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이재명 영장발부 위한 검찰의 행태는?
청구서만 150여 쪽..이재명 영장의 핵심
▷ 현근택 / 변호사
▷ 조상호 / 변호사
김어준 : 자,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것도 처음이고.
▷조상호 : 네.
김어준 :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조상호 : (웃음)
김어준 : 일단 소개부터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 예, 안녕하십니까.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야당대표를 소환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거를 세 번 연속 하더니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 역사에 남을 영장이라 저희가 영장 내용을 한번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마침 또 김용, 정진상, 두 분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우선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428억부터 찾았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428억? (웃음)
▷현근택 : 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김어준 : 이게 제일 오랫동안 나온 얘기인데.
▷현근택 : 네. 지분이 반 있고 그중에 뭐 세 명이 나눠 갖기로 했다.
김어준 : 2025년에 유동규네, 이재명네, 이재명.
▷현근택 : 네, 그렇죠.
김어준 : 2025년에 미래에 돈 주기로 했다, 이거 아니에요.
▷현근택 : 그렇습니다.
김어준 : 428억. 어디 갔어요, 영장에.
▷현근택 : (웃음) 심지어 뭐 그거는 뭐 총의로 사실 공유하고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어준 : 저는 그거부터 봤는데 없어요, 없어.
▷현근택 : 지분, 그게 없죠.
김어준 : 없어요.
▷조상호 : 왜냐하면 증거가 없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조상호 :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적증거도 없어요, 진술증거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 완전한 창작 아닙니까.
▷조상호 : 네. 왜냐하면 남욱이나 그런 사람들의 발언들은 전부 전문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가 안 되고, 유동규의 진술조차도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진상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전달됐을 것이다, 잘.’ 그런 거라서 안 됩니다.
▷현근택 : 또 하나 없는 게 뭐가 없냐면 변호사비 대납.
김어준 : 아, 변호사비.
▷현근택 :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쌍방울 뭐 변호사비 대납, 20억 대납했다고 엄청나게 방송에 많이 나오고 뭐..
김어준 : (웃음) 쌍방울.. 428억과 변호사비 대납이 제일 많이 나왔죠.
▷현근택 : 제일 많았죠.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그 두 개예요. 그런데 둘 다 없어요, 영장에. 그만큼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어준 : 그게 사기를 친 거죠, 검찰이.
▷조상호 : 네. 액수가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하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현근택 : 그 사실 변호사비 대납도 대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쌍방울도 김성태 태국에서 들어올 때 ‘아, 이제 금방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나올 거다.’ 뭐 전환사채 나왔는데, 사실은 실체 없기 때문에 얘기도 없고 영장에도 없죠.
김어준 : 그런데 실체가 없다는 건 검찰은 처음부터 알았죠.
▷조상호 : 그렇죠.
김어준 : 그 계좌의 주인이 친윤 검사 출신이잖아요.
▷조상호 : 네, 그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
▷현근택 : 그렇죠. 네.
김어준 :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뭐가 있었으면 냅다 바쳤겠죠.
▷현근택 : 아, 그럼요.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은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직접 본인의 사건이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혐의에서는 어찌 보면 만약에 근거가 있었으면 그거를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조상호 : 아니, 이번에 그 이른바 친윤 검사 출신 그 변호사, 그분이 역시 확실히 그 윤석열 정부에서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그 검찰수사관들이 비밀을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밀을 빼냅니다.
▷현근택 : 아, 그렇죠. 네네.
▷조상호 : 빼내가지고 그 수사기밀을 활용한 사람이 그 변호사예요.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재판 받았죠.
▷조상호 :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변호사만 무죄 나옵니다.
▷현근택 : 이유도 이제 관여 안 했다. 수사관들은..
▷조상호 : 수사관들은 그냥 보관만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김어준 : 검찰.. 검찰수사관이 쌍방울이 압수수색 된다라고 하는 관련 서류를 몽창 빼가지고 이 변호사한테 넘겨준 거예요.
▷조상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예,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검찰수사관은 유죄를 받았죠.
▷조상호 : 다 실형 받았습니다.
김어준 : 예. 그런데 이 그거를 받은 소위 친윤 검사는 무죄가 나왔다.
▷조상호 : 예. 받아서 변론에 활용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쓴 그 변호사만 무죄입니다.
▷현근택 : 그 이유도 뭐 그래요. ‘몰랐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구속영장..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를 어떻게 몰라요.
▷조상호 : 검사 출신인데.
▷현근택 :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 검찰에서 나온 줄 아는데.
▷현근택 : 왜냐하면 자료 보면 알죠. 말씀처럼 일단 뭐 문서 양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걸 모를 수가 없는데 몰랐을 것이래요, 그냥.
