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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서 1심 정면 반박

메디아 2021. 5.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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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정경심 교수 항소심서 1심 정면 반박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한 주간의 법적 공방, 법리 짚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제였죠? 정경심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자리에 이 공판을 직접 참여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서기호 : 예,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참여한 사람.

  

▶ 김어준 : 그러니까. 보통은 논평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직접 공판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예전에 장용진 기자는 김태형 기자를 보내 놓고 마치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 김어준 : 공판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논평을 하는데 서기호 변호사님은 직접, 5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 서기호 : 5시간 정도 걸렸는데. 5시간 넘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앉아서 메모하느라고 바빴습니다. 

  

▶ 김어준 : 수임한 사건도 아닌데 거기 5시간을 앉아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서기호 :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수임료 못 받았는데.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어제 5시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어요. 중요한 공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의 뭐였냐 하면 이건 간단 요약하자면 소위 휴게실 PC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 신장식 : 강사 휴게실 PC.

  

▶ 김어준 : 이 휴게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 해서 압수수색 결과 이게 문제가 된 그 PC입니다. 여기서 조국 폴더 발견이라고 외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 PC인데 이 PC가 위조에 사용됐고 이 PC는 날짜도 특정됐어요. 2013년 6월 16일 날 이 PC를 사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PC가 당시에 방배동 자택이 있었고,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2013년 6월 16일 날 위조하였다가 검찰의 기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 이 PC가 여기에 없었다고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PC가 그날 방배동에 없고 동양대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은 방배동에 있고 PC는 동양대에 있으니까 위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단은 이 PC가 당시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놨어요. 여기서부터 직접 방청하신 서기호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서기호 : 지난번 재판에서는 그 1년여 기간 동안 별도의 IP 주소가 따로 있더라. 포렌식을 따로 해 보니까. 이걸 검찰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출을 안 했다. 그래서 IP 주소를 왜 숨겼니? 이렇게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던 거고요. 

  

▶ 김어준 : 잠깐만요. 그 이야기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검찰이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내놨던 근거가 뭐냐 하면 IP 주소입니다. 그런데 IP 주소가 방배동에 있는 라우터의 사설 IP 주소인데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IP 주소다. 그러므로 방배동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위조했다고 하는 그 2013년 6월 16일 그 아래위로 1년간은 IP가 없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이게 방배동에 있었다는 거라고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기록은 2012년 7월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이 다 비고 2013년 8월, 약 1년 1개월 정도는 IP 주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뒤로 137이라고 하는 방배동으로 추정되는 IP가 있으니 그 1년 1개월 동안도 방배동에 있었을 것이다. 

  

▶ 김어준 : 그렇죠. 1년 동안 비는데 있었을 것이다 하고 검찰이 주장을 했고, 판사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 양지열 : 포렌식 기록을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 김어준 :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IP가 있었더라. 

  

◇ 신장식 : 112라고 끝나는 IP가 14개가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이걸 삭제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했느냐, 하고 문제 삼았어요. 

  

● 서기호 : 그래서 그 IP 주소는 그 자체로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IP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방배동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추정하게 하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건 확실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숨겼더라, 검찰이. 

  

● 서기호 :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법정에서 반박할 때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데, IP 주소 가지고 문제 삼냐고 반박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검찰 스스로 자기들 논리를 스스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양지열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심 때 검찰이 IP 주소를 가지고 그때 방배동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IP 주소라는 게 사람 집 주소도 아니고 그게 나왔다고 해서 방배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또 다른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나오는데 왜 검찰에서는 하나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1심 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했던 걸 거꾸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주소 알 수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느냐. 

  

▶ 김어준 : 1심에는 왜 그런 주장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왜 그걸 받아들였어요? 

  

▷ 양지열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IP 관련해서 검찰의 엊그저께 반박했던 내용은 엉터리 반박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측도 이걸 가지고 새로운 IP 주소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동양대에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추정, 그러니까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 김어준 : 방배동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1심의 중요한 판결 근거였던 방배동에 있어서 그 집에서 했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 양지열 : 다른 증거들도 많이 내놨어요.

  

◇ 신장식 : 적어도 1심 판결에서 방배동에 있었다고 했던 근거 중 하나인 IP 주소를 통해서 방배동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어진 거죠. 

  

▶ 김어준 : 1심의 중요한 판결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

  

● 서기호 : 재미있었던 건 그날 재판 때 검찰에서 변론하신 분이 굉장히 현란하게 말솜씨로 아주 그냥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 김어준 : 많이 하셨겠죠.

