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 전화연결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
“집회 자유 악용해 주민 기본권 침해 안 돼”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이 문제 법률 개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어준 : 이 법률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 정청래 : 집시법 제11조에 보면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가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그리고 네 번째가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들의 숙소. 이렇게 다섯 군데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지금 사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위를 막고 있잖아요.
▷ 정청래 : 네.
▶ 김어준 : 사실 이 평산마을도 경찰이 그렇게 판단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청래 : 그러니까 이 집시법 제가 개정안을 낸다고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렇게 5개 집회 금지 구역으로 되면 소음 규제가 생기거든요, 시행령으로. 그래서 현재는 주간은 65 데시벨, 야간 60, 심야 55 데시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추면 소음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도 이걸 좀 더 데시벨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데시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 데시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데시벨을 어느 정도 소음을 경찰이 측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음이 크고 마을 주민들도 호소를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는 지금 법원에서 시위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막고 있잖아요. 경찰이 판단하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정청래 :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 한마디 멘트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공개적으로 멘트 안 하더라도 그냥 지시만 그렇게 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지 않았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따지고 할 일이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법적으로 무슨 추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리고 조그마한 뭐 70명 사는 산골 마을이라는데 거기 하루 종일 욕설, 비하. 사람들 못 살지 않습니까?
▷ 정청래 : 이건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과 윤리 또 사회 윤리, 이런 부분으로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고. 헌법 21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걸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 4항 같은 경우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헌법 정신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은 제지하고 좀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 김어준 : 시위라는 게 이제 약자가 권력자를 향해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권력자에게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
▷ 정청래 : 저도 삑삑 소리 들어 가면서 저도 어제 보도된 영상을 보고 그랬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어준 : 시위가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시위라는 건 목적하는 바가 있고 자신이 혼자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이건 그냥 괴롭히기죠. 모욕하고, 주민들.
▷ 정청래 : 그리고 마을분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방금 전 인터뷰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은 어떤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을 제외하고 어떤 국민이 이걸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김어준 : 이건 그냥 가학이죠. 자기들 좋으라고. 일단 이제 법안은 발의하셨고.
▷ 정청래 : 네.
▶ 김어준 : 이 문제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정청래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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