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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판결 내용은?

메디아 2023. 2.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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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판결 내용은? 

 

▷ 양지열 / 변호사

▷ 신장식 / 변호사

 

 

 

 

► 김어준 : 지난 금요일,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자,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자세히 분석 안 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지열, 신장식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어제 저녁에 뉴스하이킥에서는 양 변호사랑 저랑 둘이 분석했어요. 어떤 언론도 있습니다. 

▷ 양지열 : 그렇게 꼼꼼하게 또 홍보를 해요.

►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뉴스 하이킥에서 했다네요. 네. 많이 안 들으니까.

▷ 양지열 : 하하하. 

▷ 신장식 : 하하하. 공중파 1위이긴 한데. 어쨌든.

► 김어준 : 잘 돼요, 장사?

▷ 신장식 :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저녁 시간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동시 접속자가 얼마나 됩니까?

▷ 신장식 : 한 2만에서 3만 정도.

► 김어준 : 그 정도면 저녁시간이면 아주 훌륭하네요.

▷ 양지열 : 개인 유튜브도 만 명은 넘는데?

► 김어준 : 곧 떨어질 거예요. 곧 떨어질 겁니다. 자, 이 보도가 조국 전 장관을 때려잡을 때하고 비교하자면 너무 보도량이 없어요. 너무 보도량이 없고, 판결문에서 ‘반성이 없다’ 이 내용만 똑 따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반성이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판부 설명 자료라고 나오잖아요, 큰 재판에서는. 이야. 보면서 이야. 정경심 교수 건은 일단 제하고 조국 전 장관 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고3 출결사항 허위. 저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 양지열 : 하나야. 사실은 하나야.

► 김어준 : 고3 출결사항 허위. 그러면 이건 출석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로 어떻게 유죄가 났지? 그래서 2년 감옥 가라는 거지? 내용 파악 해보셨어요?

▷ 양지열 : 그때 저희 계속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공익인권법센터 안 갔는데 갔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수 채용했는데 교수는,

► 김어준 :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 양지열 : 고3 출결요?

► 김어준 : 예. 고3출결. 고3 출결사항 허위. 이거가 유죄 이렇게 났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안 관련해서는 제가 대부분 안다고 생각했는데, 혐의를.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알아봤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아들이 학폭 문제가 있었나봐요. 다투거나 했겠죠. 그래서 며칠 학교 안 간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왜 여행 갈 때도 여행 간다고 사유서에 쓰잖아요, 결석 사유서. 그 사유서의 내용이 인턴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이게 출석을 인정받는 건가봐요. 근데 이거를 위조했다고 해서 출석 위조. 그다음에 그것도 맞아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 증명서 제출해서 출결 인정받음으로써 고3 출결 관리 업무 방해.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관계를 가지고 하나는 고3 출결 이것도 부정했고 그다음에 인턴십도 제대로.

► 김어준 : 그건 이제 또 돌아서 한 거죠. 인턴 시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 공주대에서 생명공학연구소장 체험활동확인서 써줬는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고등학생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위조다.

▷ 양지열 : 부족한 게 아니라 정확히 거기에 쓴 거 시간대 이런 게 다 맞진 않는다. 

► 김어준 :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학교에 안 온 거기 때문에 출결 허위 이렇게 또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런 것도 있고요.

▷ 양지열 :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부모님들이랑. 가면서 다 거기는 체험학습 내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다 놀러가잖아요. 그 학부모님들 그럼 다 감옥가야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요즘 여행간다 그러고 학교 안 나오는 경우 많대요.

▷ 양지열 :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이것은 학교에 하루 이틀 가는 거보다, 혹은 뭐 열흘 가는 거보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뭘 하는 게 더 중요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신장식 :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현장학습 뭐 이런 식으로.

▷ 양지열 : 현장학습이 아니라는 거. 여행, 놀러갔다 왔다는 거잖아.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아픈데, 아프다고 해놓고 병원에 안 갔어? 그러면 범죄야 이제.

▷ 양지열 :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판결문에.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

► 김어준 : 이게 무슨 어떤 편법도 진짜. 나는 성적이라도 위조한 줄 알았어요.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바꿔치기 하고.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사문서 위조. 이런 거는 다 인턴 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체험활동 확인서. 

▷ 신장식 :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를 위조했다. 그게 이제 사실과 정확하게 맞지 않다. 처음에 온 시간과 간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사문서 위조 내지 공문서 위조라고 하나를 잡아 놓고. 그리고 그거를 제출했으니까 그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이렇게 연결해서 죄목 수를 주욱 늘린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제일 크게 보면 소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력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첫번째는 아까 공주대 생명공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이건 공주대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 김어준 : 담당 교수가 고등학생이 성실하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 정도로 했다면 성실하게 한 거다라고 확인서를 써 줬어요.

