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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배경은?

메디아 2023. 4. 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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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배경은?

특활비 공개 소송 과정서 검찰이 내세운 논리와 태도는?

‘최고 권력기관’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의 의미는?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어준 : 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최종 승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 공개되겠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2017년인가요. 18년인가?

▷하승수 : 아, 아닙니다. 19년입니다.

김어준 :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지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소송을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하승수 : 아니죠. 전혀 아니죠.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죠.

김어준 :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쓴 돈이 나오게 생겼어요.

▷하승수 : 그렇습니다. 예.

김어준 : 우선 특활비라는 게 이게 이제 현금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하승수 : 현금으로 쓰고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김어준 :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하승수 : 되게 이상한 거죠.

김어준 : 예. 세금을 거의 한 100억씩 쓴 것 같은데, 매년.

▷하승수 : 그래서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쓰는 돈은 그래서 지금 안보비라고 아예 항목이 별도로 구분이 됐고. 지금 이제 특활비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곳은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인데. 사실은 이게 증빙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써도 된다라는 돈이 과연 국민 세금으로 이런 돈을. 정보기관도 아닌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국정원에서 첩보비로 썼다, 그건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은 수사 아닙니까.

▷하승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특활비,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밥 먹는데, 이런 데 쓴다고 들었거든요. 교통비, 밥 먹고

▷하승수 : 글쎄 뭐 이제 자료가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좀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이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나눠주면 또 지방검찰청에서 그걸 또 나누어 썼을 텐데. 사실은 말씀대로 수사에 필요한, 수사에 어떤 현금이 필요한 수사라는 건 별로 생각이 좀 어려우니까

김어준 :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돈을 거기다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또 직접 쓰는 돈도 있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쓴다는 건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김어준 : 이게 부하 직원들 데려가서 밥 먹는데 현금으로 척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되기로는. 그런데 특수활동비 규모가 2017년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검찰이

▷하승수 : 2017년에 이제 총액으로 밝혀진 게 160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는 줄었는데. 지금은 한 80억,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어준 : 지금 80억 대, 160억에서 80억 사이, 그 사이에는 100억 대 넘어갈 때도 있었고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도 100억이 넘었고 2019년에 한 100억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80억 대로 떨어졌는데

김어준 : 윤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한 100억씩 썼다는 거네요. 거의

▷하승수 : 예. 총 ,아마 한 150억 가까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

김어준 : 많이 썼네요. 150억 정도.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논리가 뭡니까.

▷하승수 :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고요. 1심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다.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들이 총액으로 2017년에 160억 얼마를 썼다, 몇억을 썼다, 그러면 그게 내역이 없으면 총액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돈을 가져갈 때 최소한 어디다 적을 거 아니에요.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활비 집행하는 방식은 이제 검찰총장이 돈을 갖고 오라고 하면 이제 대검찰청에 담당하는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돈을 꺼내와서

김어준 : 금고에서, 현금으로.

▷하승수 : 금고에서 꺼내와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다, 라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전달한 그 내역은 있을 거고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다, 라고 나왔을 거니까

김어준 :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서 현금으로

▷하승수 :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는 하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금으로 어쨌든 전달해서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그 현금을 어디에 인가는 또 보관을 해 놨을 것이고

김어준 : 조폭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  갖고 와. 그러면 현금 꺼내서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쓴다. 현금으로 쓴다는 것까지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하승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전표라든지 이런 건 없다, 라고 자기들이 2심에서도 2심에서는 내역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거 쓰면 신용카드 전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2심에서는, 1심에서 아무것도 없다. 부존재하다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뭔가 있긴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했죠.

▷하승수 : 마침 이제 2020년 11월에, 그때 국회에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대검찰청에 현장 검증을 하러 갔는데, 그때 대검찰청에서 일부 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회수했다, 라는 기사로 나와 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제가 재판부에 제출을 했더니, 재판부에서 봐도 이게 뭐가 있으니까 일부라도 보여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김어준 : 그거라도 내놔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때우려고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재판부가 뭐 있긴 있구만, 그거 내놔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한 100억 대 정도, 150억.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만 따지더라도 한 150억 대 정도를 지금 소명해야 되는 거네요. 자료로

▷하승수 :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검찰이 이 자료를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지 않은데요.

