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희숙 의원, 부친 세종시 투기 연루 의혹..법리 분석은?

메디아 2021. 8. 30. 12:31
반응형

[서양신] 

윤희숙 의원, 부친 세종시 투기 연루 의혹..법리 분석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화제의 사건과 재판, 법리를 따져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유튜버, 출판인 그리고 방송인 세 분입니다. 변호사가 사이드로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 신장식 :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 김어준 : 취미 활동처럼 변호사를 하시는 세 분과 함께. 

 

◇ 신장식 : 절대 아니라니까. 

 

▷ 양지열 :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 업무 방해예요. 허위사실 유포. 

 

▶ 김어준 : 지난주에 윤희숙 의원 건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 법리만 짚어 보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의뢰 그리고, 

 

● 서기호 : 내부 정보 이용.

 

▶ 김어준 : 내부 정보 이용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법과 관련된 부분만 짚어 보겠습니다. 

 

▷ 양지열 : 일단 처음 시작되는 걸 보면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건 그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부친이 2016년경에 세종시 인근의 땅을 샀는데 농지였단 말이에요. 농지라고 하는 게 꼭 농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곳이면 농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3천 평이 넘는 땅이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농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소도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거기로 옮겼다가 또다시 옮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권익위 조사 기간 동안 주소를 옮겼다가 권익위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또 서울로 옮겼죠.

 

▷ 양지열 : 예.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결과를 야당에 전달을 한 거고, 경찰에도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하겠죠.

 

▶ 김어준 : 농지법 위반, 주민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 양지열 : 혐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 내용이 얼마만큼 자세하게 전달이 됐는지 의아하긴 한데, 처음에 1차 해명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아버님이 시골에 농사지으려고 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 김어준 :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데 모친이 편찮으신 바람에 갑자기.

 

▷ 양지열 : 실제로 내려가서 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신 뱌람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이후에 바로 드러났거든요. 두 분이 인터뷰도 하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서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차 해명이 잘못됐다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차 때도 오히려 강하게, 

 

● 서기호 : 화를 막 내면서. 

 

▶ 김어준 : 납득하기 저도 어려운 대목인데.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아버님이 투자에 의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 정도로 이야기했잖아요.

 

▷ 양지열 : 몰랐다. 

 

▶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는 건데. 그 시세차익, 이익을 내가 매각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신장식 :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지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왜 본인이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모르겠다만.

 

▶ 김어준 : 자기 땅이 아니죠. 자기 재산이 아닌데.

 

◇ 신장식 : 자기 재산이 아닌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 김어준 : 아버지랑 의논했을 수는 있죠.

 

◇ 신장식 : 예, 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시가로 팔아야 시세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강제 매각 대상입니다. 누가 강제로 살 수 있냐 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제 매각. 강제로 사야 되는데 어느 가격으로 사야 되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야 돼요.

 

▶ 김어준 : 그래요? 

 

◇ 신장식 : 이게 왜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이걸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자경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자격도 없었고 농업 경영을 내 손으로 짓겠다, 내 노동력으로 짓겠다, 이렇게 써놨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허위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고발해야 되고요. 고발 의무가 있어요, 이장님이. 이장님이 고발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 매각 대상인데 현재 시가로 보면 5억 6,700만 원 정도 돼요. 

 

▶ 김어준 : 그럼 처음 매입가보다 훨씬 떨어지네요.

 

◇ 신장식 : 2억 정도 떨어져요. 

 

▷ 양지열 : 이 법이 굉장히 강력한 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에는 농지 사면 농지를 사서 비싼 돈으로 사서 더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알고 보니까 농사지으려고 산 땅 아니네요? 우리가 강제로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참 특이한 조문도 있는 게 공시지가보다 실제 매매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실제 매매가로 사라고 해요. 무조건 최고로 싼값으로 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수를 해 버리는 겁니다.

 

▶ 김어준 : 농어촌개발공사에서. 

 

◇ 신장식 : 한국농어촌공사.

 

▷ 양지열 : 애초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샀으니까 우리가 다시 농지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야. 

 

▶ 김어준 : 말하자면 일종의 환수를 하는 거네요.

 

● 서기호 : 농지 처분 명령이라고 하죠.

 

▶ 김어준 : 그 땅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당신은 투기를 하였으므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강제 환수한다. 

 

◇ 신장식 : 절대 시세차익을 못 얻게 하겠다. 

 

▷ 양지열 : 어차피 이익 못 얻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 신장식 : 그런데 결과적으로,

 

▶ 김어준 : 그럼 본인이 매각하고 말고가 아니네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강제 매각 대상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이 쏘아 올린 겁나 큰 공에 맞고 있다. 결국 이런 게 여기만 있겠냐. 강제 매수 해야 될 땅들이 전국 곳곳 농지에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몰랐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태가. 

 

▶ 김어준 : KDI를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 밝혀진 게 없으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밝히기 어렵죠. 

 

◇ 신장식 : 쉽지 않아요. 농어촌공사는 명백하잖아요.

 

▶ 김어준 : 이건 명백한 사안이라. 땅을 강제 매입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하나냐 하고 따져봐야 할 일이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일정 정도 책임이 경감되고 또는 할 바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땅 파는 건 자기 마음대로,

 

▷ 양지열 : 애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김어준 : 공수처는 어때요? 

