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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망에 걸린 '음주 킥보드'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진짜 맥주 딱 한 잔 마셨다. 면허 정지까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연신 당황스러워했다.
그로부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운전자인 남성은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현장에서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다.
음주 측정까지 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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