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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경수지사 유죄 확정, 대법원 판단 근거는?

메디아 2021. 7.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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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김경수지사 유죄 확정, 대법원 판단 근거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3년 만에 대법원 2년 확정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안 세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예,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세 분 모두 1심부터 이 사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왔는데. 자, 간단한 총평부터 해 볼까요? 엑기스를 담아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려면 15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 양지열 : 총평이라기보다 일단 전제가 많은 언론들에서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항소심에 이르렀던 판단,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게 없다고 말한 겁니다. 

 

▶ 김어준 : 항소심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돼요. 

 

▷ 양지열 : 항소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유죄로 나온 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거든요.

 

▶ 김어준 : 네이버에 사과를 해야 돼요. 

 

▷ 양지열 : 네이버, 네이트 다음 포털들에.

 

▶ 김어준 : 지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 양지열 :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 신장식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대법원 판결을 왜 존중하지 않냐.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쪽이나 또 저나 김어준 공장장이 나와서 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진짜 존중하지 않는 건 저는 야당, 정통성 문제,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게 유죄가 난 거예요.

 

◇ 신장식 : 그게 유죄가 난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고요. 댓글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은 아예 기소조차 못 했어요. 

 

 

▶ 김어준 :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 양지열 : 왜냐하면 그게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 김어준 : 안 알려 줘요, 이 사실들을.

 

▷ 양지열 : 여러분도 보면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포털 사이트 뉴스가 이렇게 되냐 마냐 이야기가 많지만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들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떤 댓글에 공감이 많이 가고 비공감이 많이 가느냐,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 김어준 :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 신장식 : 비율이 한 30% 돼요.

 

▷ 양지열 : 되게 황당한 결과였죠. 그게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모순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죄해야 된다.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 김어준 : 판결문을 안 읽어 보신 건지, 읽었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지.

 

◇ 신장식 : 이건 일부 후보나 야당이 대법 판결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대선에. 기소조차 못 했다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제발 존중해 주세요. 

 

▷ 양지열 : 정치 이야기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늘 현 정부를 공격할 때 내로남불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내용 자체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댓글이라는 글자만 같아요. 

 

▶ 김어준 : 재판의 결과와 판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어떻게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기자들도 그래요, 실제. 기자들도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 신장식 : 선거공작이다, 이런.

 

▶ 김어준 : 선거공작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목은 기소를 못 했고요. 

 

▷ 양지열 : 아예 판단된 바가 없어요. 

 

▶ 김어준 : 기소가 안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무죄가 났고요. 

 

▷ 양지열 :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 신장식 : 주려고 약속했다.

 

 

▷ 양지열 :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 김어준 : 그것도 무죄가 나서 남은 게 그래서 포털의 영업을, 

 

◇ 신장식 : 업무를 방해했다.

 

▶ 김어준 : 업무가 원활하게 못 하도록, 뭐 서버가 멈췄든 어쨌든. 서버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신장식 : 서버 안 멈췄어요.

 

▶ 김어준 : 부하를 줘서 혹은 영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대상은 포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웃긴 건 그렇게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어요.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이나 감옥에 도지사를 보내려면. 

 

◇ 신장식 : 누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심 판결 끝났을 무렵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실형을 산 판결이 있는가를 쫙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 김어준 :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금 정도지. 댓글에다가 좋아요 막 눌렀다고 쳐요. 

 

◇ 신장식 : 보통 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냐 하면 보니까 기업에서 자기들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낮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실형은 못 찾았어요. 벌금형 정도 찾았어요. 

 

▷ 양지열 :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해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배달시키고 나서도 리뷰들 많이 남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가짜 글을 써 주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정도에도 못 미쳤어요, 사실은. 

 

◇ 신장식 :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 양지열 :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냐, 비공감이냐, 여기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 이거거든요. 

 

◇ 신장식 : 그래서 양형도 이 사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동기, 그다음에 실제 공모가 있었냐. 양형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동기 부분은 없어요, 동기가. 그 당시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나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 이런 사람하고 킹크랩 가지고 드루킹과 공모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고. 공모의 정황은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요. 

