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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 의혹, 핵심 쟁점은?

메디아 2021. 6.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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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이준석 병역 의혹, 핵심 쟁점은? 

& 정경심 항소심, 검찰 공개 ‘녹음파일’ 논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한 주간의 법정 공방이나 사건의 법리 따져 보는 시간.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제가 없는 동안도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지난주 보니까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정경심 재판에서 또 검찰 녹음 파일이 등장했고. 이 두 가지 사건 정도가 크게 보도가 됐던데. 우선 이준석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저는 자세히는 아직 못 봤어요. 팔로우업을 다 못 했는데. 변호사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 이게 내용부터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2010년도에 흔히 대체복무, 병역특례 이런 것으로 많이 부르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IT 쪽의 지식이 있으니까 군대 가는 대신 일반 회사에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과정에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원사업에 응시를 해서 선발이 되면,

 

▶ 김어준 : 돈을 주죠.

 

▷ 양지열 :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 김어준 : 돈을 줘요.

 

▷ 양지열 :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 김어준 : 병역 중인데 다른 수익이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 양지열 : 그렇죠. 그리고 모집요강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신장식 : 재학 중인 사람이어야 돼요.  

 

▷ 양지열 :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 김어준 : 병역특례자는 물론이거니와.

 

▷ 양지열 : 그렇죠. 그 사람은 군대를 일단 첫째, 군인 신분이고, 법적으로 엄연히. 대체복무지만.

 

▶ 김어준 : 군인이죠.

 

▷ 양지열 : 그리고 돈을 벌면 안 되는 직종에 있었는데 여기에 본인이 응모를 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나 다 허락받고 했다. 병무청 허락도 받고 회사로부터 받았다. 

 

▶ 김어준 : 회사로부터 받았고, 병무청에 문의를 했다.

 

▷ 양지열 : 병무청에다 물어봤대요. 

 

◇ 신장식 : 하나 빠진 게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되고,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안 되고, 창업 중인 자도 안 되고. 그런데 대학 졸업생이었고, 당시 이준석 대표는. 하버드대 졸업, 이렇게 본인이 입사 지원서에.

 

▶ 김어준 : 재학생이 모집요강인데, 기준이. 그런데 졸업생이다, 하나는. 

 

◇ 신장식 : 졸업생이고 병역특례 업체에 다니고 있었다. 

 

▶ 김어준 : 군 복무 중이죠, 말하자면. 

 

◇ 신장식 : 아예 명시적으로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강에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요강과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 거네요. 

 

◇ 신장식 : 일단 명시적으로 보면 두 개가 딱 안 맞죠.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표 해명은 병역특례를 하고 있던 업체도 그리고 병무청 문의 결과도 문제없다고 해서 응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 병무청에 물어봤더니 그거 괜찮다. 산업기능요원, 그러니까 대체복무 중인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병무청 허가를 받았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다녀라. 

 

▶ 김어준 : 아, 문건이 있는 건 아니고 전화 문의를 했다? 

 

▷ 양지열 :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녀와라. 열흘 중에 이틀 정도를 허락을 해 줬다.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에.

 

◇ 신장식 : 5분 거리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병무청에 문의해 봤냐. 

 

▶ 김어준 :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했냐는 말이 나온 거군요.

 

◇ 신장식 :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병무청에서는 그런 취지의, 이준석 대표가 해명한 취지의 답변을 해 준 게 맞냐.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는 거죠.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전화로 그냥 끝날 일인지.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문서로 남기죠. 혹시 불이익한 일이 오면 어쩌나 해서.

 

▶ 김어준 : 그래서 싸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 양지열 : 아, 싸이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 김어준 : 가수 싸이. 약간 비슷하죠.

 

▷ 양지열 : 2007년이었나? 뭐냐 하면 본인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을 때 방송에 나와서 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공연도 해, 이렇게. 

 

◇ 신장식 : 그게 핵심이었어요.

 

▶ 김어준 : 그 한마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겼으니까.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군 복주 중인데 다른 일로 수익이 생기면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 양지열 : 정면으로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틀에 들어와서 그렇게 문제가 됐군요.

