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결혼식 방명록이 박철민과의 친분 증거?
"허위 주장 더는 못 참아..추가 고소 접수"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 김어준 : 지난주 뉴스공장에서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전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철민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는 인터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 씨를 직접 만나고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이준석 전 대표 모시고 김진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김진태 위원장의 주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박철민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 이준석 : 예.
▶ 김어준 : 박철민 씨는 김진태 위원장을 접견하면서 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식 때 왔고 그리고 결혼식 때 5천만 원의 축의금도 줬다. 이 축의금 이야기는 박철민 씨 편지에 나오고.
▷ 이준석 : 예, 편지에서.
▶ 김어준 : 결혼식 당시의 방명록이라며 방명록에 ‘이준석’이라는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는 걸 증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결혼식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준석 : 간 적 없습니다.
▶ 김어준 : 간 적 없으시고.
▷ 이준석 : 예.
▶ 김어준 : 그런데 이 결혼식 방명록에 그냥 사인펜으로 이준석 세자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필적 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 이준석 : 예.
▶ 김어준 : 한국문서감정사회 법원 문서 감정하는 곳에 가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씨 필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던데.
▷ 이준석 : 예.
▶ 김어준 : 5천만 원 주신 적도 없고?
▷ 이준석 : 예, 없습니다.
▶ 김어준 :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는 어렵죠.
▷ 이준석 : 만약 그 5천만 원이 사실이라면 수표,
▶ 김어준 : 수표로 줬겠죠.
▷ 이준석 : 로 줬겠죠. 수표는 제가 알기로 은행에서 10년 이상,
▶ 김어준 :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이준석 :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추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조선일보가 두 번째 돈다발이라면서 제시했던 사진 속에도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등장하는데 수표 번호를 가려 놨어요. 참 재미있는데. 그거 추척하면 되는데.
▷ 이준석 : 그러니까요. 그걸로 추적하면 되는데.
▶ 김어준 : 그걸 왜 가려 놨는지 모르겠어.
▷ 이준석 : 제발 좀 추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필적 감정서는 11월 12일날 받으셨네요. 김진태 위원장이 주장하자마자 바로 가서 받으셨네요.
▷ 이준석 : 제가 굉장히 악필이라서 제 주변 분들은 저건 이 대표 글씨가 아닌데. 육안으로 봐도 상이한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도 받으셨고.
▷ 이준석 : 또 사진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게 있으면 좀 찾아서 제시를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제시한다고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이준석 : 네.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박철민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서신으로 보낸 내용 중에 보면 국민의힘 수정지구 청년위원들 행사인 것 같은데 그 행사장에서 박철민 힘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행사에서 지금 수감된 누군가를 향해서 힘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플래카드인데 그 사진 자세히 보면 이게 합성된 것,
▷ 이준석 : 네.
▶ 김어준 : 거의 100% 확실하거든요.
▷ 이준석 :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각도도 안 맞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합성 사진을 보낸 전력이 있잖아요.
▷ 이준석 : 그렇죠.
▶ 김어준 :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주장하셨으니까 박철민 씨 입장에서는 뭐라도 내놔야 되는데 둘이 찍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 이준석 : 사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찍은 적이 없으니까요. 김진태 위원장님께서 지금 결혼식 참석했고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찾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결혼식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나온다면 그것은 100% 위조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박철민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또 공개를 하시면 기자분들께서는 꼭 그 원본 파일을 확인하셔서 이것이 그 주장하는 시기에 찍힌 것이 맞는지 또는,
▶ 김어준 : 그 파일의 속성이나,
▷ 이준석 : 예, 속성이나 이런
▶ 김어준 : 합성의 여부를,
▷ 이준석 : 예, 합성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그런 사진이 나온다면 위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 없이 만약 보도를 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기자분들께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당부의 말씀.
