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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김학의’ 무혐의한 검사들,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경찰 범죄 혐의 잡았는도 검찰은 ‘김학의’에 면죄부..왜?

메디아 2023. 7. 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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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김학의’ 무혐의한 검사들,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

경찰 범죄 혐의 잡았는도 검찰은 ‘김학의’에 면죄부..왜?

법원, 차규근 1심 무죄…”김학의 긴급출금 필요성 인정”

‘2013 김학의 사건’은 검찰 카르텔의 상징?

▷차규근 /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김어준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 출국을 시도하다가 저지가 됐는데 그 저지를 불법이라고 해서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기소가 됐었죠. 차규근 전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규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김학의, 다들 당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잘했다,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걸 막아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죠.

▷차규근 :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행이다,

김어준 : 네.

▷차규근 : 그냥 나갔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출국 금지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것이 검찰 간부들의 평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셨기 때문에,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고 기소가 되셨어요.

▷차규근 : 네네. 2년 전에 뭐 갑자기 수사를 받고,

김어준 : 그러니까.

▷차규근 : 기소가 돼서 한 지금 1심 재판까지 받고 항소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어준 : 1심에서는 무죄 받으셨죠.

▷차규근 : 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어준 : 근데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신 겁니까, 당시에?

▷차규근 :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변작·공전자기록 행사는 좀, 여러 가지 뭐 허위 공문서 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가지고 기소가 됐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출국해도 되는 사람을,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어떤 문서 만들어가지고 출국 못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차규근 : 네. 쉽게 말해서 그런,

김어준 : 네. 출국하도록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뭔가 불법으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없는 권한을 써서 못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였거든요.

▷차규근 : 뭐 검찰의 기본적인 기소의 어떤 논리는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들 황당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을 몰래 출국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한다는 말이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소가 되셨고. 그리고 같이 기소가 된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났어요, 사실은. 무죄가 날 줄 알았어요, 그때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엮어가지고 청와대 쪽을 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차규근 :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청와대 쪽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까? 이렇게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왜 이거를 기소를 해서 그 막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런데 이제 무죄를 받으셨고, 1심에서, 무죄의 논리는 재수사가 임박했는데,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죠. 임박했는데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무죄 나온 거잖아요.

▷차규근 : 네. 이번 1심 판결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굉장히 상식적인 판결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시고 직위해제 됐다가 다시 그 소송을 통해서 복귀하셨죠.

▷차규근 : 네. 작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저를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내면서 동시에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김어준 : 네.

▷차규근 :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별도로 1심의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 게 다행히 이제 받아들여져서 4월 말부터는 다시 연구위원으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연구위원. 자, 그럼 연구위원께서 고발을 했어요. 누구를 고발했냐면 이 김학의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제가 이거 때문에 모셨는데,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한 팀.

▷차규근 : 네. 2013년도에 수사한 팀입니다.

김어준 : 네. 2013년에 김학의 수사한 팀, 이 사람들 문제 있다고 공수처에 고발하신 거잖아요.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 고발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규근 :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수사를 받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김어준 : 네.

▷차규근 :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 1차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어준 : 맞죠.

▷차규근 :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재수사단 검사들도 많이 뒤늦게 그때 발족한 재수사단에 투입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김어준 : 네.

▷차규근 :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1차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나 옛날의 언론 보도, 그리고 2년 전에 그 당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어준 : 네.

▷차규근 : 그분이 또 일부 언론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보를 해서 일부 언론에서 기획심층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2013년도 당시에 이미 그 특가법상 뇌물죄하고 알선수재죄에 대한 범죄 단서들을 상당히 확보가 돼 있었는데도 그 당시 검사들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부분들을 발견됐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 잠깐만요. 지금 너무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웃음)

▷차규근 : 아, 죄송합니다. (웃음)

김어준 : 정리를 해보자면 1차 수사팀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성범죄, 성접대, 여기만 이제 머리가 꽂혀, 관심이 꽂혀있는데,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 같은데,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걸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그 윤중천 씨가 2019년도 재수사단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계신데요.

김어준 : 수감 중이죠, 네.

▷차규근 : 그 윤중천 씨 1심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2013년도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더라면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이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피고인 본인도 지금이 아닌 그때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라는 내용이 그 윤중천 씨 2019년도에 기소 됐을 때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차규근 : 윤중, 본인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들어갔겠죠.

김어준 : 아.

▷차규근 : 그리고 작년에 10월달에 저희 출국 금지 사건 재판에서도 윤중천 씨가 나와서 경찰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다 말을 했다. 근데 검찰이 내가 말한 걸 다 덮어서 무마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증언도 했습니다.

김어준 : 아하.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2013년에 이 성접대 의혹으로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차규근 : 성범죄 뭐, 네.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스폰서 검사 얘기도 있었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사실은 다 스폰서 검사, 스폰서 검사를 접대를, 성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 스폰서 검사라는 얘기는 뇌물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나중에 2차 수사를 받을 때 내가 1차 수사 때 그때 사실은 법정에 서서 이런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 건데 그때 치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가서는 내가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도 검찰이 그때 무마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차규근 : 네. 작년에 법정에서 그런 윤중천 씨가 그런 진술을 증언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이 사람이 뇌물 준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한 말이 이 양반은 알선수재로 들어갔죠.

▷차규근 : 네네. 윤중천 씨 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김어준 : 알선수재로 들어갔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러면 알선수재가 있었다는 것은 넘어간 뇌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차규근 : 뭐 알선수재죄는 이제 그 수뢰는 아니고요.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좀 처리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알선수재.

