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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 확정... 김건희는?

메디아 2022. 1.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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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정경심 '자녀입시 비리' 4년형 확정 의미

& 김건희 주식 '57만 주'는 어디로?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이번 주에 굵직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TBS의 TV 라디오 양대 진행자죠. 신장개업의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TBS TV 더룸의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 김어준 : 왠지 거물들을 모신 것 같은. 

 

▷ 양지열 : 전혀 아닙니다. 

 

◐ 신장식 : 왠지 대선 개표 방송 때 이 라인업을 또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김어준 : 인 하우스 멤버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판결이 있었는데 우선 정경심 교수 판결 4년 확정. 이 경우에 파기환송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죠. 

 

▷ 양지열 :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동양대 PC가 가장 큰 증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재판에서.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재판에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가 위반이 있으면 증거로 못 쓴다는 판단을 다른 재판부가 아니라 이번에 선고를 한 재판부에서 그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동양대 PC에도 적용을 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양대 PC 정경심 전 교수 소유라고 하는데 조교가 그냥 임의로 내줬으니까 이거 압수수색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기대를 했으나 법원에서 “이 사안은 다르게 봐야 된다.”

 

▶ 김어준 : 정경심만 예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 

 

◐ 신장식 :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 PC가 그 대법 판결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를 인용해서 동양대 PC 그다음에 자택에 있었던 PC 하드디스크, 이런 걸 전부 다 증거로 쓰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냈으니까 법관들이 보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했는데 하지만 정경심은 예외. 

 

▷ 양지열 : 그냥 신 변호사나 제가 그냥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일선 법원의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정경심은 예외가 된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어제 나왔던 걸 보면 판례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 3년 전에 정경심 교수의 PC였는데 그게 동양대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경심 교수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논리는 머리들 다 좋잖아요. 논리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 양지열 :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단을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하면 지금 사실상 방치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찾아서, 

 

▶ 김어준 : 방치하면 주인이 바뀝니까? 

 

▷ 양지열 :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마찬가지인데, 방치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지난 3년 동안 누구든지 마음대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 신장식 : 거기에 공백이 있어요. 거기에 공백이 있어.

 

▶ 김어준 :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 양지열 :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지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이 포렌식할 때,

 

▶ 김어준 :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쭉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방치됐어. 그럼 주인이 아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3년 동안 그 PC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 김어준 : 거꾸로 이번 판결을 치고 들어가자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 양지열 : 네.

 

▶ 김어준 : 누구 PC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정경심 교수가 했다고 특정하느냐. 

 

◐ 신장식 :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PC 임의 제출을 할 때 USB를 먼저 꽂았다, 안 했다 이런 소위 무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 그 와중에 3년 동안 그 PC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정경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 소유자는 아니라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게 형식논리와 이 논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애초에, 

 

▷ 양지열 : 답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 김어준 : 그렇게 하면 이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그냥 정경심은 예외인 거예요. 그 이전에 냈던 판결, ‘주인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큰 틀을 세웠잖아요, 직접. 그래서 하급심들이 그렇게 판결을 냈잖아요, 실제 그걸 보면서. 하지만 정경심은 예외라고 저는 판결을 내린 거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니깐요 넘어가고요. 

 

◐ 신장식 : 바쁘구나.

 

▶ 김어준 : 많아요. 김학의 전 차관. 

 

▷ 양지열 :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고 저는 이 판결 취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돈하실 수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은 어차피 성 접대와 관련한 부분은 애초에 재판 대상도 아니었어요. 

 

▶ 김어준 : 그걸 착각하시는데, 뇌물이에요, 큰 틀이. 

 

▷ 양지열 : 성 접대와 관련된 부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른바 별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빠져나갔고요, 이미. 

 

◐ 신장식 :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어요.

 

▷ 양지열 : 이미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도 2019년 11월경이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서 재판부도 이거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한 건 맞는데 너무 늦게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그건 판단 못 한다. 

 

▶ 김어준 : 그건 거기서부터는 검찰의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 판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 신장식 : 검찰 스토리. 

 

▶ 김어준 : 법 기술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본인 맞잖아요. 

 

▷ 양지열 : 맞다. 

 

◐ 신장식 : 그런데 검사들이 아니라고 했었지, 처음에. 그래서 기소 안 했던 거고.

 

▶ 김어준 : 그리고 시간을 쭉 끌어서 결국은 그걸로 처벌받지 않도록 검찰이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죠. 

 

◐ 신장식 : 협조라는 말도 예쁜 말이에요. 협조 정도가 아니라. 

