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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메디아 2022. 12.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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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 '김건희 파일' 핵심 인물 자진 귀국..왜?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윤우 변호사 (전 판사)

 

 

 

 

 

 

▶ 김어준 : 한 주간 법률 공방이나 중요한 재판, 사건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우 :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시간이 짧아 가지고 짧게 짧게 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동훈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 중입니까, 웅입니까? 

 

◑ 김윤우 : 정진웅.

 

▶ 김어준 : 정진웅 검사가 기소됐다가 최종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현직 검사장 이정현 검사장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어요. 왜 비판한 겁니까?

 

▷ 신장식 : 이게 독직 폭행이라는 게 우선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진실의 방으로.” 해 가지고 사람 때리는 거 있죠?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그렇게,

 

▶ 김어준 : 형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 신장식 : 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보면 휴대폰 내라고 그러니까 안 내고 유심칩 압수수색 하려고 하다가 그냥 고의성 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엉켰다는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무슨 커다란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장 써서 냈다는 거거든요. 손으로 한동훈 검사가.

 

▶ 김어준 :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을 제출하는데 비번을 안 푸니까 그럼 유심칩을 그러면 추가로 압수해야 되겠다고 손을 뻗자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지우려고 했는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걸 뺏으려고 서로 하다가 엉켜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독직 폭행했다.

 

▷ 신장식 : “자기를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아마도 가까운 검사겠죠. 부하 검사가 기소를 해 버렸어요, 정진웅 검사를. 

 

◑ 김윤우 :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를 가짜로 넣어 가지고 반복해서 넣어서 데이터를 지우려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핸드폰을 열려고 하는 행위인지 그건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오픈을 안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 그걸 제지한 건데 제지하려다가 반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엉킨 것을 가지고 무슨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폭행·협박을 한 것처럼 그런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 김어준 : 검사들이라면 누구나 억지인 줄 알 텐데,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기소를 실제로 해 버렸어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입장을 한 사람이 냈죠.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 잡히는 과정이다. 예외 없이 관련자들이 다 승진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정현 검사장이 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정진웅 검사 유죄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어제도 무죄 판결 나오니까 “그런데 정진웅 검사 성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정말.

 

▶ 김어준 :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요지는 그거예요. 이게 건도 안 되는 것을 결국 기소로 끌고 간 자기 부하를 나중에 장관이 된 다음에는 승진시켜 버린 것 아니냐.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상식이 있냐고 비판한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대법 판결문 보다가 대법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언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이유가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한 장관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 다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쳤다는 증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 김윤우 : 전치 3주면 사실 뭐, 그냥 단순 요양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걸 ‘나 엄청 진실의 방으로 갔다 온 것 같아’ 하고서 고소 고발을 했던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유심칩을 꺼내는데 왜 휴대폰을 엽니까? 그냥 물리력으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서 뭔가 삭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무죄가 결국 났는데, 요지는 이정현 검사장이라는 분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이유가 그렇게 건도 안 되는 걸 자기 부하를 시켜서 기소하게 만들고 나중에 장관이 되더니 승진시킨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라고 비판한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사과해라. 당시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본인도 그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 김어준 : 한동훈 장관이 사과할 리는 없죠. 절대.

 

▷ 신장식 :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웅 검사 성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 김어준 :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기묘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빠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주식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당사자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미국으로 도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진해서 귀국을 하고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 이제 검사하고 이야기가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 김윤우 : 보통 그렇죠.

 

▶ 김어준 : 도주했는데 스스로 돌아올 일이 없는데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윤우 : 이야기 되고 변호인 선임하고 지금 그러고 들어온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무슨 이야기가 됐을까요, 여기서?

 

◑ 김윤우 : 일단은 이분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투자자문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처럼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문사는 투자 자문을 맡긴 사람, 맡긴 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장을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팔까요?’, ‘살까요?’ 문자도 남기고 또 그 내역을 또 고객한테 보고를 해야 하니까 파일도 관리하고 지금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들어왔는지 “그 파일은 누가 출력해 달라고 해서 출력만 해 줬지 나는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증인 신문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망간 분, 지금 이번에 귀국한 분이 “실무 책임자고 나는 모른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김어준 : 작성한 이상한 사람이 없어, 지금.