 

▶ 김어준 : 범죄를 승인했다는 것은 악수했으니까 승인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악수했으니까 범죄를 승인한 것 아니냐.

 

● 서기호 :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1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연회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공모로 인정했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서 대신에 악수, 끝나고 나서 회원들하고 악수하고.

 

 

▶ 김어준 : 다 끝나고 헤어질 때,

 

● 서기호 : 그것 가지고 공모의 근거로 인정했죠.

 

▶ 김어준 : 악수가 뭔가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 무슨 빼도 박도 못 하는 뭔가 물증이 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2년이나 현직 도지사를 감옥에 보낼 거면. 악수예요, 악수. 판결문에는. 

 

◇ 신장식 : 1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데 나중에 사실 관계 확인해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안 보여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창문이 없다는 거죠.

 

▶ 김어준 : 창문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그 각도에서.

 

◇ 신장식 : 그다음에 악수하면 공모다.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누가 악수합니까? 전부 다 주먹을 치거나 어깨를 부딪히는, 팔뚝만 하는데.

 

● 서기호 : 그런데 악수 부분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권의 현실을 모르는가 하는 게.

 

◇ 신장식 : 그렇죠.

 

● 서기호 : 제가 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 봤잖아요. 

 

▷ 양지열 : 그 와중에 또. 

 

● 서기호 : 악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정치인들은. 

 

▷ 양지열 :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 김어준 :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 서기호 : 판사들은 모르잖아요. 항소심 판사가 몰랐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정말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쓴 기자들이. 범죄를 지시하였다, 승인하였다, 공모하였다. 이 증거가 악수예요, 악수. 넉넉히 인정된다고. 

 

▷ 양지열 :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 김어준 : 딱 두 번 만나서 범죄를 공모한 다음에 악수함으로써 범죄를 공모하고 지시했다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 서기호 : 언론 보도를 보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는지가 핵심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공모가 인정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킹크랩 시연회에 지사님이 참가한 게 아니라 시연회 자체가 없었던 거거든요. 

 

▶ 김어준 : 참가했다고 드루킹이 주장하는 거죠.

 

● 서기호 : 마치 시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관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핵심인 것처럼, 쟁점인 것처럼 하는데 시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시연회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검찰에 의해서. 

 

 

▷ 양지열 :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기록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기록을 놓고 지금 김 지사 측에서는 항소심 때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닭갈비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건데. 

 

▶ 김어준 : 그래서 닭갈비가 나온 거죠. 닭갈비를 같이 먹었으면 그걸 볼 시간이 안 맞거든요.

 

▷ 양지열 : 그게 16분이나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끝까지 설명을 못 했거든요.

 

▶ 김어준 : 못 했는데 판사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간이 안 맞거든요.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다. 

 

◇ 신장식 :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 없다.

 

▶ 김어준 :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아니, 지금 세세한 걸 따져서 볼 시간이 있냐, 없냐 가지고 3년 동안 다퉜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정경심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대로 법정에서 시연이 안 됐어. 그런데 법정에서 세세한 절차나 과정이 안 맞아도 위조한 건 맞잖아, 이렇게 인정했던 거랑 논리가 똑같아. 

 

▶ 김어준 : 오로지 드루킹의 진술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김경수 도지사의 진술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제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하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단 두 번 만났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항변 중에 참 와닿았던 건 뭐냐 하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드루킹 쪽에서 오사카 영사를 안 주니까 협박을 한단 말이죠. 협박을 하는데 뭘로 협박하냐 하면 보좌관한테 500만 원이 갔다가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폭로한다는 식의, 취지의.

 

▷ 양지열 : 당신 비서가 돈 받았다, 나한테.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말로 이런 범죄, 대선 댓글 조작을 했다면 그때 협박할 것은 킹크랩 가지고 협박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 양지열 : 당연히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 김어준 : 킹크랩 이야기는 1도 없다.

