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왜 달랐나?
&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쟁점과 전망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지난 19일 검찰이 고발 사주 공모 혐의를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이 사안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진 양지열 변호사.
▷ 양지열 : 뭐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양지열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곧 없어질 ‘신장개업’의 신장식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장식입니다.
▷ 양지열 : 아니, 신장개업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없어져요.
▶ 김어준 : 1년 됐나요?
◑ 신장식 : 1년 넘었죠. 8월 23일 날 시작했으니까.
▶ 김어준 : 그런데 1년 만에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1위라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2분기 연속. 이번 3분기 조사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 김어준 : 왜요? 마지막 기록이라도 남겨 보게? 자, 이 사안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식으로 결론 날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렇게 결론 나지 않겠어?’ 라고.
◑ 신장식 : 그런데 너무 노골적이야.
▶ 김어준 : 저도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혐의 자체는 경찰에서 야당에게,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었죠. 야당에게 여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였다. 시켰다. 이런 의혹이에요.
▷ 양지열 : 검찰의 대검 수사정보과를 맡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시 검찰 출신이지만 야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후보에게 그걸 전달했고 그걸 조성은 씨에게 줘서 검찰에 제출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고발장의 내용은 당시에 김건희 현재 여사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는 그때 여당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선 윤석열 당시 후보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고,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손준성 검사하고 공모를 했다는 현재 김웅 의원은 그때는 민간인이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이번에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했는데 김웅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설명을 들었는데 더 헷갈리네요.
▷ 양지열 :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게 이게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 3명이 있잖아, 등장인물이. 그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근거가 그 중간중간 다리가 다 끊긴 거예요.
▶ 김어준 : 끊어졌다.
▷ 양지열 :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들. 총선 직전입니다. 총선 직전인데 검찰에서, 손준성이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실 테니까, 검찰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검찰 출신의 후보에게 ‘고발 좀 해 줘’ 하고 고발장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건넸는데 그 고발장 건네는 흐름 속에 있던 조성은 씨가 ‘이런 거 나한테 왔어요, 이거 검찰한테 온 거예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이렇게 제보를 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해서 보낸 손준성은 지금 기소가 됐죠.
▷ 양지열 : 네, 재판에 넘겨졌어요.
▶ 김어준 :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걸 받아서 옮겼던 김웅 현 의원,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죠. 현 의원은 죄 없어.
◑ 신장식 : 그렇게 됐어요. 기소도 안 한 거고.
▶ 김어준 : 왜 죄가 없느냐.
◑ 신장식 : 당시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손준성 씨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 김어준 : 직속 기관이죠.
◑ 신장식 : 직속. 정보 옛날에는 범정이라고 불렀던 범죄정보.
▶ 김어준 :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있다면 검찰총장에게는 범정이 있다.
◑ 신장식 : 범정이 있는 거고 그 이름이 수사정보정책관이고, 조성은 씨는 그냥 그때 개인 조성은이 아니었고요.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런 분들 사이에서 고발장이 오고 간 건데 아주 신박하고 노골적인 논리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왜 손준성과 김웅은 공모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손준성 보냄’과 김웅이 조성은한테 ‘손준성 보냄’ 파일을 보낸 사이에 1시간에서 3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김어준 : 그런데 진짜 웃기게 이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받아서 그 텔레그램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 사이에 한두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받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 보냈어.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제3자.
◑ 신장식 : 네, 그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그러면 그 제3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포렌식을 했느냐? 안 했어요.
◑ 신장식 : 안 했어요.
▷ 양지열 : 안 했죠. 그러니까 손준성에서 김웅 사이로 직접적으로 건너가서 김웅 의원이 그걸 조성은 씨에게 보내야 되는데 김웅 의원이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다 보냈으면 그게 손준성 지금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직접 간 게 아니라 김웅 의원이 다른 누구에게 받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김어준 : 아니, 근데 텔레그램에 손준성으로부터 받음이 써 있잖아.
▷ 양지열 : ‘손준성 보냄’이라고만 돼 있지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냄’이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받았을 수도 있다.
◑ 신장식 : 그러면 손준성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당연히.
◑ 신장식 : 그런데 검찰에서는 손준성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왜 안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공수처 가서 조사 받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부를 필요가 있냐. 왜 굳이 부를 필요가 없어? 손준성하고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다면서. 그러면 손준성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죠.