 

◇ 신장식 : 그래서 이제 통계가 보니까 그러면,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표 해명은 이게 검찰까지 갔다가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

 

▷ 양지열 : 그건 강용석 전 의원이 그때 당시 고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업체,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과정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다니던 업체를 빠진 것 아니냐. 그런데 병역법에 보면 8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면 이 특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고발을 했었는데 이 대표 말마따나 허락받고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무단 결근을 한 건 아니었던 걸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거죠.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네요. 

 

▷ 양지열 : 조금 달라요. 

 

▶ 김어준 : 조금 다르긴 하군요.

 

● 서기호 : 10년 전 것은 무단 이탈 부분인데.

 

▶ 김어준 : 이때는 무단 이탈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것이고.

 

◇ 신장식 : 탈영이지, 탈영.

 

▶ 김어준 : 고발했던 거죠.

 

● 서기호 : 탈영 같은 개념인데요. 허락을 받았다는 게 인정이 돼서 무혐의가 나온 것 같아요. 

 

▶ 김어준 : 이건 약간 다르네요, 사안이 그러니까. 요건이 되었느냐.

 

▷ 양지열 :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무혐의라고 해서 모든 게 지금 정리된 건 아닌 거예요. 

 

◇ 신장식 : 그래서 따져 봐야 되면 당시 통계를 보면 고교생 18명, 전체 100명을 선발했는데 대학생 70명, 석사과정 12명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생 통계는 없어요. 

 

▶ 김어준 : 왜냐하면 모집요강에 없으니까. 

 

◇ 신장식 : 모집요강에 없으니까. 그러면 왜 졸업생 중에 그러면,

 

▶ 김어준 : 졸업생이 유일합니까?

 

◇ 신장식 : 유일합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뭘 보면 아냐 하면, 제가 이 사안을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제 점점 이해가 가는 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전해, 그다음 해, 그리고 그 해, 똑같은 요건으로 선발된 졸업생이 있느냐, 말하자면. 

 

◇ 신장식 : 그런 거죠. 

 

▶ 김어준 : 졸업생이 없다는 거예요?

 

◇ 신장식 :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있느냐. 병역특례 업체에 근무하면서 선발된 사람이 있느냐. 이걸 봐야죠.

 

▶ 김어준 :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당해에는 1명 있었다?

 

◇ 신장식 : 당해에는 1명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서기호 : 그래서 2010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재학 졸업 71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고등학교는 재학, 대학원도 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어준 : 왜냐하면 재학생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 서기호 : 대학 졸업자 1명 이준석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재졸 이렇게 2개가 같이 들어 있었다가 그러다가 2011년도 보고서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졸업자는 빼고 재학생 현황만 해 가지고 70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1명이 빠졌어요, 또. 

 

▶ 김어준 : 아, 통계가? 

 

● 서기호 : 네, 통계에서는.

 

▶ 김어준 : 통계가 수정됐어요, 다음 해에?

 

◇ 신장식 : 좀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병무청에서,

 

▶ 김어준 : 병무청에서 확인해 줄 내용이 있네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이런 요건으로 선발된 사람이 그 전과 후로 있는가. 

 

◇ 신장식 : 지식경제부에서 그건 확인해 줘야 돼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했던 거고. 병무청에서는 병역특례로 인해 회사에 근무 중인 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례들을 제대로 관리했느냐고 하는 질문을 병무청에도 우리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죠? 라고 물어봐야죠, 사실은. 

 

▶ 김어준 :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지원서를 보긴 봤거든요. 뉴스가 나왔길래. 불법은 모르겠는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당시 지원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으는 거거든요. 돈을 주면서. 그런데 지원서를 보면 교육 봉사단체를 운영했다거나 장학생이었다거나 청와대 초청 대표 발언을 했다거나. 이건 소프트웨어 지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 경력서를 다 본 건 아닌데 몇 개 보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을 쓰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서는 부자연스럽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은 없고 왜 교육 봉사단체라든지 청와대 초청 대표 발언을 했다든가 이런 게 들어갔나 싶었던 대목은 있었어요. 

 

● 서기호 : 그리고 여기 지원서에 또 특이한 게 소속 학교 란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재학생만 뽑는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이제 졸업해서 소속 학교가 없는데.

