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전세 종말?!...8월달 3000세대 서울시 입주 물량!(최은영)│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임대차 3법 개정 D-day..의미와 과제는.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 한문도 겸임교수(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김어준 :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팩트 체크 겸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한문도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그리고 통계청에서 일하시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주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논문도 내시고 현재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최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은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통계청에 계시다가 어떻게 뜻하는 바가 있어서.
▷ 최은영 : 뜻하는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그냥 관두시고 전월세…. 전월세를 연구한다는 게 주거 문제 실태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건 무슨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최은영 : 통계청에 있을 때부터 관련된 일은 했었고요.
▶ 김어준 : 아, 통계청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거기 더 깊이 파고들어서.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은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려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교수님의 화법도 독특하고 해서.
◐ 한문도 : 아, 그런가요?
▶ 김어준 :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언론의 기사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언론 기사는 95% 이상이 부정적이거든요.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만 쏟아지니까 그럼 굉장히 나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 기사대로만 하자면. 그래서 이게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서 저희가 팩트 체크 겸 시장 전망을 좀 하려고 모셨는데. 우선 전월세 주거 문제 연구해 오셨다니까 임대차법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최은영 : 여하튼 제가 본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3년에 도시연구소에 와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봐 왔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죠. 제가 온 때부터 계속. 그리고 저부터도, 전부터도,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 김어준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시도됐는데 잘 안 됐죠.
▷ 최은영 : 네, 그렇죠. 제일 핵심적인 게 이번에 통과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저희가 2년마다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은영 : 그 부분을 좀 길게 하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해 왔죠.
▶ 김어준 : 그리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값 못 올리게 하는 거.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입안이 돼서 잘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 한문도 :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임대차법 개정이 너무 졸속이다, 급하다, 안 다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진짜 가짜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열린민주당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을 계약 기간 3년으로 해서 법안을 올렸었는데 이때 안 됐고요. 2011년에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또 법안을 제시했어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지금 표준임대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관리 지역과 신고 지역을 구분하는 이런 제안을 한나라당에서 냈었고요. 2012년에는 박영선 의원이 냈었고, 2017년에도 또 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다 그때 회의록, 속기록을 제가 봤는데 보면 “절대 반대한다” 이거하고 아니면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 이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때는 소위의 다수 위원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18대 때는 아홉 분 중에 다섯 분, 그리고 20대 때는 여덟 분 중 네 분이 한나라니까 통과가 안 되죠. 그냥 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은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벌써 십몇 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통당인가요,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뻔히 아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어준 : 졸속이 아니라 이미 20년 가까이 논의됐던 법안이고 큰 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좀 더 살게 해 주고 집주인이 전세가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최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동안은 집주인의 이해는 많이 반영되어 왔는데 이렇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이해가 반영된 법안이 통과된 건 처음이라.
◐ 한문도 : 그렇죠.
▷ 최은영 :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집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법 통과로 사실 집주인이 임대인이 된 거죠. 조금 더 대등한 관계로, 집주인이 아니고.
▶ 김어준 : 잘못했습니다.
◐ 한문도 : 임대인, 임차인.
▶ 김어준 : 임대, 임차인으로 대등한 관계다.
▷ 최은영 :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금.
▶ 김어준 : 그렇게 법이라도 그렇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소장님,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지난 2013년부터 연구해 오시면서 이게 왜 통과 안 되지? 예,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확 불이 붙은 대목은 이겁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 다 월세가 돼서 큰일 났다, 이런 문제의식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은영 : 네, 제가 아까 2013년에 도시연구소에 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016년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 김어준 : 그랬죠.
▷ 최은영 : 박근혜 정부 때 전세의 종말이다.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 어쩔 수 없다.
▶ 김어준 : 시대의 흐름이다.
▷ 최은영 :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냥 월세에 살고 뉴스테이 같은 게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 김어준 : 부총리도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야기했어요.
▷ 최은영 : 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데 지금도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임대차 3법이 부추긴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상은 뭐,
▶ 김어준 : 그때는 월세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정책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했던 것이 미래통합당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 최은영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전세가 종말이 될 거라는 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가 종말이 또 올 것이다, 이걸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틀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 건 맞잖아요. 그 추세 자체는 맞죠?
▷ 최은영 : 네, 맞습니다.
◐ 한문도 :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아주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한문도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1995년부터 전월세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 대 25였습니다. 전세가 75, 25. 전국으로요. 75 대 25가 2005년에 오면서 55 대 45. 월세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75가 전세였던 거죠?
◐ 한문도 : 예, 맞습니다. 전세가 55로 되고 45로 월세가 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오면서 5 대 5가 됩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4 대 5로 역전이 됐어요. 전국구에서는요. 그런데 서울만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수도권. 수도권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뽑아 봤고요, 서울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2015년에 65 대 35입니다. 전세가 65.