▷ 양지열 : 그때 당시,
◑ 신장식 :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도 1도 안 했어요.
▶ 김어준 : 이것도 웃기지만 저는 그다음이 더 웃깁니다. 이 판결문, 판결문 자체를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아무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이 판결문은 뭐냐 하면 고발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보낸 첨부 자료예요.
▶ 김어준 : 참고 자료인데.
◑ 신장식 : 증거 자료.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실명 판결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손준성 검사의 부하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하고 조회한 사실은 인정돼.
◑ 신장식 : 인정됩니다.
▶ 김어준 : 확인돼. 그리고 10분 후에 손준성 검사가 그걸 텔레그램으로 보냈어.
▷ 양지열 : 누군가에게.
◑ 신장식 : 검색하고 전송한 것 다.
▷ 양지열 : 네, 누군가에게.
▶ 김어준 :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나는 그걸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나 보지’ 결론은 그거예요. 검찰의 결론은 ‘안 했나 보지’
◑ 신장식 : 원래 이제 이야기는 “부하 검사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받아서 보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할 때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인하니까 ‘안 했네?’ 그런데 그러면 부하 검사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부하 검사가 검사하고 10분 후에 텔레그램으로 보냈는데, 손준성 검사가. 손준성 검사가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그랬더니 ‘안 했나 봐’
▷ 양지열 : 부하도 준 적이 없어. 여기 보면 실명 판결문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개인 정보를 다 지우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판결문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검찰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봤던 건데,
▶ 김어준 : 해서 부하 검사가 했다는 건,
▷ 양지열 :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검색하고 조회한 건 확인했는데 출력한 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출력이 안 됐으면 전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 신장식 : 미안한 이야기지만 바보입니까? 요새 누가 출력해서 파일을 전달합니까?
▶ 김어준 : 아니, 텔레그램으로 보냈는데 무슨 출력이 필요해요? 파일로 옮기면 되지. 그래서 손준성, 김웅 사이에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중간에 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이유가 그리고 부하 검사가 검색한 건 맞지만 아니라지 않냐, 손준성 검사가. 그거 받은 게.
◑ 신장식 : 그러면 부하 검사를 또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죠. 압수수색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파일도 열어 보고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찾아보고.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않았어요.
◑ 신장식 : 부하 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검색한 사람.
▶ 김어준 : 저는, 저는 이 정도 건 되면 저는 이미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 신장식 : 검사가 아닌 대부분은 뭔가 강제 수사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 김어준 : 저는 구속돼 있어요.
▷ 양지열 : 법정에서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들이 다른 가능성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을 그대로 그러면 법정에 들어가서 검사가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법원에 내밀고 반대편에서 변호사가 1시간, 3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출력을 안 했으니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판사가 요즘에 우리 법정에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요.
▶ 김어준 : 아니, 검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제가 조사 받는 사람이에요. 가 가지고 지금 검사의 논리를 제가 주장했어요. 구속돼요, 저는.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하 검사를 조사를 한다든지 손준성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했어야죠. 안 하잖아요.
▶ 김어준 : 안 하지.
◑ 신장식 : 하면 무슨 진술이 나올지 본인도 모르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조사를. 압수수색도 안 하고 포렌식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불러서 진술도 안 들어요.
▶ 김어준 :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일단 넘어갔잖아요. 넘어가 가지고 미래통합당, 그때는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이게 고발에 쓰인단 말이죠.
▷ 양지열 : 그렇죠. 거의 동일한 내용이.
▶ 김어준 : 건네진 고발장 내용이 거의 그대로 쓰인단 말이죠.
◑ 신장식 : 고발장이 두 개가 건너가죠. 하나는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실제로 고발이 바로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발이 된 건 맞아요. 조성은 씨를 통해서 간 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발된 건 맞지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소위 법률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고발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고발장이 두 종인데. 그런데 그거는 또 거기서는 이 문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가 돼 가지고 이것도 그냥 어영부영 떠 버렸어요.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간 것도.
▶ 김어준 : 고발장은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 내용의, 그러니까 건네진 고발장이 실제,
◑ 신장식 : 사용이 됐죠.
▶ 김어준 : 미래통합당 고발장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썼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고발장인데.
◑ 신장식 : 그래서 이게 밀키트 고발장이죠.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고발장들이 건너왔어요. 밀키트, 올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 김어준 : 쓰였어요. 쓰였단 말이에요.
