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 김어준 : 수술실 CCTV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김어준 :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현영 : 네, 정말.
▶ 김어준 : 아직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니지만.
▷ 신현영 : 네. 어제 참 다이나믹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더군다나 본인이 의사시잖아요.
▷ 신현영 : 그렇죠.
▶ 김어준 : 의사 사회에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 신현영 :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 신현영 : 또 국민들의 염원을 또 반영해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 또 소명도 있습니다.
▶ 김어준 :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
▷ 신현영 : 네. 그래서 참 어렵고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우리 신현영 의원은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의의 중심에서 조율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 김어준 : 이게 벌써 19대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계속 공전되다가 드디어 이제 더군다나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신현영 : 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었던 정말 국민의 염원이 있었던 거고 여론이 있었다는 거죠.
▶ 김어준 : 워낙 이 CCTV 지지 여론이 높았어요.
▷ 신현영 : 네.
▶ 김어준 : 여론조사 하면 80, 90% 나오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든 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 하기로 한 거죠?
▷ 신현영 : 그렇죠.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이 있으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의무 설치이고요.
▶ 김어준 : 의무. 반드시.
▷ 신현영 : 네. 그리고 영상 녹화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녹음은 제외했습니다.
▶ 김어준 : 소리는 제외했고.
▷ 신현영 : 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폐쇄 회로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로 한 거죠?
▷ 신현영 : 네. 네트워크 방식은 아무래도 보안에 유출될 우려가 높아서 폐쇄 회로 CCTV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김어준 : 소리는 아니고 영상은 수술실이 있다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녹화하기로 했고,
▷ 신현영 : 네.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고요.
▶ 김어준 : 의무적으로.
▷ 신현영 : 녹화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모든 수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내 수술은 녹화해 주시오 할 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신현영 : 네. 왜냐하면 본인의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CCTV는 다 있는데, 수술실이라면. 그런데 환자가 내 수술은 녹화해 주시오 하면 녹화해야 되는 것이고,
▷ 신현영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그걸 열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신현영 : 열람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법원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 관계 기관인 경우,
▶ 김어준 : 그렇죠. 분쟁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 신현영 : 네. 의료분쟁중재원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와 의사가 동의했을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녹화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 외에는 이제 제3의 기관들. 법의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보는 것이고.
▷ 신현영 : 네.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인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 예외조항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보고 싶은데 의료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 있긴 있다는 얘기네요?
▷ 신현영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어떤 예외조항입니까?
▷ 신현영 :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수술이 지체됐을 때 환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위험도 수술이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은 이게 응급 상황에서 긴박하게 수술 들어가는 경우죠.
▶ 김어준 : 응급 상황에서.
▷ 신현영 : 네. 그리고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공의, 인턴, 이런 분들도 의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나름의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한 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 김어준 :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긴 있네요.
▷ 신현영 : 네. 그래서 이런 조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요.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기본정신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는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응급실 상황이다. 응급실 상황은 지금도 그냥 환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 신현영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동의를 받는 것조차도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빠르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의료 환경에서는 그렇게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법으로 다 이제 그 상황들을 미리 걸러낼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걸 위해서 예외조항을 좀 뒀다. 이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 신현영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CCTV는 그러면 병원이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말은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 신현영 : 설치 주체는 의료기관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의무화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부랑 지자체가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했었고요.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사례에서도 정부 보조가 있었거든요.
▶ 김어준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신현영 : 네.
▶ 김어준 : 이건 이제 의사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잖아요.
▷ 신현영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그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는 조금 재원 마련에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어서 또 국회에서 설득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기재부는 이런 것 싫어해요.
▷ 신현영 : 네. 기재부가.
▶ 김어준 : 기재부는 돈 들어가는 것 싫어해서.
▷ 신현영 : 네, 그렇습니다. 그 산을 또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법안이 통과, 아직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된 이상 본회의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이제 시행하지 왜 유예기간을 2년이나 뒀습니까?
▷ 신현영 : 네. 2년이라는 충분한 사실 시행기간을 준 것은 수많은 설치해야 되는 수술실에 대한 세팅의 시간을 충분히 벌고요.
▶ 김어준 :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 신현영 : 네. 뭔가 비용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보안에서의 의료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주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조금 더 당사자들. 환자 단체나 아니면 의료기관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미 설치를 해서 병원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이제 의사들은 대체로 반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 신현영 : 네, 맞습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한 55%가 이미 설치해서,
▶ 김어준 : 절반이나.
