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민변, 일본 오염수 헌법소원 제기 대리인단 모집..내용은?
민변, 헌법소원에 ‘고래’ 포함..과거 판례는?
▷김영희 /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박시동 :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을 했는데요.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민변이 본격적으로 헌법 소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박태웅 : 그 자세한 내용은 민변에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단장을 맡고 계신 김영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소원의 내용과 상대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청구의 상대방이 윤석열이에요?
▷김영희 : 아,네
박시동 :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희 : 청구의 상대방은 대통령과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헌법 소원하는 취지는, 우선 헌법소원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대통령과 정부이다 보니까 정부와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박시동 : 그런데 이제 근거가 뭘까요? 소송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에 위반했다든지, 국제해양법에 위반했다든지.
▷김영희 : 네. 굉장히 저희는 근거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박시동 : 많습니까?
▷김영희 : 어쨌든 정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행위 예를 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잠정조치라고 해서 지금 가처분 같은 거예요.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달라는 그런 조치를 국제한법재판소에 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염수 시찰단을 보냈는데, 굉장히 지금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가서 일본이 주는 문서 정도 검토하는 것에 그친 걸로 보인다든지, 또는 지금 데일리 브리핑 그러니까 1일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왜곡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박태웅 :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대응이 가능한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희 :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정말 지금 오히려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산업계가 지금 당장 아직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줄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을 막으려는 의도로서, 하고 있는 조치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게 정말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을 막고 싶다면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박태웅 : 그렇죠.
▷김영희 : 근데 그게 아니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속이는, 잘못된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중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 :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요. 후쿠시마 수산물이 장차 결국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의심이랄까, 걱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한 정부의 조치, 이것도 지금 헌법소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영희 :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지금 저희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WTO 분쟁에서 이겼는데요. WTO 분쟁에서 이겨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지금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독자적인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의 해류에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물론 걱정하고, 수산물도 걱정하는데 더 큰 걱정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또 수입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박시동 : 네
▷김영희 :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후쿠시마 앞바다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 입증을 일본 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큰 근거였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기준치 이하이다, 라는 거를 정부 쪽에서 먼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정부 스스로 부정했다. 이렇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박시동 : 지금 되게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해양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될 조치가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부작위 한 것도 문제고, 수입 조치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안 한 것.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또 이런 수산업과 관련된 분도 계시지만, 그냥 우리의 바다가 방사능과 관련해서 안전해지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수영도 해야지 서핑도 해야지, 여름에 해수욕도 해야지,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걱정, 이것도 좀 검토 대상이 됩니까?
▷김영희 : 저희가 당연히 피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산물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해양 레저나
박시동 : 그러니까요.
▷김영희 : 낚시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하는데 이렇게 혹시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우리 바다로 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바다로 놀러 가는 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
박시동 :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좀 꺼름직하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김영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안전하다는 식으로 속이는 게,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사실상 해양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런데 그분이 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말씀을 해서 되게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의를 하고 최대한 안전 방류를 하지 않도록 특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줌으로써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웅 : 그러면 수영이나 낚시, 스쿠버다이빙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법이 있나요? 법 조항이 있겠습니까?
▷김영희 : 그건 어쨌든 법조항이라기보다도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박태웅 : 네네
▷김영희 : 건강이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낚시나 스쿠버 다이빙이 아니더라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했을 때 그때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시민의 신체와 건강을 우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결정도 했었거든요.
박태웅 : 이미 선례가 있는 거네요.
▷김영희 : 충분히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태웅 : 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계획이신데요.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습니까?
▷김영희 : 저희는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사전에 막으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해양투기가 강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게 계속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박태웅 : 아. 그렇군요.
▷김영희 : 네.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일단 해양투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체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을 해양투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시동 : 지금 민변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헌법소원을 같이 할 일반 청구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희 : 네.
박시동 :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합니까?
▷김영희 : 네. 저희 청구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소송의 원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민변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치시면 첫 페이지에 지금 청구인 모집 신청 사이트가 올라와있고요. 굉장히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QR코드를 찍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시동 : QR코드로 한 번에
박태웅 : 네. 지금 화면에
박시동 : 나가고 있네요. 신경 많이 쓰셨네요.
▷김영희 : 그래서 청구인모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청구인이 많다는 게 결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민들이 얼마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운동입니다. 네
박시동 :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 아 고래를 청구인에 넣기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우영우 때문은 아니겠죠?(웃음) 아니, 고래가 이게 청구인이 됩니까?
▷김영희 : 그 청구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동안 동물을 원고나 이런 청구인으로 내세웠던 사례가 몇 번 있는데, 그동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인류 역사도 남녀 평등이라든지 선거권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당연한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조치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투기가 되면 바다의 생물들이, 이제 강아지도 암에 걸리듯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침해이고 우리 인간이 해양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아프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외국, 외국의 사례처럼 외국, 콜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강을 아마존 강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이나 판례는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자연권도 인정이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 : 아무튼 많은 분들이 헌법소원에 참여해서 이게 정치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큰 압박이 되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또 잘 소송 수행 해주시기를
▷김영희 : 네. 저희 헌법소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 :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민변의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영희 : 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qJghgeU663c?feature=share&t=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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