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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오늘 첫 회의.. 쟁점과 전망

메디아 2023. 8.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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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오늘 첫 회의.. 쟁점과 전망

 

▷김정민 /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어준 :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자,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일단 군검찰수사심의위가 뭡니까?

▷김정민 : 이제 과거에는 군 내에서 수사를 할 때 외부의 통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예람 중사 사건 때 이제 좀 시민 감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김정민 : 네. 그 민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랄지 뭐 좀 연구단체 이런,

김어준 : 그러니까 군인들 말고,

▷김정민 : 네, 다 전원 민간인입니다, 현역 군인은 없고.

김어준 : 네, 군인들 말고 이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수사심의위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검찰과 그리고 박 대령 대변인단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정민 : 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그 쟁점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게 이제 우리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 책임이 있다, 라고 혐의를 기재해서 이첩하려고 하다가 그게 제지되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 아닙니까.

▷김정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우선 이 해병 1사단장 책임이 있다고 본 근거가 뭡니까?

▷김정민 : 이게 이제 뭐 그 박 단장 단독의 결정이 아니었고요, 수사팀의 의견이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세세하게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동일한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통제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예를 들자면요?

▷김정민 : 이제 뭐 가서 일일이 다 뭐 수색의 방법이랄지, 뭐 복장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통제했기 때문에,

김어준 :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던데.

▷김정민 : 뭐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을 출동부대의 공식적인 지휘관은 연대장이었는데, 여단장이었는데,

김어준 : 여단장이었는데.

▷김정민 : 현장에 직접 상주하면서 사단장이 직접 통제를 했기 때문에, 뭐 사진도 다 보고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현장 지휘관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근거로 들었던 판례가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를 참조 판례까지 해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물에 들어가라고 할 거면 뭐 구명조끼라든가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김정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동할 때 이 부대가 임무에 맞춰서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전혀 그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단장은 출동하는 부대에 대한 사열을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당시 상황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했고 급류가 흐르고 있었고, 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지만 전날 뭐 그 장갑차인지 들어갔지만 뭐,

김어준 : 장갑차도 못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 네. 몇 분을 못 버티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던 거죠, 그것도 떠내려갈 뻔 했으니까. 그만큼 위험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죠.

김어준 : 장갑차가 몇 분을 못 버텼는데 사람을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래서 실제 7명이 떠내려가고 그중에 1명이 사망한 것이죠.

▷김정민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임 사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MBC 보도에 따르면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다.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본인 아닙니까.

▷김정민 : 그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어준 : 직접 지시는 모른다.

▷김정민 : 네. 그런데 이 말에 답이 있다.

김어준 : 답이 있다?

 

 

▷김정민 : 왜냐하면 당연히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지시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를 현장 통제했던 지휘관들이 왜 그거를 방지를 못 했느냐.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면 그러면 물에서 나오라고 했어야지, 자기가.

▷김정민 : 네, 그렇습니다. 아니, 명확한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물에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정황이 안 보인다는 거죠.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면 더 큰 문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물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했어야 하는 거죠.

▷김정민 : 제가 볼 때는 구명조끼를 지급할 일도 아니고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확실한 지침,

김어준 : 그렇지. 그게,

▷김정민 : 그리고 그 지침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감독했어야 되는데.

김어준 : 아니, 전날 떠내려갈 뻔 했다는 거 장갑차,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정민 :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고, 당시에는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수변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명확한 지침,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그리고 그 지침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독했어야 되는데,

김어준 : 그게 맞겠네요.

▷김정민 :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다고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이제 현장에 가서 약간 뭐 언론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돌아다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이브하고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현장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실범에서 이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회피 가능성은 현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 있는 거고, 예견 가능성은 이런 사건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장에 그 물살이 센 곳에 가서,

김어준 :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일을.

▷김정민 : 그렇죠. 예예.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준을 보면 충분히 혐의 사실이 있다. 물론 이게 유죄가 날지는 결국은 다시 또 재판을 통해서,

김어준 :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만.

