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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상황은? 검찰조사 ‘실시간 보도’..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FC의혹, ‘제3자 뇌물..

메디아 2023. 1. 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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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1공장]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검찰 소환..조사 당시 상황은? 검찰조사 ‘실시간 보도’..“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FC의혹,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한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향후 전망은?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 자 우리 헌정사에서는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그때 다수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선 끝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성남FC 후원금 사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좀만 더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양부남 :  네

김어준 : 아니 몸 말고 마이크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양부남 : 알겠습니다.

김어준 : 마이크를 당기면 되는데 몸을 바짝 당기셔 가지고

▷양부남 : 제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 이거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해설이 잘 안 된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티 타임을 거절했다. 이거 꽤 많이 보도됐거든요.

▷양부남 : 네

김어준 :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갖나 보죠. 저하고는 안 갖던데

▷양부남 : 그러세요. 검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티타임을 갖는 게 오래된 관행입니다.

김어준 : 검사셨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관행이예요. 성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양부남 : 예우를 해주는 거죠. 조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 주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양부남 : 정치인에 대해서 혹은

김어준 : 고위 관료라든가

▷양부남 : 그렇죠. 그러한 지위에 따라서 가장 하이 레벨의 경우는 기관장이 지검이 지검장 지청 지청장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장급이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께서

김어준 : 잠깐만요 그럴 때 무슨 얘기합니까

▷양부남 : 그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냥 어 통상적인 예의적인 이야기 조사 잘 받으셔라

김어준 : 날씨 얘기 하고 뭐 그런거군요.

▷양부남 :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김어준 : 일종의 검찰

▷양부남 : 생색을 내는 거죠.

김어준 : 우리가 당신을 예우합니다.

▷양부남 : 예우한다, 예우하니까 당신도 조사 잘 받아라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김어준 : 거절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양부남 :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도 검찰이 티타임에 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응하지 말라는 의견 쓰였는데 저는

김어준 : 거부해야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양부남 :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왜 그러셨어요.

▷양부남 :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조사를 받을 만한 일을 했고 잘못을 했고 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또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런 예우에 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의 성격과 조사의 성격이 정적 죽이기 야당 파괴로 우리는 규정 짓고 또 그게 그러한 성격을 가져온 사건인데 거기 나가서 지청장하고 맞대고 앉아 차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그렇지도 시간에 쪽 팔리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안 한 건데 아마 우리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도 시간을 좀 아끼자 필요 없는데 시간을 남기겠느냐 조사에 충실하게 조사시간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임하지 않았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위원장님은 그 의미가 티 타임은 이런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사하는 건데 아니 이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끌고 나와가지고 얼굴 막 쥐어 팰려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그

▷양부남 : 무슨 서로 얼굴 맞대고 차를 마시냐는

김어준 : 차를 왜 마시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자 이거 이제 본론인데. 핵심이죠.이 사건을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의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제3자 너무 고급 단어를 썼네요. 엮으려고 한 거죠. 제3자 뇌물죄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양부남 : 결론적으로 되지 않는다

김어준 : 되지 않는다

▷양부남 : 되지 않는 게 제 의견이고 우리 입장인데 이게 법률 구조가 복잡하고 일반적인 설명이 어려운 내용인데

김어준 : 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말씀해주십시오.

▷양부남 : 단순화시켜서 부정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제3자의 돈을 주는 게 죄가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 꼭지에서요. 죄가 되기 어렵다

김어준 : 일단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부남 : 청탁을 받고

김어준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가 내가 제3자에게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뇌물을 주도록 만들었다.

▷양부남 : 만들었다. 이 구조가 되는데 첫째 두산과 네이버 등 성남FC에 돈을 준 기업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김어준 : 네

▷양부남 : 또 행정처분의 신청 그게 과연 부정한 청탁이냐 부정 청탁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보라면은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은 인허가라든지 용지 용도 변경 등인데 전부 관련 규정의 업무 지침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다. 더 부당한 것이냐

김어준 : 첫 번째 이제 천천히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양부남 : 그래요

김어준 :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굉장히 어렵고 박근혜 탄핵 당시에 케이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처음으로 일반 머리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현안 삼성의 승계 문제라든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케이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돈을 주었다. 이게 제3자 뇌물죄다 여기서는 이제 케이미르에 해당되는 것이 성남 FC 아닙니까

▷양부남 :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용도 변경이라든가

▷양부남 : 예

김어준 : 이러한 민원인데 첫째 그게 적법했다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 절차가

▷양부남 : 절차가 적법했다. 그러한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적법했다.

