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소급 적용으로 안정적!│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임대차 3법’ 적용 무엇이 바뀌나? “부작용은 미미.. 주거 안정에 큰 기여”
- 한문도 겸임교수(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김어준 : 임대차 3법, 그중에 두 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문도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한국부동산박사회가 있네요?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 김어준 : 한국부동산박사회 회장님 하셨고, 한국임대주택연구 소장님도 역임하셨고,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이사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교수로 계십니다. 실제 현업에도 계셨죠, 과거에?
▷ 한문도 : 네,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또 현업에 있었고요.
▶ 김어준 : 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서 모셨습니다.
▷ 한문도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경제지, 보수지 중심으로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작용이 큰 건지 어떤 건지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 보려고 모셨는데. 우선 이 3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 한문도 : 일단 현재 2년으로 임대차보호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하는, 2년 더, 2년이면 4년이죠. 4년에 대해서 하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제공해서.
▶ 김어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년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 한문도 : 무조건 보장받는 것이죠. 그거하고 이제 전월세신고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임대료상한제 5%,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 김어준 : 2+2에다가 임대료는 5% 이내로밖에 인상을 못 한다.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첫 2년에 100만 원이었으면 그다음부터는 105만 원.
▷ 한문도 : 네, 105만 원 이상은 못 받죠.
▶ 김어준 : 못 받는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정부 시스템이 안 돼서 내년 6월에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한문도 : 예,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게 보도에 좀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되기 전에는 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동사무소가 전국에 있고 의지만 있다면,
▶ 김어준 : 수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 한문도 : 예, 한 동에서 몇 개나 전세계약이 나오겠어요? 충분히 직원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괜히 뭐 6개월 늘려서 또 이상한 비판 받지 마시고,
▶ 김어준 : 빨리 하자?
▷ 한문도 : 수기로 그냥 접수해 놓고 정리했다가 6개월 뒤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세금 매기는 거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세청하고. 그건 뒤의 일이니까 나중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 김어준 : 전산화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 한문도 :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기로라도 일단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 김어준 : 행정 전문가로서는 하루빨리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게, 기자는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논란이다, 부작용이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현업에 있는 중개업자들도 그렇게들 생각하나요, 다들?
▷ 한문도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89년도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89년도에 어떤 경험을 했죠?
▷ 한문도 : 우리가 89년도에 임대차보호법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 김어준 :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 한문도 : 그러니까 그때는 1년 단위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임대가 임차기한이 만기된 분들이 나갈 때 임대인들이 지금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보증금의 전가를 세입자한테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때는 소급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소급적용을 했더라면 그냥 한 번 더 살면 되잖아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6~7개월? 이 정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랬다가 9월 정도부터 진정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사대가 벌어집니다. 그때 기존언론들의 언론들의 기사들에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 김어준 : 비슷해요, 지금하고?
▷ 한문도 : 네, 그 당시에 1년에서 2년이 되는데 혼란기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갔단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죠. 제가 볼 때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100%. 기사들의 내용들이 좀 명료하지가 않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이 이미 예전에 했던 분들은 다 아세요. 그 당시도 초반에만 혼란스러웠지 조금 지나면서 시장이 확 변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추가적으로 갭투자 한 분들 중에 자본 여력이 없는 분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고민 중이신데 만약에 이것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실 자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겹치게 되면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 김어준 : 의외의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 한문도 : 역전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9년도에도 1년 만에 역전이 됐거든요, 시장이.
▶ 김어준 :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
▷ 한문도 : 그럼요.
▶ 김어준 :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 한문도 : 그 당시에 5월달, 7월달 기사를 보면 “연속 5개월째 하락” 이런 기사가 요즘 이야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다 기사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 김어준 : 그러니까 89년에 1년에서 2년 전세 연장할 때도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대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지났더니 다 안정화돼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 한문도 : 그 뒤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 김어준 : 그러면 이게 갭투자 혹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런 걸 잡는 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 한문도 : 많이 있죠. 보이지 않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과 보유세에 대한 부담의 전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가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 김어준 : 5%밖에 전가를 못 하니까.
