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4공장]
반복되는 성폭력에 군 사법개혁 논의 재점화
"자정력 상실한 軍.. 외부 통제받아야"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군인권센터)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뉴스공장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일일 공장장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군인권센터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님 모시고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군 사법개혁 논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숙경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군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군 사법체계를 살펴봤을 때 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 상황 바라보면서 느끼신 점 먼저 좀 간략히 해 주시죠.
◐ 박지훈 : 이번 사건이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일어났다. 완벽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좀 이해하지는 않고요. 군대의 문화적 측면이 아직까지 폐쇄적이고 아직까지 봐주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군 사법제도 자체가 항상 계속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사개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휘 책임이나 어떤 군사법 체계나 이런 게 혼동이 되고 있어요. 사단장이나 지휘관 아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사단장이나 인사권자가 사실상 군 법정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 박지훈 : 불가능하죠. 사실 법적으로 아직까지 군사법원이 남아있는데요. 관할관 확인 제도라든지 심판관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관이 그 부대 지휘관이고요. 이 사람이 영장 청구 도장도 찍고요. 재판이 끝나면 확인 도장도 찍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나 검찰부의 최고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부하직원들, 예컨대 부대원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면 또 한편으로는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기도 해요.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고민하게 돼요. 이거 그냥 무마시켜서,
▶ 신장식 : 없던 걸로 만들면.
◐ 박지훈 : 없던 걸로 만들면 나 진급하는 데도 좋고, 어떤 욕망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기소도 하고 판결도 하고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원님재판인데요? 옛날식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 박지훈 : 지금 이 군 사법제도를 만든 게 원님재판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미군의 재판 제도를 가지고 온 건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재판 받기 위해서 본토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재판하라는 게 이 군 사법제도의 최초의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원님재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나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님재판도 일부 특수하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시 상황에서도 이렇게 원님재판이 일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 질문 저는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래서 그 의문이 2006년도 때부터 계속 됐던 거예요. 실제로 법원 옆에 있어요. 검찰도 바로 옆에 있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거기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강원도에 있고 경기도에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옆에 다 법원들 있고,
▶ 신장식 : 의정부지방법원 있고요.
◐ 박지훈 : 다 있어요. 강원도에도 춘천법원 다 있고요.
▶ 신장식 : 미국 같이 너무 땅이 넓어 가지고 순회 법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데는 또 다를 수도 있다.
◐ 박지훈 : 사실 순회 법원이 군법 회의, 군사법원의 시초 같은 거거든요. 그거랑은 좀 취지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장식 : 완전히 다르죠. 그건 삼권분립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사법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라는 측면인데 지금 군사법원이 만들어져 있는 게 군인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사법 접근권보다는 어쩌면 지휘의 어떤 편의성,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통솔의 편의성이 이제 반영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 신장식 : 제복 입은 시민에게 원님재판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해요. 이거 효과 있습니까?
◐ 박지훈 :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심의위원회 요새 많이 뉴스에 보도되는데 저 사실 변호사 하면서도 잘 몰랐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그래서 의뢰인들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것 좀 써먹지 왜 안 써먹었습니까? 하는데 이것도 검찰에서 최근에 등장한 제도고 일반인이 쓰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따라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민간이나 외부가 개입된다는 건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걸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수사심의위도 크게 성과를 내거나 어떤 기대치를 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군검찰수사시의위원회 출범, 이런 거로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지훈 : 택도 없습니다.
▶ 신장식 :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군사법 개혁법안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해요.
▶ 신장식 : 계속 계류 지금 제가 헤아리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 16대, 17대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정당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주된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측면이거든요. 특히 군검찰을 지휘관에 두지 않고 지역별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건들을 군사건 말고 민간에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혀 전개가 안 되고 있고 특히 군 내에서 지휘관 입장에서 이거 통과시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일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국회에 폐기, 국회에서 입법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지금 크게 그래도 내용을 이번에도 계속 폐기될 거다, 이렇게?
◐ 박지훈 :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국회에서 계속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주문도 있고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좀 주목 받게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신장식 :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사건만 민간 법원에 넘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뭐 심급별로 해서 1심은 군사법정에서 하더라도 2심부터는 민간 법정으로 넘어가니 방법도 있을 것이고,
◐ 박지훈 : 다 지금 법안이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 신장식 : 그다음에 전시 상황이 아니면 평시에는 아예 다 민간 법정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가장 급진적인 방법일 텐데.
◐ 박지훈 : 그 방법도 그건 법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서 말한 두 가지는 법안이 있고요. 또 그것 말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조금 손질하는 측면이라면 검찰 조직 자체를 아예 아주 지역별로 두는 겁니다. 지휘관하고 관계없이.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신장식 : 지휘관 눈치 안 보고.
◐ 박지훈 : 지휘관하고 아무 관계없이.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육군 본부나 각군 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급 올리는 방법도 지금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군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반발,
◐ 박지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발해 가지고 다 법안이 폐기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자, 이렇게 이제 큰 방향의 개선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
◐ 박지훈 : 저는 딱 지금 계속 말씀 똑같아요. 지휘관이 최소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거의 좀 형해화되긴 했어요. 관할관 확인 제도라든지 심판관 제도, 관할관은 뭐냐면 지휘관이 도장 찍는 거예요. 징역 1년이면 1년 도장 찍어주는 것. 감경도 가능하거든, 3분의 1까지는. 그 제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심판관 제도는 뭐냐면 재판에 장교가 참여하는 겁니다. 일반 장교가 군 판사 옆에서 선임 장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 신장식 :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 박지훈 :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지만이 정말 말한 제복 입는 시민으로서 군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군 법무관 출신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이 있으신 관계로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었고요. 이제 조용히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네.
