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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메디아 2021. 8.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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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원장이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다.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금한다는 의미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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