▷ 한문도 : 그렇죠. 그럼 그걸 메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둘 중에 하나 몰리는 상황이 되겠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실 텐데 당연히 시장의 매물 출하 압박은 분명히 등장을 할 것이고 하방 압력으로 시장이 작용하겠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서 세입자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기사도 많지 않습니까?
▷ 한문도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0개월 정도 혼란기가 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환적 시장을 봐야 됩니다. 전세 물량이 다 같이 지금 오늘 다 전세로 이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12달, 그 와중에 또 2년으로 됐어요, 지금. 또 4년으로 됐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전세의 매물과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물량은 적죠.
▶ 김어준 : 생각보다 적다.
▷ 한문도 :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말씀드렸던 89년도애 1년 만에 시장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조건이 더 좋잖아요. 소급적용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하고. 그런 걸 대비해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빠르면 2~3개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대책만 정확하게 발표해 준다면 2~3개월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길게 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 지나면 일단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불안 심리가 가중됐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전세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새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4년 동안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우려를 지적하는 대목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월세로 다 바꿔서 전세의 매물이 없어질 것이다.
▷ 한문도 : 불가능하죠.
▶ 김어준 : 그건 왜 그렇습니까?
▷ 한문도 : 일단 갭투자 한 물량이 지금 한 100만 채 되지 않습니까? 200만 채죠. 지금 일시적 2주택자가 지금 213만 명입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 그럼 213만 중에 서울에 50% 정도가 있으니까 반 툭 쳐도 213만 명이 두 채를 갖고 있으면 426만 채죠. 그중에 반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110만 채가 있는 겁니다, 물건 자체가. 그중에 갭투자 분들이 많잖아요. 3주택, 4주택자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투입을 했겠지만 갭투자 한 분들은 강남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8~19억 할 때 10억 정도 전세보증금이 들어 있고, 그러면 자기 돈 2~3억만 있어도 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2~3억밖에 없단 이야기죠. 그 상태에서 지금 딱 묶였어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럼 세금 얼마 나옵니까? 세금이 2억에 대해서 세금이 막 6~700, 천만 원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자본시세차익과 유지했을 때, 버틸 때 계산을 하겠죠, 당연해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물에 대해서 이걸 전세로 그냥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일단 4년 동안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세입자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입한 분들의 이익도 존재를 해요. 이것이 어느 임계점에서 서로 호환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해외 사례를 봐도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물론 전세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건 사실이고.
▶ 김어준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사를 쭉 찾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여쭤보자면 예를 들면 “일산 행신동의 전세 매물이 다 씨가 말랐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어요.
▷ 한문도 : 전형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의 젊은 분들하고 신혼부부분들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기사죠. 제가 심한 이야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의 기사입니다, 제 입장에서.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한문도 : 일단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놀라서 서칭을 했습니다. 직접 서칭을 해서 행신동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이게 왜 없지? 그리고서 바로 옆이 조금만 오면 상암동이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 김어준 : 여기서 가깝습니다.
▷ 한문도 : 전철역 2개. 네, 가깝죠. 상암동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매물이. 이게 뭐지? 아이러니하네 해서 다 체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3개 신도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양 창릉지구의 1순위가 되려면 전세입자 행신지구에 가서 살면 1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호하게 되겠죠, 일단 젊은 신혼분들이.
▶ 김어준 : 임대차 3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 한문도 : 전혀 상관없죠. 그 상태에서 또 행신 지역이 전철역이 가깝고 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많아요, 신축 주택이. 거기다가 거기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상암동 지역보다 저렴해요. 그러면 요새 젊은 분들하고 신혼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하신데요. 가성비 계산할 때 당연히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부터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잠실을 제가 또 들어 봤습니다. 잠실 지역이 그러면 또 씨가 말라야죠. 웬걸요. 물건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물건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기사를 균형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전형적으로 하나만 딱 짚어서 한 거잖아요.
▶ 김어준 : 특별한 케이스.
▷ 한문도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거기는 역세권이고 금액도 낮고 아파트가 새 거고.
