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 이재용 변호인, 수사팀 검사 영입 논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 안녕하세요. 신양신장이죠? 저희 코너 이름이.
◇ 신장식 : 서양신입니다.
▶ 양지열 : 오랜만에 해서 혼돈을 하고 있네요. 소개를 직접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부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문자 명복을 비는 문자도 보내고 계신데요. 공장장 부친상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저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공장장에 대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서양신 코너를 시작해볼 텐데 오늘 G7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사진 한 번 찾아서 보세요. G7 회담장에서 제가 영국의 보리스 총리였다면 왼쪽에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앉아있는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았었고, 또 오른쪽에 우리 서 변호사님 앉아계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계셨습니다. 그 사진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나와서 오늘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저는 그 사진 중에서 G7 회담 사진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대통령 부부가 내릴 때는 마스크를 의장대까지 단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런데 스가 총리가 내릴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의장대까지 전부 다 마스크를 썼어요.
▶ 양지열 : 그래요?
◇ 신장식 : 네. 그 사진을 딱 보면 단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한국과 일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극복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양지열 : 그런데 7월에 일본은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 사진 꼭 한 번 찾아보세요.
▶ 양지열 : 그것도 새로운 정보네요. 네. 오늘 그런 얘기까지 외교계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오늘 얘기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죠.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지난주에 덜컥 나왔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 신장식 : 네. 먼저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리를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 1,400건 고소고발 사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7호, 8호로 이걸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혐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그러니까 전파진흥원에서 국고를 수백억을 넣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대로 한 번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별 수사 없이 공람종결 하듯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이거 하면서 수사 방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앞에 건 직무유기, 옵티머스는. 뒤에 건 직권남용, 이렇게 두 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 양지열 : 그런데 옵티머스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문제제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서 변호사님, 그래서 무혐의 처분도 했었고 이게 징계사유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다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꺼내들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 네. 기존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징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징계 절차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현직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말 그대로 한 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올해 초에 출범을 했지만 출범하자마자 이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게 그때도 여전히 윤석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인데 아직 대권 후보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야권의 대권 후보, 대권 주자로 단일 주자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봐서 착수한 것 같고.
▶ 양지열 : 정치권에서는 이제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의미를 가지고 분석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정리해 주려고 한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깔끔하게 대권 뛰는데 지장 없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수처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가능성이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 신장식 : 결과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정략적 수사다. 후보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략적 수사다. 아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이건 오히려,
▶ 양지열 : 도와주는 거다.
◇ 신장식 : 카펫을 깔아주는 거다. 장애물 제거하고 카펫 깔아주는 거다. 국민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을 공수처가 미리 검증이라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아니냐. 저는 두 가지 우려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조희연 교육감 1호 사건으로 되도 않는 사건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심의 매의 눈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하고 감시도 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냉소한다고 수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양지열 : 법적으로 봤었을 때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가 이미 사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에서 수사할 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확보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그런데 이제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현직 총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직 검사 또는 전직 검사들, 여기에 관련됐던 검찰 관계자들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이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관련자들이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인데요. 그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 양지열 : 보진 않는데.
● 서기호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 양지열 : 그럴 걱정이 좀 된다.
● 서기호 :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기존 관련자들이 진술을 입을 닫아버리면.
▶ 양지열 :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건 딱 보고 딱 떠올랐던 게 올해 3월에 임은정 지금 대검 감찰부 부장검사가 본인이 이제 공소장까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공소장까지 다 작성을 해놨는데 나를 수사를 배제시키더라라는 얘기를 SNS에 올리면서 하신 얘기가 이대로 그냥은 못 물러납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면 물러나겠습니다.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7글자가 내려왔다. 그게 딱 기억이 났거든요. 그게 서류로도 명확하게 있는 거면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이제 이 수사 방해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법률가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 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걸 감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 양지열 : 시작을 했는데,
◇ 신장식 : 한동수 감찰부장이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사건을 사본 배당, 원본으로 사건을 배당해야 되는데 감찰에 있는 원본 서류를 카피를 해 가지고 사본 배당을 해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배당 자체에서 이제 무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권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임은정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수사권 부여를 끝까지 안 했죠. 그러다가 박범계 장관이 겸임 발령을 해 가지고 수사권을 부여를 하니까 담당 검사로 허청수 제3과장 원래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한테 줬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소장까지 다 써놨는데 결국은 공소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공람종결. 그러니까 민원 사건을 그냥 이거 수사해볼 것도 없어 하는 식으로 공람종결시켰단 말이에요. 조남관 당시 직무대행이. 이 과정에서 사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팀에서 사건을 뺏어다가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는 그전에 한화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들은 이거 직권남용으로 검찰에서 기소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했으면 기소될 만한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다른 팀으로 사건 배당 자체를 돌리는 것도 저는 직권남용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임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판례가 쌓여있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법리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서 변호사님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걱정은 된다고 하셨고,
◇ 신장식 : 네.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
▶ 양지열 : 새로운 진짜 이건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 서기호 : 미래 권력? 약간 미래 권력 같은 거죠.