▶ 신장식 : 이어서 우리 군인권센터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는 군사법의 한계, 문제점 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도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 군인들이 정말 많은 고통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부사관 성폭력 사건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참 편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 김숙경 : 네.
▶ 신장식 : 그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소장님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숙경 : 먼저 소속 정정 좀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입니다. 부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숙경 : 이번에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나 성차별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군대라는 극도로 폐쇄된 공간과 만나면서 이것이 더 증폭이 되고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폭력 군대 내에서 발생을 해도 수사관이나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가해자가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서 결국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나아가서 가해자를 비호하기도 하고 운이 나빴다, 가해자도 불쌍하지 않냐,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명백하게 있고 그 부분들이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않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숙경 : 그런데 군대 내에서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군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여군도 잘못했겠지라는 피해자 유발론과 함께 같이 가면서 결국은 이게 꼭 수사해야 되는 건가라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성을 못 느끼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침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지침과 매뉴얼은 충분하다, 현재.
▷ 김숙경 : 네.
▶ 신장식 : 살펴보면 지침과 매뉴얼은 충분한데 이게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지침과 매뉴얼대로,
▷ 김숙경 : 작동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건 관행과 문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숙경 : 그렇죠.
▶ 신장식 : 지침과 매뉴얼이 충분한데도 현장에서 안 되면 이건 관행과 문화가 지침과 매뉴얼을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 김숙경 : 그렇죠.
▶ 신장식 : 특히 피해자에게 꼬리표를 붙이거나 가해자 동정론 내지는 피해자 유발론. 그런데 이게 군 부대의 담장 밖을 못 넘어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이 통제 내지는 이런,
▷ 김숙경 : 그런 것도 있죠.
▶ 신장식 :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그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사안이 이 부사관 등 하급자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 김숙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군대 내부에서 계급문화가 또 젠더 불평등과 착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 동정론, 피해자 유발론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김숙경 :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지원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직업군인들은 계속 부대를 전출 다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숙경 : 일정 정도 인사 이동 시기가 되면 갈 때마다 성폭력 사건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군이 오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가 들리면 결국 특정될 수밖에 없는 게 여군이 되게 소수거든요, 군대 내 집단에서.
▶ 신장식 : 그렇죠.
▷ 김숙경 : 그러다 보니 이 여군 아니면 저 여군인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뭐 행실을 제대로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본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자명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엄호하거나 가해자들이 또 처벌을 못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꼬리표 붙어있고 신고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러면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도 이거 결국은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 김숙경 : 그럼요.
▶ 신장식 : 범죄가 계속해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숙경 :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들은 학습을 하는 거고 가해자 주변에 잠재적인 가해자라든지 그냥 일반 군인들조차도 이렇게 성폭력 군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도 가볍게 되는구나. 그리고 피해 받은 여군들이 오히려 계속 소문에 시달리는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성폭력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좀 빠트렸는데 여군들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숙경 : 직업군인이라는 것은 생존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먹고 사는 문제.
▷ 김숙경 : 네. 그런 것까지 모든 것들이 있고, 이 부대의 문화 자체가 여군에 대해서 되게 비토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군들이 그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기의 목숨이나 생존권이나 이런 것들 다 걸고. 그래, 내가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드러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 신장식 :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이 성폭력 사안 자체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김숙경 : 네.
▶ 신장식 : 지금까지 말씀 들어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현재의 사법체계와 문화가 이런 군 내 성폭력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두 축을 문화와 제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서,
▷ 김숙경 : 네, 그렇죠.
▶ 신장식 : 제도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기에도 현재 군 사법체계가 이런 군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보이시나요?
▷ 김숙경 : 많이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관할관 감경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 조치권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지금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들을 거치면서 군에서도 하진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군 사법체계는 부대 내 최고 지휘관의 지휘권 아래에 있고 그러다 보니 독립이 되지 않은 것도 분명한 거고요. 진급이나 이런 군사법원이든 군검사든 진급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의 그런 성차별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같이 거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 신장식 : 네. 주로 이제 오늘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 군대 내에서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또 얼마 전에 부사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군 부사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뭐 꼭 남성, 여성을 또 떠나서 군대에서는 뭐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있는데,
▷ 김숙경 : 그렇죠.
▶ 신장식 : 여성들이 처한 처지가 훨씬 더 취약한 건 분명합니다.
▷ 김숙경 : 취약한 건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 팀 운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숙경 : 사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바라는데 국방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자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그때마다 TF 팀 꾸리고 관련 지침이나 훈련 같은 매뉴얼을 강화를 해왔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군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뭐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군들은 그것을 신뢰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없을 거다. 결국 군이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 김숙경 : 그렇죠.
▶ 신장식 : 그렇다면 외부 민간으로부터의 통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숙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숙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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