김어준 : 그러니깐요. 이게 검찰은 처음부터 변호사비 대납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계좌 주인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보니까 친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현근택 : 그렇죠.
김어준 : 게다가 계좌를 열어보니까 그 계좌 들어있는 돈은 M&A 관련.. 그러면 이거 돌려준 거 아닙니까?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에스크로에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현근택 : 그렇죠.
김어준 : 그래놓고 영장에는 안 넣었어요.
▷현근택 : 지금도 보면 뭐 이.. 참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런 거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또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 (웃음)
▷현근택 : 아니, 없는 걸 가지고, 넣지도 못 한 걸 가지고 ‘앞으로 나올 거니까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어준 : 아니,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럼 탈탈 다 털었잖아요.
▷조상호 : 네.
김어준 : 그럼 뭐 없으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현근택 :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428억도 진짜 저는 이것도 찾아봤는데 이거 뭐야, 428억 없어. (웃음)
▷조상호 : 네, 아예 없습니다.
김어준 :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 달 이상 녹취록에 등장한다느니, 유동규네 라고 했다느니, 428억을 나중에 2025년에 준다 그랬다느니 기사 제목으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현근택 : 그럼요. 예. 결국 지분 얘기잖아요, 지분 얘기. 지분의 반은 뭐 누구 거다라는 얘기인데.
김어준 : 천호동인 절반이,
▷현근택 : 네, 그러니까요.
김어준 : 네. 이재명 거다. 「이재명 2025년에 지분 절반 받기로 해.」
▷현근택 : 네.
▷조상호 : (웃음)
김어준 : 이 제목 막 나왔어요. 이야..
▷현근택 :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김어준 :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지금.
▷현근택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민용이 저 천화동인의 반은 남욱 거다라고 공증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서류를. 그 서류가 있거든요, 공증 받으려고. 그거는 뭐예요. 본인이 반은 남욱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아, 남욱이 반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유동규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 : 남욱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현근택 : 아,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 반이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을 내가 가져와서 유동규 줄 거래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웃음)
김어준 : 그게.. (웃음) 말도 안 돼.
▷현근택 : 100만 원도 아니고 1,000억을 받아다가 유동규 준대요.
김어준 : 자기가 안 가져가고 남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상호 : 사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번 핵심은 배임이거든요.
▷현근택 : 그렇죠.
▷조상호 :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김어준 : 이 액수도 진짜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 뭐 액수도 골 때리지만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웃겼어요, 영장에서의 표현이. 뭐냐 하면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결재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1공단 공원화 비용 등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에 대해 지분율 또는 별도의 협상을 통한 출자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렇게 적정 배당권을 확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조상호 : 그러니깐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조상호 : 되게 잘한 일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잘한 일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상호 :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영장 내에, 기재 내에 보면 내용 자체가 다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현근택 : 이게요, 전 국민을 지금 산수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배임액이..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일단 4,000억 하면 단군 이래 최대 배임액이에요, 지금.
▷조상호 : 맞습니다.
▷현근택 : 그렇죠. 4,800억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배임액이 651억.
▷조상호 : 네.
김어준 : 그것도..
▷현근택 :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래는 이게 땅값이 1,500만 원 이상 되는데, 1,500만 원 되는데 이게 1,400만 원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땅값 평당 100만 원 부족하다,
김어준 : 차액.
▷현근택 : 차액이다. 그거에다가 이제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651억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액수 불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다섯 필지, 그 아파트 분양 이익 1,600억 넣어가지고 1,800억.. 1,827억으로 계산했어요. 지금까지 쭉 그래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95억,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
김어준 : 액수가 적다고 위에서 누가..
▷조상호 : (웃음)
▷현근택 : 아니, 액수가 많아봐야, 많은 것처럼 보여야 이게 이제 범죄혐의가 중해 보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651억 가져가니까 조인트 깠겠죠.
▷조상호 : (웃음)
▷현근택 : 아, 그렇죠.
김어준 : ‘더 뻥튀기 해. 뻥튀기 해.’ 그래서 지금 이제 4,000억까지 갔어요. 4,800억까지 갔어요.
▷현근택 :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재판은 다 1,827억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재판은. 그런데..
김어준 : (웃음) 처음에 그 4,890억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보니까 그 1,830억.. 6,725억을 환수했어야 마땅한데, 그것도 근거도 없어. 빼기 1,830억밖에 환수를 못 했으니까 4,895억이 배임액이다, 이거 아닙니까. 빼기.
▷조상호 : 맞습니다. 네.
김어준 :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 아주 소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요.