 

▷ 양지열 : 공수처도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 서기호 : 일단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 사건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인데 이것은 2016년도 3월 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서기호 : 본인이 다 알고서 이건 좀,

 

◇ 신장식 :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죠.

 

● 서기호 : 라고 의혹이 드는 거죠. 

 

◇ 신장식 : 모르고 했다면 보좌관들이 겁나 일을 안 하는 거고. 

 

▷ 양지열 : 모르고 했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게 지금 나온 이야기는 윤희숙 의원 본인의 불법 행위가 나온 게 없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아버님의 부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죠, 공수처는. 

 

▶ 김어준 : 본인도 그때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고. 

 

▷ 양지열 : 아니었고, 아버님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수처라도 가겠다는 정치적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 서기호 : 공수처에서 답변을 했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요? 하고. 

 

▷ 양지열 :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된 게 부친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수사를 하다가 만약 어차피 아니긴 하지만 만약 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본인이 내부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 양지열 : 그런 부분이 설령 내부 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거꾸로 있었다 하더라도, 

 

◇ 신장식 : 그래도 공수처 아니야.

 

▷ 양지열 : 수사를 하다가 대상이 공수처면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이관해 준대. 그런데 이관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 서기호 : 그리고 수사 의뢰라는 표현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뭔가 범죄가 있는 것 같아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 그때 수사 의뢰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개인이 수사 의뢰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 김어준 :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당하는 거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도 이 표현을 보고 수사를 당하는 거지,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되면. 

 

▷ 양지열 :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애초에. 

 

◇ 신장식 : 아니, 어차피 특수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에요. 

 

▶ 김어준 : 본인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어차피 수사 대상인데. 그냥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 김어준 : 형사법에 수사 의뢰라는 건 없잖아요. 

 

● 서기호 :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 신장식 :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수처에….

 

● 서기호 : 정치인들의 새로운 어법이 등장한 셈인데요.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이건 굉장히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 김어준 : 시적 허용이 있잖아요. 정치적 허용인 거죠. 법으로 따져 보니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고. 지금 남은 건, 결정적으로 남은 대목은 수사 대상은 아마도 내부 정보 이용 이런 게 되겠죠? 

 

◇ 신장식 : 업무상 비밀 이용. 

 

▷ 양지열 : 그런데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실제 부친이 매입한 농지와 산업단지가 2개가 있죠. 일반 산업단지가 하나가 있고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데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국가 산단인데 매입 시기하고 안 맞거든요. 

 

▶ 김어준 : 예비타당성 조사 한 3년 전에 매입하셨어요.

 

▷ 양지열 : 예. 그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안 맞고, 일반 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와 관련된 어찌 보면 검토 대상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의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 정보가 뭔가 문제가 돼서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 김어준 : 이것을 그야말로 내부 정보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은밀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무슨 문건으로 만들어져서,

 

▷ 양지열 : 그럴 리는 없잖아요.

 

▶ 김어준 : A에서 B로 전달되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로 밝혀지기 어렵다. 

 

◇ 신장식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예타 조사를 전혀 알 수 없다. 시기상 안 맞는 걸 떠나서. 그런데 이것은 LH 사태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해명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LH 전수조사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꼭 그 관련 부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죠, 그때. 

 

▷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저도 자꾸 모든 게 법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윤희숙 의원 본인도 LH 문제가 됐었을 때 꼭 들고 나왔던 부분이 도덕성 이야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 혐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무혐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 김어준 : 아버님의 농지법하고 주민법 위반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 처벌 자체가 농지법이 3년 이하던가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 신장식 :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 양지열 :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 김어준 : 벌금 정도 나오겠군요.

 

◇ 신장식 : 형사처벌보다 중요한 건 강제 매각입니다. 

 

▷ 양지열 :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익을노린다는 것 자체가 물 건너간 이야기니까. 남은 것은 벌금 정도 남은 거네요, 형사적으로는. 말하자면. 그런데 매각은 말이 안 되는 게 농어촌개발공사가, 

 

◇ 신장식 :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김어준 : 농어촌공사가 강제 매입해서 매각 처리 할 대상이 되었다.

 

▷ 양지열 : 할 수가 있다.

 

▶ 김어준 : 할 수가 있다. 그건 자동이 아니라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나서야 되는 거죠.

 

● 서기호 : 그건 농지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법률적으로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리죠. 

 

▶ 김어준 : 그러면 반드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 양지열 : 재량이 있죠. 

 

▶ 김어준 : 재량이 있어요? 

 

▷ 양지열 : 그건 경찰이 왜,

 

▶ 김어준 : 그럼 그전에 본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 신장식 : 그럴 수 없습니다. 

 

▷ 양지열 : 그럴 수 없죠. 아니,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 신장식 : 농지법상 이렇게 돼요.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고, 미리 알리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미리 알려 주고 사 오면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 김어준 : 제 말은 농어촌공사가 강제 매입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 양지열 :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어 보여요. 

 

▶ 김어준 :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땅을 처분하고 싶다면 그건 가능합니까? 

 

◇ 신장식 :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 김어준 :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땅을 팔았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나? 

 

▷ 양지열 :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막아야 되지 않나?

 

▶ 김어준 :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 신장식 : 그럼 빨리 농어촌공사 일하세요.

 

▶ 김어준 : 그건 아직 확인이, 이 세 분 농지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론까지밖에 몰라 가지고 확인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