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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는 합의 잘못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잘못됐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친전을 돌렸다.
정청레 의원은 친전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였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기사의 일부도 친전에 담았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 당의 21대 국회 1호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당론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 있다”며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다른 상임위의 상원으로 작동해온 법사위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입법의 내용뿐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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