 

▷ 양지열 :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와 나눴던 대화 이런 것을 다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눴던 대화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들, 그러니까 답변이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들도 캡처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했던 뭔가가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 김어준 : 가장 협박할 수단이 그것 아닙니까? 범죄 공모했는데?

 

▷ 양지열 :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 김어준 :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와닿았어요. 가장,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킹크랩이 정말로 공모해서 나온 범죄의 산물이라면 그때 그걸로 협박했어야죠. 

 

● 서기호 : 김 지사님의 최후 진술문에 보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나서 시연회를 했다는 그날 이후에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 자체가 없다. 

 

▶ 김어준 : 언급도 없어요, 카톡에서.

 

● 서기호 :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몇 번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왔는데 만약 공모 관계라고 하면 몰래 만나야지.  

 

▶ 김어준 : 범죄를 같이 하고 있는데. 

 

▷ 양지열 : 대선 과정에서. 

 

◇ 신장식 : 의원회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입할 때 인적사항을 다 적고 출입 시간, 이것 다 적어야 돼요.

 

● 서기호 : 신분증을 맡깁니다. 신분증을 맡기기 때문에. 

 

◇ 신장식 :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요.

 

▶ 김어준 : 그것도 말이 안 되고.

 

◇ 신장식 : 어떻게 공모를 그렇게 합니까?

 

▶ 김어준 : 저는 2심 판결문도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유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둘이 섞어 쓰다 보니까 판결문 내부에서 충돌한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킹크랩. 

 

▷ 양지열 : 킹크랩을 원래 자기들이 쓸 용도가 있어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쪽의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다가. 

 

▶ 김어준 : 그래서 무죄 쪽의,

 

▷ 양지열 : 그렇게 가면 무죄인 거죠. 

 

▶ 김어준 : 무죄 쪽의 판결문 논리는 김경수 지사와 무관하게 원래 개발하던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죄가 돼요, 무죄 부분은. 그런데 유죄 부분은 공모를 하여,

 

◇ 신장식 : 시연하기 위해서. 

 

▶ 김어준 : 시연을 해서 공모하여 범죄의 일환으로 했다.

 

● 서기호 :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같은 시간에.

 

▷ 양지열 :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개발 일정이.

 

▶ 김어준 : 2심 판결문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하나는 무관하다, 김경수 지사와. 하나는 공모하였다, 킹크랩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 안에서도. 유죄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의뢰해서 공모해서 만든 것처럼 시연을 한 것으로 해 놓고 무죄를 때리는 부분에서 자체 개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관하게. 

 

◇ 신장식 : 허익범 특권이 故노회찬 전 대표님이 내일이 3주기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7년간 정치를 못 하게 했고.

 

▶ 김어준 : 7년이죠, 무려. 

 

◇ 신장식 : 무려 7년간 정치를 못 하게 했고, 故노회찬 전 대표님은 운명을 달리하게 하셨어요. 당시 장례를 치르면서 김경수 지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동안 빈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닭갈비도 사실 법조인들은 사안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 쪽 주장이 다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 양지열 : 그게 알리바이거든요.

 

▶ 김어준 : 완벽한 알리바이죠. 닭갈비 주인이 나와서 너무나 명쾌하게 왜 와서 먹지 않고 포장했는가. 포장하는 순간 다 무너진단 말이죠.

 

▷ 양지열 : 알리바이이기도 하고 그동안 주장했던 드루킹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무시했어요, 그냥. 

 

◇ 신장식 : 판단을 안 했어요.

 

▷ 양지열 : 그래도 드루킹 말은 믿겠다. 

 

▶ 김어준 : 무시해 버렸죠, 다.

 

◇ 신장식 : 그리고 그 닭갈비하고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중간에 시간이 40분이 뜨게 됩니다.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독대를 드루킹과 김 지사가 한 번 했다고 했는데 40분이 뜨니까,

 

▶ 김어준 : 마지막에 두 번 했다고 바꾸죠.