▷ 신장식 : 이게 담당 교수뿐만 아니라 공주대에서 그 회의까지 해서 공주대 공식 입장이 ‘아무 문제 없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죄명, 유죄로 됐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조지 워싱턴대 업무 방해.

► 김어준 : 자, 공주대 그게 뭐냐면 허위.

▷ 양지열 : 작성 공문서 행사.

► 김어준 : 그렇죠, 허위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 양지열 : 예. 공주대가 국립대니까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근데 그 연구소장이 고등학생이 이 정도 했으면 잘 했다고 했다니까요.

▷ 신장식 : 학교 공식 입장이에요.

► 김어준 : 그리고 거기 와서 했고.

▷ 양지열 :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김어준 : 내용이 문제가 아니죠.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했다고 쳐도, 판사가 아니 담당 교수가 맞다는데. 판사가 이걸 왜 유죄를 때려요. 담당 교수가 맞다는데. 참.

▷ 양지열 : 조지 워싱턴대.

► 김어준 : 진짜 조시 워싱턴대, 진짜. 전세계 유일한 사례일 거라고 봅니다. 조지 워싱턴대. 

▷ 신장식 :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 양지열 : 조지 워싱턴대. 

▷ 신장식 : 업무 방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유죄.

► 김어준 :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픈북이었는데. 사실 온라인 퀴즈라는 자체가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퀴즈를 푸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뭐 책을 펼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내는 게 온라인 퀴즈인데.

▷ 양지열 :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인데.

► 김어준 : 그래서 온라인 퀴즈를 오픈북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아빠한테 물어봤나봐요. 아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그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답을 했는데 또 답은 다 틀렸대요. 코미디 같은 포인트인데. 답은 다 틀렸다 이거에요. 근데 이게 이제 PC에 남아있었나 봐. 그러자 핵심은 조지 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 김어준 : 조지 워싱턴대가 한국 법원에 고발한 것도 아니예요.

▷ 신장식 : 판결문에도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업무 방해, 이게 아니라 업무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중 부정문을 썼어요.

▷ 양지열 : 없다고 할 수 없다.

► 김어준 : 자기들도 부끄러웠겠지. 쓰면서.

▷ 신장식 : 없다고 할 수 없다….

▷ 양지열 : 부끄러웠는데 여기다 이렇게 심각하게 써 놔요?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뭐 교수로서의 그릇된 인식이고 편법이 뭐.

▷ 신장식 : 아니 근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건 그거죠. 사회적 갈등 유발한 책임.

► 김어준 : 조지 워싱턴대.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학사 경고를 하든 학점을 까든 학교 행정에서 끝나잖아요.

▷ 양지열 : 실제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김어준 :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컨닝했다는 수준이잖아요. 아빠한테 물어봤다잖아요.

▷ 양지열 : 컨닝도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컨닝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대에 최소한 이 판결이 나오려면 그쪽에 공식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니네 학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가 들어가야죠.

► 김어준 : 그렇죠. 근데 없어.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나야 될 문제라고 봐요. 만약 동료 학생 중에 이런 시험 형식은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지는 저한테 좀 불리하네요, 저는 아빠가 없어서라든지. 이럴 경우에 시험 형식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건의하고 끝날 문제입니다 이게. 학생이.

► 김어준 :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끝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요.

▷ 신장식 : 조지 워싱턴대 업무 방해 이렇게 뉴스에 딱 나오면 아, 정말 국제적이다 범죄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 김어준 : 근데 그렇게 한 교수가 냈던 퀴즈를 아빠가 답을 말했는데 틀렸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형사 처벌을.

▷ 양지열 : 틀려서 처벌받는 건가.

► 김어준 : 이야.

▷ 신장식 : 교수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걸 틀리다니.

► 김어준 : 이런 형사 처벌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해야 되거든요? 정말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다.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저희가 해설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 양지열 : 언론은 유죄라는 것만 제목으로 계속 강조를 했어요.

▷ 신장식 : 실형 2년.

▷ 양지열 : 실형 2년이라는 것만.

► 김어준 : 이 청탁금지법 위반, 장학금. 이것도 골때려요. 이거는 진짜 골때리는 겁니다, 이거.

▷ 양지열 : 이거는 처음에 수사를, 이게 사실 초기에.

▷ 신장식 : 뇌물죄로 수사를 했어요.

▷ 양지열 :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거고.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조민 씨한테 교수가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 김어준 : 부산 의전원의 한 교수님이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그 장학금의 취지가 이 학생은 집중적으로 내가 격려하고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을 줬단 말이죠. 그중에 한 학생이 조민 학생이었던 거예요.

