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근거 전무

메디아 2022. 3.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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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관련 법률 검토

"인수위 예산은 운영 용도.. 이전비 마련 법적 근거 전무"

- 하승수 변호사

 

 

 

 

▶ 김어준 : 이번에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법률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그 예산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저희가 이제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건 군 통수권자가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실제 대통령이 아닌데 부대를 이리저리 옮기라고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단 말이죠.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국방부 청사는 그 국유재산법상 그 관리청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소유에 있는 청사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려면 사실 국유재산 관계도 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처 간에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 

 

▶ 김어준 : 그렇죠. 군 부대에 대한 그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처 간에 문제니까 이게 이제 부처 간에 문제는 대통령이 중재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이게 인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거죠? 

 

▷ 하승수 : 없습니다. 네. 뭐 예산과 관련해서도 권한이 없고, 뭐 당연히 이런 부처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인수위가 원래 다음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임식 준비하고 그런 곳인데 현존하는 부처를 이리저리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 하승수 :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모든 일은 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률에서 정한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종의 초법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하승수 : 뭐 지금 이미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요. 뭐 왜냐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14조에 보면 직권남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15조에 보면 이 인수위원들은 일종의 형법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위원들이 직권남용을 하면 그건 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어준 : 누군가 고발하면 그러면, 

 

▷ 하승수 : 뭐 당연히 형사사건화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해봤더니 부대를 이전하라는 권한이 인수위에도 없고, 당선자에게도 없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법률상 당선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이렇게 어디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두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당선자는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취임을 그때부터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상으로는 어쨌든 5월 10일이 되어야 대통령 권한이 있는 건데 그전에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건 다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되죠. 

 

▶ 김어준 : 권한이 없는 자가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 하승수 : 네. 

 

▶ 김어준 :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 그러면 국방부 이사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 하승수 : 그리고 참 이게 곤란한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많이 중간에 있었지만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로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 김어준 : 그렇죠. 

 

▷ 하승수 : 법적인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이든 행정이든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의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 김어준 : 법적으로는 그렇죠. 

 

▷ 하승수 :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자기들이 다 발표까지 해놓고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법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 김어준 :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 하승수 : 네. 

 

▶ 김어준 : 나중에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된다면. 

 

▷ 하승수 :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국가안보에 차질,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예산이 잘못 쓰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이 부대 명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권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죠. 

 

▷ 하승수 : 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다 결재해야 되는 건데, 

 

▶ 김어준 :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걸 전임이 막아서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으로 보자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취임하고 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 하승수 : 네. 그건 뭐 그게, 

 

▶ 김어준 : 아니. 취임해서 한 달 있다가 해도 되잖아요.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 김어준 : 왜 당장 다음주부터 하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네.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자기 권한도 지금 아닌데 남의 권한,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 권한인 문제를 가지고 다 결정해놓고, 

 

▶ 김어준 : 언론도 문제에요. 

 

▷ 하승수 : 네. 

 

▶ 김어준 : 법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권한이 없는데. 자, 그럼 예비비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로 이 집무실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 하승수 : 네. 

 

▶ 김어준 :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하승수 :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어제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 당선자나 인수위원회가 그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든 뭐 인수위원회든 간에. 

 

▶ 김어준 : 예비비 신청 권한이 없어요? 

 

▷ 하승수 : 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관사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중앙부처들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는 그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인수위 관련 법률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 하승수 : 그런 조항이 전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산을 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하승수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는 건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운영경비와 예우. 

 

▷ 하승수 : 그리고 이미 그 예우경비와 운영경비는 이미 다 예비비로 다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그때는 의결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비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없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또 권한이 뭐 인수위원회에도 없고, 인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 어제 발표에서도 막 언급이 된 겁니다. 

 

▶ 김어준 : 예비비로 쓰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인수위에 없다? 

 

▷ 하승수 : 없습니다. 네. 

 

▶ 김어준 :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냥 장관이나 그 부처에 연락해 가지고 계산해보라고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 하승수 :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어준 :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요청을 한 거네요, 그럼? 

 

▷ 하승수 : 그리고 사실 그걸 계산해 준 기획재정부가 만약 계산해줬다면, 

 

▶ 김어준 : 계산해줬다고 하는 건데. 

 

▷ 하승수 : 네. 계산해줬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엄격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하승수 :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 곳에서 계산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거 자체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행정시스템이 지금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당선자가 당선자 시절에 가장 권한이 강한, 권한이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영향력이 강하죠. 영향력은 강한데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 하승수 : 네. 

 

▶ 김어준 :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 예비비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비비로 하겠다. 496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걸 승인해 줄 권한 역시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대통령, 이 돈 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건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대통령에게 도장 찍어달라는 건데 문제는 그 중간 절차가 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뭐 신청할 권한도 없고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아니고, 

 

▶ 김어준 :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조항 보면 마지막에 그 조항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나 또는 권한에 관해서 대충 퉁치면서 그 외에 기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 하승수 :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인수위원회 운영,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또, 

 

▶ 김어준 :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대통령 집무실 비용은 없다. 

 

▷ 하승수 :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은 이미 다 배정이 끝났고,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또 이런 예산의 규모를 정할 때 전례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어준 : 전례. 

 

▷ 하승수 : 네. 전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 같은 게 전례인데, 

 

▶ 김어준 : 한 2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 한 20억 정도, 21억 정도 썼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경비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해석의 여지도 없고 명백하게 이건 인수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이미 다 넘어선 것이고, 

 

▶ 김어준 : 선례를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 하승수 : 네.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부대가 이전한 비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 비용들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게 5천억이든 뭐 6천억이든 조든 그 이상이든 발생하긴 발생할 거잖아요. 이 비용에 관한 결정을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할 때에는 496억이라고 그냥 그런 것 다 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큰 비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그냥 달랑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데 드는 뭐 이사비용, 리모델링 비용, 뭐 공관 뭐 좀 수리하는 비용, 국방부 이사하는 비용, 이것만 계산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책상 옮기는 것만 한 것 아니에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496억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까도 사실 참 애매한 게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이제 청사 신축이나 아니면 뭐 국방 관련된 사항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제를 하려고 해도 면제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면제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4억이 부족해서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군요. 

 

▷ 하승수 :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496억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알 수가, 

 

▶ 김어준 : 501억이 아니라 496억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하승수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고의적으로 이건 누락을 시켰다. 어차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이 한 건의 사업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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