 G, 프로젝트G.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 주진우 : 그러면서 이 승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G에 보고서가 많아요. 보고서가 많은데, 어떻게, 

 

▶ 김어준 : 보통 규모가 아니겠죠, 당연히. 

 

▷ 주진우 :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보고서는 이 부회장한테 보고해라. ‘보고 필’이라고 써있어요. 

 

▶ 김어준 : 보고 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러면 그룹을 승계해야 되는데, 

 

▷ 주진우 : 갑자기 빨리 해야 돼요. 

 

▶ 김어준 : 승계에 필요한 항목들이 엄청 많겠죠. 그걸 다 보고서로 작성해서? 

 

▷ 주진우 :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를 하되, 박근혜 정부, 우리한테 우호적인 정부가 있을 때 끝내야 된다 이게 지상명제였어요. 

 

▶ 김어준 :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주진우 : 네, 지상명제였어요. 그거는 증언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증언이? 이게 지금 문건도 있고 증언도 있다? 

 

▷ 주진우 : ‘보고 필’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런데 그러면 보고 필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재용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 

 

▶ 김어준 : 보고필이라고 기재돼 있는 문건을 제시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그거 보고 받지 않았다? 

 

▷ 주진우 : 네, 그런데 보고를 받고 수정지시를 해요. 내가 보고를 했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 김어준 : 애초에 보고된 문건과 어떤 수정지시에 의해서 수정된 문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사이에 보고를 받았을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 주진우 :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 김어준 : 자기들끼리 보고한 척하고, 자기들끼리 보고 지시 받은 척해서. 

 

▷ 주진우 : 다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용이 수정지시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 김어준 : 재보고? 

 

▷ 주진우 : 재보고 문건. 이것도 있어요. 

 

▶ 김어준 : 그것도 있다. 

 

▷ 주진우 :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재보고를 했는데 나는 또 모른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 김어준 : 두 번째 보고 역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니까. 

 

▷ 주진우 : 그러면 다른 문건을 꺼냅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재보고했는데 이메일로 보냈어, 개인한테. 

 

▶ 김어준 : 재보고를? 

 

▷ 주진우 : 그리고 이메일에서 읽어본다. 나오잖아요. 

 

▶ 김어준 : 읽음 표시가 나잖아요. 

 

▷ 주진우 :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아니라 100장 정도 있습니다. 

 

▶ 김어준 : 100장 정도. 

 

▷ 주진우 :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만 냈습니다. 

 

▶ 김어준 : 비서가 봤을 수도 있죠. 

 

▷ 주진우 : 아니요, 봤습니다. 그리고는, 

 

▶ 김어준 : 아니면 왼손으로 보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 주진우 : 그 말을 했어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 주진우 :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열어봤는지. 그랬더니,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의 메일을 다른 사람이 막 열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에서? 보고서를? 

 

▷ 주진우 : 몰라요, 그 동네는. 그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증언이 나옵니다. 

 

▶ 김어준 : 사람 말이 나온다? 

 

▷ 주진우 : 그렇죠. 내가 우리 부회장님한테 지시 받고 보고했습니다. 

 

▶ 김어준 : 문건을 들고 간, 지금 미전실의 핵심 인사 두 명 말고 그 아래쪽에 실무를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 주진우 : 실무를 한 사람도 했어요. 

 

▶ 김어준 : 지시해서 문건을 고치고 했던 사람이 있겠죠. 

 

▷ 주진우 : 그렇죠. 미전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어요, 증거가 나와서. 그런데 미전실 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저 밑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전략기획 하는 곳 말고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해당 계열사에서 문건을 만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을 왔던 당사자들이 제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고했습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 주진우 :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 김어준 : 그러면 보고한 거 맞잖아요? 사람이 나왔는데. 

 

▷ 주진우 : 맞죠.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이 닮은 사람이 앉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 주진우 :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명확하고, 증언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분식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때 기각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니, 내가 하긴 했는데, 

 

▶ 김어준 :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그렇죠. 위에서 시켜서 했다. 

 

▶ 김어준 : 내가 주범이 아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했는데. 