▷현근택 : 네. 이게 계산 방식이요, 아까 말씀처럼 그 전체 이익 중에 70%라고 계산한 거예요. 이 70%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지분율 50% 플러스 1주,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조상호 : 50 대 50. 그러니까 50 대 50이죠.
김어준 : 왜냐하면 지분이 50% 플러스 1이니까.
▷조상호 : 네, 50 대 50으로 그렇게 한 거죠.
▷현근택 : 그렇죠. 그만큼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70%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 그 70%는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확정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가 70% 가져오고 민간이 30%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상호 :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70%가 왜 나오게 됐냐면 뭐 이렇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에다가 임대아파트 부지까지 받으면 우리가 얼마 가져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추산해 본 거예요.
김어준 : 추산. 응.
▷조상호 :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추산해 보니까 6,100억이 좀 넘어요. 전체 이익이, 예상 이익이 만약에 평당 1,400만 원으로 잡으면 6,100억이 좀 넘게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1공단 공원화 사업비하고 임대주택 부지를 가져오면 얼마 가져오는 거야, 그랬더니 4,500억 가까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익은 얼마야, 1,7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몇 % 정도 가져오는 거야, 72% 정도가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율 50%보다 훨씬 가져오네. 많이 가져오네. 좋아. 이 정도 지분에서 확정이익으로 정해, 이렇게 한 거였는데 거기서 70%만 딱 따옵니다. 딱 따온 다음에 공원화 사업비는 또 빼버려요.
김어준 : 음, 그렇죠.
▷조상호 : 이거는 이익 아니야, 그러고 빼버리고, 그러면서 70%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간이 더 가져갔다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따라와서. 웬만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조상호 : (웃음)
▷현근택 :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김어준 : 웬만하면 못 알아듣는데,
▷조상호 : 그러니까 처음부터 70%를 뭐 정한 게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4,000억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00억대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숫자를 막 모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수를 이거밖에 못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 5,503억을 환수했단 말이에요.
▷현근택 : 그렇죠.
▷조상호 : 그거는 대법원이 확정,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김어준 : 이 5,503억을 빼버리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환수를 너무 많이 했어, 5,503억을 다 인정하면. 그런데 그거는 대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현근택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검찰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1,830억이라고. 이 1,830억이라고 하면서 인정 안 하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조상호 : 근거가 없죠.
▷현근택 :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1공단 비용이라든지 뭐 터널이라든지.
▷조상호 : 그거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득이 아니고.
▷현근택 :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공공으로 들어온 건데. 맞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현근택 : 민간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지출한 거거든요.
김어준 : 자기들이 토해 낸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돈을.
▷현근택 :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김어준 : 그래서 공공환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이 이런 확정 판결을 대법원에서 5,503억에 대해서 허위사실 아니라고 확정 판결한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조상호 : 아니,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1,830억만 회수했는데 5,503억이라고 주장한다고 거짓말이라고 기소했어요.
김어준 : 그때도.
▷현근택 : 그렇죠.
▷조상호 : 네, 그런데..
김어준 : 그런데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조상호 : 예, 맞습니다. 이제 5,503억이 맞다라고 판결한 거죠.
김어준 :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조상호 : 당연하죠. (웃음)
김어준 : 모를 리가 없는데 또,
▷조상호 : 다시 1,830억으로 들어온..
김어준 :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조상호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4,000억이 나오니까, 빼기 할 때.
▷현근택 : 그렇죠.
▷조상호 : (웃음)
김어준 : 거기다가 빼기 5,503억 해 버리면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재명이. 이게.. (웃음)
▷현근택 : 일단 금액을 최대한 배임액을 늘려야 이게 뭐 혐의가 굉장히 중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우리 액수 갖고 다투고 있는데요, 배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 배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배임을 왜 했다는 거예요, 대체. 자, 428억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라도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내가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지자체를 배신하면서 민간에 돈을 몰아줄 거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상호 : 네.
김어준 : 이게 보통 돈 먹는 거는 아니거든요, 돈 먹는 거.
▷현근택 : 아, 그렇죠. 그리고 민간이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에 그냥 줘버리면 민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조상호 : 그렇습니다.
▷현근택 :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환수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다 가져와야 되는데 다 못 가져갔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428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익이 영장 안에.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조상호 : 예, 그렇죠.
김어준 : 배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받으려고. 이게 없으니까 배임을 왜 했냐가 없어요, 왜.
▷조상호 : 이게 배임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지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428억이 단순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 그렇죠.
▷조상호 : 그거는 뇌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분이었다, 25%. 25% 지분이니까 이른바 김만배와 동업했다는 거죠.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배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배임 얘기가 나왔었잖아, 작년부터.