 

◇ 신장식 : 독대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 김어준 : 말을 몇 번 바꿉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하죠, 이거 몇 번 더.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서양신]

김경수지사 유죄 확정, 대법원 판단 근거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3년 만에 대법원 2년 확정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안 세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예,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세 분 모두 1심부터 이 사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왔는데. 자, 간단한 총평부터 해 볼까요? 엑기스를 담아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려면 15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 양지열 : 총평이라기보다 일단 전제가 많은 언론들에서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항소심에 이르렀던 판단,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게 없다고 말한 겁니다. 

 

▶ 김어준 : 항소심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돼요. 

 

▷ 양지열 : 항소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유죄로 나온 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거든요.

 

▶ 김어준 : 네이버에 사과를 해야 돼요. 

 

▷ 양지열 : 네이버, 네이트 다음 포털들에.

 

▶ 김어준 : 지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 양지열 :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 신장식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대법원 판결을 왜 존중하지 않냐.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쪽이나 또 저나 김어준 공장장이 나와서 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진짜 존중하지 않는 건 저는 야당, 정통성 문제,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게 유죄가 난 거예요.

 

◇ 신장식 : 그게 유죄가 난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고요. 댓글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은 아예 기소조차 못 했어요. 

 

▶ 김어준 :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 양지열 : 왜냐하면 그게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 김어준 : 안 알려 줘요, 이 사실들을.

 

▷ 양지열 : 여러분도 보면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포털 사이트 뉴스가 이렇게 되냐 마냐 이야기가 많지만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들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떤 댓글에 공감이 많이 가고 비공감이 많이 가느냐,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 김어준 :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 신장식 : 비율이 한 30% 돼요.

 

▷ 양지열 : 되게 황당한 결과였죠. 그게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모순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죄해야 된다.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 김어준 : 판결문을 안 읽어 보신 건지, 읽었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지.

 

◇ 신장식 : 이건 일부 후보나 야당이 대법 판결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대선에. 기소조차 못 했다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제발 존중해 주세요. 

 

▷ 양지열 : 정치 이야기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늘 현 정부를 공격할 때 내로남불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내용 자체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댓글이라는 글자만 같아요. 

 

▶ 김어준 : 재판의 결과와 판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어떻게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기자들도 그래요, 실제. 기자들도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 신장식 : 선거공작이다, 이런.

 

▶ 김어준 : 선거공작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목은 기소를 못 했고요. 

 

▷ 양지열 : 아예 판단된 바가 없어요. 

 

▶ 김어준 : 기소가 안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무죄가 났고요. 

 

▷ 양지열 :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 신장식 : 주려고 약속했다.

 

▷ 양지열 :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 김어준 : 그것도 무죄가 나서 남은 게 그래서 포털의 영업을, 

 

◇ 신장식 : 업무를 방해했다.

 

▶ 김어준 : 업무가 원활하게 못 하도록, 뭐 서버가 멈췄든 어쨌든. 서버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신장식 : 서버 안 멈췄어요.

 

▶ 김어준 : 부하를 줘서 혹은 영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대상은 포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웃긴 건 그렇게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어요.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이나 감옥에 도지사를 보내려면. 

 

◇ 신장식 : 누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심 판결 끝났을 무렵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실형을 산 판결이 있는가를 쫙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 김어준 :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금 정도지. 댓글에다가 좋아요 막 눌렀다고 쳐요. 

 

◇ 신장식 : 보통 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냐 하면 보니까 기업에서 자기들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낮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실형은 못 찾았어요. 벌금형 정도 찾았어요. 

 

▷ 양지열 :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해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배달시키고 나서도 리뷰들 많이 남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가짜 글을 써 주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정도에도 못 미쳤어요, 사실은. 

 

◇ 신장식 :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 양지열 :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냐, 비공감이냐, 여기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 이거거든요. 

 

◇ 신장식 : 그래서 양형도 이 사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동기, 그다음에 실제 공모가 있었냐. 양형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동기 부분은 없어요, 동기가. 그 당시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나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 이런 사람하고 킹크랩 가지고 드루킹과 공모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고. 공모의 정황은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요. 