 

▶ 김어준 : 이것도 거꾸로 김학의만 예외인 거예요. 

 

◐ 신장식 : 검찰만 예외인 거죠.

 

▶ 김어준 : 검찰만 예외인 것이고. 검찰도 다 예외는 아닐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김학의 전 차관 정도 되면 엄청난 죄를 지어도 예외인 거예요. 

 

◐ 신장식 : 오히려 김학의 출국하는 것 막았던 이규원 검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 김어준 : 거꾸로. 

 

◐ 신장식 : 거꾸로. 

 

▶ 김어준 : 검찰조차도 함부로 덤비면 힘센 검찰한테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김학의만 예외. 정경심만 예외인 것처럼 김학의만 예외인 거예요. 

 

◐ 신장식 : 그런데 이 사건 보면 말하자면 재판하러 가기 전에 증인이 검찰에 가서 연습하거나 무슨 이야기,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 그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바로 생각나는 것 있죠? 한명숙 사건. 그 증인들은 검찰에 수백 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이 인정이 돼서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를 받았어요. 

 

▶ 김어준 : 그건 또 한명숙만 예외인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김학의 사건에서 증언 전에 검찰에 가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검사랑 말 맞추고 나오지 마라, 이건 동의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학의한테만 적용되냐는 거예요. 

 

▶ 김어준 : 한명숙만 예외고, 여기는 또 김학의만 예외고, 정경심만 예외인 거예요. 

 

▷ 양지열 : 혹시라도 잊은 분들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접대 관련된 부분은 아예 따지지 않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 재판을 받았는데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업가가 항소심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검찰에 들렀다 갔거든요. 법원에서 뭘 문제를 삼았냐 하면 그렇게 들렀다 가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을. 

 

◐ 신장식 : 증언이 오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김어준 : 얼마나 친절한지요.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 양지열 :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친절한지요, 김학의 전 차관의 케이스에. 

 

▷ 양지열 : 모든 앞으로 사건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검찰 실수 못 하게. 

 

◐ 신장식 : 제발. 

 

 

▶ 김어준 : 그럼 도이치모터스도 이야기해 봐요.

 

▷ 양지열 : 도이치모터스는 아직 사건이 안 끝난 거니까. 

 

▶ 김어준 : 사건은 안 끝났지만,

 

◐ 신장식 : 소환도 안 해.

 

▶ 김어준 : 기소됐잖아요. 기소돼 가지고 관계자들은,

 

◐ 신장식 : 5명. 구속 기소돼서.

 

▷ 양지열 : 지금 세 번째인가?

 

▶ 김어준 : 구속이 돼서 이미 재판받고 있잖아요. 돈을 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최소한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100번 했잖아요.

 

▷ 양지열 : 재판에 일단 넘겼죠. 소환 없이, 조사 없이.

 

▶ 김어준 : 소환 없이 그래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다들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런 언론의 맹폭격, 린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적. 그러면서 장관의 부인 검증인데, 장관 검증인데 가족들은 그런 일을 겪어도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훨씬 큰 것 아닙니까? 일개 장관보다. 임명직에 불과한데, 장관은. 그러면 최소한 그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소환을 하라고. 법조기자 다 어디 갔어요? 정의로운 그 법조기자들. 이것도 김건희만 예외인 거예요, 따지자면. 

 

▷ 양지열 : 오늘 다 예외인 사건들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 신장식 : 확실히 예외예요. 

 

▶ 김어준 : 예외잖아요. 이 정도 되면 소환했었어야죠, 당연히. 

 

◐ 신장식 :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취재들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들을 밝혀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본인이 공개하겠다고 한 계좌를 전체를 공개를 하면 돼요. 

 

▶ 김어준 :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 신장식 : 간단해.

 

▶ 김어준 : 본인한테 있는 건데.

 

◐ 신장식 : 예,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간단해요.

 

▶ 김어준 :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공개한 기간 이외에 다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거꾸로 계속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 양지열 : 어렵게 어렵게 찾고 있어요.

 

◐ 신장식 : 어렵게 어렵게.

 

▶ 김어준 :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한 보도가 가장 진실의 일부에 근접한 보도거든요. 잠깐 해설해 주세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면 복잡한데,

 

▶ 김어준 : 짧게.

 

▷ 양지열 :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김건희 씨가 4개월만 맡겼다가 이게 수익이 안 나서 다시 가져와서 동부증권에 맡겼다고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면서 나중에 손해 봤다, 결과적으로는. 