 

▷ 주진우 : 그래서 윗사람한테 갔는데, 밑에 사람들은 상무, 전무 사람들은 구속되고, 윗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황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 

 

▷ 주진우 : 그렇죠. 왼손, 오른손 몰라. 

 

▶ 김어준 : 보고한 사람이 있는데, 왼손, 오른손도 아니고, 이건. 

 

▷ 주진우 : 이게 영장실질심사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보고서가, 

 

▶ 김어준 : 그래서 사실관계는 알겠다, 소명됐다. 

 

▷ 주진우 : 네, 증거도 있다. 

 

▶ 김어준 : 증거도 있다. 

 

▷ 주진우 : 증인도 있다. 

 

▶ 김어준 : 그러나 기각. 

 

▷ 주진우 : 기각. 법원 가서 다퉈 봐라. 이게 영장실질심사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도 그래서 했던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기각이 됐고, 이 타이밍에, 

 

▷ 주진우 : 수사심의위원회로. 

 

▶ 김어준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삼성에서 요구했는데, 이게 2018년에 생긴 제도인데, 이 제도는 그동안 어떻게 이용됐냐면 검찰 출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요. 

 

▷ 주진우 : 이런 제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문무일 총장이 이걸 만들 때도 그 심의위원회는 있었어요. 

 

▶ 김어준 : 이 건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런데 실제 쓰인 것은 이 제도를 기소를 막기 위해서 검찰 출신들이 잘 아니까 활용했죠. 

 

▷ 주진우 : 그렇죠. 검찰이 검찰 내부 사람들을 봐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무일 총장이 만들었을 때 내부에서도 비판 많았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총장님 그러면서, 

 

▶ 김어준 : 어쨌든 이 제도는 취지는 인권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소할 때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시민의 눈으로 심의를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이런 거예요. 

 

▷ 주진우 :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 보자. 시민의 눈으로 방송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쓰였냐면 2014년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분이 갑자기 퇴근한 후에 한 20분간 제주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 김어준 : 여성을 쫓아다니고. 하여튼, 

 

▷ 주진우 : 다섯 차례 음란행위해요, 음란행위. 

 

▶ 김어준 :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활용된 건,

 

▷ 주진우 : 이런 사람들. 

 

▶ 김어준 :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제도로 활용됐는데, 

 

▷ 주진우 : 이 사람 걸렸는데, 공연음란 혐의로, 

 

▶ 김어준 : 아니, 그 이야기 그만하고요. 

 

▷ 주진우 : 조금만 해 보자, 조금만. 잠깐만. 

 

▶ 김어준 :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에요. 

 

▷ 주진우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리고는 풀어줬어요. 잠깐만, 하나만 더. 

 

▶ 김어준 : 기소를 막으려고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아니, 아침에 불렀으면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성관계 비슷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 선배잖아.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핵심이야. 이 사람을 봐주려고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야. 

 

▶ 김어준 : 딴 데로 빠지면 안 되고 시간이 없어. 이재용 부회장으로 돌아와서,

 

▷ 주진우 : 자, 돌아갑시다. 

 

▶ 김어준 :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애초에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삼성이 이번에는 활용해서 아마도 기소를 피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겠죠? 

 

▷ 주진우 : 지금 여론을 만들었고요 기소를 피하고 싶어해요.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냥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 김어준 : 기소하지 말라라는, 물론 그래도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 주진우 :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 일단 해야죠. 

 

▶ 김어준 : 있는데, 그 여론은 압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 주진우 : 압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일반인들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심의위원회로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 김어준 : 뒤통수를 맞진 않고, 그러면 큰일 나고요. 

 

▷ 주진우 : 그냥 비유적으로. 

 

▶ 김어준 : 안 해 준다 거죠. 안 해 준다는 건데, 

 

▷ 주진우 : 절대 안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줘. 

 

▶ 김어준 : 안 해 주는데, 이게 법적구속력은 없는데 여론전을 하긴 좋죠. 시민들이 볼 때는 죄가 안 되는 거를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지금 언론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언론이 삼성에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기사가. 

 

▷ 주진우 : 장충기 문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 김어준 : 이 건으로 여기 간다는 자체를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법정도 아니고 기소 전에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막는 거죠, 아예. 법정에서 막는 것도 아니고,

 

▷ 주진우 : 기소가 무리하다. 