▷김정민 : 그분도 충분히 자기를 방어하고 그거를 면밀한 증거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만 적어도 초동 수사 단계에서 그분의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

김어준 : 그래서 그 혐의를 넣어서 이첩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정리해 보자면 용산 안보실에서 연락이 왔고 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왜 달라 그러냐. 그래서 박 대령이 주지 않았고. 그러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음 날부터 이첩하지 마라, 뭘 빼라, 이런 얘기가,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뭘 빼라, 넣어라, 이런 연락을 했다, 라고 박 대령은 주장하고, 그 법무관리관은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명백한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

▷김정민 : 지금 이제 뭐 당사자 주장은 분명하고.

김어준 : 박 대령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김정민 :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 : 스피커폰을 들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김정민 : 네. 중수대장과 이제 수사지도관도 명확히 외압이 있었다. 지휘관계도 아닌데, 평소에. 그리고 이미 결재가 다 난 상황에 대해서.

김어준 :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김정민 : 네. 그분이 이제 진술서에 보면 이것이 외압이 아니면 뭐가 외압이냐, 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김어준 : 아, 잠깐만요. 저희가 중수대장 사실확인서 중의 일부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게 있군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관리관, 지금 말한 법무관리관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중수대장도 들었다는 거죠, 지금?

▷김정민 : 그렇습니다. 중수대장과 수사지도관 두 분이 다 같이 들었다는 거죠.

김어준 :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이제 수사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김정민 : 수사팀은 정확히 알겠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아니까. 수사라는 게 한 분이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있고 여러 섹터에서 조사를 해서 자체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 과정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결과를 낸 이후에 이거를 변경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니까 수사팀은 정확히 그거를 알겠죠.

김어준 : 그리고 진행이 쭉 된 게 자기들끼리 수사팀만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도장 받았죠,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 도장 받았죠, 국방부 장관 도장 받았고, 다 사인했잖아요, 이분들이.

▷김정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첩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김정민 :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 뭐 수사보고가 주가 아니었고 그날은 뭐 인사에 관한 조치를 장관한테 최종 결심 받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재를 사실 두 번 한 겁니다, 장관도. 이 수사보고는 잘 들었다. 그다음에 인사조치,

김어준 : 잘 들었다 사인했고.

▷김정민 : 네,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이 이미 났는데 뭐 설명이 안 되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김정민 : 그 변심의 설명이. 본인의 변심의 설명이. 처음에는 관리관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인한 건데 왜 하루아침에 바꾸냐. 어디서 연락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웃음)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좀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명쾌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법무 라인에 건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관리관은 실제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계서라도 본 게 8월 1일이에요. 7월 31일날 그 난리가 났는데 정작 기록을 본 건,

김어준 : 그다음 날이다?

▷김정민 : 다음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기록을 보기 전과 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리관께서. 아니, 기록도 안 보고 그렇게 판단 능력이 좋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어준 : (웃음) 그 법무관리관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혐의자, 혐의내용은 빼자. 그런데 원래 혐의자, 혐의내용을 적게 돼있다면서요, 양식에.

▷김정민 : 그렇죠. 대통령과 훈령에 명확히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어준 :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정민 : 그러니까 양식도 있어요.

김어준 : 양식에?

▷김정민 : 여기에 이제 그 대상자. 그다음에 이첩대상, 범죄사실이죠, 혐의사실.

김어준 : 범죄사실. 양식이,

▷김정민 : 이게 다 양식이 있고, 기재되도록 돼있고, 그동안 모든 건, 법 개정 다음에 넘어갔던 모든 건이 다 그 양식으로 갔단 말이죠.

김어준 : 다 그렇게 했는데 이 건만.

 

 

▷김정민 : 네. 그러니까 박 단장 입장에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김어준 : 그렇죠. 법대로 했고 하던 대로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김정민 : 네. 심지어 이번에 조사본부에서도 두 명은 넣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그러면 아무도 안 넣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첩을 안 해야 되죠, 그러면. 넣을 게 없으면.

▷김정민 : 네, 이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웃음) 대상자가 없는데 무슨 이첩을 합니까. 그 이첩이라는 게 그,

김어준 : 범죄사실을.

▷김정민 : 사람과 사실을 특정하는 건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첩을 합니까.