김어준 : 처리해 주려면 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규근 : 네네. 그래서 뭐 추징금도 14억 정도 추징금 판결도 받았습니다.

김어준 : 알선수재가 이루어지려면 말만으로는 안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검찰이었을 거 아닙니까?

▷차규근 : 네.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김어준 :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윤중천 씨가 자기가 2013년에, 이 일은 2013년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차규근 : 네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2019년에 수사 받을 때 내가 검찰에 가서 다 말했는데 그때 다 무마됐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내가 그때 다 말했는데 그때 무마되고 지금 와서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차규근 : 네. 작년에도 했고 저희 재판에서 증인으로 와서도 그런 말을 했고요.

김어준 : 윤중천 씨가.

▷차규근 : 또 본인의 재판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무마한 거 아니냐.

▷차규근 : 네. 특가법이,

김어준 : 그거를 수사해 달라고 지금 고발하신 거죠?

▷차규근 : 네. 그렇죠. 특가법상 뇌물죄와 윤중천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두 가지입니다.

김어준 : 아하. 근데 이제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차규근 : 아, 저는 재수사단이 2019년도에 두 달 만에 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이 특가법상 뇌물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이 두 달 만에 물론 재수사단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 참고인 기록들과 확보된 범죄 단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단도 두 달 만에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 이미 그때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윤중천 씨 1심 판결문에 보면 2013년도에 관련된 참고인, 피해자들의 조서나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들이 판결문에는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 1심 그 재판장이 2013년도에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더라면 그 당시에 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재판장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2013년에 그 수사자료에 이미 특가법상 뇌물죄를 특정할 수 있는 혐의들이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근데 그때는 무마해버렸고 근데,

▷차규근 :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어준 : 수사를 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어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으면 그때 끝났을 일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하니 그거를 단서로 해서 지금 그러면 2013년에 그거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사람들 처벌해 주시오.

▷차규근 : 그게 바로 특가법상 15조에 특수직무유기조항입니다.

김어준 : 아하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알고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차규근 : 모든 죄는 아니고요. 특가법상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입니다. 근데 특가법상 뇌물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2조, 3조에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를 하고도 인지라는 건 정황을 인지하는 것이지, 정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검사로서의 형사소송법 195조에 따른 범죄수사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김어준 : 아, 딱 그런 조항이 있군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네.

김어준 : 특가법상 뇌물죄에 알고도 그냥 넘어갔잖아, 니네들 수사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수사해 주세요, 라고 고발하신 거네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오, 이거 공소시효 남았습니까? 2013년이니까.

▷차규근 : 2013년도 제가 11월 중순경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남은 셈입니다.

김어준 :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접근한 건 처음이에요, 보니까.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성접대를 왜 못 잡아내느냐 그리고 그 뻔한 동영상 얼굴 왜 못 알아보느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수사를 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상의 혐의가 있었는데 검사들이 봐줬다는 거잖아요.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차규근 :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이 사람들 수사해 주세요, 하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가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차규근 : 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합니다. 새로 어떤 범죄수사를 대규모로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2013년도 당시에,

김어준 : 수사기록들.

▷차규근 : 경찰, 검찰 수사 기록과 2019년도 재수사단 수사기록 그리고 재판기록만 입수해서 비교 분석만 하면 됩니다. 한두 달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중천 씨 1심 판결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재판장께서도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2013년도에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적절히 행사를 했더라면 그 당시에 이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라고 판사께서, 판사님께서 그렇게 판결문에 적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굳이.

▷차규근 : 네.

김어준 : 굳이 따로 적시한 거죠, 굳이.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윤중천 씨는, 윤중천 씨가 아니라 그 김학의 씨는 대부분 무죄가 됐잖아요.

▷차규근 : 네. 일부 혐의는 뭐 공소시효가 도과로 불기소인데,

김어준 : 면소 됐고. 그리고 또 일부는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결국 무죄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차규근 : 네.

김어준 : 근데 지금은 김학의 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김학의 씨를 수사했던 수사팀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지금.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 그때 봐줘서 이 모든 사단을 일으켰냐.

▷차규근 : 네. 그것이 먼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듣고 보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맞네요. 근데 그거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발상을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했는데 지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께서 본인이 일을 당하고 보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 (웃음) 근본을 따지다 보니까 최초의 수사팀이 봐줬구나.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최초의 수사팀이 봐줬고 검사들이 가장 강한 권력은 기소하는 게 아니라 기소해야 되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강한 권력이죠. 그랬던 거 아닐까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고 수사자료도 충분히 있고.

▷차규근 : 네.

김어준 : 수사자료를 본 판사가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수사기록만 입수해서,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검토하면 이거는 기소했어야 되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되면 수사팀을 다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규근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렇게 판단된다면.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기대가 되는데요. (웃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차규근 :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뭐 남아 있어가지고요.

김어준 : 끝나지는 않으셨는데,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1심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형사사건에서 1심 무죄는 굉장히 크죠. 지금 법무부 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이거 좌천입니까? (웃음)

▷차규근 : 영전은 아닙니다.

김어준 : 영전은 아니고. 좌천 되셨지만 하지만 이제 공직자 신분이시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4개월 남았다고요?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4개월 얼마 안 남았네요.

▷차규근 : 물론 뭐 공수처에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서 시효가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개월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김어준 :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고.

▷차규근 : 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자, 이 사건 전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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