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대상과 금액은?
"10월 말 지급 개시.. 소상공인 돌파구 만들 것"
-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 김어준 : 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여름 내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있죠. 많습니다. 이 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 권칠승 :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김어준 : 네. 이 손실보상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방금 최배근 교수님하고도 얘기 잠깐 나눴는데 그리고 올해 내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중에서 중소기업 쪽에 중소기업 장관님이시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중소기업 쪽 수출도 역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최근 수출 중소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 김어준 : 대기업이 잘나간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역대 수출 최고, 이런 건 굉장히 드물게 듣는 뉴스거든요.
▷ 권칠승 :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는데 중소기업 수출은 0.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성장률 감소율보다 훨씬 더 적게,
▶ 김어준 : 그때부터 중소기업은 괜찮았네요, 그렇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 2월 달을 제외하고, 2월 달을 제외하고 모든 달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매달?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특히 잘 나가길래 역대 최고를 찍는 겁니까?
▷ 권칠승 : 품목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K-방역과 관련된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160%씩 이렇게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요?
▷ 권칠승 :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
▶ 김어준 : 플라스틱 제품?
▷ 권칠승 : 플라스틱 제품은 뭐냐면 반도체에 관련된.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뭐 밥그릇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 김어준 : 플라스틱들.
▷ 권칠승 :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잘 나가는 K-뷰티 관련된 화장품.
▶ 김어준 : 전통적으로 잘 나가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K-뷰티 관련 화장품들이 그렇게 계속 신장 폭이 큽니까?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이제 동남아가 조금 줄면서 걱정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또 좀 늘어서,
▶ 김어준 : 예전에는 동남아 중심에 한국 화장품이 인기였다면,
▷ 권칠승 : 한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런데 그 한류가 이제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니까,
▷ 권칠승 : 유럽, 미국 시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 김어준 : 더 좋죠.
▷ 권칠승 : 네. 그래서 시장도 아주 다변화되고 내용이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소프트파워인데 사실은.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핸드폰 디스플레이. 중소기업 분야 중에 그런 대목에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것이고, 그 외에 식품, K-식품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
▷ 권칠승 : 이제 K-식품 관련된 푸드 분야도 최근에 이제 밀 키트, 이런 것들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 김어준 : 밀 키트.
▷ 권칠승 :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게 한국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군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밀 키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권칠승 : 네.
▶ 김어준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드리면 그걸 그 필요한 재료들이 다 하나로 들어간 세트가 있어요. 키트가. 외국에서도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싶으면 그걸 고스란히 사 가지고 끓이라는 대로 끓이면 되는 거죠.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게 최근에 크게 늘어났어요?
▷ 권칠승 : 네. 그런 것도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신기합니다. 그 실적 보면서 장관님도 신기하시겠습니다.
▷ 권칠승 : 네. 최근에 정말 수출 중소기업이 실적은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중소기업 대표님들 얘기를 따로 들어봐야겠네. 혹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관련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 권칠승 :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 디스플레이 필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제품 구별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또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면 고부가가치라든가 또,
▶ 김어준 : 그런 생각이 안 들죠.
▷ 권칠승 : 하이테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제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제품 절대액으로 보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처음 들어보는 건데, 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필름.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니까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고부가가치다. 그런데 이건 중소기업이 한다.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아까 배터리도, 배터리도 대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배터리도 대기업이 하는데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이제 간극을 나눠주는 그런 제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됩니다.
▶ 김어준 : 분리하는,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처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인 손실보상금. 이제 큰 의미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법적 권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전에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액수도 가변적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으로 못을 박은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권리가 됐고, 안 주면 안 되는 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 권칠승 : 네. 확정이 되면. 그건 이제 권리로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죠.
▶ 김어준 :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권칠승 : 이제 7월 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집행기술상 분기마다,
▶ 김어준 : 분기마다.
▷ 권칠승 : 네. 그러니까 7, 8, 9월 석 달 동안에 있었던 손실들을 이제 10월 27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 김어준 :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준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그리고 또 소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숫자들이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규정,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 그런 분들에게,
▶ 김어준 : 직원이 1명이어야 한다, 5명 이하여야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 권칠승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소기업까지 확장을 했고요.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나라를 저희들이 사례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있어서 지원해 준 정책들은 많이 썼는데 이참에 이걸 아예 입법화해 가지고 권리로 만들어준 케이스는 찾기 힘들어요?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건 잘한 거네요.
▷ 권칠승 :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진일보한 법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무 크게 기대할, 내용상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지원책들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정해진 정액을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이 손실보상으로 가게 되면 손실 입은 만큼 지급을 하게 되니까,
▶ 김어준 :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네. 그건 이제,
▶ 김어준 :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 권칠승 : 기본적으로 과세 당국의 자료,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을 내린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우선 본인 그러니까 본 업소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야 보상의 대상이 되니까.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고 나서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과세 기준.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 권칠승 : 네. 구체적인 과세 기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산식을 통해서 보상금을 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또 하나죠.
▶ 김어준 : 그렇죠.