▷ 양지열 : 그리고 시작은, 이게 저는 제일.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 김어준 :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을 때.

▷ 양지열 : 서울대 교수고, 근데 민정 수석이 되고 나서도 받았던 거죠. 200만 원씩 계속 줬으니까.

► 김어준 : 이어졌으니까.

▷ 양지열 : 200만 원씩 학기 당 줘서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 김어준 : 총 세 번을 받은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민정 수석 이후에. 그 전에도 받다가. 처음에는 전체를 다 수사해서 기소를 할라고 하다가 보니까 어, 서울대 교수일 때 받은 건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되겠네.

▷ 양지열 : 아니 박근혜 때, 서울대 교수였을 때 받은 거를 어떻게 문제 삼겠어요.

► 김어준 :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 양지열 : 근데 그러니까.

► 김어준 : 처음 장학금 받았을 때는.

▷ 양지열 : 뇌물로 기소한 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대가가 부산 의료원 원장시켜준다는 대가였거든요. 600만 원으로.

▷ 신장식 : 싸다.

► 김어준 : 검사가 이거 그 원장시켜주려고  뇌물 준 거 아니야? 액수가 뭐 6000만 원도 아니고 장학금 200만 원씩 세 번 준 거 아니야, 뇌물로?

▷ 신장식 : 근데 이거 보세요.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게 경제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 조국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공직자 부인, 자식들 대학 가서, 대학원 가서 장학금 받는 거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 김어준 :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뇌물, 이거는 무죄가 됐어요. 아무리 엮어도.

▷ 양지열 : 이게 어떻게 대가 관계가 잡혀요.

► 김어준 : 아무리 엮어도 안 되니까 뇌물은 무죄가 됐는데, 뭘 또 추가로 걸었냐면 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그 기자들 밥 먹을 때 몇 만원 이상 먹으면 안 된다.

▷ 신장식 : 삼 만원 이상 먹으면 안 되고.

► 김어준 : 이게 김영란법인데, 요 앞에 있는 뇌물은 아닌데. 공직자가 된 다음에 받은 장학금은 안 된다.

▷ 신장식 : 김영란법 위반.

► 김어준 : 김영란법 위반이다.

▷ 양지열 :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직무연관성, 대가성 없어도.

▷ 신장식 : 돈 받으면 안 돼. 무조건. 이거죠.

► 김어준 : 장학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기자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공무원들 자녀들은 장학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신장식 : 장학금 받으면 안 돼 이제. 큰일났어. 더군다나.

▷ 양지열 : 장학금 중에서 그 왜 재단장학금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주는 거. 개인이 사실상 찍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딱 그대로예요. 이대로에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뭐 성적장학금 이런 거 말고, 특별 장학금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김영란법 저촉이에요.

► 김어준 : 공무원, 기자의 자녀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이 판결이에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부인은? 남편은? 당사자는? 만약 당사자가 대학원, 뭐 야간 과정 다니다가 장학금 받았어.

► 김어준 : 직통 뇌물이죠, 그러면.

▷ 신장식 : 직통이지, 그러면 이거는. 가족 공동체 따질 것도 없어요.

► 김어준 : 코미디야, 코미디.

▷ 신장식 : 큰일났어.

▷ 양지열 : 아니 원래 이제, 김영란법 자체에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가족을 통해서 받는 것도 본인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 김어준 : 그게 학교에서 주는.

▷ 양지열 : 그게 장학금이라는 게.

▷ 신장식 : 돈을 이렇게 현찰로, 뭐 사과박스에 담아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 양지열 : 600만 원으로 뭐 사과박스까지 필요해요.

▷ 신장식 : 그럼 박카스?

► 김어준 : 아니 근데 대학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자의 자녀들이.

▷ 신장식 : 큰일났어.

► 김어준 : 이 법대로 적용하면 다 유죄에요, 유죄.

▷ 신장식 : 학부모 여러분, 체험학습 조심하시고요. 장학금 조심하세요.

▷ 양지열 : 제가 처음에 시작이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돈의 성격이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전부터. 계속 장학금으로 줬던 거잖아요. 

► 김어준 : 앞으로 3년 후에 아버지가 민정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박근혜 시절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 신장식 : 그건 또 잘랐잖아, 또. 왜 계속 줬어, 그러면. 당장 그만뒀어야지 이런 거죠.

► 김어준 :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펀드가 없어요. 아무것도. 코링크 사기, 조국 펀드, 대선 자금, 점멸등. 신호등 점멸등 기억 나십니까?

▷ 양지열 : 어우 머리 아파.

