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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에 즉시항고

메디아 2022. 5. 1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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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에 즉시항고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즉시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14일 집회·행진을 허용한 것과 관련,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도 용산경찰서의 요청에 항고지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크고 대통령실 안전도 우려된다”면서 “국회,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14일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안의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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