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한동훈 청문회‧수사 일지에 드러난 ‘채널A 사건’
주요 증언과 향후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김어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계속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 짚어 보는 이유는 사실상 정권 2인자 아니냐. 또 공직자 인사 검증의 권한까지, 소위 민정수석이 가지고있던 권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보직인데 보도량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어제 이야기하다가 만 것이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내용이 워낙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 양지열 : 끝난 시간이 새벽 시간대에. 미뤄지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거기서 잘 안알려졌어요. 기사도 찾아보기도 어렵던 부분이 있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새벽에 끝났다고 해서 기자들이 보도 안 합니까? 그게 건이 되면 다음 날 아침부터 대서특필되는데 사실은 대서특필할 만한 증언, 증인이 있었는데.
▷ 양지열 : 지금 다른 것보다도 당시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관련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검찰 내에서도 자체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자체 조사를 받았던 게,
▶ 김어준 : 감찰을 받았죠.
▷ 양지열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했던 건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원래 대검 감찰부는 대검 소속이긴 하지만 감찰부라는 역할 때문에 별도 조직입니다.”
▶ 김어준 : 독립기구라고 했죠.
▷ 양지열 : 네, 독립기구고 검찰총장이 사건 진행을 보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검에서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대검 인권부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한동수 부장 입장이 감찰부에서도 그러면 병행조사를 하겠다,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감찰 대상이니까.
▷ 양지열 : 네, 그리고 감찰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인권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증언 내용이 좀 특이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병행조사라고 했더니 윤 당선자가 그대로옮기면 “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에게,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접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체격이 크니까 체격이 큰 상태로 이렇게 병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그 자체로 위협을 느꼈다, 위협을 몸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검찰총장이 물론 규정상으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고 중간중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최측근 오른팔인데 내가 지금 인권 쪽으로 보냈는데 굳이 조사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죠.
▷ 양지열 :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수사를 이런 식으로 피의자들이 받으면 위협을 느꼈겠구나’라는 식으로 느꼈다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질 법도 한 내용인데.
▶ 김어준 : 크게 보도할 내용이죠. 게다가 책상에 다리를 얹고.
▷ 양지열 :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 김어준 :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 양지열 :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한 4월 정도에 진행됐던 이야기를 보고를 하겠다고 검찰총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리 연락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연락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검찰총장은‘감찰부장이 와서 보고를 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는 상황인데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화난 목소리로 들고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을 보면서 ‘저리 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김어준 : 보고를 나는 안 받겠으니까.
▷ 양지열 : 사실상 보고를 거부하는 그런.
▶ 김어준 : 서류 놓고 가라.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부산 고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 파일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쇼하지 말라고, 쇼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 양지열 : 왜 자꾸 감찰부에서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병행 수사를 한다느니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 김어준 : 그래서 감찰 방해한 것 아니냐.
▷ 양지열 : 그런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 김어준 : 사실상 감찰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 양지열 : 한동수 부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었고요.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죠.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서.
▶ 김어준 :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이 한동훈 후보자를 감찰하려고 하자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 방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겁니다.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취지로.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행위들을 묘사, 이런 식으로 하였다고 묘사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크게보도될 내용인데 이 증언과 이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현직 검찰이 과거 검찰총장이었고 이제는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엄청나게 이례적인 건데.
▷ 양지열 : 취임 첫날 하필이면 또,
▶ 김어준 : 하필이면.
▷ 양지열 : 겹치는 바람에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거의 보도가 안 나왔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 김어준 :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거꾸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검찰 내에서 비판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있었어요.
▷ 양지열 :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검에 감찰부를 만들면서, 법원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으로서는 검찰로서는 검찰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거나덮는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 방안을 하나로써 그러면 외부 인사로서 법원 출신을 감찰 업무를맡기자고 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대검 감찰부고 거기에 이제 법원 판사 출신인 한동수 검찰부장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검찰 내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원래 역할이니까요.
▶ 김어준 :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으로서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 양지열 : 네, 그렇죠.
▶ 김어준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 양지열 : 단순하게 이걸 기자의 강요 미수 정도로만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이건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취재과정만 문제 삼아서 검찰은 강요 미수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기에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 김어준 :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 양지열 : 검찰권을 동원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말은 이렇게 드라이하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에 개입해서 총선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 양지열 :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이따로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 김어준 : 그거 자체가 이제 한동안 후보자에 관한 증인이었다 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감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 양지열 : 굉장히 큰 이야기죠.
▶ 김어준 : 굉장한. 성격 규정을 한 거거든요. 채널A 사건은 검찰에서 감찰을 하던 제가 보기에는 당시 야당이 총선에서이기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한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 양지열 : 이건 기사로 치면 제목으로 뽑힐 만한 이야기였죠.
▶ 김어준 : 그렇죠. 검찰이 왜 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했느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한 문장이 ‘야심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 양지열 : 그렇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
▶ 김어준 : 이 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하, 아마도 한동훈 후보자를 의미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읽히는데.