  

● 서기호 : IT 전문용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PPT 띄워서 하니까 거기서 방청을 처음 듣는 분들은 혹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나 나는. 

  

● 서기호 : 저는 아니었지만. 재판장조차도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 김어준 : IT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죠.

  

● 서기호 : 자세히 뜯어 보면 IP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1심에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했던 것이어서 헛다리 짚은 반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새로운 증거를 또 추가로 제출했는데 뭐냐 하면 IP보다 더 강력한, 그날 2013년 5월 달과 2013년 8월 달에.

  

▶ 김어준 : 그 사이네요, 그러니까.

  

● 서기호 : 정경심 교수가 그때 동양대에서 이 PC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또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어떤 게 나온 겁니까?

  

● 서기호 : IP는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에 나온 증거들은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영어 수업을 계속 월요일마다 했는데요. 월요일 2시에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에 하는데 5월 7일과 5월 20일쯤에 2시 이전에, 1시 45분이라든가 해서 약 15분에서 25분 이 사이에 컴퓨터 PC 작업을 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워드 문서 작업을 했다거나 또는 아마존킨들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거나 이 부분들이 다 정경심 교수가 한 작업인데 이 작업을 PC에서 하면서 동양대에서 한 15~20분 후에 영어 수업을 해요. 

  

▶ 김어준 : 교재를 출력했다. 

  

◇ 신장식 : 영어 교재 프린트.

  

▶ 김어준 : 그러니까 수업 교재를 출력을 수업 직전에 한 기록이 나왔으니 이 PC는 그러면 동양대에서 수업하는데 동양대에서 출력했지, 이런 이야기네요. 

  

◇ 신장식 : PC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재판부에서 1심에서 계속 물어봤는데 이 프린트한 내용물이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학원에 있었던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거죠. 

  

● 서기호 : 만약에 그게 검찰의 주장처럼,

  

▶ 김어준 : 동양대에서 수업하는데 이게 방배동에 있었으면 출력물이 방배동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동양대에서 쓸 수가 없지. 

  

◇ 신장식 : 2시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1시 47분에 출력물이 있어요. 그러면 한 13분 만에 방배동에서 동양대까지 정경심 교수는 순간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셨다. 

  

● 서기호 :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적어도 2013년 5월 달에는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고요. 

  

▶ 김어준 : 또 뭐가 나왔습니까? 

  

● 서기호 : 그리고 이 장소를 예전에는 동양대에 있었다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검찰과 판사가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 어학교육원이라고 확실하게 특정을 해 줬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 서기호 :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교양학부 건물이라는 곳에서 연구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연구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컴퓨터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학교육원 건물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교육원 건물에서 영어 수업을 합니다. 강의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컴퓨터를 써야 될 일이 생길 때 어학교육원 건물에 컴퓨터가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때 PC 1호를, 방배동 자택에 있던 PC 1호를 동양대로 옮겼던 겁니다. 

  

▶ 김어준 : 아, 그건 이제 정경심 교수가 계속 주장했던 바죠. 집에 있던 걸 학교에 쓰느라고 가져갔다. 

  

● 서기호 :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작업했던 것도 워드 문서를 작업해서 영어 교재를 출력한 거니까 이게 강의를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2시 수업과 관련해서, 

  

▶ 김어준 : 그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온 건 뭡니까?

  

● 서기호 : 그다음 8월 달에는 8월 22일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부근에서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발송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보면 그 시간과 바로 그 직전, 그 직후에 CJ몰 이런 인터넷 접속을 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동양대에서 PC 1호로 인터넷 접속을 하다가 등기우편을 발송하러 우체국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인터넷 접속하고. 

  

▶ 김어준 : 그런 기록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에도 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IP 주소가 2013년 8월 30일에 다시 방배동 자택 IP 주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까지는 동양대에 있었는데 그 뒤에,

  

▶ 김어준 : 방학하니까 다시 들고 갔다. 

  

● 서기호 : 그 뒤에 방배동으로 옮겨서 8월 30일부터 방배동 자택에 PC가.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하고 맞아떨어지는 물리적 증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다.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5월 달과 8월 달에는 확실하게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게 증거로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주장했던 1년 사이에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깨집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검찰은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럼 6월 달에 거기 있었다는 건 안 나오지 않았느냐. 왜 6월 16일 날 당일 이야기는 못 하느냐 라고 반론을 한 거죠. 

  

● 서기호 : 그렇죠. 그렇게 반론하고 있는데 그건,

  

▶ 김어준 : 그렇게 반론하면 1심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심은 1년 치가 없는데도 그냥,

  

◇ 신장식 : 방배동에 있었던 걸로.