 

● 서기호 : 졸업했으니까 소속 학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여기다가 ‘하버드대학 졸업’ 이렇게 써 놨어요. 누가 졸업한 걸 물어봤냐는 거죠. 현재 학교가 어디냐 이거죠. 

 

◇ 신장식 : 산업기능요원 9월 복무 완료, 이 지원서가 그대로 나갔다면 사실 졸업이라는 것, 산업기능요원에 현재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준석 대표는 다 문서로 고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뽑았지? 분명히 요강에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 서기호 : 그러니까 지원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속 학교를 거짓말로 하버드대 재학 중이다, 이런 식으로 써 놨다고 하면 이준석이 속인 것이 되는데.

 

▶ 김어준 : 그건 아니죠. 

 

● 서기호 : 졸업이라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속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특혜를 줬다는 거죠. 

 

▶ 김어준 :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식경제부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이네요.

 

▷ 양지열 : 불법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 명 다 이건 불법으로 이야기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형사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지원서에 이렇게 써 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백하게 써 놨는데도 이걸 뽑아 준 게,

 

▶ 김어준 : 미리 결론 내지는 마시죠. 저도 그렇게 될 사안인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대목은 있네요. 

 

▷ 양지열 : 그렇죠.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 신장식 : 혹시 여기에 병무청이나 지식경제부에서 부모 찬스 내지는 지인 찬스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요강에도 어긋나는 사람이 선발된 건 아닐까? 

 

▶ 김어준 : 불법은 모르겠는데 공정했느냐는.

 

◇ 신장식 : 공정했느냐의 문제죠.

 

▷ 양지열 : 최소한 저는 그래요. 설령 이게 뭔가 찬스가 동원이 안 되고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일이 많잖아요. 다들 편하다고 하고 이제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허술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특혜를 누린 거죠. 이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 꼭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바람에 꼭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 신장식 : 재학생 1명은 못 갔죠, 적어도.

 

▶ 김어준 : 지식경제부가 왜 모집요강과 다른 조건의 서류를 제시한 지원자를 선발했는지, 그건 답해야 되겠네요. 병역특례보다는 그쪽에 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 서기호 : 맞습니다. 그런 특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찬스가 있죠. 뭔가 찬스를 썼으니까 특혜가 작용한다는 거죠. 

 

▶ 김어준 : 특혜라면 그런 건데 아직 특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있네요. 

 

◇ 신장식 : 부자연스럽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 뉴스는 아직 제가 팔로우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정경심 재판부에서 검찰 측이 녹음 파일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전 판사인데 본인의 직장에,

 

▷ 양지열 : 친정에.

 

▶ 김어준 : 수임한 변호사도 아닌 상태로 출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뭐고, 왜 등장하는 겁니까, 이게? 

 

● 서기호 : 검찰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을 해 버렸는데 재판장의 허락도 안 받고 딱 재생을 했어요. 그러자 변호인 측이 재판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스스로, 그만하시죠, 라고 제지를 했거든요.

 

▶ 김어준 : 재판과 상관이 없잖아요. 녹음 파일 내용이 뭡니까?

 

● 서기호 : 재판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어준 : 전혀 관계가 없어요?

 

● 서기호 : 그러니까 녹음 파일의 내용 자체는 그냥 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 김어준 : 근데 왜 그걸. 무슨 내용이에요?

 

● 서기호 : 그런데 왜 검찰이 이걸 제시했냐 하면 2013년 1월 7일 날 그때 변호인 측이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가 웹메일 접수한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PC가 그때도, 1월 7일 날도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니까. 

 

▶ 김어준 : PC가 동양대에 있으면 집에 있던 정경심 교수는 그 PC로 위조를 못 하니까. 

 

◇ 신장식 : 그렇죠.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

 

▶ 김어준 : 정황 증거로 제시했는데.

 

● 서기호 : 그렇죠. 5주 전 재판 때 5월 달과 8월 달에 동양대에 있었다, PC가. 그 주장을 했는데 1월 7일 날도 있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듣지 않더라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쟁점이 뭐냐 하면 검찰은 PC가 정경심 교수 집에, 방배동에 있었고 거기서 그 PC로 위조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PC가 그 기간 동안 사실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변호인 측에서 제시를 하자. 

