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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표창장' 위조 쟁점은?

메디아 2021. 5. 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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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정경심 교수 항소심..'표창장' 위조 쟁점은? 

& 검찰, 유시민 이사장 기소..근거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한 주 간의 법정 공방 혹은 사건의 법리검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님은 개인사가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자, 오늘 참 이 재판은 오래도 이어집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오늘 재개되는 날이에요. 이 재판장에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증거 제시가 변인단으로부터 있을 거라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진 잘 모르겠고, 

  

● 서기호 : 제가 그래서 직접 방청해보려고 합니다. 

  

▶ 김어준 : 그럼 방청해보시고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 지난 주간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됐던 이슈 중에 최성해 총장이 이 표창장 관련 내용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게 이제 대구MBC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제기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보자면 동양대에 소위 이제 휴게실 PC라는 것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압수수색은 9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 신장식 : 9월 9일과 9월 10일 이틀 간 표현에 따르면 동양대 본부를 차려놓고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이틀째인 9월 10일 날 동양대 조교실에서 PC 1호, PC 2호라고 하는 PC 2개를 압수수색했죠. 

  

▶ 김어준 : 네. 거기서 이제 직인 파일이라고 나중에 보도된, 

  

◇ 신장식 : 총장님 직인 파일. 

  

▶ 김어준 : 그 파일이 이제 나오면서 이 직인 파일로 위조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졌고 1심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성해 전 총장은 언제 이 표창장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법정에서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 

  

● 서기호 :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압수수색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동양대 압수수색이. 첫 번째는 9월 3일 날 동양대 정경심 교수님 연구실을 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표창장 위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최성해 총장은 법정 증언할 때 이 9월 3일 날 그 언론 보도가 나오던 시점에서야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월 10일 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압수수색 그때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요. 9월 3일. 

  

▶ 김어준 : 이것도 좀 이상한 게 9월 3일 날 압수수색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일단 최성해 총장이 알았다고 한 시점을 한 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압수수색 때 알았다. 그다음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원이 물어봐서 알았다. 

  

▶ 김어준 : 3번 바뀌는데, 

  

◇ 신장식 : 네. 3번 바뀝니다. 

  

▶ 김어준 : 그때 언급한 압수수색이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압수수색, 하나는 이제 확대해서 조교실 또는 휴게실, 이런 데 압수수색한 2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 신장식 : 하고 등등등 다 압수수색 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연구실 압수수색에서는 표창장 관련 내용이 없고 9월 10일에야 표창장 관련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이상한 것은 이 3일 전에 SBS가 예보를 하죠. 

  

◇ 신장식 : 네. 직인 파일이 나왔다. 

  

▶ 김어준 : 직인 파일이 나왔다. 직인 파일은 그 뒤로 사흘 후에나 나오는데 예보, 이상한 기사죠. 예보가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최성해 총장 관련해서 집중하자면 최근에 보도 연속이 나왔으니까, 

  

◇ 신장식 : 다시 돌아가면. 

  

▶ 김어준 : 네. 돌아가면 9월 3일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 알았다고 했다가 뭐가 나오냐면 그 일주일 전인 8월 27일 날 동양대 내부에서 표창장 관련 내부회의가 했다는 게 알려져요. 

  

◇ 신장식 :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알려졌고, 

  

▶ 김어준 : 네. 총장이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리고 같은 시점인 8월 27일 날 곽상도 의원이 총장 표창장 관련해서 발급 내역을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공문을 만든 시점은 8월 27일 더 이전이겠죠. 

  

▶ 김어준 : 그렇죠. 지금 이 27일은 내부 회의를 했다라고 경무처장이 얘기하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낸 날짜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첫 번째 압수수색보다 일주일 전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장 내부 회의와 공문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 신장식 : 또 당겨지죠. 

  

▶ 김어준 : 8월 24일 날 내부회의, 아들의 수료증을 조사했다는 또 기록이 확인이 돼요.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칠 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녹취록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총장의 측근과 그 인척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8월 20일 날 이미 회의를 했다. 

  

◇ 신장식 :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직인 파일, 그것도 포렌식하고 이랬어야 됐을 건데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9월 10일보다 한 20일 전에 이미 대책회의를 했어요. 

  

▶ 김어준 : 대책회의를 어떻게 알고 했을까. 

  

◇ 신장식 : 어떻게 알고 했을까. 

  

▶ 김어준 : 이게 이제 소위 대구MBC가 문제제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거슬러 올라가며 그러면 최성해 총장은 언제 이 문제를 알게 됐을까. 

  

◇ 신장식 : 도대체. 

  

▶ 김어준 : 네. 그리고 언론은 최초 보도가 SBS니까 SBS는 어떻게 압수수색 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 신장식 : 궁금해요. 예지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을 보면. 

  

▶ 김어준 :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어떻게 알고 총장 8월 27일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온 녹취록의 내용이 이 최성해 총장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책회의 후에 만났다고 하는 내용, 만난 것은 그때 당시는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했어요, 법정에서는. 

  

◇ 신장식 : 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이 최성해 총장이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지금 뭐 계속 말이 바뀌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걸 어떻게 믿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최성해 총장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최성해 총장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판단을 해서 최성해 총장 말은 전부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됐죠. 

