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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메디아 2021. 12.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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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 양평 아파트 부지도 '차명 보유' 의혹

- 양지열 변호사

- 박지훈 변호사

 

 

 

▶ 김어준 : TBS의 인기 TV 새 프로그램 더 룸의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인기 많습니까? 

 

▷ 양지열 : 지금 잘되고 있어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요.

 

◐ 박지훈 : 잘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많이 또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 김어준 : 잘될 리가 없는데. 

 

▷ 양지열 : 더 룸도 잘되고 있고 제 유튜브도 잘되고 있고, 박지훈 변호사는 제 유튜브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대안뉴스. 얼굴 큰 사람들 위주로 모시는데 공장장도 한번 나오시죠. 

 

▶ 김어준 : 아니요. 

 

▷ 양지열 : 거부하시는 거예요? 

 

▶ 김어준 : 자, 장모 최은순 씨 잔고 위조 건인데 징역 1년 선고됐어요. 간단하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지훈 : 2013년 1월 달부터 동업자 안 씨입니다. 문제된 사람인데 두 사람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은행에 잔고 증명서 339억 상당을 위조를 했고요. 이것을 법원에 소송하는 와중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행사죄가 되고요.

 

▶ 김어준 : 참 대담해요. 위조를 해 가지고,

 

◐ 박지훈 : 부동산 차명 소유도 하나 있습니다.

 

▶ 김어준 : 법정에다 내 버렸으니까. 

 

◐ 박지훈 : 그래서 이거 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동업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김어준 : 여기서 동업자는 위조한 사람이죠. 

 

◐ 박지훈 : 안 씨죠.

 

▷ 양지열 : 아니요, 같이 위조한 사람이고 직접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위조를 하고 그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분이죠. 그분이 또 최근에 화제가 된 김건희 씨 이력 중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EMBA 코스 거기서 만났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그런데 이 건은 사실 법원이 아주 깔끔하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문서 위조된 것 맞고, 행사된 것도 맞잖아요.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차명으로.

 

▶ 김어준 : 차명도 맞고. 

 

▷ 양지열 : 예, 맞죠.

 

▶ 김어준 : 그래서 그냥 1심에 이렇게 선고됐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사건 전체, 그러니까 지금은 위조를 중심으로 이제 기소를 하고 선고가 된 건데 이 땅과 관련된 사건 전체가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사실 동업자,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죠, 안 씨.

 

▶ 김어준 : 안 모 씨.

 

▷ 양지열 : 안 모 씨하고 장모하고 처음에 도촌동 땅을 사게 된 계기가 사실 안 모 씨가 투자 대상을 물색한 건 맞다고 합니다. 안 모 씨가 투자 대상을 물색을 해서 세 번에 걸친 계약 끝에 세 번째에 드디어 매입을 하면서 이 도촌동 땅이 장모와 안 모 씨 소유로 됩니다. 사실 장모 소유인 건 사위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부동산 위법이 된 건데, 그러면 반반이 안 모 씨와 장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장모가 사실상 전부를 가졌다가 다른 데 넘기게 된 거예요. 

 

▶ 김어준 :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안 모 씨는 사기죄로,

 

◐ 박지훈 : 구속됩니다.

 

▶ 김어준 : 구속됩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살짝 복잡하긴 한데,

 

▶ 김어준 : 살짝 복잡한데 이걸 이해해야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장모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앞에 부정 수급 사건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네, 요양병원.

 

▶ 김어준 : 요양병원 부정 수급 사건. 거기서도 등장하는 패턴, 또 다른 사건에도 등장하는 패턴이거든요. 동업을 한다. 동업한 사람은 감옥간 다. 나머지 재산을 장모가 가져간다. 이 패턴이 여기도 등장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비슷한 게 사실 이 땅 자체를 알아본 건 안 모 씨로 보입니다. 많이 부동산 안 것 같아요. 통상 170억 되는 걸 40억에 구매를 하는데, 

 

▶ 김어준 : 부동산 물건 좋은 게 있다 하고 정보를 안 모 씨가 가져온 거예요. 