 

▷ 신장식 : 작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파일이 갔다가 어제 들어온 민 씨라고 하는데 이제 민 씨 노트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작성한 적 없다.” 민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은 존재하는데 작성자는 없어지는 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 김어준 : 파일이 스스로 탄생해 버린 거죠.

 

▷ 신장식 : 예, 스스로 탄생했어요. 박혁거세가 지금 알을 깨고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일은 스스로 탄생한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고요.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월 7일이면 대체로 지금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 김어준 : 아, 대통령 부인의?

 

▷ 신장식 : 예, 김건희 씨 공소시효가. 물론 이게 공범으로 적시가 되고 공범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황은 막 이렇게 김건희 씨랑 왔다 갔다 한 정황들은 다른 공범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공범으로 적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범이라고 하는 고리를 끊고 12월 7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기 위한 것 아닐까? 파일의 출처는 노트북은 누구 거, 민 씨 노트북에서 파일은 나왔는데 스스로 탄생한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수순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의심을 가지신다. 자, 이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우 : 합리적인 의심이죠. 

 

▶ 김어준 :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단 한 번도 소환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공범으로 적시된 적도 없고 이제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 신장식 : 일주일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12월 7일이니까.

 

◑ 김윤우 : 네, 오늘이 2일입니다.

 

▷ 신장식 : 닷새 남았어요, 닷새.

 

▶ 김어준 : 닷새 후면 끝나기 때문에 타이밍이 절묘하죠. 

 

▷ 신장식 : 이거 공소시효 도과시키는 것은 최근에 유우성 씨 보복 기소했던 검사들 대통령실로 가고 옷 벗고 하고 나더니 공소시효 도과해서 끝났어요. 이것도 공소시효 도과시키는 수법이죠.

 

◑ 김윤우 : 그런데 사실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쏙 빼고 공소시효 며칠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 신장식 : 그렇게 이야기하고.

 

◑ 김윤우 : 저번에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무슨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들 일방통행시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법적인 착오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 왜 일반적인 공범의 공소시효 법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나. 그건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어쨌든 공범이 아니라고 할 텐데, 분명히.

 

▶ 김어준 :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7일이 지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 김윤우 : 그건 아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있고 나중에 공범들이 ‘진짜 공범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다시,

 

▷ 신장식 : 지금 권오수 씨 등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 거고요. 끝까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 김어준 : 그러니까 대법까지.

 

▷ 신장식 : 예.

 

▶ 김어준 : 그러면 한 그래 봐야 1~2년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 봐야.

 

▷ 신장식 : 그렇죠. 지금 1심 진행 중이니까.

 

▶ 김어준 : 대통령 임기 중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쉽지 않은 일이네요.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윤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핸드폰으로 ‘살까요? 팔까요?’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문사 민 씨 핸드폰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김건희 씨 핸드폰은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 김어준 : 소환도 안 했는데 무슨.

 

▷ 신장식 : 양쪽 다 뭐가 없는 거죠, 지금.

 

◑ 김윤우 : 그러니까 민 씨 거는 법정에서 받은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민 씨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인정이 돼서 다시 증인한테 제시가 돼 가지고 이런 메시지 받았냐, 이렇게 지금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계제가 된 거죠.

 

▶ 김어준 : 자, 이거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 신장식 : 민 씨가 와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 김어준 : 오늘 준비된 시간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과 더탐사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본질은 이거거든요. 더탐사가 하는 게 스토킹이냐, 취재냐.

 

◑ 김윤우 :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검색을 해 보시면 스토킹, newsgathering, 이게 취재라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뉴스에서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게 Can Newsgathering be Harassment or Stalking? 이게 취재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느냐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눌러 보시면 초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결과를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재가 스토킹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이 지금 구글의 첫 번째 검색 결과로 올라오고 있는데,

 

▶ 김어준 : 그 글의 출처는 뭡니까?

 

◑ 김윤우 : 이게 공익단체 같은데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의 견해는 짧게.

 

▷ 신장식 :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계속해서 아까 정진웅 독직 폭행 사건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피해자 위치로 자꾸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법무연수원에 이렇게 한직으로 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명실상부 제2인자인 법무부 장관이 자꾸만 피해자 지위로 가서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 김어준 :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김윤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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