▷ 이준석 : 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유포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요하게 김진태 위원장이 내놓은 주장은 뭐냐 하면 2017년에 경찰이 수사했고 재판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하자 감히 9년 차이가 나는 후배가 전화한다고 이준석 씨가 괘씸하게 여겨 박철민 씨를 동생들을 시켜서 폭행하게 하였다. 이게 박철민 씨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장은 이것 봐라, 경찰의 인지보고서에 이준석 이름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르는 사이라고 하느냐. 이 사건으로 본인이 소환되거나 조사받거나 피의자가 되거나 혹은 참고인이 되신 적이 있어요? 박철민 씨 쪽의 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가 사람 시켜서 폭행했다는 거거든요.
▷ 이준석 : 그렇죠. 엄청난 범죄죠, 사실이라면.
▶ 김어준 : 그렇죠. (조사하러)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준석 : 예, 당연히 불러야죠.
▶ 김어준 : 변호사님 옆에 계신데. 서상호 변호사님.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 서상호 : 예, 당연히 불러야죠.
▶ 김어준 : 소환되고 조사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 이준석 : 네.
▶ 김어준 : 본인이 이름이 거기 등장한 건 박철민 씨의 주장이에요, 보니까.
▷ 이준석 : 그렇죠.
▶ 김어준 : 판결문도 어디에도 보면 시켜서 폭행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 이준석 : 제가 이런 걸로 입건이 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판결문이 없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보도하신 판결문은 다른 사람,
▶ 김어준 : 이준석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판결문이에요, 사실은.
▷ 이준석 :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문이죠.
▶ 김어준 : 다른 사람의 판결문이다. 만약 박철민 씨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경찰에서 소환하거나 조사했겠죠. 그런데 박철민 씨 주장이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요. 박철민 씨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안이 시작됐냐 하면 본인은 이준석 대표와 각별한 사이여서,
▷ 이준석 : 예, 굉장히 최측근이고.
▶ 김어준 : 2억을 그냥 주고.
▷ 이준석 : 네.
▶ 김어준 : 20억은 은밀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 아닙니까?
▷ 이준석 :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죠.
▶ 김어준 :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매우 각별한 사이죠. 특별하고. 그런데 이 범죄인지보고서의 주장은 박철민 씨가 전화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건방지게 전화한다고 때리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그렇죠. 감히 9살 차이가 나는데 직접 전화를 하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 김어준 : 양쪽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 아니냐.
▷ 이준석 :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굉장히 모순되는 주장이죠.
▶ 김어준 :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시켜서 박철민 씨를 때렸다면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들고 나올 내용이죠.
▷ 이준석 : 그렇죠.
▶ 김어준 : 안 친하다. 봐라.
▷ 이준석 : 전화해서 때렸다. 안 친하다, 우리는.
▶ 김어준 : 거꾸로 저기서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스스로의 주장을 스스로 탄핵하는 제2의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
▷ 이준석 : 예.
▶ 김어준 :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전화 한번 했다고 두드려 패는 사이로,
▷ 이준석 : 완전히 상반되게 바뀌어 버린 거죠.
▶ 김어준 : 박철민의 주장은 본인이 이준석 형님한테 전화했다가 9년 후배가 건방지게 전화했다고 해서 동생들을 시켜서 때렸다, 그런데 동생들은 우리도 이준석 대표 연락처를 모르는데,
▷ 이준석 : 4살 차이인데 나도 연락처를 모르는데.
▶ 김어준 : 형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하신 건가요? 그러자 박철민의 주장은 길을 가다가 ‘네가 철민이냐?’
▷ 이준석 : 예, 우연히 만나서. 먼저 알아보고. ‘아, 네가 철민이니?’ 이러면서.
▶ 김어준 : 그러면서 갑자기 500만 원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 예, 연락처도 주고.
▶ 김어준 : 연락처도 줬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이준석 : 500만 원이나 주고, 연락처 먼저 알려 주고, 전화했더니
▶ 김어준 : 건방지게 전화했다고 동생들 시켜서 때렸다는 것 아닙니까?
▷ 이준석 : 네.
▶ 김어준 : 주장 안에서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건데, 지금.
▷ 이준석 : 항상 그러시니까요. 항상 이분은 주장이 업다운이 심하시니까.
