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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내년 평균 2.5만원 더 낸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에 따른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482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낸다.
월급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2710원에서 내년 20만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4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정부 들어 매년 2~3%씩 뛰면서 급속히 상승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이 2.7% 수준이다. 이에 현재 법정 상한인 8%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연평균 3% 안팎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에 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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