 

● 서기호 : 5주 전에 변호인 측에서 2013년 5월과 8월 달에 동양대에 있었다, 이런 증거를 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 재판 때 직전에 1월 7일 날도 있었다는 증거를 또 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날 당일 방배동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가 아들 조원을 훈계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1월 7일 당일 방배동에 있었고 그때 PC 1호가 방배동에 있었다. 

 

▶ 김어준 : 그게 무슨 말이죠? 

 

● 서기호 : 그래서 일단 그 자체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건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거지 PC 1호로 녹음한 게 아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 모자간에 PC를 켜 놓고 PC로 둘의 대화를 녹음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검찰의 주장은? 

 

● 서기호 : 검찰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PC 1호에 그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 양지열 : 어쨌든 그렇죠.

 

▶ 김어준 : 의미는 그 PC로 이런 대화를 녹음했으니까 방배동에 있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 신장식 :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변호인 측은 그게 아니고 통화 내용이다, 이게. 

 

● 서기호 :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통화가 아니라 대화 녹음을 했던 걸 나중에 그걸 저장을 PC 1호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PC 1호에 그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검찰이 확인하고, 

 

▶ 김어준 : 이건 궁색하네요, 진짜. 검찰이 그 PC가 방배동 집에 있었다는 증거로 두 사람 모자간의 대화가 여기 녹음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검찰은 그날 두 사람의 대화를 PC로 녹음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 신장식 : 네, 맞아요.

 

▶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없고? 

 

◇ 신장식 :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니까.

 

▶ 김어준 : 말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게 녹음된 거다. 그리고 그게 저장됐을 뿐이다, 하니까 검찰이 더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 김어준 : 원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대화 녹음이 되는 기능도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PC와 스마트폰이 동기화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건 맞는데 동기화돼서 같은 날 저장된 것이다. 

 

▶ 김어준 : 자동으로 넘어갔다?

 

◇ 신장식 : 네, 자동으로 넘어갔다.

 

▷ 양지열 : 그런데 동기화되어 있으면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 김어준 :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그럼?

 

▷ 양지열 : 거꾸로 동기화돼서 녹음이 된 거면 방배동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문제는 그 PC에 동기화 프로그램이 없어. 

 

● 서기호 : 그러니까 동기화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동기화됐다는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PC 1호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냐. 변호인 측이 동양대에 PC 1호가 있었다는 것을 자꾸 증거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반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억지로 이것 하나를 낸 거죠. 

 

▶ 김어준 : 이 정도로 궁색한 것은 IT를 몰라도 판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런데 궁색하다고 보도가 안 됐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 김어준 : 뭐가 결정적인 증거야, 이게. 하여튼 우리 언론 진짜…. 

 

◇ 신장식 : 표창장 위조, 결정적 증거.

 

▶ 김어준 : 이게 무슨 결정적 증거야.

 

▷ 양지열 : 그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도 나왔고, 조 전 장관도 그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다. 다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 김어준 : 이게 무슨 상관이지? 

 

● 서기호 : 이게 언론 보도에는 검찰의 주장만 실린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녹음 파일 존재, 방배동에 PC가 방배동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 김어준 : 마치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군요.

 

◇ 신장식 : 표창장 위조, 결정적 증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언론에는. 

 

▶ 김어준 :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가. 

 

◇ 신장식 : 그런데 그게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엄마로서 화난 음성, 이런 거거든요. 

 

▶ 김어준 : 모자간에 대화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으니까, 어느 집안이든.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화난 음성이, 톤 높은 음성이 딱 나오니까,

 

▶ 김어준 : 의도적인 거네.

 

◇ 신장식 : 사람들이, 기자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식의. 

 

● 서기호 : 뉴스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은 두 가지를 노린 건데, 첫 번째는 망신 주기. 

 

▶ 김어준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검찰이 두 가지를 노린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검찰이 나쁜 이미지와 또 하나는 기자들이 쓸거리, 이거죠.

 

● 서기호 : 맞습니다. 

 

◇ 신장식 : 재판을 하는 건지. 

 

▶ 김어준 :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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