 

▶ 김어준 : 영장에서 막는 것도 아니고, 저 앞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예 기소하는 게 무리하다는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 주진우 : 재판 가면 이 문건도 나오고요. 

 

▶ 김어준 : 이런 건 처음 봅니다. 

 

▷ 주진우 : 저 문건도 나오고 증언도 나옵니다. 

 

▶ 김어준 : 이런 건 처음 봐요. 

 

▷ 주진우 : 그런데 이걸 아예 막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 김어준 : 재판까지도 가지 않겠다. 이게 물론, 

 

▷ 주진우 : 삼성의 전략이에요. 

 

▶ 김어준 : 그렇다고 기소를 안 하면 바보인데, 

 

▷ 주진우 : 기소해야죠. 결단 내려야죠. 

 

▶ 김어준 : 적어도 기소했을 때 이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한쪽 주장을 언론이 실어줄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이미 그게 주로 지금 여론에 형성되어 있고요 기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재판정까지도 가지 않고 그전부터 여론전을 하겠다고 하는 아주 축구에 얼리크로스라고 있어요. 선수가 아직 뛰어가기도 전에 크로스를 올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얼리크로스하는 거예요, 지금. 

 

▷ 주진우 : 공간에다가 선수가 달려가기 전에. 

 

▶ 김어준 : 달려가기도 전에 공을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와서 머리로 헤딩 해 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건 관한 한 검찰도 사활을 걸고 수사를 했고, 꽤 수사를 잘해놨잖아요. 

 

▷ 주진우 : 네,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이복현 검사님 수사 잘했습니다. 

 

▶ 김어준 : 영장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충실한 수사를 했는데도 기각이 되면 재청구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재청구 못할 거라는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자들이 막 재청구 못한다 재청구 못한다 쓰고 있더라고요. 

 

▷ 주진우 : 그런데 삼성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재청구를 아예 생각하고 수사했어요. 

 

▶ 김어준 :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 주진우 : 영장청구 할 때도, 

 

▶ 김어준 :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재벌들, 삼성을 상대할 때, 한 번 기각은 당연한 것이고, 

 

▷ 주진우 :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국정농단 뇌물사건, 최순실 뇌물사건 때, 박근혜 뇌물사건 때, 

 

▶ 김어준 : 2017년 그렇게 그 시절에도 기각을 시켜버렸는데, 

 

▷ 주진우 :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판사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기각은 예상했을 것이고, 그러면 한 번에 카드를 다 안 내고 약간 쟁여놓잖아요. 마지막에 기각됐어 그러면 두 번째 이걸로 넣을 거야 이런, 

 

▷ 주진우 : 지금 것은 서류 같은 거였는데, 진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김어준 : 가지고 있다고 취재가 됐다? 

 

▷ 주진우 : 네, 가지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그 두 번째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는 의도로도 이 검찰 심의위원회를 활용하겠네요? 

 

▷ 주진우 :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데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 김어준 : 안 좋다기보다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 주진우 : 그렇죠. 삼성을 옹호하는 여론만 있어서, 

 

▶ 김어준 : 여론만 있다기보다 기사만 있어요.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사가 나오질 않는데. 

 

▷ 주진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아니면 시민단체나 다른 곳들은 여론조사 하면 삼성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런 게 반영된 기사는 안 나오죠. 기사는 안 나오니까 그런 여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그냥 그런 여론은 없는 척하면서 언론들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정말 그런 확실한 히든카드가 있으면 다시 영장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 뉴스공장에서 다루면 되죠, 우리도. 

 

▷ 주진우 : 아무튼, 

 

▶ 김어준 : 들어가세요, 이제. 

 

▷ 주진우 : 2차 영장 청구를 해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다면. 

 

▷ 주진우 : 그동안도 지금도 증거가 없어서 지금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증거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 김어준 :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 주진우 : 자세한 내용은, 

 

▶ 김어준 : 심의위원회 진행되는 거 관찰해 가면 저희가 또 사안을 다루기로 하고, 이 사안을 오래 취재해 온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우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기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주기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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