▷ 양지열 : 자리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자리였으니까.
▶ 김어준 :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와 함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 그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총선에서 야당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단 말이죠. 현직 검사고.
▷ 양지열 : 감찰부장이죠. 검사는 아니고.
▶ 김어준 : 그렇죠. 감찰부장이죠. 그런데 이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엄청난 보도,
▷ 양지열 : 최소한 추가 취재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 김어준 : 엄청난 보도 대상이 될 만한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안 알려져서 저희가. 대단히 이제 구체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시작하자 이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 이 문제도 나왔죠.
▷ 양지열 : 예, 감찰을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마치 감찰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들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아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감찰 개시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해서 문건을 첨부해서 보냈다. 문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바로 감찰 개시 보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마치 생각해 보시면 문자로 무슨 보고를 하냐는 생각이 들수가 있잖아요. 이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는 일을 문자 하나 딱 보내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해서 문건을, 별도 문건을 문자에 첨부해서. 우리가 문자로 보고한다고 하면 느낌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류를 보냅니다’ 하면서 첨부 파일로 문건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취지는.
▶ 김어준 :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검찰에서 감찰 개시를 문자로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특이합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문자로 그냥 ‘저 합니다, 감찰합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문건을 첨부해서 그서류로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은. 무선상으로 비대면으로 보고를 했지만 본질은.
▶ 김어준 : 그렇다 하더라도 ‘문자로 보고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 양지열 : 그것도 이상하죠.
▶ 김어준 : 이상하죠.
▷ 양지열 : 그런데 보도는 문자로 보고했다고 나오니까 보도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장이 하지 말라는 일을 문자 하나보내서 일을 개시한.
▶ 김어준 : 항명 아니야, 이거? 이렇게.
▷ 양지열 :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애초에 문자로 보고하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고, 그냥 문자로 보내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괄호치고입니다, 이건. 괄호 치고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문건을 첨부해서 나는 보고를 했더니 바로 조선일보가 다음 날,
▷ 양지열 : 감찰 개시했다고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 김어준 : 보도가 돼서 이것은 공무상 감찰을 하고 있는데 비밀 누설이 됐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 양지열 :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하는 상투적이고 지겨울 정도의 수법이다.”라고 한동수 부장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 김어준 : 감찰을 개시하자 보수 매체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공보관에게 전화를 해서 “오보 대응하지 말라”
▷ 양지열 : 이건 되게,
▶ 김어준 : 이상한 거죠. 오보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보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이례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뒷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 양지열 :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보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걸 두라는 이야기인지, 해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 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건지. 하여튼 한 부장이 국회에서의 발언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시 검찰총장이 공보관에게 전화를 해서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지말라고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정반대 증언을 하는 국민의힘 측 증인도 나왔어요. 현직 검사, 이번에는. 아까 제가 감찰부장을 현직 검사라고했는데 현직 검사 아니고 감찰부장인데 이분은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인데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원하는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 양지열 : 그런데 그 증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게 어떤 일인지를 좀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있었냐 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의 무게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를 이미 결정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일을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또 대검에 중앙수사자문단을 만들겠다는 식의,
▶ 김어준 :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 양지열 :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애초에 진행하던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윤 총장은 그걸 막으려 했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 출석을 해서,
▶ 김어준 : “그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그런 지휘를 한 것이다.”
▷ 양지열 :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 김어준 : 거꾸로 이성윤 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한 것이고 검찰총장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 양지열 : 했다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때 당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말을 한 것이고.
▷ 양지열 : 박영진 형사1과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참모부서 소속이었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워낙 지나간 사건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복잡하실 텐데,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동훈후보자가 연루되었던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를 감찰하려고 하자 검찰총장으로부터 압박과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
▷ 양지열 : 박영진 형사1과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 김어준 :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
▷ 양지열 : 한동수 감찰부장이.
▶ 김어준 : 정리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검찰총장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취지가.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건이 안 되는 걸 자꾸 몰고 갔다고.
▷ 양지열 :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양쪽의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둘 다 보도가 거의 안 됐죠.
▷ 양지열 : 특이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리하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다고 증언한 박용진대검 형사1과장.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이 사람이 국회에 출석해서 잘못된 증언을 할 것같아서 내가 미리 공개를 한다.”라면서 또 당시에 있었던 일을 또 검찰 내 통신망에 공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김어준 :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사실은 사안은 간단합니다. 감찰을 했던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채널A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양지열 :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 김어준 :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게 하려고 검찰들이 개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감찰을 하려고 했더니 검찰총장이 방해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온 검찰은, 그렇지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건이 안 되는 걸 자꾸 건이 되는 것처럼 지휘하였다. 이런 취지입니다.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두 개가 부딪혔는데 둘 다 중요한 증언이고 둘 다 크게 보도돼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잖아요.
▷ 양지열 : 그리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지휘를 할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사안은 또 다루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 다루거든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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