 

◐ 박지훈 : 그래서 최 씨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반반으로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정도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채권 자체가 부실화되다 보니까 안 씨가 문제 생기니까 안 씨의 지분을 나중에 장모 최 씨가 자신이 그걸 사들이게 됩니다. 

 

▶ 김어준 :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 양지열 :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 김어준 : 중간 과정이 아주. 

 

▷ 양지열 :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장모가 왜 자기 이름으로 처음부터 매입을 안 하고 안 씨는 안 씨 이름으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까가 여기서도 해명이 되는데, 이렇게 50:50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살 때 돈을 둘 다 대출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안 씨 입장에서는 대출받아서 샀으니까 빨리 팔아야 대출금을 갚을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래서 좋은 물건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가 공동 지분이 있으니까 장모가 팔아야, 장모도 같이 돈을 내줘야 파는데,

 

◐ 박지훈 : 계속 매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 양지열 : 안 팔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지고 이 땅이 묶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납부 못 하는 사이에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해서 사기죄로 감옥에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가 안 씨가 구속이 된 이후에 조금 더 비싼 데를 기다렸다가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팔아 넘기기 전에 일단 처음에 안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한 지분이나 방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먼저 나머지 지분도 자기가 경매를 받아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100%를 장모가 다 차지한 겁니다. 

 

◐ 박지훈 :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가진 다음에 나중에 다시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5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죠. 

 

▶ 김어준 : 두 분이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더룸 잘되겠어요? 

 

▷ 양지열 : 저희는 더 룸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 박지훈 :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자, 차근차근 제가 하는 말이 맞나 체크해 주세요. 

 

◐ 박지훈 : 네.

 

▷ 양지열 : 네.

 

▶ 김어준 : 동업자 안 모 씨가 부동산 물건을 좋은 걸 발견했어요. 장모 최 씨한테 ‘좋은 물건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여섯 필지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자. 그런데 중간에 몇 차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349억짜리 신한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죠. 돈이 있다 이거죠. 

 

◐ 박지훈 : 돈이 많다. 

 

▶ 김어준 : 예, 돈이 많다, 자금 동원력이 있다를 보여 준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장모가 신한저축은행에 48억짜리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을 해서 땅은 40억에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금은 5억을 주죠. 아직 잔고를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 박지훈 :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두 분이 설명을 확 안 들어오게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보태 주세요. 마이너스 48억 계좌. 이걸 안 모 씨하고 장모가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죠. 서로 동업자니까. 

 

◐ 박지훈 : 2분의 1이니까요, 지분이.

 

▶ 김어준 : 땅도 안 모 씨, 장모가 반반씩 지분을 가지죠. 

 

◐ 박지훈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 박지훈 :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 김어준 : 땅도 갖고 부채도 각각 나눠서 갖고.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예술이다 싶은데, 이게 예술인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장모는 여기서 안 모 씨의 마이너스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술의 시작이에요. 장모가 마이너스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겠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땅을 팔아서 차익 실현만 하면 된단 말이죠.

 

▷ 양지열 : 마이너스 갚고 남은 것 가지고.

 

◐ 박지훈 :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럼 두 사람 해피하게 헤어질 수 있죠.

 

◐ 박지훈 :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 김어준 : 예, 그런데 이 땅을 40억에 계약을 했는데 75억에 사겠다고 누가 나타났는데 장모가 반대를 합니다.

 

◐ 박지훈 : 안 된다고.

 

▶ 김어준 : 안 된다. 35억 남겨서 17억씩 남기면 되는데 안 된다. 다른 구매자도 나타나는데 장모가 계속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안 모 씨는 대출 이자를 못 갚습니다. 마이너스 48억 중에 절반 24억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48억이니까 거기서 일단 이자부터 내자, 마이너스 꺼내서. 또 장모가 반대합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연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체가 되자 안 모 씨 땅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요, 당연히. 이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장모 가족 회사. 

 

◐ 박지훈 : 가족 회사죠.

