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법리 해석은?

메디아 2021. 9. 6. 13:47
반응형

[서양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법리 해석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지난 한 주간 화제의 사건 재판 자세히 다뤄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제가 오늘 1부에서 한사연 여론조사 거론하다가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야기할 때 긍부정 차이가 9%p가 아니라 14.5%p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네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치를 읽었나 봅니다. 소위 고발 사주. 고발 사주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옵니다. 

 

◇ 신장식 : 청부 고발 의혹, 뭐 이런 것.

 

▶ 김어준 : 청부 고발이죠, 말하자면. 청부 고발 미수 사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런데 그건 하청인데 재하청까지 갔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1차 하청에서는 바로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재하청이 있었는지. 

 

▶ 김어준 :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는 몇 달 있다 고발이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죠. 

 

◇ 신장식 :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했으니까. 

 

● 서기호 : 그때 그 고발장에 원래 있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틀린 부분인데, 틀린 오타인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옮겨졌다. 

 

▶ 김어준 : 이 자료가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 신장식 : 그래서 지금 뉴스버스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되는 그 고발장 내용과 실제 최강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발장,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고발장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양지열 : 오늘 오전에 새로,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야당으로 갔다가 야당에서 시민단체로 재재하청 된 게 아니냐. 

 

▷ 양지열 :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오늘 뒷받침해 주는 게 새롭게 뉴스버스하고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고발장들이 작성돼서 증거 자료와 함께 넘어간 부분이 야당 내에서 누군가 받았을 때 메신저 화면 있잖아요.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김웅 의원 이름으로 야당 관계자에게 보냈고 거기에 그 방도 폭파하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이걸 받고 방을 폭파해라. 

 

▷ 양지열 : 네, 그런데 그 받은 것들을 보면,

 

▶ 김어준 : 그 말은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 양지열 : 그 취지로 기사가 작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게 결국에는 야당에서 시민단체로 흘러갔는지는 증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어준 : 일단 주민번호를,

 

▷ 양지열 : 번호가 틀렸다는 건,

 

▶ 김어준 : 주민번호를 틀렸는데 틀린 번호가 같잖아요. 이건 우연일 수 없죠. 

 

▷ 양지열 : 확률상 대단히 낮은 일이죠.

 

▶ 김어준 : 확률까지 따질 일도 없고 누가 남의 주민번호를 똑같이 틀리게 적습니까? 

 

▷ 양지열 :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도 본인이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과련 부분은,

 

▶ 김어준 : 본인이 썼다.

 

▷ 양지열 : 어느 정도 내가 관련을 했지만 나중에 다른 부분은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럼 그 말대로라면 최강욱 의원 관련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다시 시민단체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 양지열 :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건희 씨 관련된 전체 고발장 부분은 4월 3일 날 전달이 됐고요. 최강욱 의원 관련된 고발장은 또 별도로 4월 8일 날 전달이 됐더라고요.

 

▶ 김어준 : 두 번에 걸쳐서. 

 

▷ 양지열 : 네, 두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 김어준 : 두 번째 것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 양지열 : 본인이 했을 수도 있죠.

 

▶ 김어준 : 그 고발장 작성에는 일부 관여했다.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 신장식 : 예, 이 보도가 되게 재미있는 게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하고 뉴스버스 두 군데에서 각각 관련된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 한겨레신문에는 공소장 전문에 근거해서 공소장 내용이 어땠느냐는 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 서기호 : 고발장. 고발장인데 공소장 뺨치는. 

 

◇ 신장식 : 공소장의 향기가 뿜뿜한.

 

▶ 김어준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발장은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제가 많이 당해 봤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저 억울해요, 이런 것 막 써 있어요.

 

● 서기호 : 되게 정확하게 어설프게 많이 써요. 

 

▶ 김어준 : 신문 기사 몇 개 첨부해서 그래서 한 서너 장 해서, 한 장짜리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뭐뭐 위반인 것 같다고 쓰고 근거는 신문 기사 출력해서 붙이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고발장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 신장식 : 공소장 뺨치는. 

 

● 서기호 : 나중에 이런 내용으로 기소해 달라는 취지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작성했다는 거죠. 

 

◇ 신장식 : 이름만 쓰면 밀키트야, 진짜. 이름만 쓰면.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이 작성할 수가 없고 거의 검사가 작성했을 정도.

