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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원, 윤리위원회의 궤변과 이중잣대를 규탄합니다.

메디아 2022. 8.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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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궤변과 이중잣대를 규탄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고통스러웠던 지선 기간에 기억에 남는 두가지 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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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웠던 지선 기간에 기억에 남는 두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원이 의원과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내 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원이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무혐의 결정이 났고, 윤리위원회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규탄을 받고 전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 제명을 요구하는 권리당원의 서명이 수만건이 넘어간 정당성 없는 밀실 비대위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한 윤리위 직권조사 요청으로 최강욱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 없음이 윤리위 결정문에도 판시되었지만 

1) 당 내외로 크게 논란이 되었다. 
2) 지도부에서 직권 조사를 요청한 일이다. 
3) 의혹을 부인한 것이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줬다. 
라는 이유를 들며 터무니 없는 중징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당 내외로 크게 논란이 되었다”는 항목.

이미 넓게 알려진 바와 같이, 최초 논란 발생 당시 비대위와 원내지도부의 도의적 사과 요구에 최강욱 의원은 청문회와 다가올 지선을 생각하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락 될 일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십차례 언론에 대고 언급하면서 사건을 키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정말 이 책임을 최강욱 의원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도부에서 직권 조사를 요청한 일”이라는 항목.

징계 결정을 전후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징계사유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지도부에서 요청을 했든 일반 당원이 요청을 했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표 전관예우입니까?


3. “의혹을 부인한 것이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항목.

궤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소명조차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 그것도 다수당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고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징계 사유 중 하나라고 발표를 합니다.

최소한의 소명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진실로 믿고’ 계시다면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최강욱 의원과 같은 시기에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김원이 의원은, 처음부터 2차 가해 논란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지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감찰단을 2차 가해로 징계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최강욱 의원의 재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의 징계사유는 탄핵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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