 

▶ 김어준 : 장모가, 

 

▷ 양지열 : 100%를 다 가지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장모가 그 땅을. 느낌이 슬슬 오죠? 

 

◐ 박지훈 : 상당히 좋아요. 

 

▶ 김어준 : 그리고 더 예술은 이 채권을 담보로 다시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받아서 안 모 씨의 땅값 쪽 잔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매에 넘겨요. 그리고 안 씨를 경찰에, 

 

◐ 박지훈 : 고소하죠. 

 

▶ 김어준 :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본인은 안 모 씨한테 속아서 시키는 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 양지열 : 거기서 잔고 증명서 위조는 사실 나왔던 거예요, 이미. 

 

▶ 김어준 : 검찰은 안 씨를 구속해 버립니다. 

 

▷ 양지열 :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안 씨가 사기를 주도한 것이고 그때 당시 수사는 장모는, 

 

▶ 김어준 : 장모의 말을 100% 믿은 거죠.

 

▷ 양지열 : 장모는 안 씨의 사기에 휘둘린 피해자였기 때문에 위조한 게 드러났지만 그때로써는 장모를 수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 박지훈 : 해명이 그런데 이득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돈은 장모가 벌어요. 

 

◐ 박지훈 : 이익이 누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 김어준 : 사기를 장모가 당했다고 하는데 돈은 장모가 벌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버느냐. 안 모 씨의 땅하고 안 모 씨 땅이 경매에 나왔죠. 

 

◐ 박지훈 : 2분의 1. 

 

▶ 김어준 : 그런데 장모 땅은 경매에 안 내놔요. 그런데 이 땅은 연결된 거라 전체라서,

 

▷ 양지열 : 지분이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경락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전체가 돼야 쓸모가 있거든요. 

 

◐ 박지훈 :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 김어준 : 반밖에 안 나오니까, 경매에. 낙찰이 안 되고. 그래서 장모가 그 땅을 싼값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 전체를 장모가 가져가게 된다.

 

◐ 박지훈 : 그렇죠. 잘 설명하셨습니다.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그걸 130억에 팔죠.

 

▷ 양지열 : 그런데 초기에 장모가 자기 돈을 들인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 계약할 때 3억 원입니다.

 

◐ 박지훈 : 계약금 정도?

 

▶ 김어준 : 그러니까 다 결론을 내면 40억 땅을 계약하고 동업자는 감옥에 가고 본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 땅은 130억에 팔아서 큰 차익을 실현하는데 실제 들어간 돈을 따져 봤더니 3억이 들어갔더라. 예술 아닙니까? 

 

◐ 박지훈 : 대단한 겁니다. 

 

▶ 김어준 : 예술이죠, 이 정도면. 그중에 일부 잔고 위조 건만 지금, 

 

◐ 박지훈 : 잔고 위조랑 그 행사했던 것. 부동산 실명법.

 

▶ 김어준 : 그건만 재판에 간 거예요. 

 

◐ 박지훈 : 그 건도 지금 조금 약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만 재판이 된 겁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정말,

 

▶ 김어준 :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기소가 안 됐어요. 

 

▷ 양지열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장모의 말을 믿고 안 씨의 사기에 휘둘린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안 씨가 하도 요구를 하길래 안 씨가 이런 게 있어야만 이 땅에 관한 정보를 빼 올 수 있다고 해서 줬지 자기는 그게 그렇게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죠. 

 

▶ 김어준 : 검찰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돈을 100억대를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박지훈 : 상식이죠. 

 

▶ 김어준 : 사기를 당했다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 박지훈 : 이득이, 이익이 어디로 갔냐를 잘 봐야 되는데 다른 건 보는데 이 건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만 그렇고.

 

▶ 김어준 : 그렇게 보지 않았죠.

 

◐ 박지훈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결과가 사실 났고.