▷ 한문도 : 또 고양 창릉 3개 신도시 1순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 김어준 :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매물 중에 거기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 거기가 매물이 부족한 것이지 다른 곳은 많다.
▷ 한문도 :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 김어준 : 전문가들이 이야기 안 해 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야죠.
▷ 한문도 : 맞습니다.
▶ 김어준 : 자주 나오셔야 되겠는데? 궁금한 게 많은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이권하고 또 연결돼서 반쯤은 전문가 + 본인도 플레이어인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 한문도 :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문제죠.
▶ 김어준 : 심각합니까?
▷ 한문도 :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부동산학 박사하고 교수 정도가 됐으면 개인의 안위보다는 어떤, 인생 한 번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물론 그분들 중에 일부만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죠.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뻔히 다 아세요. 그걸 노출을 해 줘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실제 전문가들은 뻔히 아는데 그 말을 잘 안 하는 겁니까?
▷ 한문도 : 알죠. 제가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을 안 하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죠. 그래서 그 부분은….
▶ 김어준 :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한 건데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해 주고 계속 작은 우려가 있다.
▷ 한문도 :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 김어준 :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 한문도 :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자냐, 업자냐. 이것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헥,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집주인이 2 + 2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살거나 직계비존속이 살면 2 + 2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한문도 : 그렇죠.
▶ 김어준 : 내가 살아야 되겠다.
▷ 한문도 : 예외 조항.
▶ 김어준 : 집주인이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 직접 살아야 된다든가. 그럼 2 + 2 안 해도 되는데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 놓고 일단 내보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한문도 :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월세 4개월치라든가 이사 비용 + 손해배상 비용, 여러 가지 안들을 다행히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동안은 좀 정책을 발표하시면 빈틈이 많아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전월세신고제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임대인분들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려 중심으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세자금도 대출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 한문도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집주인의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갚아야 되니까 전세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동산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라고 하던데.
▷ 한문도 : 부동산 카페에서요? 안 좋은 카페네요. 그건 제가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국가 자금에서 출발해서 은행에서 대출하지만 보증은 국가가 서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 보증의 한도를 갖다가 역으로 지금 2년을 갖다가 임차인이 보증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그냥 정부 자체에서 보증하겠다는 걸 던져 놓고 금융기관이 회수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의지만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카페에서 어떤 얍삽한 행위들을 정부에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세입자를 쫓아내고 전세를 더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이니까 쫓아내는 방법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정부가 금방 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빈틈을.
▷ 한문도 : 네,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시행령 자체에는 국민회의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무리가 없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우리가 뭐 기업이 좀 파산되고 이러면 또 유예기간 두고 하는 걸 급히 만들잖아요. 이건 사실 국민의 문제니까 더 나서서 잘 처리하겠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언론이나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온 지적들인데 오랫동안 이 임대차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지금 이야기한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 지점은 좀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빈틈이 큰 게 있습니까?
▷ 한문도 : 임대차보호법에서요?
▶ 김어준 : 지금 발표된.
▷ 한문도 : 아, 이걸 법으로요?
▶ 김어준 : 네.
▷ 한문도 :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너무 잘 정착돼서 갭투자분들한테 어떤 지금 여지를 안 줘서 그렇지만 만약에 여지를 줬다 그랬을 때 양도세 한시적 감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시장이 급격하게 경착륙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경우는 비율은 좀 적고. 또 한 가지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 과정 속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 합리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해서 불의의 사태가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부에서도 경찰분들한테 미리 임대차 관계로 인해서 혹시 이런 분쟁이 생기면 빨리 가서 이런 조치를 해 주시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경찰분들이 가서 잘해 주면.
▶ 김어준 : 입법 그 자체가 아니라.
▷ 한문도 :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혹은 이 법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해서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 한문도 : 그건 제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비율은 적지만 가능성도 있다.
▶ 김어준 :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 한문도 : 정부가 만약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확 풀어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팔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213만 채 중에 대충 계산해도 100만 채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물량이. 그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구도 증가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국면국면마다 저희가 거래를 텄기 때문에 교수님을 가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문도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의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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