► 김어준 : 신호등 점멸등 업체에 수백억의 일감을 몰아 줬다, 조국이.

▷ 양지열 : 300억까지 나왔었어요.

► 김어준 : 어디 갔어요, 그거. 조국펀드 어디갔냐고요. 코링크 어디갔어, 코링크.

▷ 양지열 : 근데 이 얘기도, 조 전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죄 받고 나오셔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당화를 시켰었거든요. 검찰과 언론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기소도 안 됐고 일부 사모펀드가 관련 있었지만 다 무죄가 나왔는데. 

► 김어준 : 그 얘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 양지열 : 언론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배우자는 유죄받은 걸 잊었는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언론은.

► 김어준 : 나 진짜 여기, 다 같이 걸렸어요, 다같이. 여기도 보면은 주식, 백지 신탁 처분 불이행, 코링크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영 보고서 위조교사, 기타 등등.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다 무죄고요. 조국 펀드 자체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 신장식 : 근데 그때, 조국펀드로 왜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는가를 돌이켜보면요.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검찰 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내가 펀드 수사 좀 해봐서 아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절대 장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 김어준 :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죠.

▷ 신장식 :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 양지열 : 그거는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했었죠.

► 김어준 :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 다 딸이 뭐 어디 공주대 가가지고 체험학습 했다는데, 교수님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직접 했어. 그 정도면 충분히 한 거야, 했는데. 이런 거.

▷ 양지열 : 출결이 제일 충격인데요 저는.

► 김어준 : 출결. 아들이 며칠 학교에 안 나왔는데 그거 다른 이유 댔는데 그거 거짓말이었더만. 감옥 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에, 컨닝을 실제로 했다고 칩시다. 미국 대학에 컨닝을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감옥 보내는 전 세계 유일한 사례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 신장식 : 어쨌든 가장 이 가족, 네 가족에게 이런 정도의 수사와 재판이 4년 여, 햇수로 치면 5년간 지속된. 유일무이할 거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 김어준 :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여기까지. 앞에 잔뜩. 왜냐면 출결 이런 걸로 이야기해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신장식 :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하다가 조국 펀드 안 나오니까 결국 똘똘 말아서 이런 걸 때려넣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 신장식 :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도대체 납득하기 좀 어려운.

▷ 양지열 : 좀 다퉈질 부분이 커요. 항소심에서.

► 김어준 :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특감반.

▷ 신장식 : 수사관이냐 이거예요.

► 김어준 : 특감반한테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거든요. 특감반은 수사권한이 없는데. 압수수색 할 수 없는데, 체포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이첩할 수밖에 없어요.

▷ 양지열 : 이재수가 안 나타나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장 받아와, 이렇게 하지를 못 하거든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 신장식 : 멈춰서 딴데로 이첩을 하거나 이렇게 됐던 문제고. 거기다가 뭐 금감원을 압박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건 또 다 무죄 됐어요. 감찰 종료. 감찰을 중단시킨 거. 이게 그냥 민정수석의 권한 안에 있는 거고. 수사관이 아니라 수사권이 어차피 없다.

► 김어준 : 이런 거거든요. 더 뭔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 신장식 :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 김어준 : 근데 이제 권한이 있어야 더 할 수 있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체포하고 영장 칠 수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그런데 특감반원들이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걸 막았다는 건데. 뭐를 더 할 수 있었냐가 없어요.

▷ 신장식 : 예, 없어요.

▷ 양지열 : 아니 권한이 있었대요. 재판부에서. 수사권을 줘 버렸어요, 특감반에.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돼있잖아.

▷ 신장식 :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 7호에 보면 수집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감찰반원들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권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니까 아예 니네는 조사만 할 수 있어. 거기서 끝, 한정해. 니네들 권한은 거기까지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어준 : 딱 정해져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만 했더니 더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라고 이제 선고를 하면서 얘기는 했죠.

▷ 양지열 : 심지어 당시 민정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예전 관행을 되풀이하려고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라고까지 조국 당시 민정 수석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 김어준 :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한이 있는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 신장식 : 수사권이 있대요.

► 김어준 : 그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된 게 없는데. 그걸 끌고 나와야지, 그럼 판사가. 여기 봐라, 여기 있다고.

▷ 양지열 : 그러니까 재판부 내에서도, 판사들끼리도 다퉜다는 거 아니예요.

▷ 신장식 : 의견이 엇갈렸다고.

► 김어준 : 판사끼리 다퉜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밖으로 드러냈다는 건 진짜 이례적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하나 제외하고는, 지금 막 말한 권리행사방해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딸, 아들, 학교 제대로 갔어? 체험학습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예요 전부 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장식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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