▷현근택 : 그렇죠, 처음부터 나왔었죠.
▷조상호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배임을 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조상호 : 없습니다. 여기서도 없어요.
김어준 : 자기가 성과를 잘 내면 시장으로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사로 갈 수도 있고, 대권후보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배신을 했으면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조상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428억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에 영장에 못 넣었어.
▷조상호 : 그런데 이번 영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최대 수혜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웃음)
김어준 : 시민들의.. (웃음)
▷현근택 :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랑 행정을 잘했다는 얘기,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어준 : 인기가 올랐다는 거 아니야. 인기가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인기가 올랐다. 그게 죄예요?
▷조상호 : 그러니까 최대 수혜를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자료.
김어준 : 아니, 그러면 대선에서 이기면 대역죄네, 대역죄.
▷조상호 : (웃음)
김어준 : 아유, 진짜..
▷현근택 :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정치라든지.. 정치인이라는 거는 시민과, 아니면 뭐 도민들의 지지와 그 응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정치적인 이익으로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엮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인기가 올라갔다. 아이고, 진짜.. (웃음)
▷조상호 : (웃음)
▷현근택 : 정치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김어준 :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현근택 : 정치와 행정을 잘했다, 그래서 뭐 죄를 지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어준 : 아니, 기자들 왜 이런 거 안 쓰나 몰라. 인기가 올라갔다고 죄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인기가 올라갈 걸 바라고 이렇게 하였다, 이거 아니냐고.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마침내 인기가 올라갔다, 죄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웃음) 논리가.
▷현근택 :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 구속영장이 174페이지에 달하는데 거기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결재하고, 결재하고, 결재하고. 그러면 시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김어준 : (웃음)
▷조상호 : (웃음) 시장이.. 시장이 결재를 안 하고 그럼 공무원들한테 다 미뤄두나요?
김어준 :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 영장 칠 거리가 없으니까 428억 어떻게든 엮어 넣은 줄 알았어요. 그것조차 없으니까 영장 칠 거리가 없잖아요.
▷조상호 : 네.
김어준 : 하도 없으니까 이제 정성호 접견, 그거 가지고 지금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회유하려고 하였다. 증거 인멸하려고 하였다, 이거 아니에요.
▷조상호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장소변경 접견이라면서요.
▷조상호 : 네네.
김어준 : 그러면 옆에 교도관이 앉아 있잖아.
▷조상호 : 그렇습니다. 메모합니다.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정말로 비밀리에 뭔가 하려고 했으면, 회유하려고 했으면 변호사 접견했겠지.
▷조상호 :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접견이 12월 초하고 1월 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이미 그때 그쯤에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지금 주장은 회유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조상호 :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라서 변호사 아닌 자의 접견을 제한하는 접견제한 처분을 검찰은 청구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런 건 청구 안 하고 언론에 흘렸어요. (웃음)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 거지, 내용에. 지금은 하도 영장 칠 거리가 없으니까 ‘야, 다 긁어모아봐.’ ‘이거라도 할까요?’ 그다음에 그거를 언론들이 받아주니까.
▷현근택 : 이게요, 최근 검찰이요, 이거를 아마.. 그때 저도 미리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아마 영장 청구할 때 그 신문 기사를 증거로 낼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조상호 : 아, 냅니다.
김어준 : 그렇죠.
▷현근택 : 왜냐하면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 기사 난 거를 다시,
▷조상호 : 붙여요.
▷현근택 : 증거로 붙여가지고 증거로 내요.
▷조상호 : 그렇죠.
▷현근택 : 이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김어준 : 그래서 제가 시다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현근택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스스로 증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올 게 뭐 교도관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검찰 받을 텐데 검찰이 아마 두세 군데 언론에 흘려주고 그중에 한 군데 언론사에서 쓴 거잖아요.
김어준 : 그리고 포털에 실어주고.
▷현근택 : 그리고 실어주고. 그러면 그거를 또 증거로 그대로 내요. 내서..
김어준 : 그렇죠. 자기들이 뿌리고 자기들이 증거를 내는 거예요.
▷현근택 : 자기들이 증거를 내고.
▷조상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언론이 시다바리라는 겁니다.
▷조상호 :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들이 그게 자신이 있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청구를 해서 접견제한 처분을 받은 다음에 뿌려도 돼요.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김어준 : 내용이 없으니까.
▷조상호 : 내용이 없으니까.
김어준 : 이게 또 언론플레이란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웃음) 아니, 그런데 아니, 영장이 너무 엉터리라가지고 보다가 이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나? 바보, 멍청이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부 했습니다, 1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 감사합니다.
▷현근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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