▷ 권칠승 : 네. 그 부분은 칠판이 있어야 될 정도로,
▶ 김어준 : 계산이 복잡하군요.
▷ 권칠승 : 네. 그런데 뭐 말로 잠깐 설명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 김어준 : 네, 해 주십시오.
▷ 권칠승 : 네. 그러니까 일 평균 손실액에,
▶ 김어준 : 하루 평균 손실액.
▷ 권칠승 : 네. 이게 월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드리는 건 분기별로 하지만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시행 일수. 그 월간.
▶ 김어준 : 하루 평균 얼마 손해를 입었냐 평균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 권칠승 : 방역 시행 일수.
▶ 김어준 : 요 이제 방역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영향을 입은 날짜.
▷ 권칠승 : 네.
▶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 권칠승 :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보정률.
▶ 김어준 : 보정률.
▷ 권칠승 : 네. 보정률을 80%로 이번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건 방역 시행 일수나 보정률은 뭐 정해진 숫자니까,
▶ 김어준 : 이건 뭐 아주 깔끔하고.
▷ 권칠승 :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 평균 손실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9년 대비해서,
▶ 김어준 :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 권칠승 : 네. 이전 19년 예를 들어서 7월이다 하면 7월 대비해서 21년 7월에 그 매출액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있겠죠.
▷ 권칠승 : 네. 그 매출액 차이에서 그 업체가 신고한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19년도에.
▶ 김어준 : 이거 복잡하네요.
▷ 권칠승 : 네. 영업이익률에다가 임차료, 임대료 비율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권칠승 : 전체 매출에. 그걸 더해서 곱한 값. 그게 손실액이 됩니다.
▶ 김어준 : 느낌은 알았습니다. 느낌은 한 마디로 말하면 2019년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손해를 입었냐.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줄지 않은 업체가 만약 있다면 굉장히 소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매출이 많이 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2019년 7월에 거의 매일 100만 원씩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역조치 때문에 문을 못 열어서 거의 매일 10만 원 수준이었으면 90만 원의 손해가 평균으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곱하기 80%는 왜 80%입니까? 100%가 아니라.
▷ 권칠승 : 이제 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80%,
▶ 김어준 :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그 콘셉트는 이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곱하기 100%가 아니라 왜 80%입니까?
▷ 권칠승 : 그 부분은 뭐 심의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 김어준 : 네. 장관님이 정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해설해 주십시오.
▷ 권칠승 : 네. 한 번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시죠. 우리나라 감염병 역사에 아주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 때 보시면 그때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그때는 이런 보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 권칠승 : 네. 그때 행정조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매출이 급전직하했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움직였으니까 그때.
▷ 권칠승 : 네. 그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정부에서 급하게 추경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기본적으로,
▶ 김어준 : 그럼 이런 콘셉트입니까, 장관님?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매출이 얼마나 줄었을까? 0원이 됐을까 아니면 매출액의 한 80%로 줄었을까?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0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까?
▷ 권칠승 :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감소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권칠승 :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을 때 그때도 대구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 김어준 : 굉장히 어려웠겠죠.
▷ 권칠승 : 그때 1조 원 가까운 지원금을 대구에 내려보내고 이랬던 일이 있었죠. 그거를 되돌아보더라도 보정률이라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행정명령 없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없이도 발생했을 손실이 있다. 그건 행정명령이나 영업제한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걸 한 20% 정도로 본 겁니까? 말하자면.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또 논리들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 김어준 : 큰 틀에서 보자면.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보상은 어쨌든 국가가 직접 명령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손실 보상하는 것이라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다룰 게 아니라, 이 보상이 다룰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거기서 다루어진다, 이렇게 풀이한 겁니까?
▷ 권칠승 : 예리하십니다.
▶ 김어준 : 제가 이해를 한 것 같긴 해요, 이제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100%를 주기를 원하죠.
▷ 권칠승 : 물론 그러시죠. 재정이 뭐 훨씬 많고, 또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드릴 수 있으면 저도 마음도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4단계 방역 수준이 4단계이고, 또 다른 지역은 3단계인 경우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 김어준 : 형평성 문제도 있겠네요.
▷ 권칠승 :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영업을 못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매출에 한 80, 90%밖에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업을 안 했는데도 오히려 100%,
▶ 김어준 : 영업을 안 했는데 100% 어떻게 나옵니까, 장관님?
▷ 권칠승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보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여하튼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을 다 다뤄야 되다 보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100%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 권칠승 : 네.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은 그 정도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만약에 그런 수요가 엄청나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 입법에서 해결할 문제네요. 입법부에서?
▷ 권칠승 : 그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 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 김어준 : 그래요?
▷ 권칠승 : 네.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손해 사정이나 이런 쪽으로 오랫동안 일하신 전문가 분들의 아주 논란, 토론 끝에 결정된 것이라,
▶ 김어준 : 심정적 타격도 있거든요.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심정적 타격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보상에 정신적 보상은 없지만 심정적 타격은 20% 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 권칠승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어준 : 재난 보상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군요, 그건. 이건 법으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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