▷ 양지열 : 하나는 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쓰였는데 그러면 문제가 정작 조성은 씨에게 건네간 것, 그러니까 김웅 당시 후보가 건네받은 건 안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역시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쓰이지 않지 않았냐.
▶ 김어준 : 그럼 앞에 쓰인 고발장은 어떻게 쓰였는지 작성 경위를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 양지열 : 그건 모르죠.
◑ 신장식 : 모른다고 나왔어요.
▶ 김어준 : 모른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어.
▷ 양지열 : 결국 검찰에서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손준성-김웅 고리는 그렇게 끊어져 버렸고, 김웅-조성은도 그렇게 건네주기만 했지 그 이후에 독촉한 사실도 없고 실제 제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민간인인데, 공직자도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그건 범죄가 아니다가 된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본인 진술을 가지고 재촉한 적은 없다고 하는 조성은의 진술로 보아 김웅 혐의 없음, 이렇게 가니까 조성은 씨가 화가 난 거죠.
▶ 김어준 : 내 진술을 왜곡했다.
◑ 신장식 : 아니, 그 말 한마디만 쏙 뽑아 가지고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해서 전체 정보를, 수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공개 신청, 정보 공개 신청을 한 상태예요.
▷ 양지열 : 이것도 지금 진실 게임에 들어가 버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 신장식 : 신 변호사입니다.
▶ 김어준 : 서로 이름 통성명하세요.
▷ 양지열 : 조성은 씨는 나는 분명히 빨리 고발장을 내 달라고 재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나중에 선거 마치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선거 마치고 하면 공직선거 개입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서로 발표된 것하고 조사 시기가 또 달라요, 심지어.
▶ 김어준 : 그래서 ‘중간중간에 1시간, 2시간 지났잖아, 다른 사람 있을지 몰라’ 그리고 ‘자료 안 받았다잖아, 직접’
◑ 신장식 : 안 받았다는데.
▶ 김어준 : ‘본인이 안 받았다는데’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고. ‘이거 어떻게 쓰인 거야? 건네진 게 쓰이기는 쓰였잖아, 그건 우리 조사 안 했지’
◑ 신장식 : 그렇지. 조사 안 했지.
▶ 김어준 : 하여서 무죄예요, 무죄.
◑ 신장식 : 불기소, 아예.
▶ 김어준 : 불기소. 무혐의.
◑ 신장식 : 이렇게 되면 손준성,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하니 마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어쨌든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 재판이 지금까지 한 4개월간 공판 준비기일, 재판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이제 막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것도 엄청 길게 끈 건데 손준성 검사의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공범이 없어졌잖아요.
▶ 김어준 : 공범 없죠.
◑ 신장식 : 김웅이라는 공범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 김어준 :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서 건넨 것도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그러면 미래통합당하고도 끊어지는 거죠.
◑ 신장식 : 네, 이렇게 되니까 유일하게 기소된 손준성 검사도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 양지열 : 이 정도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공범 관계인데 반쪽이 날아가는데 실제로 공직선거 개입하려면 행동을 직접 한 건 김웅 의원인데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 김어준 : 중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 신장식 : 왜 나한테 그래.
▶ 김어준 : 아니, 초반에는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도 청구를 했어요. 손준성 검사가 “내가 휴대폰 잠금 해제해서 제출하겠다.” 그래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안 냈죠.
◑ 신장식 :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서 판사가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다.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그냥 인정 심문, “손준성이죠?”, “예.” 그 이외에는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원래 피고인 심문은 공판 맨 끝에 하는 건데 피고인 심문을 먼저 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 김어준 : 판사가?
◑ 신장식 : 판사가.
▶ 김어준 :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 신장식 : 하나도 없으니까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검사들이 기술자인데 당연히 그렇게 진행했겠죠.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여기서 달려 들어가 봐요.
◑ 신장식 : 이게 그러면 줄줄이 갑니다, 줄줄이.
▶ 김어준 :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진행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 일을.
◑ 신장식 : 네, 할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했던 누군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 신장식 : 이게 맥락을 또 보면 이게 검언유착 사건과 이렇게 맥락이 다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거냐에서 나온 사건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
▶ 김어준 : 그랬죠. 맞아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논리가 뭐냐 하면, 다음에 하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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