 

▷ 양지열 : 네, 그런데 동부증권이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과정을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그때 다 맡겨서 다 팔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비교해 보니까. 

 

▶ 김어준 :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 자, 신장식 변호사님 버전을 들어 보겠습니다.

 

◐ 신장식 : 5월 달에 동부증권에다가 전부 다 전량을 넘겼다 그랬어요. 그게 57만 주야.

 

▶ 김어준 : 잠깐만요. 

 

◐ 신장식 : 신한증권에 있던 57만 주.

 

▶ 김어준 : 이것도 그 이전의 기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무려 57만 주를.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전량 다 팝니다. 

 

◐ 신장식 : 전량 다 팔았다고 주장을 하지. 

 

▶ 김어준 : 실제 보유가 0원이 됐으니까.

 

▷ 양지열 : 결과적으로. 

 

◐ 신장식 : 네, 결과적으로.

 

▶ 김어준 :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주식을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에 다 처리하였다며 주가 조작이 있기 전 계좌를 공개했어요. 

 

▷ 양지열 : 4개월 치만.

 

▶ 김어준 : 그런데 주가 조작은 그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YTN이 뭘 했냐 하면 그 주식을 전부 다 동부증권으로 넘기고 다 팔아치웠고 손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동부증권의 김건희 씨를 특정한 거래는 알 수가 없고. 안 알려 주니까. 동부증권이 그 기간동안 처리한 주식 전부 다를 찾아본 거예요, 전부 다.

 

▷ 양지열 : 그게 52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57만 주인데 동부증권이 김건희 씨가 다 팔았다고 한 기간에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급한 게 52만 주밖에 안 돼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 양지열 :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동부증권이 그 기간 동안 처리한 모든 사람의 주식을 다 합쳐도 52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해명, 동부증권에 맡기고 전량 다 팔았다는 것은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 신장식 : 안 맞아요. 

 

▶ 김어준 : 전부 다 동부증권이 김건희 씨 것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 

 

◐ 신장식 : 그럴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이 안 맞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한증권 계좌를 처음에 4개월 치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좌에 타사 출고인지 타사 입고인지, 그러니까 동부증권으로 간 건지 동부증권에서 계좌가 온 건지 알 수가 없게 지워서 냈어요. 왜 지워, 왜? 

 

▷ 양지열 : 거래 내역을 입금인지 출금인지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 신장식 : 입금인지 출금인지를 지웠어.

 

▶ 김어준 : 보통은 계좌 내용 내라고 하면 입출금 내역 내잖아요. 

 

▷ 양지열 : 그게 제일 중요하죠. 

 

▶ 김어준 : 그걸 지워 버렸어요.

 

◐ 신장식 : 지웠어요.

 

▶ 김어준 : 왜 지우냐.

 

◐ 신장식 : 왜 지우냐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니, 간단하잖아요. 

 

◐ 신장식 : 다 내면 돼.

 

▶ 김어준 : 4월까지 공개했으니까 그해 12월까지 계좌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 양지열 : 그거 ARS 한 통이면 끝나요.

 

▶ 김어준 :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취재를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지금 거꾸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걸 취재하는 게 왜 뉴스가 있는 저녁밖에 없죠? 이게 대선 후보 부인이 직접 연루된 거고 관련자들이 다 이미 법정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만 예외인 거죠? 정경심만 예외였듯이, 김학의만 예외였듯이 다 정반대의 예외 사건들이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법조기자들도 외쳤고, 우리 언론도 외쳤고, 법도 외치고, 검찰도 외쳤잖아요. 

 

◐ 신장식 : 문제는 검찰 지금 뭐 하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을 때 들어간 돈이 한 2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기존에 건강보험료라든지 또는 재산 신고라든지 나온 걸 보면 23억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

 

▶ 김어준 :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냥 계좌만 공개하면 다 말끔하게 오해구나, 잘못했구나, 종결됨, 기사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대선 후보 부인인데 이거 안 했는데도 아무도 압박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신한증권, 동부증권 빨리 찾아가야죠, 기자들이.

 

▷ 양지열 : 증권사에서는 안 내줄 거지만 본인이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 김어준 : 본인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내줄 수 있는.

 

▷ 양지열 :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 신장식 : 본인도 공개해야 되지만 취재를 해야지, 어쨌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외인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포털에 뜬 기사는 보면 근엄하게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사들 막 쓰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가면을 쓰고. 

 

◐ 신장식 :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낸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라는.

 

▷ 양지열 :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 김어준 :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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