  

▶ 김어준 : 거기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가 됐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게 만약 허위라면 도대체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동기도 동기지만 동기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을까? 

  

◇ 신장식 : 예지력이 대단하신. 

  

▶ 김어준 : 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보도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해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성해 전 총장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당시 조교의 카톡이 나왔는데 이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법정에 인정이 안 됐는데 그게 최근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 신장식 : 뭐냐면 이게 위조다. 표창장이 위조다라고 하는 근거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표창장이나 상장들과 양식이 다르다. 

  

▶ 김어준 : 그 얘기 오래 전부터 나왔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 양식이 다른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근거가 그 이름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건 다른 표창장에서 볼 수가 없다. 양식이 다르다. 

  

▶ 김어준 : 일련번호 양식도 다르다고 했는데 일련번호 다른 건 뭐, 

  

◇ 신장식 : 여러 군데 나와 가지고. 

  

▶ 김어준 : 이미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된 게 이게 위조의 증거라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으나 2012년 이 표창장 관련한 봉사행위가 있었던 2012년 당시 근무했던 동양대 조교가 지금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 신장식 :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기억나는 건 한 학생만 영주 소속이 아니었어요. 수료증에 학생들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이름이 들어갔어요, 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들어간 수료증이 충분히 있었다. 여기서 이제 수료증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창장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 주민등록증 찍어 가지고 표창장 발급한 적 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당시 근무했던 조교의 얘기. 

  

◇ 신장식 : 네. 당시 근무했던 동양대 조교. 

  

▶ 김어준 : 일련번호는 어학원이라 쓰고 땄다. 이건 이제 어학원에 썼던 일련번호가 그렇게 매겨진 거고, 

  

◇ 신장식 : 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급한 게 많이 나왔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관, 대학에서 매긴 게 아니라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에서 땄다. 어학원에서 땄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번호를 기재했다라고 조교가 이 카톡을 보냈으나 이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서기호 : 이제 이게 이 작성자가 지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증인으로 소환하긴 어렵고, 

  

▶ 김어준 : 법정으로 소환이 안 됐어요. 

  

● 서기호 :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는 배척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최성해 총장은 94년경에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위임전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보고받지 않은 표창장이란 없다. 왜냐하면 위임전결 중에는 총장이 다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어준 : 원래 규정에는. 

  

● 서기호 : 그 위임전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나는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따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것인데 94년 이후에 이제 대학 규모가 커지고 총장상 명의로, 총장 명의로 나갈 상장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규정과 달리 예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김어준 : 실제 그 일화는 저희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했었는데 근무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걸 다 총장이 일일이 결재를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위임 받아서 했고 양식도 다 달랐다. 그리고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상장의 발급도 많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 서기호 : 그리고 최성해 총장도 최근에 대구MBC에서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상장 발급이나 이런 것 제대로 관리 안 됐어. 그냥 우리 학교만 그런 건 아니야라는 취지의 자기 스스로 발언을 했던 녹취록이 또 나오기도 했죠. 

  

▶ 김어준 : 처음에는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발급됐는데 기록이 다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런 말들을 그때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여하간 초기에는 내가 발급한 적이 없고 나는 이런 양식이 없고 다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던 건 94년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 서기호 :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재판 판결문 쓸 때도 보니까 그 위임전결 규정 중요하게 근거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외적으로 총장이 승인하지 않는, 그리고 일련번호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되어 있는 이런 별도의 양식이 있을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판사가 이제, 최성해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판사들이 판결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판사들은 이 서류, 서류를 너무 중요시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임전결 규정이 94년도 오래 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변화되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 그 규정을 안 바꾸고 예외로 그냥 관행상 많아지거든요. 

  

▶ 김어준 : 왜냐하면 표창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봉사상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봉사상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 실정에 맞게끔 서로 양해하며 다 해왔던 일인데 이제 최초의 규정이 만들어진 때로 되돌아가서 판사는 봐라, 다른 양식은 없지 않냐. 총장이 이거 오케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신장식 : 그런데 법정에서도 이미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게 여러 차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최성해 총장도 변호인이 이런 다른 양식 상장이나 표창장도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최성해 총장이 내가 모르는 상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것도 있네요?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도 바꿨거든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서류에만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달리 운용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 서기호 :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94년도 때만 해도 이런 어떤 총장 명의의 상장, 특히 봉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학교 사이즈도 작았던. 

  

● 서기호 :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스펙 쌓기 용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봉사상 받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경에는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럼 그때마다 총장이 다 일일이 승인하고 결재 받고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워지니까, 

  

▶ 김어준 : 어느,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도 이제는 그 많은 수많은 수료증, 뭐 봉사상, 표창장, 이런 걸 어떤 대학이 총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서 도장을 찍겠습니까? 이건 현실이 아닌데 판결문은 안 읽어보셨겠지만 판결문은 그 90년대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가짜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신장식 : 세상을 법대 위에서만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 김어준 : 왜 표창장이 유죄가 나왔는지 잘 모르실 텐데 그 근거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재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현을 못했어요. 