▶ 양지열 : 아니. 다음 주제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 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권력이 되나?
◇ 신장식 : 권력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권력 아닙니까?
▶ 양지열 : 그런가요? 갑자기 수사팀을 영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날 이재용 부회장 공개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수사팀을 변호인단이 데려갔다.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 신장식 : 네.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한 검사팀 일원이 변호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 영입됐다. 퇴직 후에, 이런 이제 의혹을 검찰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김앤장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먼저 입사 제의하진 않았다.
▶ 양지열 : 먼저 제의하진 않았다.
◇ 신장식 :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입사문제는 없었던 일로,
▶ 양지열 : 결정이 났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입사가 적어도 김앤장도 인정하는 바는 입사할 뻔했다는 겁니다. 입사할 뻔했다. 이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데요.
▶ 양지열 : 아직은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 신장식 : 입사했었냐, 또는 지금도 입사 상태냐.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적어도 김앤장에선 입사할 뻔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담당 수사팀 검사가.
▶ 양지열 : 없었던 일로 예전에 결정이 난 사안이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이 됐다는 거잖아요. 입사할 뻔했다, 적어도.
▶ 양지열 :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 지금 사실관계가 저도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요. 이게 실제로 입사한 상태인지 확실친 않은데 적어도 그런 제의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입사 관련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이라고 밝혀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김앤장이 먼저 입사를 제의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로펌에서 보통 대형 로펌에 판검사들이 퇴직 후에 거기 들어갈 때 당연히 그 로펌의 대표급인 사람들이 먼저 제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 밑에서 쉽게 말해 이제 친분이 있는 그쪽에 변호사나 또는 본인이 그쪽 보통 판검사 본인이 그쪽에 친분 있는 선후배 변호사라든지 나가있는 분들, 여기랑 이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마치 먼저 입사 신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판검사 출신 선후배들이 먼저 끌어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접촉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 양지열 : 그건 보통 저처럼 이렇게 판검사를 못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과정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후배 판검사들끼리 그 회사 내부에서 로펌 내부에서 다음에 누가 곧 옷 벗고 나올 것 같은데 이 친구 괜찮으니까 좀 끌어오자라는 논의들 하고 그렇게 이제 접촉을 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서기호 : 본인 스스로도, 판검사 본인 스스로도 대형 로펌 특히 김앤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다들 로망이기도 하고요. 또 그쪽에서도 이 사람을 끌어오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친분이 없는데 이렇게,
▶ 양지열 : 쉽게 하진 않으니까.
● 서기호 : 그렇죠. 어렵잖아요.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스카웃 제의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 양지열 :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겠네요?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입사 절차를 밟는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김앤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제안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제가 보기에는,
▶ 양지열 : 알 수가 없는 거겠네요.
● 서기호 : 비공식적으로는.
▶ 양지열 : 신 변호사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럼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실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보면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딱 보면 그 이재용 사건 담당 수사 검사였어.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맡았던 소속 부서 업무기 때문에 취업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상 10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법무법인에만 그게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앤장에 100억 이상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 법률사무소에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반칙이 있는 거죠.
▶ 양지열 : 이건 진짜 아는 분은 아는데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김앤장은 로펌이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냥 개인 사무소입니다. 개인 사무소.
▶ 양지열 : 로펌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개인 사무소들의 묶음이죠.
● 서기호 : 그렇죠.
◇ 신장식 : 그냥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간판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라고 해놓고.
▶ 양지열 :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다.
◇ 신장식 :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빠져나가서 김앤장에 취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면 모르겠지만 김장 정도 규모라면 그리고 김앤장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개인 법률사무소로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각종 규정을 전부 다 잠탈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 양지열 : 처음 알았던 분도, 오늘 신 변호사님이요. 시작할 때 G7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김앤장 관련해서 특종을 2개를 하신 걸로 단독 보도 2개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양지열 : 지금까지 서기호,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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