김어준 : 만약에 이게 불법이었으면 여기를 죄를 삼았겠죠.

▷양부남 : 그렇죠 그럼 직접 뇌물 수수가 됐겠죠.

김어준 : 그렇죠 이거는 합법인 거예요.

▷양부남 : 그러니까 합법이에요.

김어준 : 절차를 모두 따랐어요.

▷양부남 : 그렇죠 부정한 청탁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부당하면 됩니다.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거니까 우리 일반적인 조리 신의 성실에 반한다 이거지 경우에 그런데 삼성에서 경영권 개선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뭔가 누가 피해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그러나 이 경우에 두산이 병원 부지를 업무 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줘서 우리 성남시도 어떤 경제적 이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어준 :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강남 시도 세금이 늘어서 좋고요

▷양부남 : 또 두산도 이득을 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그래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성남FC하고 미르재단을 동일시하는 논리를 그것은 적절치 않다. 왜 미르재단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김어준 : 게다가 퇴임 이후에 그 재단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하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최순실 씨가 거기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양부남 : 돈을 받기 위한 조직이라 이거죠.

김어준 : 그리고 거기를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거기서 활동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거잖아요.

▷양부남 : 그렇지 성남FC는 두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조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르도 틀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씨하고 관계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우리 규정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김어준 : 성남FC는 그냥 시장이 자동으로 될 뿐이죠. 성남FC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지 않습니다 자기께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양부남 : 이걸 동일시 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다

김어준 : 견강부회요. 끌어다 붙인거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양부남 : 갖다 붙인 겁니다.

김어준 : 그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최순실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자기들 것이고 나중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남FC는 자기께 아니잖아요. 성남FC가 잘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 주머니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부남 : 그렇죠 이걸 근데

김어준 : 이걸 두 개를 똑같이 갖다 놨어요.

▷양부남 :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어준 : 또 있습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 있죠

▷양부남 : 뭡니까 이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그러면 저도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산이나 네이버에서 FC에다가 돈을 가져다 준 것은 광고비죠 행정처분에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광고 공짜로 못 하잖아요. 광고계약 맺어서 광고비 갖다 준 겁니다. 이 시대 광고 효과가 컸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김어준 : 실제 광고 효과를 분석한 걸 보면 광고 효과가 컸다는 거 아닙니까 컸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광고도

▷양부남 : 옛날 일화 시절에도 광고 효과가 900여억 났다는데 두산이 돈을 갖다 줄 때는 상관 없이 실적이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광고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던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결국 기업과 FC가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적법하게 지불하고 실제 집행도 됐어요. 집행도 됐다는 거는 선수들 유니폼이 올라가고 입간판으로 나가고 그래서 두산이 성남 FC에 3년 동안 낸 광고비가 50억 정도인데 두산은 대구 FC에는 2년 동안 50억을

▷양부남 : 50억을 냈죠.

김어준 : 광고비를. 경남 FC는 STX로부터는 200억을 받았습니다. 광고비로

▷양부남 : 200억을 받았죠.

김어준 : 그리고 그 광고 효과 분석도 있고요

▷양부남 : 그렇죠 정상적인 광고비라는 거죠.

김어준 : 이게 만약에 또 불법이었으면 여기서 또 문제를 삼았겠죠. 이것도 합법이에요.

▷양부남 : 광고가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인허가도 합법이고 광고도 합법이고

▷양부남 : 합법이고

김어준 : 근데 이 두 개를 엮어서 불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양부남 : 그 중간 사이에 매개자가 누구다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 광고비 가져오라고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저는 옹색하고 구차한 검찰의 논리가 박근혜 최순실 시절에는 기업으로부터 수십억대의 돈들이 흘러가지고 수백억짜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정치적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이런 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양부남 :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 FC가 이재명 대표 것도 아니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성남 FC에서 흘러나온 돈이 나온 것도 없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뇌물을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양부남 : 네

김어준 : 그럼 도대체 이익이 뭐냐 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저지 저지를 거 아닙니까

▷양부남 : 그렇죠 예

김어준 : 이익이 없으니까 그 검찰 하는 말이 정치적. 이 정치 인기가 올라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올라갔다는

▷양부남 : 정치적 인기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김어준 :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지금 100만이 돌파되가지고

▷양부남 : 그래요 구독자가

김어준 : 박수 좀 쳐주십시오

김어준 : 한참 흥분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일단 박수 좀 치고요

김어준 :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기가 올라갔다는 게 이익이에요.

