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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메디아 2021. 5.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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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발의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할 것"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인터넷 뉴스 포털 뉴스 배치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된 이슈죠. 이건 제가 10년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김남국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어준 : 갑자기 선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 김남국 : 입에 붙었습니다. 

  

▶ 김어준 :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이 내용이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 김남국 : 네. 이제 지금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어떤 대략적인 방침과 책임자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법안 개정안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요소 그리고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공개된 그 이용자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네이버도 그랬고 특히 네이버가 그랬죠. 지금은 네이버가 이제 뉴스 노출 방식이 바뀌어서 덜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기사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 김남국 : 네. 

  

▶ 김어준 :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네이버하고 포털 모두 사람은 개입하지 않는다.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상한 기사 배치라고 하면 이것은 AI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왔잖아요. 

  

▷ 김남국 : 네. 

  

▶ 김어준 : 그렇다면 그 AI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이런 거죠? 

  

▷ 김남국 : 네. 실제로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은 사람이고, 

  

▶ 김어준 : 맞습니다. 

  

▷ 김남국 : 그리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지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남국 :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의 빅데이터가 포함되어버리면 완전히 작은 알고리즘 변화만 주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뉴스 포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공개된 곳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어준 : 기업 입장에서는 사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데 그걸 왜 공개해야 되느냐,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기업 비밀이 될 수가 있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남국 : 또 이것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제한했을 때는 기업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우리 포털의 알고리즘이 더 우수해라고 주장하면 그걸 기업 기밀로 유지하고 사람들도 여기 알고리즘이 더 우수하구나, 이렇게 이제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논리도 일리가 있는데 이걸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 김남국 : 그래서 이제 그걸 절충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알고리즘을 모든 것을 그냥 외부에 언론에다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인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에다가 공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전문가 집단에. 

  

▷ 김남국 : 기업의 우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 다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남국 : 거의 한 75% 이상이 그렇게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뉴스 포털의 여론 형성이나 이런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트럼프 처음 당선됐던 그 시점에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포털인데 거기서는 페이스북이 유사한 역할을 해서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포털이 반응하듯이 아니다, 우리는 AI가 한 것이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었으나 미국에서는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다, 당신들이. 결국은 페이스북도 그걸 인정했죠. 

  

▷ 김남국 : 네. 이미 2008년도 서울 고등법원 판례에 그런 판례가 있는데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능의 핵심요소가 세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취재하고 편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때 언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뉴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재를 하지 않지만 언론사가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기사 받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각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배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배포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법에서도 거의 준 언론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사실 언론사가 맞죠. 배포의 권한, 배포의 영향력이 전 국민에게 75%라고 하면 언론사도 그냥 언론사가 아니죠. 압도적인 독과점 언론사죠. 

  

▷ 김남국 : 3천만이 그냥 메인에 떠 있는 뉴스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공공의 영역에 훅 들어와 있는데 전혀 관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든다고 문제의식은 거기라고 하면 이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또 그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요. 

  

▷ 김남국 :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를 둔다면 이것을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거냐? 아니면 문체부 산하에 둘 거냐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법을 관할하는 데가 문체부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께서 문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김어준 : TV 라디오의 방심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김남국 :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시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 김어준 : 만약에 이 위원회가,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 구성도 이제 유사한 방식을 따르겠군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든가,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양쪽 정당이 추천한다든가, 

  

▷ 김남국 : 교섭단체 추천. 

  

▶ 김어준 : 비율은 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9명, 10명 정도 방심위하고 유사한 구조. 

  

▷ 김남국 : 네. 

  

▶ 김어준 :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남국 : 이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 책임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둬선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과태료, 만약에 잘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하도록 했고, 또 그다음에 법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등록 취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 김어준 : 방심위의 모델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져온 셈이네요. 

  

▷ 김남국 : 네.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실효적인 어떤 제재가 안 되는, 

  

▶ 김어준 : 맞습니다. 벌금 천만 원, 이천만 원 때려봐야, 

  

▷ 김남국 :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김어준 : 포털의 그 규모로 생각해보면, 네. 아무 의미가 없죠. 돈 얼마는 필요가 없고, 뉴스를 아예 한 달, 

  

▷ 김남국 : 정지하는 것. 

  

▶ 김어준 : 정지하거나 아예 취소해버린다든가. 

  

▷ 김남국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많아요? 

  

▷ 김남국 :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야당 의원님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김남국 : 20대 때 야당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상당히 많이 발의했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런 논의는 계속되었었습니다. 

  

▶ 김어준 : 이런 논의는 진짜 10년 이상 됐죠. 

  

▷ 김남국 : 꽤 오래되었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잊혀지거나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발의되고 통과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네요? 

  

▷ 김남국 :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사실 시기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뭐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님들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언론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 김남국 : 언론인들도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 김어준 : 맞아요. 본인들도 느낄 걸요. 

  

▷ 김남국 : 많은 기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메인에 안 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 김어준 : 특정 언론사만 많이 뜬다고 스트레이트가 보도했었죠. 

  

▷ 김남국 :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편집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털이 아예 뉴스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 주장하는 분도 꽤 있어요. 뉴스를 왜 꼭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배포하든가 구글처럼 하자. 외국에서 이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뉴스를 이렇게 딱 골라 가지고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자, 이 법안 알겠고요. 이건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다른 찬성하는 의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김남국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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