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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4번째 재판이 내일(8월30일) 열린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이 전두환의 불출석 상태에서 열린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전망이다. 전두환 측 변호인은 법원에 민정기 전 비서관의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두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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