  

◇ 신장식 : 못했죠. 

  

▶ 김어준 : 못했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또 이 사안을 다투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최성해 총장이 그걸 언제 알았느냐가 다시 쟁점이 된 상황이라, 

  

◇ 신장식 : 됐죠. 

  

▶ 김어준 :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할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 신장식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5억. 

  

▶ 김어준 : 청구를 했고 실제 기소가 됐습니다. 형사사건이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죄가 된다, 안 된다는 또 공방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일단 법리상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다만 악의적인 인신공격 차원에서 벌어진 경우는, 

  

▶ 김어준 : 개인을 특히. 

  

● 서기호 : 개인을 찍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사람 개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막 악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방점에 있는 게 아니고 대검 반부패 쪽에서 봤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강력부, 이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개인을 찍어서 그 사람 한동훈을 악의적으로 인신공격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 김어준 : 정부기관의 행위, 그 기관의 장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그게 아니라 나 개인을 인신공격했다라고 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알릴레오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MBC 시선집중, 뭐 이쪽에 나가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알릴레오 쪽에서 이야기한 건 뺐어요, 기소 대상에서. 아예 기소 대상에서 뺐고, MBC 시선집중에 가서 말씀하셨던, 이야기했던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딱 떼 가지고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냐. 기관이라면 무죄, 한동훈이다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개인이다라고 하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유예했다, 검찰에서. 

  

▶ 김어준 : 은행에서. 

  

◇ 신장식 : 네. 은행에서, 참. 

  

▶ 김어준 :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은행이, 

  

◇ 신장식 : 계좌를 누군가 들여다봤으면. 

  

▶ 김어준 : 국가기관이 이제 들여다봤을 경우에 그걸 당장이 아니라 아마 수사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은행에서 1년 지나고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유예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통지유예가 걸러져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기관이 봤다니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 신장식 :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누군가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 김어준 :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 신장식 : 그다음에 또 뭐 또 하나 더 나간다면 그럼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다른 정보를 지금 뭐 밝히고 있진 않지만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정도가 쟁점이 될 것이다.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연인, 개인을 비판한 것이냐, 비난한 것이냐, 아니면, 

  

◇ 신장식 : 검찰을 비판한 것이냐. 

  

▶ 김어준 : 검찰의, 검찰, 그중에서 특히 반부패강력부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냐, 이게 쟁점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 서기호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알릴레오에서 맨 처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 부분 이야기할 때 2019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 뒤로 그때는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명시적으로 한 적도 없고 대검 반부패부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적도 없었는데, 

  

▶ 김어준 : 검찰이라고 했는데. 

  

● 서기호 : 나중에 7개월 지나서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찰 중에서도 아마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본 것 같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한동훈 이름이 들어간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취지는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이지, 한동훈 개인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 김어준 : 검사 개인이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권 오히려 남용 아니냐라고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무죄가 날 사안인데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100% 무죄거든요. 100% 무죄가 될 걸 알면서도 검찰이 일부러 기소한 겁니다. 

  

▶ 김어준 : 판사의 경력, 20년 판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무죄가 틀림없다? 

  

● 서기호 : 네. 다른 사건과 달리 이건 정말 100% 무죄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어쨌든 그쪽은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알릴레오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딱 빼고 그러니까 맥락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알릴레오에서 7개월 전에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고, 7개월 후에 MBC 시선집중에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느 부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어준 :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당시가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채널A,

  

◇ 신장식 : 채널A.

  

▶ 김어준 : 채널A 사건이 터졌을 때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 이후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신라젠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 이제 녹취록 보면 강연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이 사건 벌어지면 유시민 이사장이 다 뭐 감옥 갈 수도 있을 거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채널A 전 기자인 이동재 기자랑 얘기했던 녹취록이 다 터져 나오고 했을 이런 때였었죠. 

  

▶ 김어준 : 반부패강력부가, 그런 일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반부패강력부일 것이고, 그것은 지금 거론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 신장식 : 그런 맥락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맥락이었었어요. 

  

▶ 김어준 : 자, 이게 그래서 한동훈 자연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면 검찰이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냐. 그리고 그럴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우리 판사 출신, 

  

● 서기호 :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2, 3개월 전에 한동훈이 민사소송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이 형사고소도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만약에 이걸 무혐의, 무죄니까 만약에 법원을 가더라도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 민사소송에서 그냥 결론이 뻔하잖아요. 그 5억짜리 민사소송에 대한 보조,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물론 뭐 형사가 무죄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 서기호 :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대체로 이제 민사는 형사 이거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을 뒤로 연기해놓고 기다리죠. 

  

● 서기호 :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소됐기 때문에 이제 형사사건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리자. 

  

▶ 김어준 : 서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라고 하는 한 개인의 민사소송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사사건이 안 되는 걸 형사기소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 서기호 : 네.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 김어준 : 문제제기한 것이네요. 

  

◇ 신장식 : 머릿속으로 추정하고 있던 걸 우리 서 변호사님이 그냥 화끈하게 말로 하셨어요. 

  

● 서기호 : 이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그런 기사는 그런데 쓰는 기사들이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신장식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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