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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현장 분위기와 쟁점은?▷박균택 변호사 · 前 광주고등검찰청장

메디아 2023. 9.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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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현장 분위기와 쟁점은?▷박균택 변호사 · 前 광주고등검찰청장

 

 

 

김어준 : 자, 바로 이어서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임했던 박균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 여보세요.

김어준 :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통화 종료음)

 

 

김어준 : (웃음) 자,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죠. 그때 함께 했던 박균택 법률특보, 그래서 어제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심문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어준 :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소명한 대목들이 있습니까?

▷박균택 : 아, 네. 있기는 있는데 판사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박균택 : 네네, 주로 변호인들이 설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뭐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최후진술 기회에 좀 억울한 심정을 표현했던 것 그 정도였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도 사실 법률가다 보니까 뭐 자기변호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판사가 묻는 항목에 대해서만 답을 했군요.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기억에 남는 대목 있으십니까?

▷박균택 : 그 최후진술 중에 보면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추진을 했다가 기득권층들한테 공적이 되어버렸고, 또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현재까지 수사의 대상에서 한 번도 벗어나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억울해 하는 그 심정을 말씀을 하던데 그때 참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좀 울컥했었습니다.

김어준 : 대장동 이후로 사실은 압수수색을 정말 끊임없이 당했죠.

▷박균택 : 네네.

김어준 :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뭐 검찰이 무슨 녹음파일을 준비해서 튼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녹음파일이 등장했습니까?

▷박균택 : 아마 그 위증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녹음파일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검사가 절반, 변호인들이 절반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녹음파일이 플레이가 된 것처럼 기사는 나갔는데 그거는 뭐 검찰발 기사군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박균택 : 네네.

김어준 : 그리고 법률가로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서 받았던 인상은 아, 이것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박균택 : 네, 저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는 기각될 경우에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라도 청구를 안 할 거로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기어이 청구를 했다가 기각 맞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아마 좀 너무 뭔가 눈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어준 : 눈에 보이는 것이. (웃음)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검사의 눈으로도 이 사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건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고요.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영장심사를 받으면서 담당 판사가 묻는 질문이나 혹은 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 이 사안은 기각되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실질심사 과정에서 받으셨냐, 제가 궁금한 건 그 대목입니다.

▷박균택 : 네. 아, 그거를 좀 느꼈던 게 보통 이제 검사의 기록이 나쁜 얘기로 가득 차있다 보니까 판사가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균택 : 그러다 보면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것인데 어제 그 담당 판사님이 본인이 궁금해 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양쪽에 질문을 하고 양쪽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는 거를 보면서 아, 좀 열린 마음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자세가 돼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각이 되겠구나, 라고 속으로 짐작을 좀 했었습니다.

김어준 : 객관적으로 보기만 하면 당연히 기각될 테니까,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양쪽 다 받고 있는 질문들의 수위나 그거를 봤을 때, 아,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짐작을 하셨다?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거는 법률용어인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렇다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박균택 : 네, 그러니까 뭐 측근들, 또 직원들이 뭔가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피의자가 직접 관여를 했거나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뭐 그런 판단입니다.

김어준 : 이런 어제 어쨌든 오늘 보도된 것만으로는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또는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걸 보면 그 이전에도 이제 변호사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 증거가.

▷박균택 : 네.

김어준 : 결국 검찰이 숨겨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증거도 역시 없었던 거예요?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언론에다가 다 공개를 하고 중계방송 하듯이 다 내보였던 그 증거 외에 새로운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박균택 :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김어준 : 그러니까 뭔가 히든카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균택 : 네, 본인들이 먼저 다 공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피의자가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쑥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변호인들이 그 부분도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어준 :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 삼았던 대목은 뭐였습니까?

▷박균택 : 뭐 법리상 범죄가 일단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 제시를 못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그 실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그 증거인멸이 주요 쟁점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더 먼저 다 공개를 하고 밖에다 다 알려놓고 뭘 도대체 우리가 인멸할 것이 있다는 것이냐.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은 새로운 걸 내놓든가.

▷박균택 :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뭐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할 건 다 확보한 것인데다가 또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보면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것이겠죠. 판사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심리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라고 끌어다 붙인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 이 대목을 끌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진짜 오래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대목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이야기가?

▷박균택 : 어쨌든 언론에 의하면 판사님은 뭔가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놓기는 해 놨던데 그런데 이제 변호인인 제가 보기에는 그 증인에게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김어준 : 아주 오래된 얘기죠.

 

 

▷박균택 : 네, 뭐 15년 이상 된 일이니까 기억 환기용으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냐. 그때 배경이 이거 아니었냐, 라고 이렇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질문이었다고 보는데.

김어준 : 인권 변호사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에서.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하면 위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이제 아마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본안재판에 가면 기억 환기용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뭐 녹취록 뒤쪽에 보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또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직접 소명을 들어보면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사건인데 여하간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검찰이?

▷박균택 : 아마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써놨고, 이미 수사할 거를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청구는 이론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재청구 안 하면 그냥 불구속 상태 기소하면서 이 사안은 그러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네요?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균택 : 결국 기소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이 뭐 증인신문 할 사람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결국은 아마 재판 끝나는 데만 해도 한 2년쯤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김어준 : 1심만 하더라도?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네. 그러면 뭐 대법까지 가면 몇 년 걸리겠네요, 아주.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박균택 : 언제 끝날지 답답합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추석 이후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균택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균택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x7WFznh2eU?si=q-XKT8q_RmucV0ns&t=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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