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민주당 '검수완박'의 쟁점

메디아 2022. 4. 11. 09:02
반응형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민주당 '검수완박'의 쟁점과 핵심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국민 위해 내려놔야"  

-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민주당이 내일 의총을 열어서 검찰개혁 입법 방향성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합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황운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황운하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의원님도 관련 입법을 제출한 분 중 한 분이죠?

 

▷ 황운하 : 예,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김어준 : 우선 민주당 의총 채택 시도를 앞두고 검찰에서 여러 단위에서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이 계속 있거든요. 이 검찰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죠.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이 금지돼 있거든요. 우리 검사들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무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 인력, 예산, 이런 것을 정부나 또는 입법부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라는 조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또 검찰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인데 국민들의 대표인 입법부나 또는 선출된 대통령이나 이런 기관에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때로는 폐지하고 축소하고 또는 늘리고 이럴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반발하고 하면 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예컨대 과거에 해경이 해체된 사례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경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서 이렇게 검사장, 지방청장 회의하면서 반발한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여태까지 있어 왔던 정부 조직 개편 무수한 개편이 있는데 어떤 개편에서도, 최근에 여가부도 마찬가지고요. 소속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절대 안 된다” 입장 표명하고 그런 적은 없죠.

 

▷ 황운하 :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특별히 해야 되냐는 거죠.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만함을 드러낸 그런 사례라고 보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의 본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이건 공직 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검사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집단 행동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신이 취직한 기관의 권한을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죠. 

 

▷ 황운하 : 입법부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소속된 공무원 조직의 상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권한과 인력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고. 그런데 스스로 ‘내 권한 절대 줄이면 안 돼, 우리 예산 줄이지 마, 우리 인력 줄이면 안 돼’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에 대한 그런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죠. 특권의식이죠. 굉장히 오만한 특권의식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를 지금 모여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검수완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서는 입법부가 1954년에 검찰에 부여했던 권한을 입법부가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 일종의 선진화, 정상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때 54년 형사법 제정할 때 일시적으로 원래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데 검찰은 원래 기소기관이니까, 탄생은 기소기관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을 수사기관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검찰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어준 : 법률가들이니까요. 법률가들.

 

▷ 황운하 : 법률가들이고 기소가 검찰에 주어진 역할이잖아요. 영어로 Prosecutor. 기소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우리 일시적으로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마치 검찰이 이것이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문명국가, 법치국가, 그런 나라들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고 선진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내 기득권 이제 나한테 뺏어가지 마,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이렇게. 뭐랄까요? 아이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걸 잠시만 갖고 있으라고 했다가 도로 내놔 이러면 막 그에 대해서 억지 부리는 저는 꼭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 김어준 : 자, 의원님,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지금은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사권도 회수하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 본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요.

 

▶ 김어준 :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 황운하 :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되신 권성동 의원님도 과거, 얼마 전이죠.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때 검찰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또 얼마 전에 의원직 사퇴하시고 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님도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가수사청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검찰 수사권을 폐지, 즉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내야 된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 김어준 : 맞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자, 그래 왔는데, 회수해야 되겠다, 정상화해야 되겠다, 어떤 표를 쓰든 기소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다. 이게 큰 방향성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그러면 현 경찰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중수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명칭으로 부르긴 하는데,

 

▷ 황운하 : 그렇죠.

 

▶ 김어준 : 별도의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크게 이 두 갈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운하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황운하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국가 수사 체계를 재설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으로는 7~8월경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사 권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때 논의하면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만들 것인지. 어쨌든 수사기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부패 기능도 약화되면 안 되고 국가 사정기능도 약화되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경찰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데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경찰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경찰이 지금도 일에 치이는데 옳지도 않은 방향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제3의 전문화된 또는 다원화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을 서로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대원칙은 검찰로부터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그것을 전문화된, 다원화된 수사기관으로 분산해서 어느 기관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방향성 취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발의돼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청을 하나 더 두는 방식의 조직 개편까지 염두에 둔 법안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까지만 하고, 조직 개편은 그다음 단계로 하자는 방안과 처음부터 외청을 넣자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 황운하 : 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신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황운하 : 그런데 그분이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주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입니다.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 사고를 가지신 분께서 검찰 직접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들어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 기능에서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국가 수사 권능의 전반적인 재편은 정부조직법 논의와 함께 거기에서 경찰권이 비대화되지도 않도록 하고 국가 방패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그래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무슨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쉽게 안 나면서 수년씩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른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권 남용 우려, 수사 기소와 결합된 검찰권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일단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이죠. 

 

▶ 김어준 :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1단계, 수사권을 분리해 낸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공감하니까 여기까지는 이번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지금 조직 개편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두 단계로 분리해서 가자. 이겁니까? 

 

▷ 황운하 : 예, 대체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어저께도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신 저희 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을 이것 때문에 뵌 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뵀는데 그분도 공감하시더라고요. 수사 권능 그걸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내는 일은 시급히,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그래도 늦지 않다.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차적으로는 법으로 수사권을 정상화, 선진화 혹은 회수, 분리시키고 그러고 나서 6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2단계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려서 새로운 청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로 가자.

 

▷ 황운하 :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새로 갖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6대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없던 권한을 새로 주는 게 아니고 다만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검찰의 권한이 왜 두렵냐 하면 그것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또 영장도 검찰 마음대로 사실상 되지 않습니까? 영장 마음대로 되지 또 언론과 어찌 됐든 검찰의 의도대로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 보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기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소되고. 그런 권한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그 정도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기소권도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6대 범죄 수사권이 지금 경찰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6대 범죄 수사를 경찰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검찰처럼 영장도 마음대로, 기소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없던 권한을 경찰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한테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담당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종전에 가졌던 그 권한을 고스란히 이관받는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의총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