 

▶ 김어준 : 법률가의 냄새가 난다? 

 

▷ 양지열 : 그 표현들이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보면, 공개된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신장식 : 그래요. 마음먹고, 이게 주로 공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 양지열 : 전형적인 공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 서기호 : 검사가 공소장 쓸 때 꼭 들어가는 표현이죠, 그게. 

 

▷ 양지열 : 마음먹었다. 의외로 그게 진짜 공소장에밖에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안 써요,

 

◇ 신장식 : 고발장에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누가 누가 누가 마음먹고. 

 

▷ 양지열 :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 전문가의 향기다. 

 

▶ 김어준 : 이건 변호사들하고 검사들만 아는 내용이다. 판사들하고.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그런 거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 신장식 : 공모하여, 이런 거예요. 

 

▶ 김어준 : 공모하여.

 

▷ 양지열 : 목적을 가지고.

 

◇ 신장식 : 무슨 목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이랬을 때 마음먹고, 이렇게 씁니다. 

 

▶ 김어준 : 이건 공소장에 잘 등장하는. 고발장에 이런 표현 잘 등장 안 해요.

 

▷ 양지열 : 일반인들은 모르죠. 

 

▶ 김어준 :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만 말하지, 보통은.

 

◇ 신장식 : 나 억울해 죽겠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재미있는 건 뉴스버스에서는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가 서로 대화를 한 녹취록 전문을 올렸어요. 

 

▶ 김어준 : 이건 취재 과정에서? 

 

◇ 신장식 : 예, 취재 과정에서 녹취록 전문을 올렸는데 이 녹취록 전문을 봤으면,

 

▶ 김어준 : 아, 이게 오늘 아침 버전입니까?

 

▷ 양지열 :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 신장식 : 예, 오늘 아침에.

 

▶ 김어준 : 아, 제가 아직 못 봤네요.

 

● 서기호 : 아침 7시에. 

 

◇ 신장식 : 제가 봤었을 때,

 

▶ 김어준 : 좀 일찍 올려 주시지. 제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올려서 못 봤네요.

 

◇ 신장식 : 제가 봤었을 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분명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보내 줬을 수도 있겠고. 약간 말을 틀지만 실제로 검찰 측에서 나한테, 심지어 검찰 측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자료를 전달해 줬다는 강력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사실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보내 줬다는 말을 안 해 줬을 뿐이지. 

 

▷ 양지열 :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김웅 의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김웅 의원은 최강욱 대표와 관련돼서 본인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먼저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아마 김웅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거기에 검찰 쪽에서 임의로 덧붙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안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측의 자료가 먼저 전달이 됐고 최강욱 의원이 관여했다고 하는 고발장은 나중에 전달돼요. 

 

▶ 김어준 :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보통은 기밀성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주로 쓰는데, 텔레그램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둔 최초,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이런 기능을 원래는 없었어요. 기능을 넣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방이 있을 때 자료들이 막 오가잖아요. 도대체 이 자료가 처음에 언제 나왔는지를 모른다, 이런 불만 사항이 텔레그램 측에 말이 전달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이 최초에 이 자료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따라가서 그 사람 이름과 함께 보냄이라는 표기가 계속돼요. 처음에 보낸 사람은 한 사람한테 보냈다 하더라도, 

 

▷ 양지열 : 전달될 때마다. 

 

▶ 김어준 : 그때 이후로 전달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붙거든요, 최초의 전달자가. 그 기능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 양지열 : 손준성 보냄.

 

▶ 김어준 : ‘손준성 보냄’은 이게 100번에 걸쳐서 전달되더라도 계속 첫 번째 보낸 사람만 나와요.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텔레그램이 검찰 공소장들 보면, 작년 재작년 이때 나온 공소장들 보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검찰이 텔레그램을 굉장히 안 좋은 목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 사용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본인들이 써.

 

◇ 신장식 : 그러니까.

 

● 서기호 : 자기들이 보고 배운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손준성이라는 이름은 보내는 사람이 설정한 게 아니라 이걸 받는 사람을 통해 손준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손준성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손준성 검사라고 받는 사람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손준성 검사라고 나왔을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다른 SNS랑 다른 측면들인 거죠. 저는 사용을 하니까 보면 내가 뭐라고 써 놨느냐에 따라서 보낸 사람 이름이 나와요. 

