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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서 가짜명품 53억어치 들여온 A씨 구속

메디아 2022. 5.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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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서 가짜명품 53억어치 들여온 A씨 구속

 

 

 

 

중국에서 가짜 명품 1만6000여점(5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던 A씨가 구속송치됐다.

 

 

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허청과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명품 1만6000여점을 보관하고 있던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중국 소재 공범들이 사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8개월간 2억1700만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위조 명품 보관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차 기소됐다. 중국 소재 공범 5명은 가명 등을 사용하고 있어 기소 중지됐다.

 

또 검찰은 판매 수익이 보이스피싱 유사 방식으로 국외 반출되고 있어 지급정지 조치해 3000만원 상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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