▶ 김어준 : 재미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오, 네가 박철민이니?’
▷ 이준석 : 네, 길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 김어준 : 길에서 만나서 500만 원을 딱 꺼내서 주고 전화번호도 줬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았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건방지다고 사람을 시켜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준석 : 예.
▶ 김어준 :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 이준석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식 문건에.
▶ 김어준 : 박철민 씨의 주장이 김진태 위원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 이준석 : 그렇죠.
▶ 김어준 :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 이준석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을 바로 고소하셨어요.
▷ 이준석 : 네.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이 모 씨라고 하든지 이름 부분을 다 가려 주셨어요. 그런데 제 이름만 그냥 마치 이준석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박철민을 폭행한 그런 못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회 일반 대중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 김어준 : 모른다고 하더니,
▷ 이준석 : 모른다고 하더니 때리기까지 했네.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때리는 사이였으면 각별한 사이가 아니잖아.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다 보니까 각별한 사이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 이준석 : 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절대 그런 돈을 전달하라고 시킬 수가 없겠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이게 첫 출발이 각별한 사이고, 4억 주면서 2억은 네가 써 하고.
▷ 이준석 : 2억을 갖다주고.
▶ 김어준 : 결혼식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을 척척 내고.
▷ 이준석 : 밥값으로 500만 원 주고.
▶ 김어준 : 그런데 전화했다고 건방지다고 사람들을 시켜서 때렸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인데.
▷ 이준석 : 예,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주장인데.
▶ 김어준 : 완전한 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진태 위원장이 주장하신 바는 10월 중순에 보석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오셨는데 이것은 특혜가 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꽤 강하게 하셨어요.
▷ 이준석 : 예.
▶ 김어준 : 이건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서상호 : 네.
▶ 김어준 : 구속 만료일이 언제였습니까?
◐ 서상호 : 2021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 김어준 : 보석되는 게 언제였죠?
◐ 서상호 : 10월 8일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구속 기한 만료 직전이었잖아요.
◐ 서상호 : 네.
▶ 김어준 : 구속 기한 만료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보석이 아니라.
◐ 서상호 :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실효되죠.
▶ 김어준 : 석방되면 남아 있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불성실해진다든가 이런 걸 재판부가 보통 걱정하죠.
◐ 서상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구속 만료 직전에 오히려 석방이 아니라 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서상호 : 예, 그렇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구속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 김어준 : 보석 심사를 안 받으려고 하죠, 아예.
◐ 서상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니까.
◐ 서상호 : 네.
▶ 김어준 : 그 직전에 오히려 재판부가 조건부로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묶어 두려고 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상호 : 예, 주거가 불명해진다거나 도망을 한다거나 이런 구속 사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건 오히려 발을 묶는 것 아닙니까?
◐ 서상호 : 네, 그렇죠. 오히려 보석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보다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 김어준 : 어차피 20일 후면 그냥 석방되는 건데. 이건 특혜가 아닌 거죠, 결국.
◐ 서상호 : 예.
▶ 김어준 : 이건 저같이 법조인도 아닌 사람도 아는 건데 김진태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서 모를 리가 없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 이준석 : 그런데 당사자인 저는 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보석 중인데 굉장한 데미지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보석으로 풀어 줬더니 방송에 와서 나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거지 제가 박철민 씨처럼 먼저 나와서 뭔가 주장을 하고 다닌 건 아닌데.
▶ 김어준 : 그냥 개인이 아니라 당 차원의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준석 : 박철민 씨 개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공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하고는 무게감이 다르니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것이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
▶ 김어준 : 이걸 그렇다고 언론이 나서서 팩트체크 해 주지도 않거든요.
▷ 이준석 : 예, 근거라고 하지도 못할 만큼의 소소한 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면 그건 일파만파 퍼지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겠구나.
▶ 김어준 : 가만히 있으면 또 나오겠죠. 자, 또 다른 주장이 나오면 또 뵙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마지막이길 빌어 보죠.
▷ 이준석 :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함께 오셔서 법률 자문을 해 주신 서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상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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