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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불허한 3가지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3가지다.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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