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 윤석열 정부에 개입.. 의미는?
- 이승철 기획실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김어준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죠. 그러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철 :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 김어준 : 자, ILO가 보낸 서한의 내용이 뭡니까?
▷ 이승철 :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조가 제기한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문제에 대해서 ILO 사무총장이 즉시 개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개시 명령이 이미 ILO에서 여러 차례 심판대에 오른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린, ILO 내린 결정, 일종의 판례죠. 판례를 한국 정부에 함께 송부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실제 ILO가 개입할 만한 사안이니 개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문건을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네요.
▷ 이승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ILO가 정부에다가 이런 걸 자주 보냅니까?
▷ 이승철 : 흔치 않은 일이죠. 예컨대 한국 같은 경우 마지막 긴급 개입이 있었던 게 지난 2013년입니다. 9년 전이니까,
▶ 김어준 : 10년에 한 번 꼴.
▷ 이승철 : 9년 만에 벌어진 일을 일상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래요? 이게 그때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 이승철 : 2013년에 철도 파업 당시에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을 하면서 파업에 나선 철도 노동자들을 형법상의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긴급 개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ILO가 상황을 보고 이것은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정부에 뭔가 서한을 보낸 거죠, 지금?
▷ 이승철 :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낸 거죠.
▶ 김어준 : 지금 공공운수노조에도 보냈지만 정부에도 보낸 거죠?
▷ 이승철 : 그러니까 공문 수신의 주체는 정부고요. 저희는 제소자니까 정부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걸 공지를 해 준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왔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이승철 : 그게 좀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ILO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자기들이 받은 공문을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 김어준 : 2013년에 한 번 있었는데 무슨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일상적이라고 말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어야죠.
▷ 이승철 :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 공문 안에 업무 개시 명령의 불법성이나 화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ILO는 화물 노동자도 다 노동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 사업자로 보는 거잖아요.
▷ 이승철 :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국제노동기준에서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국 정부가 비준했던 ILO 핵심협약 87호가 바로 이런 화물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에요. 비준했으면 지켜야죠.
▶ 김어준 : 그렇다. 그러면 이 핵심 협약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ILO에서는?
▷ 이승철 : ILO의 입장은 운송 회사나 또 철도 또 석유와 같이 이런 업종들에서 내리는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ILO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보니까 전쟁이나 재난이나 생명의 위급함 정도와 관련한 사안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요.
▷ 이승철 : 그렇죠. 마찬가지로 군을 투입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 참가자들한테 이러면 해고된다고 협박한다든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면허 취소 협박이거든요. 이런 게 모두 협약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ILO 협약 비준 안 하다가 했지 않습니까?
▷ 이승철 : 예.
▶ 김어준 : 하고 나서 이 협약에 우리가 비준국이 됐는데 만약에 이걸 정부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승철 : 이게 ILO 협약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사실은 국제기구의 성격상 특정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만 부가 효과는 좀 생길 수 있는데 예컨대 한국과 EU가 체결한 FTA에 보면 FTA 체결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되죠.
▶ 김어준 : 정부가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의견 조회다.” ILO에서 문서가 날아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그거는 단순한 의견 조회라고 일축 혹은 표명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승철 : 공문의 제목이 ‘Intervention’ 개입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걸 의견 조회라고 하는 건,
▶ 김어준 : 말이 안 되네요.
▷ 이승철 : 예, 너무 지나친 왜곡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한국 정부는 ILO 협약 비준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준이라고,
▶ 김어준 : 제목이 Intervention이에요?
▷ 이승철 : 네, 제목이 Intervention입니다.
▶ 김어준 : 그건 몰랐네요.
▷ 이승철 : 저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 아닌가.
▶ 김어준 : 문건 제목이 개입인데 어떻게 단순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개입이라고 쓰지 않고 질문이라고 썼겠죠.
▷ 이승철 : 그렇죠.
▶ 김어준 : 원래 이 단계라는 게 개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개입을 바로 들어온 겁니까?
▷ 이승철 :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할 때는 개입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소 절차를 밟아서 공식 감독 기구의 검토를 거쳐 권고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본안 소송과 같은 게 제소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처분 같은 이런 긴급 개입을 ILO가 하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여러 단계의 조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거네요.
▷ 이승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럴 경우에 ILO의 비준국이니까 ILO가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다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승철 : 예,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일단 보내고 또 ILO가 기존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ILO에게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정부가 ILO가 보낸 서한을 그냥 단순 의견 조회라고, Intervention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까요?
▷ 이승철 :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한국 정부가 좀 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인지하고 ILO가 정한 국제노동기준들을 잘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같다.”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두는 게 아니라 확대하려고 해요, 다른 분야까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공공노조에서는?
▷ 이승철 : 이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되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장기화의 배경이 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이라고 해서 이 상황을 우려하거나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 김어준 : 있겠죠.
▷ 이승철 : 있는데 대통령이 연일 저렇게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마당에,
▶ 김어준 : 협상이 안 된다.
▷ 이승철 :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무도?
▷ 이승철 :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지금은 좀 오히려 말을 좀 아끼시는 게 파업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 이승철 : 예,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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