▷ 신현영 : 네. 이런 환자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뭐 이제 정형외과 병원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그것일 겁니다, 아마. 수술도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있거든요. 비슷한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나름의 표준 수술이라는 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CCTV로 이렇게 국민들이나 환자 분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응급인 경우 상당히 고난이, 중증의 심각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동안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과연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최선의 정말 과감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진료를 100% 환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왜냐하면 CCTV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의사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이 되는 거고 환자 입장에는 무조건 기록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그럼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업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뒤에 CCTV가 항상 있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긴 쓰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서도.
▷ 신현영 : 그렇죠. 지금 저희도 카메라가 다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 울렁증 있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 과감하게 더 노력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출혈이나,
▶ 김어준 : 방어적으로 할 수 있다, 수술을.
▷ 신현영 : 네. 뭔가 과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고민도 법안에 담은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의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그런 심리적 영향이 절대로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제.
▷ 신현영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둔 것은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는 좀 설치를 하고 수술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김어준 : 그것도 이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워낙 그런데 이제 일반 저도 의사는 아니고 환자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대리 수술이라든가 유령 수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적이고 나쁜 관행들이 많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 신현영 : 그렇죠. 일부 특정 과에서 사실 몰려서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신현영 :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형외과 영역이나 이렇게 조금 의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됐던 영역에서,
▶ 김어준 : 손기술이 중요한 동네, 이런 데서 주로 그러는 거죠?
▷ 신현영 : 네. 그러면서도 정말 필수 중증 수술 과목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의료에 상업화가 된 곳에서 많이 그런 공장식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정말 2014년, 15년 수술실 생일파티,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처를 했으면 국민적인 염원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다시 한번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 김어준 : 의사 한 분으로서 이제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복잡한 심정을.
▷ 신현영 : 네.
▶ 김어준 : 의사, 의료단체들은 지금도 이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도 한다고 하는데.
▷ 신현영 : 네.
▶ 김어준 : 그게 성공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 신현영 : 네. 뭐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환자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의료기관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어떻게 의료계가 앞으로는 수술을 하든 진료를 하든 좀 더 환자를 최우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내부에서의 의료 윤리의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CCTV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대가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사회, 그 의사 사회에서 이걸 막는 전선을 쳐 가지고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CCTV와 함께 할 것인가의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진작에 설치를 했던 이 법안 없이도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현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병원들의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진료에 적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매일 비슷한 수술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긴 조금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그분들은 그걸 설치해서 이제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지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쓴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신현영 : 그렇죠. 그래서 병원장이 그런 수술하는 의사들을 다 설득을 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가 더 투명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순기능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살리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의사들이 그렇게 이미 진작에 설치해서 경험해본 분들, 그분들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 신현영 : 네. 실제로는 그런 수술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 김어준 : 의사들만의 수술 문화가 있죠. 좀 거친.
▷ 신현영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도의가 가장 긴장하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다 주변에 이제 어시스트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혈관을 건드리게 되거나 출혈이 되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말이 좀 거칠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표정이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환자의 아주 섬세한 부위를 수술하는데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의사가 이제 거칠게 다른 사람들을 다룬다든가 혹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의사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수술실 문화라는 게 있다면서요.
▷ 신현영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도의들도 수술실에서의 매너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퍼스트 어시스트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조 의사들이 다 옆에서 같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수술 시야를 잘 확보해줘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주변에 조직들을 잘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비끼도록,
▶ 김어준 : 잘 보이게 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 신현영 : 기구를 잘 사용해야 되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초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삐끗했을 때 실수가 되거나 그것이 환자의 수술 부작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래서 욕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든가.
▷ 신현영 : 그럴 수도 있고 약간의 그 뭔가 레이저를 눈빛으로 쏘실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그래서 음성 녹음은 안 하는 거군요. 수술실 난무하는 욕설들.
▷ 신현영 :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투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기구상들이 들어가서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공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수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잘 조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어준 : 이게 CCTV가 설치가 되면 이제 수련할 때부터 CCTV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거나 훈련 방법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신현영 :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건 벌써부터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 좀 회의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기피과 특히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이면서도 필수과 의사들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김어준 :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CCTV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이게 본회의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 신현영 :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요. 안건을 상정이 됩니다.
▶ 김어준 : 법사위 통과가 나오면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라 본회의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되겠네요.
▷ 신현영 : 네. 특별한 무리 없이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 김어준 :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마련해서 다시 한번 지금 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의사 이제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현영 : 네. 전제는 기본적으로 수술실에서 의사와 환자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기본 쟁점도 이해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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