 

▶ 김어준 : 그렇죠. 만약 손준성 검사를 내 휴대폰에,

 

▷ 양지열 : 김어준이라고 적어 놨으면.

 

▶ 김어준 : 김어준이라고 적어놨으면 ‘김어준이 보냄’으로 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럼 이제 윤석열 측 이야기로는 이거 조작이다, 보낸 사람 이름 조작할 수 있는 거냐는 건 받는 사람이 손준성한테 안 받은 것을 손준성한테 받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받은 사람이 김웅이에요. 김웅이 손준성을 조작을 했어? 

 

▶ 김어준 : 지금 추정되기로는 김웅 의원 휴대폰에는 손준성 검사가 ‘손준성’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 신장식 :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걸 전달받은 사람은 김웅 의원을 뭐라고 써놨냐 하면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받은 사람은 적어도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면 이름만 불러도 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인지 다 아니까 그냥 이름만 적어 놨다, 이렇게.

 

◇ 신장식 : 심지어는 검사라고 썼더라도 괄호 열고 법무연수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지 근무처를 적거나 하지는 않아요, 검사들끼리는 적어도. 

 

▶ 김어준 : 서로 다 아니까. 

 

◇ 신장식 : 네, 서로 다 아니까.

 

● 서기호 : 당시 김웅 검사가 후보 시절이어서 아직은 검사였거든요. 의원 당선되기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사이에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친구니까 그냥 이름을 서로 부르는 사이라고 하니.

 

● 서기호 : 검사라고 붙일 필요 없죠. 손준성 검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손준성. 

 

▷ 양지열 :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웅 법무연수원 시절에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 신장식 : 그렇죠. 받은 사람은.

 

● 서기호 :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웅 검사가 막 검사 그만두고 후보 출마하려던 상황이니까. 

 

◇ 신장식 : 적어도 2월 달에 검사 법무연수원에 있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월 이전에 김웅 검사한테 명함 받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 서기호 : 그렇죠.

 

▷ 양지열 : 재직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법무연수원에.

 

▶ 김어준 : 그렇죠. 짧았어요. 

 

◇ 신장식 : 네, 짧았어요. 딱 그 기간에 받은 거예요.

 

▶ 김어준 : 아마 그럴 거라고 추정이고. 

 

◇ 신장식 : 그리고 하나 더,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 거쳐서, 

 

▶ 김어준 : 그렇죠.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 신장식 : 새로운 보수당 거쳐서 갔어요.

 

▶ 김어준 : 아주 짧게 존재했던 정당이 있어요.

 

◇ 신장식 : 유승민 후보가 대표 격이었던. 

 

▶ 김어준 : 바른정당에서,

 

◇ 신장식 : 나와서.

 

▶ 김어준 :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미래통합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 중간에 한번 걸쳤던 정당이 하나 짧게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때 정치권에 입문했죠.

 

▶ 김어준 : 한두 달 존재했던 그 당에 들어갔다가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거든요. 그 언저리인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 신장식 : 그러니까 어쨌든 보낸 사람이 손준성을 가장해서 보냈다는 말은,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 김어준 :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손준성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 서기호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법조인 대관에 이름을 검색하면 법조인들 이름과 프로필이 다 나오는데 손준성으로 검색했들 때 동명이인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동명이인이 한두 명 정도 있는데.

 

▷ 양지열 : 아, 손준성은 한 명도 없어요?

 

● 서기호 : 딱 한 명이더라고요. 검사.

 

▶ 김어준 : 아, 검찰 내에?

 

● 서기호 :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 양지열 : 그럼 되게 힘든데.

 

● 서기호 :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손준성이라는 법조인 자체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검사.

 

▶ 김어준 : 동명이인 주장하기도 어렵네요. 

 

▷ 양지열 : 어렵네. 일부러 만들어 내기도 어렵겠네.

 

◇ 신장식 : 보낸 사람 조작설, 동명이인설 다 안 됩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이 들어갔으니까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에 썼던 PC나 이런 걸 보겠죠. 거기에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는지 받았는지 혹은 로그인을 했는지, 그 시스템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만약 거기서 손 검사와 무관하다, 감찰 결과. 그러면 미스터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 양지열 :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손 검사가 직접 작성을 안 하고 누군가 정책관의 후배를 시켰을 수도 있죠. 

