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산재 전문의가 본 '50억 위로금' 논란..
"정확한 진단명 필요한 산재와는 달라"
- 양선희 교수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김어준 :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산재위로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 피해자들을 진료해온 전문가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 볼까 합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양선희 교수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양선희 : 안녕하세요. 양선희입니다.
▶ 김어준 : 예, 반갑습니다. 산재 전문의신데, 말하자면.
▷ 양선희 : 네.
▶ 김어준 : 전문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셔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곽 의원 아들 산재위로금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선희 : 사실 산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어떤 측면에서 곤란하냐 하면 산재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산재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지급한 부분이어서 이게 산재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루시는 직업환경 의사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서 인정받고 하는 산재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있는 거네요.
▷ 양선희 : 상관이 없죠.
▶ 김어준 : 산재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양선희 : 그런데 그게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일과 관련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말을 쓰신 것 같은데, 일단 산재가 되려면 어떤 증상이 있는 것 가지고만 산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 진단명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최종 심의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 김어준 : 그런 과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도 안 했던 걸 보면. 그럼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지금 이명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경우에 일단 선생님 같은 분한테 와서 증상을 호소하고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 양선희 : 네.
▶ 김어준 : 사무직이었던 것 같은데 사무직이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까?
▷ 양선희 :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일단 산재를 신청하는 규모가 많지 않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 직업환경의학과에 오기 전에는 이미 임상과에서 그 과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명확하게 진단이 있은 다음에 그 진단과 업무 관련성이 어떠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문헌들 고찰과 이런 것들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 증상만 가지고는 저희 과에 올 수는 없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이명 어지럼증은 병명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 양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병이 뭐냐.
▷ 양선희 : 네.
▶ 김어준 : 그 병을 진단받아야 그다음에 그 병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이건 증상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질병명이 없으니까.
▷ 양선희 : 네.
▶ 김어준 : 이해가 정확히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이 증상만으로는 산재를 받을 수 없고, 그럼 실제 그 어지럼증을 유발한 질병이 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 양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동안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경험했던 산재 피해자들의 보상과는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 양선희 :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재해 인정 업무는 급여가 여덟 가지 정도 있거든요. 여덟 가지 정도 있어서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로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여덟 가지의 급여가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부터 치료를 하는 동안 일을 못 하니까 휴업급여. 쉬면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휴업급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활급여까지 여덟 가지 종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위로금이나 이런 건 회사에 보통 근로자분들은 민사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받아내는 거죠. 그건 산재가 인정되고 난 이후에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면 위로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 김어준 : 산재보상금은 위로금이 아니라 다 이름이 있는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위로라고 하려면 소송을 해야,
▷ 양선희 :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죠. 물론 회사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소송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 중에서 1, 2, 3급이 나오면 그건 일시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교수님이 다루던 산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 양선희 : 여기서는 지금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선희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네. 양선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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