 

▶ 김어준 : 범죄를 승인했다는 것은 악수했으니까 승인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악수했으니까 범죄를 승인한 것 아니냐.

 

● 서기호 :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1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연회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공모로 인정했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서 대신에 악수, 끝나고 나서 회원들하고 악수하고.

 

▶ 김어준 : 다 끝나고 헤어질 때,

 

● 서기호 : 그것 가지고 공모의 근거로 인정했죠.

 

▶ 김어준 : 악수가 뭔가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 무슨 빼도 박도 못 하는 뭔가 물증이 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2년이나 현직 도지사를 감옥에 보낼 거면. 악수예요, 악수. 판결문에는. 

 

◇ 신장식 : 1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데 나중에 사실 관계 확인해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안 보여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창문이 없다는 거죠.

 

▶ 김어준 : 창문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그 각도에서.

 

◇ 신장식 : 그다음에 악수하면 공모다.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누가 악수합니까? 전부 다 주먹을 치거나 어깨를 부딪히는, 팔뚝만 하는데.

 

● 서기호 : 그런데 악수 부분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권의 현실을 모르는가 하는 게.

 

◇ 신장식 : 그렇죠.

 

● 서기호 : 제가 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 봤잖아요. 

 

▷ 양지열 : 그 와중에 또. 

 

● 서기호 : 악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정치인들은. 

 

▷ 양지열 :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 김어준 :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 서기호 : 판사들은 모르잖아요. 항소심 판사가 몰랐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정말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쓴 기자들이. 범죄를 지시하였다, 승인하였다, 공모하였다. 이 증거가 악수예요, 악수. 넉넉히 인정된다고. 

 

▷ 양지열 :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 김어준 : 딱 두 번 만나서 범죄를 공모한 다음에 악수함으로써 범죄를 공모하고 지시했다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 서기호 : 언론 보도를 보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는지가 핵심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공모가 인정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킹크랩 시연회에 지사님이 참가한 게 아니라 시연회 자체가 없었던 거거든요. 

 

▶ 김어준 : 참가했다고 드루킹이 주장하는 거죠.

 

● 서기호 : 마치 시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관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핵심인 것처럼, 쟁점인 것처럼 하는데 시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시연회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검찰에 의해서. 

 

▷ 양지열 :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기록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기록을 놓고 지금 김 지사 측에서는 항소심 때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닭갈비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건데. 

 

▶ 김어준 : 그래서 닭갈비가 나온 거죠. 닭갈비를 같이 먹었으면 그걸 볼 시간이 안 맞거든요.

 

▷ 양지열 : 그게 16분이나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끝까지 설명을 못 했거든요.

 

▶ 김어준 : 못 했는데 판사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간이 안 맞거든요.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다. 

 

◇ 신장식 :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 없다.

 

▶ 김어준 :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아니, 지금 세세한 걸 따져서 볼 시간이 있냐, 없냐 가지고 3년 동안 다퉜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정경심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대로 법정에서 시연이 안 됐어. 그런데 법정에서 세세한 절차나 과정이 안 맞아도 위조한 건 맞잖아, 이렇게 인정했던 거랑 논리가 똑같아. 

 

▶ 김어준 : 오로지 드루킹의 진술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김경수 도지사의 진술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제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하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단 두 번 만났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항변 중에 참 와닿았던 건 뭐냐 하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드루킹 쪽에서 오사카 영사를 안 주니까 협박을 한단 말이죠. 협박을 하는데 뭘로 협박하냐 하면 보좌관한테 500만 원이 갔다가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폭로한다는 식의, 취지의.

 

▷ 양지열 : 당신 비서가 돈 받았다, 나한테.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말로 이런 범죄, 대선 댓글 조작을 했다면 그때 협박할 것은 킹크랩 가지고 협박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 양지열 : 당연히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 김어준 : 킹크랩 이야기는 1도 없다.