▷하승수 : 걱정이 많은데요.

김어준 : 판결이 떨어졌는데 공개해야 돼요. 그렇죠.

▷하승수 : 네. 지난주 목요일날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날 KBS에서 아마 좀 검찰 쪽 반응을 취재한 모양인데요. KBS 취재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존중하겠다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판결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공개하라는 게

김어준 : 어떻게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승수 :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 일자하고 집행 금액, 그다음에 이제 지출 증빙 서류라고 해서 이 카드 매출 전표 같은 건 없지만. 예를 들면 내부 결재받은 내부 결재 서류라든지, 또 현금영수증, 현금을 수령했으니까 현금영수증 같은 걸 받았을 수도 있고

김어준 : 가게에 가서 현금으로 몇백만 원씩 먹었으면 현금영수증

▷하승수 :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의 영수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 : 아하, 반출했다는

▷하승수 :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출결의서 같은 거. 그런 서류들은 이제 돈을 받은 수령한 사람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어떤 명목으로 받아 갔는지는 비공개하더라도, 어쨌든 그 지출 증빙 서류 자체는 공개를 하도록 문서 자체는. 그렇게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아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잘 해줄지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언론에서 안 다루면 이거 잊혀질 때까지 뭉개고 있을 거거든요. 검찰에서

▷하승수 : 이번 주부터 좀 독촉을 할 생각인데요.

김어준 :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자기들은 국정원 같은 특별한 권력기관 혹은 특별한 정보기관처럼 굴다가 이제는 행정기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하승수 : 원래 행정기관이죠. 그 자체도

김어준 : 행정기관이 아닌 것처럼 굴었잖아요.

▷하승수 : 그냥 법무부의 외청인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워낙 검찰이 민주화 이후에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보여주기만 하고 회수해 가는

김어준 : 자기들은 그래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승수 :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건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민주화되는 데 좀 그래도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냥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하승수 : 네

김어준 : 라는 판결이죠.

▷하승수 : 그런 정치적 의미입니다.

김어준 : 정치적 의미는. 예.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돈을 추적해서 실제 얼마를 어떻게 쓰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당성을 따지는 거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이게 꼭 공개돼야, 아, 검찰도 그냥 당연히 세금을 쓰면 다 공개해야 하고 내용을, 그런 행정기관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하승수 : 네. 그렇죠.

김어준 : 오신 김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공개 안 하면 공개하라고 모시고

▷하승수 :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지만 같은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대통령 부인 예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 예산 관련해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웃음)

▷하승수 : 지금 대통령실 상대로도 지금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를 대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비슷한 성격의 돈 들입니다. 어쨌든 그 돈을,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대통령 영부인 행보를 보면서 의문이 많아서

김어준 : 비용 엄청 쓰거든요. 그거 한번 하면

▷하승수 : 그래서 그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소송이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자료가 공개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어준 : 이게 대통령 부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시장, 잘 방문하시잖아요.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통해 가지고 쭉. 비용이 도대체 시장 한 번 가면 얼마나 드느냐. 저는 몇 백 정도 수준에서 쓰이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한 번 움직이면 5천만 원 이상 쓴다고

▷하승수 : 아유, 엄청, 엄청난 돈이네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최소 5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간단한 예로, 용산에서 공항에, 원래 이렇게 이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최소 이동 시간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차량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 이동해야 된다, 경호 원칙이겠죠.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용산에서 헬기 타고 공항 가죠. 헬기 타고, 2호기 타고 대구 공항 가죠. 대구 공항에서 모터케이드로 가죠. 헬기 한 번 뜨면 500만 원, 2호기 한 번 뜨면 1천만 원입니다. 편도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 해도

▷하승수 : 이동 비용만 해도 수천

김어준 :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시던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거기 탐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승수 : 하여튼 빨리 소송 진행해가지고 임기 전에 대법원판결까지 대통령실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준 : 그 의전이나 경호나 또는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청와대 인사들 중 이 모니터링, 인터뷰 하셔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하승수 :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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