 

▶ 김어준 : 혹은 직원을 시켰거나. 

 

▷ 양지열 : 직원까지는 안 가고.

 

◇ 신장식 : 집에서 자기 PC로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PC는 주기적으로 디가우징을 한단 말이에요, 또.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뭔가 흔적이 나왔어.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말고. 

 

◇ 신장식 : 법적으로 보니까,

 

▶ 김어준 :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고.

 

▷ 양지열 :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가능하고. 역으로 이게 지금 고발장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거기 표현에 그런 게 나와요. 마음먹었다고. 역으로 이건 그러면 그쪽에 불리하게 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라.

 

▷ 양지열 :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 신장식 : 그다음에 검찰청법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이게 정치 행위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형법 제128조에 굉장히 센 죄가 있더라고요. 선거방해죄.

 

▷ 양지열 : 그거 적용된 적 거의 없는데. 

 

◇ 신장식 : 그러니까. 근데,

 

● 서기호 :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 

 

▶ 김어준 : 그건 뭐, 만약 지시가 확인이 되면 그건,

 

● 서기호 : 만약 됐다면. 확인된다면. 

 

▶ 김어준 : 그건 법정에서 해야 될 사안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쉽지 않다. 

 

● 서기호 :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한 건으로 묶이면 좀 커지죠.

 

▶ 김어준 : 그러면 만약에 손 검사가 특정이 안 되면 미스터리로 빠지는 거고요. 손 검사가 일부라도 특정이 되면 그러면 단독이냐, 지시를 받았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단독이냐, 지시를 받았냐. 

 

▷ 양지열 : 그런데 만약에 특정이 되더라도 단독으로 본인이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저는. 

 

▶ 김어준 : 그래요? 

 

● 서기호 : 그런데 손준성 본인은 나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 양지열 : 만약 나오더라도. 거부할 수 없더라도.

 

● 서기호 : 검사들의 세계라는 게 거기서 어떤 자기의 상관을 걸고 자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이제 상관 아니잖아요.

 

● 서기호 : 아니, 예전에. 검사들은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거든요. 그쪽 세계의 마인드라는 게. 

 

▶ 김어준 : 자, 양지열 변호사와 서기호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정이고.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장식 : 저도 만약 본인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기존의 태도로 봤을 때 나의 과도한 충성심이었다, 이렇게 갈 개연성이 있다. 

 

▶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 공방으로만 남는 거죠. 법정 공방은 손 검사 개인한테만 하는 거고. 

 

▷ 양지열 :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법조인 출신들이 초기에 특히 정치판에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 김어준 : 그건 윤석열 후보도 그랬어요. 

 

▷ 양지열 : 네,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 신장식 : 증거를 대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 서기호 : 그게 꼭 법정에서 이루어질 표현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김어준 : 만약 손 검사까지 간다면 그리고 손 검사가 예상하셨다시피 본인 혼자 한 일이라고 한다면 법적 공방은 손 검사 개인에게만 가겠지만, 

 

▷ 양지열 : 그리고 김웅 의원.

 

▶ 김어준 : 김웅 의원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고.

 

▷ 양지열 :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김웅 의원 휴대 전화만 확인을 해도 손 검사인지 특정이 되거든요, 사실. 끝나잖아요, 그걸로. 

 

◇ 신장식 : 그런데 손 검사가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나 증언이 더 나올 개연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끊기 어려운.

 

● 서기호 : 지금 현재 나온 뉴스버스 보도만으로도 사실 손준성 검사는 특정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덧붙여지면,

 

▶ 김어준 : 손 검사가 지금 휴가 갔다고 하니까 돌아오면 입장이 나올 거고. 

 

◇ 신장식 : 오늘 9시에 출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연차 내셨었는데, 지난주에는.

 

▶ 김어준 : 연차가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 않긴 한데. 

 

◇ 신장식 : 김웅 의원은 잠적 중이고.

 

▶ 김어준 :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세 분이 더 이상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 양지열 :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 말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 김어준 : 더 이상 아는 건 없잖아요, 이제. 

 

▷ 양지열 : 없죠. 

 

▶ 김어준 :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 양지열 : 꼭 그렇게 끝을 내야겠어요? 

 

▶ 김어준 :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내일 또 새로 잠깐이라도 모시겠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예.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