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
"검찰 조직의 비위.. 검사 출신으로 충격"
- 오선희 변호사 (前 법무·검찰개혁위원)
▶ 강유정 : 어제였습니다. 공수처가 핵심 증거인 김웅 의원과 제보자의 대화방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대검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보도된 바 있고요.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 모시고 지금 상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 강유정 : 네, 반갑습니다. 검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주 고발 의혹 그리고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바라보시는 입장이 또 좀 남다르실 듯한데 연이은 보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오선희 : 일단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이 싫어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월에 룸살롱 접대로 기소된 검사 뉴스 보면서 사실은 정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뢰가 무너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사법시스템이라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로 지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이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보였고 제 직업적 회의감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정말 아무리 나빠도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간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 강유정 : 그러니까요. 일하는 검사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좀 소위 말하는 권력형 검사 몇 분 때문에 모든 검찰 조직이 좀 수모를 겪고 모욕감을 좀 느낄 수도 있겠다. 모든 검찰이 같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에 실패한 공수처가 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어요. 그런데 증거물 분석에 나섰긴 했는데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한 듯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 오선희 : 예상이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룸살롱 사건 그 접대 사건 그 당시에도 연루된 검사들이 뭐 다들 핸드폰 없애고 막 메신저 지우고 그랬었거든요. 검사들이 이게 굉장히 나쁜데 정말 수사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할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이 이번에도 사용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개연성은 처음부터 있었죠.
▶ 강유정 : 그러게요. 버리거나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 방식, 이게 오히려 좀 나쁜 의미의 교육효과가 또 있는 듯해요. 증거물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좀 나쁜 교육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웅 의원도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정치인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정돈이 되어서 완성본에 가까운 그런 실명 판결문을 입수했을 때 이게 이제 범법행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 오선희 : 저는 이게 너무 바빠서 몰랐다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님도 검사로서 20년을 일했던 분이시잖아요. 이게 일주일 전에 점심 식사 메뉴는 기억을 못하지만 특별하고 이상한 상황은 기억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기억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검사로서 일했던 사람이 지금 다른 검사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받는 상황인데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매일매일 100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빠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죠.
▶ 강유정 : 실제 이제 검찰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 이런 일이 아주 드문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명 판결문을 받고 이런 것들, 그렇죠?
▷ 오선희 : 저도 그래본 적이 없고,
▶ 강유정 : 그렇군요.
▷ 오선희 : 저가 변호사로서 판사나 검사한테 실명 판결문을 받는 일도 없고요.
▶ 강유정 : 매우 이례적인 일.
▷ 오선희 :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군다나 실명이 주민번호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 강유정 : 그러게요.
▷ 오선희 : 그래서 변호사들도 받을 때 실명을 삭제한 판결문을 대법원에서 받거든요. 타인의 사건을 할 때는. 이건 이런 방식으로 관리된다는 건 사실 법조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인 거죠.
▶ 강유정 : 그러게요. 그런데 김웅 의원 본인은 여튼 바빠서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도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 삭제했습니다. 수사전문가로서 손 검사도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거다, 텔레그램 계정을 오히려 이제 자신의 명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보여주는 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대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도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행위가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 되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증거에 대한 상황들을 보자면.
▷ 오선희 :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이제 헌법에 증거인멸죄라고 있거든요. 증거인멸죄는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증거는 그걸 없애도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형사 이 사건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고 만약에 유죄가 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양형 사유 정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실제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났을 때 상황이지, 지금 이 초기에 안 했다고 부인하는 사건 상황에서 이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보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강유정 : 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건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서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문서도 사실상 대검이 작성했을 거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손을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 그러니까 검찰 생활 해보셨으니까 그런 근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오선희 : 네. 일단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보하고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사건번호나 사건 판결 날짜나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건 수사를 하면서 입수하는 검찰 내부의 정보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내용이 담길 수가 없고요. 또 특정인 재판 경과 부분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검찰 보고서가 맞습니다. 검사들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을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하다못해 글자 간격까지 맞춰서 단어 정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검사들이 만드는 양식이고요. 그 목차도 다른 곳과 달리 검사들이 만드는 목차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품조표시에서 위 내용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쓰는 것도 검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 강유정 :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학자들이 보면 학자들이 쓰는 논문 쓸 때 문서 자료들을 만드는 형식이 있고, 또 뭐 공무원들이 쓰는 형식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딱 보면 이건 좀 검찰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이건 검찰 문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오선희 : 이건 검사가 만들었거나 전직 검사가 만들었거나 어쨌거나 그 검찰 내부용 보고 양식은 누구도 아니라곤 못할 거고요. 너무 딱 떨어지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당 당사자가 굉장히 여러 명인 문건이잖아요. 당사자들이 만들면 이렇게까진 안 될 수가 없죠.
▶ 강유정 : 그런데 그게 검찰이 수장의 가족, 본인도 아니고 관련된 수사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리하고 대응하는 일이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인가요?
▷ 오선희 : 이런 일 자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저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수장에, 기관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지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짜는 과정에서 이 문서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일이 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 기관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된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흔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 강유정 :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국회나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 업무다라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게 좀 더 의문이 들었는데 좀 마지막 질문이 될 듯한데 이런 문건을 만든 의도는 뭘까요?
▷ 오선희 : 일단 이 통상 업무라고 말하는데요. 지난해 그 무렵에 대검이 했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총장의 장모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호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이런 내용들 막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 자체도 또 대검에서 정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뭐 총장 가족의 개인적인 사건이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대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건도 아니었는데 이거 만든 건 뭐 너무 너무 당연하게도 당시 기관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강유정 : 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8시 11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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