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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은 "절차도 예산 운용도 법적 권한 넘어"

메디아 2022. 3.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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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근거는?

"절차도 예산 운용도 법적 권한 넘어"

- 박지훈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 육군 법무관 출신)

 

 

 

 

 

▶ 김어준 : 이번에는 법적인 쟁점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박지훈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어준 :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어제 청와대 NSC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고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인수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도 저는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수위에 애초에 통수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 부대, 이런 중요한 부대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법적으로 보면 인수위법에 제7조에 그런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범위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부대가 지금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용산으로 감으로써.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상 국군통수권, 부대 이동도 국군통수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인수위법의 범위도 벗어났고. 법상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빈 건물에 들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빈 건물이 아니고 도미노식으로 순차적으로 부대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NSC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봐라, 라고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국군조직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국군조직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군통수를 하게 되는데 군대의 이동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려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 김어준 : 그렇죠. 아니면 당선자가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그 명령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그건 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당선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아예 권한이 없는 거죠?

 

▷ 박지훈 :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권한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정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NSC에서 회의를 했더니 이렇게 조속하게 이전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고 제동을 건 것이고.

 

▷ 박지훈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결국은 당선자가 이 일을 본인 뜻대로 하려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본인이 군통수권자가 된 이후 국군조직법상에 의해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 박지훈 : 맞습니다. 지금 하려면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권유를 해서 지금 결정을 받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 김어준 : 자, 브리핑이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것은 군 관련 법률에 저촉되겠는데‘ 하는 대목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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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일단 브리핑할 때 벙커 위치하고 이런 걸 짚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조감도가 너무 엉성합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앞에 건물들,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들 엄청 많거든요. 저도 건물을 오래 봐 가지고. 그게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지는 있지만 정확하게 따져 보면 범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엉성하게 그냥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언론이나 온라인상에서는 벙커 위치를 누설하면 어떻게 하냐. 

 

▷ 박지훈 : 거기 안 있어요.

 

▶ 김어준 : 국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 박지훈 : 소지는 있는데,

 

▶ 김어준 : 소지는 있는데 워낙 엉성한 조감도여서 그렇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박지훈 :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만약 당선자가 어떻게든 이사 간다고 결정하고 이사 가라고 해 버리면 권한이 없는데 그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박지훈 : 이사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지금 문제고요. 예산도 국무회의에서 받아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아, 참.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 박지훈 : 이사 자체가 안 됩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96억 신청한 상황인데 그것조차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예비비를 여기다 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박지훈 : 그것도 사실은 인수위법상으로는 선례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약 20억 정도 이때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을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 대통령, 현 정부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어준 : 국무회의는 대통령만 열 수 있는 거니까요.

 

▷ 박지훈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승인받아야 될 예비비.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국군조직법상의 국군통수권으로 부대 이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 박지훈 :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 박지훈 :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 김어준 : 안 된다기보다 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보자. 오늘 박 수석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된다는 이유를 좀 들어 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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