▶ 김어준 : 여전히 65.
◐ 한문도 : 네, 여기서 깜짝 놀라는 팩트인데요. 2016년 65.5 오르고, 2017년 68까지 오르고, 2018년 71.5, 2019년 72.4. 전세가요.
▶ 김어준 : 전세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
◐ 한문도 : 이건 데이터거든요.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확실한 전월세 신고 데이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은 지금 전세가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자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이명박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전세자금대출에서 월세로 내는 부담보다 전세자금 이자율이 적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게 됐죠. 갭투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을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갭투자는 자금조달을 전세금으로 해 버린 거죠.
◐ 한문도 :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자기가 조달하면 대출금리가 들어갈 텐데 자연적으로 기본이 베이스가 되니까 갭투자가 편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장 상황을.그걸 만든 것이 전세자금대출이 첫 번이고, 그러다 보면 갭투자가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올라갔다.
◐ 한문도 : 그러면서 전세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왜? 갭투자를 끼고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를 할 분들한테 사 두고 무조건 전세금을 올리면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이 편해지니까 또 편안하게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가요. 왜? 월세보다 저렴하니까. 그래서 전세 비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서울은.
▶ 김어준 : 서울은. 적어도.
◐ 한문도 :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뭐라고 그럴까요? 불변의 데이터니까. 그러면 전세 비중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윤희숙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이 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 김어준 :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려면 갭투자를 할 때 당겼던 전세자금을 되돌려줄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느냐.
◐ 한문도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2년에서 4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73 대 27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급속하게 사라지겠습니까, 4년 뒤에? 그분 말씀대로? 말도 안 되죠, 4년 만에 사라진다는 건.
▶ 김어준 :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 저희가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 전문가로서는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4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될 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최은영 : 그러니까 전세 종말이 반복적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그때 2016년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갑자기 종말한다는 그런 일은 없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맞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이제 갭투자라든가 전세대출금 때문에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다시. 그게 꺾여서 올라가는.
◐ 한문도 : 예, 맞습니다.
▷ 최은영 :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짚을 게 서울은 사실 세입자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세입자가 훨씬 더 많아요. 세입자가 4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6이죠. 세입자가 6 대 4. 그러니까 집 가진 분이 4로 있는데 사실 전세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이고, 이런 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그냥 방치, 사실은 큰 흐름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니까요.
▶ 김어준 : 그건 맞는데.
▷ 최은영 : 그대로 방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세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추세는 맞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갑자기 4년 지나면 전부 다 월세로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과장이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과도 맞지도 않고.
◐ 한문도 :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갭투자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들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마련해야 월세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그걸 주고.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당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벌어진 현상을 묘사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한데 이 메시지는 또 그러면 다 그럼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의 혼란을 주기도 하고. 앞서간 발언 아닙니까, 이것도?
▷ 최은영 : 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갭투기의 레버리지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서울 수도권만 해도 굉장히 저렴한 전세들이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기도 하고, 청년 신혼부부가 자가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세의 종말은 누구도 그렇게 쉽게 단언해서도 안 되고 그게 왜 나쁜 방향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장단이 있는데 전세가 가진 장점도 있긴 있죠, 오랜 세월.
▷ 최은영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갭투자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없어질 리도 없지만 전세제도가 가진 장점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정책을 써서도 안 되는 거죠.
▷ 최은영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을 집주인, 죄송합니다. 임대인들이 어떻게 회피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공유한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같은 걸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끊게 만들고 쫓아낸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던데 보셨죠, 다들?
▷ 최은영 : 네, 봤습니다.
▶ 김어준 : 그건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한문도 :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알아서 하거나 은행 저절로 되니까 큰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디테일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미리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합니다. 자, 이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대출한 거니 나중에 돌려줄 때 우리한테 줘라, 라고 통보문을 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안 된다는….
◐ 한문도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동의가 저는 2년 계약이니까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연장이 될 때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돈을 회수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1종 은행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통보서 내용에,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중간에 어떤 조항이 딱 들어가 있냐 하면 “연장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 의미가 뭡니까?
◐ 한문도 : 그러니까 회수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거죠.
▶ 김어준 : 회수하지 않으면.
◐ 한문도 :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 김어준 :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 한문도 : 네, 임차인이 나 계속 살겠습니다,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더 우선되는 겁니까?
◐ 한문도 : 그러니까 유지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은행이 당신한테 채권담보 질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예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죠.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부동산 카페에서 돌고 있는 소위 임차인을 쫓아내고, 왜냐하면 2 플러스 2가 아니라 2년 하고 끝내 버린 다음에 전셋값을 확 올리거나 월세로 바꾸거나 하고 싶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2 플러스 2로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회피하느냐의 방법으로 지금 은행 연장에 동의 안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는?