  

▶ 김어준 : 방배동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 신장식 : 그리고 검찰이 6월 16일 날 PC가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입증 못 했는데, 여태까지. 

  

● 서기호 : 맞습니다. 입증 책임이 제일 중요한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해서 검찰이 입증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지면 그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은 6월 16일 날도 동양대에 있었다는 건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변호인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도 지금 찾아보고는 있지만 설령 그것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5월 달과 8월 달에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이것은 1년 동안 방배동 자택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과 근거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 김어준 : 6월 16일 날 방배동에 있었다는 건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걸 기소했는데.

  

◇ 신장식 :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걸 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 변호인단에게 입증하라고 그러죠? 

  

◇ 신장식 : 저는 현장에는 서 변호사님처럼 가지 않았지만, 재판이 매우 많아서 제가 가기 어려웠지만 들리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걸렸던 건 뭐냐 하면 재판장이 디지털 증거와 하드웨어 증거 제출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변호인에게 했다고 해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예요, 그 질문이?

  

◇ 신장식 :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PC를 통째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의 제출을 조교한테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조국 폴더의 주인은 누구예요? 조교가 아니거든요. 조국 폴더가 만약 있었다면 조국 폴더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씨가 그 디지털 파일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디지털 파일 주인한테 받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PC에서 나온 디지털 파일 전체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재판장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질문을 한 거죠. 

  

▶ 김어준 : 신 변호사님은 이제 거기에 꽂혀서, 계속.

  

◇ 신장식 : 디지털 파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 서기호 : 관련해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 하면 퍽갔다고 해서 그래서 PC를 통째로 들고 갔다, 이렇게 됐는데,

  

▶ 김어준 : 비정상 종료.

  

● 서기호 : 지난번에 변호인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상 종료가 된 걸로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을 하면서,

  

▶ 김어준 :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 서기호 :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엉터리였는데. 뭐냐 하면 변호인 측이 정상 종료됐다고 주장한 증거가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로그 기록이 정상 종료될 때 나오는 로그 기록이 나왔다.

  

▶ 김어준 : 그건 포렌식해서 PC에 기록이 되거든요. 정상 종료되면 정상 종료됐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정상 종료가 됐다고 했는데. 

  

● 서기호 :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거기에 오류 코드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오류 코드의 시스템 에러라고 표현이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에러라는 게 나오니까 이것은 비정상 종료를 의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정상 종료가 됐는데 옆에 시스템 에러라고 떠 있어요? 

  

● 서기호 :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결과.

  

▶ 김어준 : 취재까지 하시고.

  

● 서기호 : 재판이 끝난 다음에 취재를 해 본 결과, 거기서 말하는 오류 코드라는 건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라고 로그 기록이 뜨길래 누군가가 그걸 문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는 그 증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서. 이게 윈도우 7버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윈도우 7버전 말고 다른 버전, 이제 10버전에서부터는 이게 개선됐다는 취지의. 그러니까 이게, 

  

▶ 김어준 :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 서기호 : 정상 종료가 됐는데 거기에 오류 코드로 시스템 에러라는 게 떴지만 이것은 잘못 뜬 거죠. 

  

▷ 양지열 : 옛날에 그렇게 실수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 

  

● 서기호 : 구 버전에서 그런 게 있었다.

  

▷ 양지열 :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 

  

▶ 김어준 : 정상 종료가 됐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중에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 서기호 : 그렇죠. 

  

▶ 김어준 : 종료는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해명이 안 맞는 거네요. 

  

● 서기호 :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오류 코드, 시스템 오류. 그래서 이걸 PPT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 주면서 그걸 크게 강조해서 이거 봐라, 시스템 오류라고 나오지 않느냐. 

  

▷ 양지열 : 그걸 찾아내느라고 정말….

  

● 서기호 : 비정상 종료인 것처럼. 변호인들이 비정상 종료된 걸 정상 종료라고 지금 왜곡해서 주장했다고.

  

◇ 신장식 :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그러면 그건 또다시 반박되겠네요. 

  

● 서기호 :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 김어준 : 오늘은 서기호 변호사님만 나오시면 될 뻔했네요. 

  

▷ 양지열 : 그러게요. 왜 불렀어요?

  

▶ 김어준 :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해설한 게 아니죠, 현장에 있었던 일들? 

  

● 서기호 :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김어준 : 5시간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혼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기호 : 일일 법조기자 서기호였습니다.

  

▶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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