 

▶ 김어준 : 기소할 때도 거꾸로 안 모 씨 입장에서는 장모를 사기죄로.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걸고 싶은 건데. 그리고 실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 양지열 : 기소도 안 됐고 아예 수사를 그 방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그러면 왜 굳이 그 땅을 사면서 차명으로 샀을까라는 것도 공장장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 땅으로 하면 이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 김어준 : 쿠션을 두 번 먹었어요. 

 

◐ 박지훈 : 머리 많이 쓴 거예요.

 

▷ 양지열 : 자기는 가담 안 한 것처럼 모양을.

 

◐ 박지훈 : 전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 준 거예요.

 

▶ 김어준 :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제3의 회사가 나타나서 그 땅을 사고 경매에 넘기고, 채권을 인수하고 경매에 넘기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장모 회사였다.

 

◐ 박지훈 : 자기 회사인 거예요. 

 

▶ 김어준 : 장모 회사여서 그래서 차명이 나온 거예요. 이 차명만 덜렁 있고 그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땅을 가져갔는지가 빠진 거예요, 이 재판에서는. 

 

◐ 박지훈 : 맞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진짜 정말 표면적인 것만 나왔어요. 

 

▶ 김어준 : 껍데기만 한 거예요, 껍데기만.

 

◐ 박지훈 : 왜 이런 짓을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 김어준 : 그렇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했는지는 빠지고, 

 

◐ 박지훈 :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아마,

 

▶ 김어준 : 왜냐하면 기소를 그것만 했으니까. 

 

◐ 박지훈 : 그렇죠. 검찰이 기소하는 만큼 법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결과입니다.

 

▶ 김어준 : 이 사건의 실체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실체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분만 기소한 겁니다, 이게.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누가 봐도, 제가 이 사건 30분만 읽어 봤더니 이런 사건이던데 검찰은 왜 몰랐겠어요, 이걸? 

 

▷ 양지열 : 사실 일부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349억 원을 위조를 한 건 맞고 그게 법원에 들어간 것도 맞긴 한데 이건 이 전체 사건에서 보면 아주 다른 쪽에서 쓰였던 거예요. 초기에 장모가 이거 세 번에 걸쳐서 계약을 시도했다가 세 번째에서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그 어그러졌을 때 본인이 투자했던 3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반환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냈던 겁니다. 

 

◐ 박지훈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 양지열 :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좀 전에 공장장이 설명한 전체의 부분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부터 빠져 버렸던 거예요. 

 

◐ 박지훈 : 빠졌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 김어준 : 어쨌든 껍데기만 기소한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껍데기만 딱 그냥 보이는 것만 기소를 하고, 껍데기만 판단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이 재판정에서. 

 

◐ 박지훈 : 그렇죠. 왜 명의신탁을 하고, 왜 이런 복잡한 계약을 하고 했는지. 

 

▶ 김어준 : 왜 차명이 등장했는지.

 

◐ 박지훈 : 그것을 지금 안 봤습니다.

 

▷ 양지열 : 왜 안 씨는 감옥에 가 있는지. 

 

▶ 김어준 : 왜 잔고 증명이 위조가 됐는지.

 

◐ 박지훈 : 왜 누구는 이익을 얻었는지 이걸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 김어준 :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고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사기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따졌어야 하는 거죠. 안 따진 거죠. 

 

◐ 박지훈 : 따져야 되는데 전혀 보지를 않았던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이렇게 껍데기만 기소하는 것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다가 윤석열 후보가 총장에서 내려온 다음에 기소가 됐죠. 

 

◐ 박지훈 : 그래도 지금 한참 후에 방송되고 보도되고 이래서 기소가 됐고, 공소시효 거의 앞두고, 

 

▶ 김어준 : 마지막 순간에 기소가 됐죠.

 

▷ 양지열 : 2019년에 MBC에서인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 박지훈 :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주 보도를 되게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 김어준 : 저는 이 사건의 실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또 들여다보면 또 공소시효나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지금 가능해요. 만약 사기로 수사를 한다고 보면,

 

◐ 박지훈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사기는 13년이잖아요.

 

▷ 양지열 :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 김어준 :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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