◐ 한문도 : 혹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있으면 모를까 제가 지금 한 세 개 은행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없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한테 계속 쓸 거냐를 물어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이자는 그분들이 내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임차인한테 물어보겠죠.
◐ 한문도 : 예, 임대인은 이미 동의를 받았잖아요. 권리는 채권담보로 되어 있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속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한문도 :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아, 이해했어요.
◐ 한문도 :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교수님, 자세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 믿고 가만히 있을 분도 많단 말이죠.
◐ 한문도 : 그래도 자기가 은행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고.
▶ 김어준 : 한번 확인해 보시고.
◐ 한문도 : 네, 이자율도 또 요새는 소득이 올라가면 전화 드리면 이자를 낮춰 주니까 전화 한 통 그 김에 하시면 좋죠.
▶ 김어준 :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쫓아낸다기보다는 보다 나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족이, 쉽게 말해서 직계존속, 비속. 본인이나 가족이 살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이건 어떻게 피해야 되냐 이거죠.
▷ 최은영 :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건 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 최은영 : 법에 그렇게, 그건 기만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임대인이.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손해를 다 배상하도록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3개월치 임대료를 배상을 하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다 배상을 하든가. 그게 사실이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소송, 소송 가기 이전에, 일단 안 나가면 되고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는 겁니다. 임차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보기에 딱 임대인이 지방 사는데 갑자기 서울 와서 집 빼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활권이 달라지는데 혹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은 당신이 증명하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권리가 있다.
◐ 한문도 : 제가 좀 소장님이 어떤 조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김어준 : 제안이요?
◐ 한문도 : 예, 뭐냐 하면 조항은 있지만 사실 이사를 나오고 나면 그 집을 일일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 김어준 : 그렇죠.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 한문도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에 보시면 경매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주민등록법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법 2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3호에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 1항이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 경매 목적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3항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다른 법령의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임차인이 임대인이 편법을 쓴다고 의심될 경우에.
◐ 한문도 : 네, 이걸 갖다가 굳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럴 필요 없이 자기가 어디를 이사 가든 만약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자기가 2년 갱신을 못 하고 임대인께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충돌도 없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 김어준 :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 봐라?
◐ 한문도 : 네, 그럼 열람권만 주면 임차인이 한 1년 있다가 열람을 했을 때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으면 그때 하셔야지 그거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거 시행령 국무회의만 넘기면 되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네? 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 한문도 : 당연하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 최은영 : 저는 일단은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번이죠. 임대인이 거짓말로 안 살 거면서 이런 것 같으면.
◐ 한문도 :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게 1번이고, 막 감정 싸움이 나면 나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해 주면 좋잖아요.
▷ 최은영 : 버텨야 되는데요. 감정 싸움을 해도 버텨야죠.
◐ 한문도 : 감정 싸움 하면,
▷ 최은영 : 이게 임대자보호법에 가장 큰 게 주거 안정이니까요. 세입자는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임대인이. 사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건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이미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마음먹고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미 이사 갔는데. 손해는 이미 발생했고. 다시 이사 올 수도 없고, 이제.
◐ 한문도 : 지금 권한이 없거든요.
▶ 김어준 : 그럴 경우에 열람권을 주는 게 좋겠다.
◐ 한문도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람할 수 있다든가. 마음대로 막 열어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몇 개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부동산 뉴스가 쏟아지니까, 요새. 해석이 잘 안 되니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아쉬운 부분 한 가지 정도씩만 짚어 보고 오늘은 끝내고 또 모시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 한문도 : 어떤 아쉬운 부분?
▶ 김어준 : 이번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걸 더 나갔어야 된다든가.
▷ 최은영 : 일단 계약 기간이 너무 짧죠.
▶ 김어준 : 원래 3 플러스 3 해서 초등학생이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 최은영 : 그런데 임차인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얘가 찬스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사시다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행사해야 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4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갱신 연장이 되면,
▶ 김어준 : 전세를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 최은영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2년 있다가 2년을 보장해 주고 더 있고 싶은데, 아이들도 학교가 4학년인데 6학년까지 있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플러스 1을 쓸 수 있는 찬스권이다.
▷ 최은영 : 네.
▶ 김어준 :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 한문도 : 저는 임대인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안 좋은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정보를 하나 드리면,
▶ 김어준 : 10초 이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 한문도 : 8월달에 3000세대가 서울시에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한 3000세대가 또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모자라다, 이런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현동, 고덕동, 개포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또 100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장님 애청자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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