▷양부남 : 인기가 죄가 된 거죠.

김어준 :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 뭐 받은 거 아니야

▷양부남 : 예

김어준 : 아니에요.

▷양부남 : 한 번도 받지 안 했죠.

김어준 : 정치적 이득. 인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양부남 : 인기 인기가 아니라 인기

김어준 :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양부남 :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김어준 :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으로 잘 나가지 않았냐 아니 그럼 정치인이 정책을 잘 펴서 인기가 올라가게 만들어야죠

▷양부남 :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김어준 :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이거를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언론이 정치적 이득이 있었지 않냐 그거 풀어서 얘기하면 아니 이거 인기가 올라갔잖소

▷양부남 : 그렇죠 인기가 올라오게 옹색한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 진짜 옹색한 거죠.

▷양부남 : 인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가 안 된다는 반증 아닙니까

김어준 : 찾아낼 게 없으니까 그걸 찾아낸 거잖아요. 만약에 뭐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걸로 했겠죠.

▷양부남 : 그렇죠, 뇌물 수수가 돼서 진짜 가버렸겠죠.

김어준 :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인기가 올라갔다라고 만들어냈어요. 이걸 참 그러면 대통령도 인기가 올라올 정책을 어떤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것도

▷양부남 : 뇌물 제공이 될 수 있죠 조심해야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가 보는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 이득을 봐서 자기 정책이 올라왔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김어준 : 또 마침 그때 성남 FC가 성적이 좋았어요.

▷양부남 : 좋았어요.

김어준 : 네 그러면 그 골로 선수들 조사해야 돼요

▷양부남 : 골 넣은 선수들은 제3자 뇌물죄를 제공하는데 도구로 공범. 같이 그 같은 공범이 되겠네요.

김어준 : 그런 정도로 옹색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부남 : 네

김어준 : 참 옹색한 이야기네요.

▷양부남 : 판결을 지켜봐야죠

김어준 : 기소하겠죠. 당연히

▷양부남 : 기소하겠죠.

김어준 : 그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양부남 : 앞으로

김어준 : 영장을 치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다.

▷양부남 : 저는 언론에서 자주 봤어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고 검찰 검사 마음도 아닌데 영장을 칠 것이야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분위기 잡는 거죠.

▷양부남 : 이것은 어떤 측면을 청구하냐 마냐를 보니까 청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검사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일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 부당하죠.

김어준 : 예

▷양부남 : 예 첫째 법률로 죄가 되지 않는다

김어준 : 사건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데

▷양부남 : 증거 영장을 청구할 때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출석했어요. 출석이 없고 신분이 일정하는데 도주 우려도 없는 것이고 증거 인멸 검찰이 그동안 수년 동안 수사해서 관련자들 모두 다 신변 확보했고 증거 확보했는데 뭘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겠습니까 그래서 청구 하냐 안 하냐를 점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

김어준 :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생중계 되듯이 조사받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부남 : 검

김어준 : 검사가 흘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양부남 : 가능은 얼마든지 하는 건데 이게 적법하냐라고 질문을

김어준 : 한 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김어준 :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검찰밖에 없는데

▷양부남 : 그렇죠 당사자하고 변호인밖에 없는데 당사자 변호인 알려주겠습니까

김어준 : 변호인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양부남 : 가만히 있는데 말도 안하고 입회만 하고 있는데 검찰에 알려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 자체도 십년 부당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권적 침해로 보고 있는데 이거 내용까지 공개한다 그것도 전 언론에 공표를 한게 아니라 검찰과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인권 침해입니다.

김어준 : 자 위원장님 출연하는 시간대에 100만이 돼가지고

▷양부남 : 네

김어준 : 여러 가지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항은 계속할 것 같고 그때마다 저희가 모시고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자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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