김어준 : 그래서 두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부하직원들만 넣고 사령관을 뺀 거죠, 지금.

▷김정민 :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조사본부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안 넣었다면 그거는 이첩이 아니라 내사자료 통보입니다.

김어준 : 내사자료.

▷김정민 : 네. 내사자료 통보.

김어준 : 아무 혐의자도 없으니 종결처리한다, 뭐 이런 거랑 가까운 거죠, 그게.

▷김정민 :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이죠, 그 얘기는. 내사자료 통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으니 활용하실래요? 이런 뜻이고, 이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 이러, 이러한 분들이 이러,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니 보강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법적 성격이 달라요.

김어준 : 박 대령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겠네요. 본인은 하던 대로 했고, 그리고 자기가 결재 받을 수 있는 최고 라인까지 다 결재를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이첩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빼시죠, 뭘. 넣으시죠. (웃음)

▷김정민 : 그것도 이제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사령관께서는 또 차관한테. 그러니까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담당했고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제 박 단장 얘기로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서는 거의,

김어준 : 네, 그리고 나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죠.

▷김정민 : 네. 거의 해병대 사령관실에 상주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수사단장도 고민에 빠져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라고.

김어준 : 아, 서로? 어쨌든 본인의 직속상관이니까 또.

▷김정민 : 아,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도 굉장히 황당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뭐 표현에 의하면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뭐 이렇게,

김어준 :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웃음)

▷김정민 :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한 번도 겪지 못 한 일이니까. 아니, 뭐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이첩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하듯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힘인가,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은 외압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김정민 : 예, 그렇죠.

김어준 : 그 박 대령 본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외압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지는 않으니까 외압이고. 군의 수사, 그러니까 독자적인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으니까. 이 외압이 있다는 거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알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김정민 : 더군다나 그냥 외압이 있어서 사건이 왜곡된 정도였다면 모르겠는데 본인한테도 이제 더 버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이거를 입건을 했으니. 예를 들어서,

김어준 : 그렇지. 그것도 항명 수괴.

▷김정민 : 네. 이 박 단장 입장에서는 저들이 잘못했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정민 :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항명으로 엮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김어준 : 항명 수괴. 항명 수괴라는 거는 밑에 부하들까지 다 항명했다는 거니까.

▷김정민 : 네. 아니, 자기 명령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그렇게 고생했던 부하들까지 다 같이 죽어라, 이 상황에서 아, 예. 제가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김어준 : 본인만 죽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괴니까 부하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김정민 : 네. 그리고 그 죄명이 어떤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정도 한다면 또 모를까, 아니, 군인으로서 항명죄를 뒤집어쓰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건데 거기서 저항하지 말라? 이거는 좀,

김어준 : 가만히 있어라, 그냥 입 다물고.

▷김정민 : 네, 그거는 좀.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은 바칠 수 있어요, 군인이.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명예를 바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냥 니가 나쁜 놈 되라는 거잖아요.

▷김정민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거는 못 하죠, 군인이.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과는 다르게 뭘 빼라, 넣어라, 한 다음에 그냥 이첩한, 규정대로 이첩한 군인에 대해서 너는 수괴, 항명 수괴. 전쟁 때로 치면 즉결 처형 가능한 사형.

▷김정민 : 사형이죠.

김어준 :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 심의회 소집됐고, 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정민 : 뭐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 기소를 할지 말지. 또는 수사를 뭐 중단하라는 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권고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기는 힘들겠죠.

김어준 : 공개적 권고가 나오고,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법무관리관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 버렸어요. 왜 고발해 버렸습니까?

▷김정민 : 이게 뭐 주 변호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법무관리관이 수사에 개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김어준 : 아, 수사 개입해서.

▷김정민 : 검찰단장은 이제 이미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서류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부각됐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직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사전 면담한 게 있습니다, 8월 2일날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군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전 면담을 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검찰단장이.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깊게 검토가 안 됐는데 왜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박 단장님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박 단장이 수괴로 엮인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럽다. 그 사전 면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네요, 흔히 말하는. 이거 잘 안 걸리는 건데. (웃음)

 

 

▷김정민 : 네. (웃음)

김어준 : 자, 그렇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역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또 모시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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