 

▷ 양지열 :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와 나눴던 대화 이런 것을 다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눴던 대화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들, 그러니까 답변이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들도 캡처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했던 뭔가가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 김어준 : 가장 협박할 수단이 그것 아닙니까? 범죄 공모했는데?

 

▷ 양지열 :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 김어준 :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와닿았어요. 가장,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킹크랩이 정말로 공모해서 나온 범죄의 산물이라면 그때 그걸로 협박했어야죠. 

 

● 서기호 : 김 지사님의 최후 진술문에 보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나서 시연회를 했다는 그날 이후에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 자체가 없다. 

 

▶ 김어준 : 언급도 없어요, 카톡에서.

 

● 서기호 :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몇 번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왔는데 만약 공모 관계라고 하면 몰래 만나야지.  

 

▶ 김어준 : 범죄를 같이 하고 있는데. 

 

▷ 양지열 : 대선 과정에서. 

 

◇ 신장식 : 의원회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입할 때 인적사항을 다 적고 출입 시간, 이것 다 적어야 돼요.

 

● 서기호 : 신분증을 맡깁니다. 신분증을 맡기기 때문에. 

 

◇ 신장식 :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요.

 

▶ 김어준 : 그것도 말이 안 되고.

 

◇ 신장식 : 어떻게 공모를 그렇게 합니까?

 

▶ 김어준 : 저는 2심 판결문도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유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둘이 섞어 쓰다 보니까 판결문 내부에서 충돌한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킹크랩. 

 

▷ 양지열 : 킹크랩을 원래 자기들이 쓸 용도가 있어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쪽의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다가. 

 

▶ 김어준 : 그래서 무죄 쪽의,

 

▷ 양지열 : 그렇게 가면 무죄인 거죠. 

 

▶ 김어준 : 무죄 쪽의 판결문 논리는 김경수 지사와 무관하게 원래 개발하던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죄가 돼요, 무죄 부분은. 그런데 유죄 부분은 공모를 하여,

 

◇ 신장식 : 시연하기 위해서. 

 

▶ 김어준 : 시연을 해서 공모하여 범죄의 일환으로 했다.

 

● 서기호 :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같은 시간에.

 

▷ 양지열 :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개발 일정이.

 

▶ 김어준 : 2심 판결문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하나는 무관하다, 김경수 지사와. 하나는 공모하였다, 킹크랩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 안에서도. 유죄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의뢰해서 공모해서 만든 것처럼 시연을 한 것으로 해 놓고 무죄를 때리는 부분에서 자체 개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관하게. 

 

◇ 신장식 : 허익범 특권이 故노회찬 전 대표님이 내일이 3주기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7년간 정치를 못 하게 했고.

 

▶ 김어준 : 7년이죠, 무려. 

 

◇ 신장식 : 무려 7년간 정치를 못 하게 했고, 故노회찬 전 대표님은 운명을 달리하게 하셨어요. 당시 장례를 치르면서 김경수 지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동안 빈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닭갈비도 사실 법조인들은 사안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 쪽 주장이 다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 양지열 : 그게 알리바이거든요.

 

▶ 김어준 : 완벽한 알리바이죠. 닭갈비 주인이 나와서 너무나 명쾌하게 왜 와서 먹지 않고 포장했는가. 포장하는 순간 다 무너진단 말이죠.

 

▷ 양지열 : 알리바이이기도 하고 그동안 주장했던 드루킹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무시했어요, 그냥. 

 

◇ 신장식 : 판단을 안 했어요.

 

▷ 양지열 : 그래도 드루킹 말은 믿겠다. 

 

▶ 김어준 : 무시해 버렸죠, 다.

 

◇ 신장식 : 그리고 그 닭갈비하고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중간에 시간이 40분이 뜨게 됩니다.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독대를 드루킹과 김 지사가 한 번 했다고 했는데 40분이 뜨니까,

 

▶ 김어준 : 마지막에 두 번 했다고 바꾸죠.

 

◇ 신장식 : 독대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 김어준 : 말을 몇 번 바꿉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하죠, 이거 몇 번 더.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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