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TVㅣ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신청!! 근데 왜 검찰이 반려해..?
#1
지난달 28일 날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명단을 누락하고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대구경찰청은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대구지검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1차 판단을 하여 고발을 하였고, 그 고발에 대해 경찰이 다시 판단하여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강제수사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2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 자발적인 국민의 힘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통령님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봉사자들의 인건비, 여비 등을 추경에 포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 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생업과 안전을 포기하고 팽목항을 달려간 민간 잠수사 스물다섯분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희생자 304명 중 240명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잠수사분들은 과도한 잠수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현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 소위 '김관홍법'입니다.
2018년 '김관홍법'은 농해수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5분도 논의되지 못한 채 2년째 계류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희생을 무릅쓰고 봉사했던 국민을 국가가 나 몰라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 4월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황교안 대표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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