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불법 수급' 항소심1심 3년형에서 무죄로 달라진 이유는?

메디아 2022. 1. 26. 11:41
반응형

[인터뷰 제4공장] 

최은순 '요양급여 불법 수급' 항소심

1심 3년형에서 무죄로 달라진 이유는? 

- 양지열 변호사

 

 

 

 

▶ 김어준 : 자, TBS TV 더룸 진행자. 사실상 인하우스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어제 이제 크게 화제, 논란 동시에 됐던 판결이 요양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가 돼서 3년형 법정구속까지 됐어요. 윤석열 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기사들이 역풍 부나? 여기서 역풍은 죄도 없는 사람을 가뒀기 때문에 역풍 부나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포탈에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꾸로 역풍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건 기사는 안 됐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로서 1심이 3년이 났던 이유를 한 번 짧게 정리해보죠. 

 

▷ 양지열 : 1심 일단 3년 구형을 했었고요. 1심에서는 사실 사건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데, 의사가 아닌데 법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요양병원에 투자 형식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던 두 사람의 동업자도 공모,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 김어준 : 공범들은 다 처벌 받았죠. 

 

▷ 양지열 : 공범은 이미 처벌을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근거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제 투자 금액도 있지만 사위가 다른 사위가 있거든요. 사위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 김어준 : 운영원장. 

 

▷ 양지열 : 네, 행정원장. 

 

▶ 김어준 : 행정원장. 행정원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 양지열 : 병원 총무 비슷한 역할,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 김어준 : 그렇죠. 돈이나 인사를 관여한 거니까. 

 

▷ 양지열 : 그런 역할 했었고 그다음에 수사를 애초에 받지 않았던 이유가 그 책임면제각서라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동업자들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병원과 운영에서 아무런 민사상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가 나왔는데 요게 수사를 받을 때는 이게 있으니까 책임을 안 진다라는 쪽으로 갔었는데 1심 재판부는 아니,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썼지 않겠냐. 

 

▶ 김어준 : 이걸 왜 썼어. 거꾸로 해석했어요. 

 

▷ 양지열 : 거꾸로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항소심 어제 무죄 판결이 나온 걸 좀 이례적인 게 분명한 게 요즘에 이제 법원의 기소는 1심에서 특별하게 변경된 증거가 없는 한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지 않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사정 변경. 주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 양지열 : 재판을 많이 받아보시니까 이제 거의. 

 

▶ 김어준 : 준 법조인입니다, 제가. 

 

▷ 양지열 : 그러게요. 

 

▶ 김어준 :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죠. 중요한 사정 변경이 없지 않냐. 이 말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와서 1심과 다른 판단 할 근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뒤집을 수는 있는데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아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같은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같은 판사인데, 

 

▶ 김어준 : 똑같은 판사인데. 

 

▷ 양지열 : 판사인데 이걸 뒤집어버리면 그 판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의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서류와 똑같은 증인들을 두고 그냥 1심 판사는 이거 3년형이야라고 한 것을 죄가 없구만, 이렇게 뒤집어버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 양지열 : 네. 웬만해선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이제 일부 추가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건 아닌데 하여튼 보면 왜 그러면 무죄라고 봤느냐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었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운영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한 사람에게 장모가 돈을 원래 3억 원을 빌려줬었다라는 거예요. 3억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병원 운영하는데 2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면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이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읽다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돈 빌려준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투자 약정을 하는데 그때 장모는 계약 당일 날 계약 당사자가 누구고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을 했다는, 

 

▶ 김어준 : 나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뭐냐면 이게 법조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요. 

 

▷ 양지열 : 아니. 디테일이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3억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2억을 더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어디다 쓸지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재판의 판결 요지에요. 

 

▶ 김어준 : 그게 그리고 판사는 그럼 몰랐겠구만 해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양지열 : 저도 이 부분은, 

 

▶ 김어준 : 500만 원도 아니고 5억인데 그것도 못 갚은 사람한테, 

 

▷ 양지열 : 그러니까 3억 못 갚은 사람한테 2억을 더 빌려주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일을 해서 갚겠다는지 몰랐다는 거죠. 

 

▶ 김어준 :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 돈이 어떻게 갚아질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몰랐다. 

 

▷ 양지열 : 그리고 그 돈을 본인은 또 대출 받아서 줬어요. 

 

▶ 김어준 : 게다가 자기 땅을 담보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사위가 그 병원에 행정원장이야. 원장. 본인은 이사장이야. 이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데, 첫 번째 하나 하고. 판결에 2심 판결의 핵심은 장모는 병원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거든요. 요지는.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병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돈만 빌려줬다는 거거든요. 계약서 쓸 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위가 행정원장이고 본인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땅 돈 빌려주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도 몰랐다, 이렇게 봐준 건데.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 그러면 이 사무장 병원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어준 : 그 의사들이 가장 그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파국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무장 병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 양지열 :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돈을 내고 의사를 사실상 고용하는데 명의만 이제 의사가 앞에 전면에 나서는 형태. 

 

▶ 김어준 : 그렇죠. 실제로 그 병원의 주인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사무장을 내세운 다음에 의사는 그냥 고용해서 이름만 걸고 그런 병원들이 마구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돈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당신은 병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각서 써줄게요. 이 판결의 논리대로면 그럼 무죄 아닙니까? 당신은 병원 운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줄게요. 이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23억을 부정수급했다고 지금 1심에서는 국가 상대 사기친 거구나, 이렇게 된 건데. 

 

▷ 양지열 : 네. 의료법 위반이니까 사기다라고 연결이 됐던 거죠. 

 

▶ 김어준 : 네. 

 

▷ 양지열 : 그런데 혹시 공장장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 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걱정이긴 한데. 

 

▶ 김어준 : 이건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거니까, 실제. 실제 투자만 받고 병원은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라고 각서 써주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해놓고 돈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돈만 받아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 양지열 :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는 상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어왔었어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관련된 부분은 요양병원은 이제 말이 병원이지만 말년을 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을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사무장 병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적이 있어요. 

 

▶ 김어준 : 한때 크게 늘어났었죠. 

 

▷ 양지열 : 크게 늘어났죠. 

 

▶ 김어준 : 경기도 일대에서. 

 

▷ 양지열 : 그건 이제 일제 단속을 했고 그중에 한 곳으로 적발됐던 곳이거든요. 

 

▶ 김어준 : 맞아요. 

 

▷ 양지열 :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례를 만들어놨던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니, 그렇게 판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일인데 왜 이 사건에서만 이렇게 법원이 유연하게, 유연하게? 봐준 것이다. 봐준 것이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상고를 바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 양지열 : 과거에 있었는데 다 처벌을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이에요. 

 

▶ 김어준 :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거든요. 

 

▷ 양지열 :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그런 환자들은 또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도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의사 몇 명 고용하고 난 다음에 돈 투자해 가지고 이게 국가가 주는, 건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인 거예요. 

 

▷ 양지열 :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 김어준 : 나이는 누구나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요양병원에 올 대기자들은 있고, 국가가 돈을 주는 거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수익이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겼다가 일제 단속에 걸려서, 

 

▷ 양지열 : 다 걸렸죠. 

 

▶ 김어준 : 그래서 그런,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